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3권, 광해 2년 12월 29일 庚子 2/7 기사 /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양주 백성에게 1년 전세의 반을 감면해 주게 하다
국역
〈특별히 양주(楊州) 백성에게 1년 전세(田稅)의 반을 감면해 주었는데, 능에 배알하러 갈 때에 양주 백성들이 물자를 바쳐야 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해조에〉 하교하기를,
"여러 차례 능에 배알하러 갈 때마다 양주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데도 위로하거나 보답하지 못하였다. 구례에 따라 전세의 반을 감면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91장 B면【국편영인본】 27책 84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원문
○特賜楊州民一年田租之半。 以拜陵時楊州民有供億之弊。 於是下敎于該曹曰。"累次拜陵, 楊州之民受苦多矣, 無以慰答。 可倣舊例減給田租之半。"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91장 B면【국편영인본】 27책 84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광해군일기[중초본]13권, 광해 2년 12월 29일 庚子 2/7 기사 /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양주 백성에게 1년 전세의 반을 감면해 주게 하다
국역
〈특별히 양주(楊州) 백성에게 1년 전세(田稅)의 반을 감면해 주었는데, 능에 배알하러 갈 때에 양주 백성들이 물자를 바쳐야 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해조에〉 하교하기를,
"여러 차례 능에 배알하러 갈 때마다 양주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데도 위로하거나 보답하지 못하였다. 구례에 따라 전세의 반을 감면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91장 B면【국편영인본】 27책 84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원문
○特賜楊州民一年田租之半。 以拜陵時楊州民有供億之弊。 於是下敎于該曹曰。"累次拜陵, 楊州之民受苦多矣, 無以慰答。 可倣舊例減給田租之半。"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91장 B면【국편영인본】 27책 84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