광해군일기[중초본]31권, 광해 7년 3월 27일 癸酉 2/2 기사 /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합사에 대해 이원익의 귀양은 불가하다고 답하다
국역
합사에 【〈이원익의 일이다.〉 】 답하였다.
"이원익의 죄는, 많은 말을 할 것도 없이 다만 ‘협군호역(脅君護逆)’ 이 네 글자 만으로도 반드시 죽여야 할 바로서, 만세를 지나도 도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지나간 다른 일에 대해서는 함께 논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미 삭출하였으니 멀리 귀양보내는 것은 불가하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99장 B면【국편영인본】 28책 411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원문
광해 7년 (1615) 3월 27일
광해군일기[중초본]31권, 광해 7년 3월 27일 癸酉 2/2 기사 /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합사에 대해 이원익의 귀양은 불가하다고 답하다
국역
합사에 【〈이원익의 일이다.〉 】 답하였다.
"이원익의 죄는, 많은 말을 할 것도 없이 다만 ‘협군호역(脅君護逆)’ 이 네 글자 만으로도 반드시 죽여야 할 바로서, 만세를 지나도 도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지나간 다른 일에 대해서는 함께 논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미 삭출하였으니 멀리 귀양보내는 것은 불가하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99장 B면【국편영인본】 28책 411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원문
원본
광해 7년 (1615)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