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5권, 광해 1년 1월 21일 甲辰 3/4 기사 /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사헌부가 백성의 재물을 수탈한 경산 현령 이홍발 등을 파직시키라고 아뢰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경산 현령(慶山縣令) 이홍발(李弘發)은 비천한 출신으로 관직에 있으면서 분수 넘는 짓을 자행하여 오로지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는 것만 일삼아 백성의 원망이 날로 더해가니, 파직하소서. 성천 부사(成川府使) 이경천(李慶千)은 사람됨이 형편없어 가는 곳마다 재물을 탐하니 그가 거쳐간 고을들 가운데 탕진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 제수됨에 미쳐서는 더욱 함부로 수탈하여 서관(西關)의 큰 고을로 하여금 날로 텅 비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하루도 관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시고, 그 대신으로 명망이 있는 문관을 각별히 골라 차임하여 수일 내로 떠나보내소서. 장성 현감(長城縣監) 이숙(李潚)은 성품이 본디 느즈러져서 정사를 하리(下吏)에 맡겨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으니, 파직하소서.〉
덕원(德原)에 사는 황천(黃千)과 홍원(洪原)에 사는 박봉란(朴鳳鸞) 등이 역적 이진(李珒)의 집으로 투입(投入)하여서는 혹은 본래의 주인을 모살(謀殺)하고 혹은 흉악한 짓을 자행하였으므로 본부가 풍문을 듣고서 예전 규례에 따라 두 고을에 이문(移文)하여 비밀리에 체포하도록 하였는데, 본도 감사 장만(張晩)은 법사에 내려오는 예전 규례를 모르고 많은 말을 하면서 본부로 하여금 자기의 재결(裁決)을 따르라고 하였으니, 사체를 모르고 대관(臺官)을 경멸함이 심합니다. 추고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문
○司憲府啓曰: "(慶山縣令李弘發, 發身鄙賤, 居官汎濫, 專事剝割, 民怨日滋, 請命罷職。 成川府使李慶千, 爲人無狀, 到處貪饕, 所莅諸邑, 無不蕩然, 及受本府, 益肆(懲)〔徵〕 斂, 使西關巨邑, 日就空虛,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不敍, 其代以有名望文官各別擇差, 數三日內發送。 長城縣監李潚, 性本弛緩, 政委下吏, 民受其弊, 請命罷職。) 德原居黃千、洪原居朴鳳鸞等投入逆珒家, 或謀殺本主, 或恣行兇惡, 本府因風聞, 依舊例移文兩邑, 祕密捕捉, 而本道監司張晩, 不知法司流來舊規, 多費辭說, 欲令本府聽其裁決, 其不識事體, 輕蔑臺官, 甚矣。 請命推考。" 答曰: "竝依啓。"
광해군일기[중초본]5권, 광해 1년 1월 21일 甲辰 3/4 기사 /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사헌부가 백성의 재물을 수탈한 경산 현령 이홍발 등을 파직시키라고 아뢰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경산 현령(慶山縣令) 이홍발(李弘發)은 비천한 출신으로 관직에 있으면서 분수 넘는 짓을 자행하여 오로지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는 것만 일삼아 백성의 원망이 날로 더해가니, 파직하소서. 성천 부사(成川府使) 이경천(李慶千)은 사람됨이 형편없어 가는 곳마다 재물을 탐하니 그가 거쳐간 고을들 가운데 탕진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 제수됨에 미쳐서는 더욱 함부로 수탈하여 서관(西關)의 큰 고을로 하여금 날로 텅 비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하루도 관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시고, 그 대신으로 명망이 있는 문관을 각별히 골라 차임하여 수일 내로 떠나보내소서. 장성 현감(長城縣監) 이숙(李潚)은 성품이 본디 느즈러져서 정사를 하리(下吏)에 맡겨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으니, 파직하소서.〉
덕원(德原)에 사는 황천(黃千)과 홍원(洪原)에 사는 박봉란(朴鳳鸞) 등이 역적 이진(李珒)의 집으로 투입(投入)하여서는 혹은 본래의 주인을 모살(謀殺)하고 혹은 흉악한 짓을 자행하였으므로 본부가 풍문을 듣고서 예전 규례에 따라 두 고을에 이문(移文)하여 비밀리에 체포하도록 하였는데, 본도 감사 장만(張晩)은 법사에 내려오는 예전 규례를 모르고 많은 말을 하면서 본부로 하여금 자기의 재결(裁決)을 따르라고 하였으니, 사체를 모르고 대관(臺官)을 경멸함이 심합니다. 추고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문
○司憲府啓曰: "(慶山縣令李弘發, 發身鄙賤, 居官汎濫, 專事剝割, 民怨日滋, 請命罷職。 成川府使李慶千, 爲人無狀, 到處貪饕, 所莅諸邑, 無不蕩然, 及受本府, 益肆(懲)〔徵〕 斂, 使西關巨邑, 日就空虛,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不敍, 其代以有名望文官各別擇差, 數三日內發送。 長城縣監李潚, 性本弛緩, 政委下吏, 民受其弊, 請命罷職。) 德原居黃千、洪原居朴鳳鸞等投入逆珒家, 或謀殺本主, 或恣行兇惡, 本府因風聞, 依舊例移文兩邑, 祕密捕捉, 而本道監司張晩, 不知法司流來舊規, 多費辭說, 欲令本府聽其裁決, 其不識事體, 輕蔑臺官, 甚矣。 請命推考。" 答曰: "竝依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