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수정실록27권, 선조 26년 8월 1일 壬午 4/6 기사 /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의병장 변사정이 여러 장수가 진주성을 구제하지 않은 죄를 아뢰다
국역
의병장 변사정(邊士貞)이 상소하여 여러 장수가 진주성을 구제하지 않은 죄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변고가 있은 이후로 궤산(潰散)이 습관화되어서 군사를 후퇴시켜도 어느 한 사람 주벌을 받은 일이 없고 구원을 하지 않아도 어느 한 사람 주벌을 받은 일이 없으니, 견양(犬羊) 같은 왜적에게 유린당하는 화가 반드시 호남을 다 휩쓴 뒤에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전번에 그저 위맹(威猛)한 사람만을 얻었으므로 이들이 무휼(撫恤)하며 훈련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지 않고 엄히 잔상(殘傷)을 가함으로써 군민(軍民)의 마음을 잃게 하였습니다. 사변의 닥쳐옴이 조석간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기계 같은 말단적인 것에만 구구하게 힘을 기울이고 정신적으로 적을 막는 것은 무슨 일인지를 모르니 이와 같이 하여 적에 임하면 제대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혹 부득이해서 언변과 외모가 그럴 듯한 자를 뽑아 장수의 직임을 맡겨 줄 경우 요행히 공로를 세울 지는 몰라도 두 번 사용하기 어려운 연도(鉛刀)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위인들은 그저 머뭇거리며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도모할 것인데, 아군은 약하고 적군은 강한 상황에서 국사가 끝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명나라 군사가 한 번 돌아간 뒤에는 다시 의지할 만한 형세가 없습니다. 적은 필시 재침하여 마치 무인지경을 들어오듯 할 것인데, 전하께서는 어떻게 막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노잔(老殘)한 한 오유(迃儒)로서 한갓 의장(義將)의 이름만을 훔치고 능히 생명을 버릴 각오로 달려가 구제하지 못한 채 도리어 다른 장수를 책망하고 있으니, 그 죄 또한 큽니다. 먼저 신을 벰으로써 여타의 사람들을 징계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진주성이 함락될 때 황진(黃進)의 부장(副將)인 오잠(吳潜)은 한 부대를 홀로 당해 내면서 적을 무수히 사살하였고, 적이 성안에 가득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계속 활을 쏘다가 화살이 다 떨어지자 말을 타고 돌격하다가 죽었습니다. 힘껏 싸워 충성을 다한 절의는 황진과 더불어 서로 백중이 될 만한데, 포휼(褒恤)이 미흡하니 후일 충의(忠義)를 일으키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신의 바라는 바는 오직 군율(軍律)을 엄히 하고 전공(戰功)을 밝히는 것으로 오늘날의 급무를 삼자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권율(權慄) 등 여러 장수가 전공으로 초승(超陞)된 뒤에 다시 태만했기 때문에 이 말이 있게 된 것이다. 정유년에 이르러 적이 양호(兩湖)에 마치 무인지경처럼 들어갔으니 그 말이 또한 징험되었다 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4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원문
○義兵將邊士貞上疏, 言諸將不救晋城之罪, 又言:
自變故以後, 潰散成風, 退兵而無一人受誅; 不救而無一人受誅, 使犬羊蹂躪之禍, 必盡湖南而後已。
又言:
殿下曩者, 徒得威猛之人, 不以撫恤訓鍊爲先, 嚴加殘傷, 以失軍民之心。 事變之來, 未知朝夕, 而區區於器械之末, 不知精神折衝之爲何事。 如是臨敵, 其有能濟者乎? 或不得已拔於聲色之髣髴者, 授以杖鉞之寄, 則雖有僥倖之功勞, 又患鉛刀之難再。 務爲逡巡自謀之計, 兵疲敵强, 國事終末如之何也已。 天兵一還之後, 更無可仗之勢, 賊必再犯, 如入無人之境, 未知殿下將何以禦之。 臣以老殘一迂儒, 徒竊義將之號, 不能捐生奔救, 而反責他將, 其罪亦大。 請先誅臣以懲其餘。
又言:
晋城之陷, 黃進副將吳潜獨當一隊, 射賊無數, 賊滿城中, 猶射不已, 矢盡然後, 乘馬突擊而死。 力戰盡忠之節, 與進相上下, 而褒恤不及, 恐無以起後日之忠義也。 臣之所望, 惟以嚴軍律、明戰功爲今日之急務。 【時, 權慄等諸將以戰功超陞, 後更懈怠, 故有此言。 至丁酉, 賊入兩湖, 如入無人之境, 其言亦驗。】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4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선조수정실록27권, 선조 26년 8월 1일 壬午 4/6 기사 /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의병장 변사정이 여러 장수가 진주성을 구제하지 않은 죄를 아뢰다
국역
의병장 변사정(邊士貞)이 상소하여 여러 장수가 진주성을 구제하지 않은 죄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변고가 있은 이후로 궤산(潰散)이 습관화되어서 군사를 후퇴시켜도 어느 한 사람 주벌을 받은 일이 없고 구원을 하지 않아도 어느 한 사람 주벌을 받은 일이 없으니, 견양(犬羊) 같은 왜적에게 유린당하는 화가 반드시 호남을 다 휩쓴 뒤에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전번에 그저 위맹(威猛)한 사람만을 얻었으므로 이들이 무휼(撫恤)하며 훈련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지 않고 엄히 잔상(殘傷)을 가함으로써 군민(軍民)의 마음을 잃게 하였습니다. 사변의 닥쳐옴이 조석간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기계 같은 말단적인 것에만 구구하게 힘을 기울이고 정신적으로 적을 막는 것은 무슨 일인지를 모르니 이와 같이 하여 적에 임하면 제대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혹 부득이해서 언변과 외모가 그럴 듯한 자를 뽑아 장수의 직임을 맡겨 줄 경우 요행히 공로를 세울 지는 몰라도 두 번 사용하기 어려운 연도(鉛刀)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위인들은 그저 머뭇거리며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도모할 것인데, 아군은 약하고 적군은 강한 상황에서 국사가 끝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명나라 군사가 한 번 돌아간 뒤에는 다시 의지할 만한 형세가 없습니다. 적은 필시 재침하여 마치 무인지경을 들어오듯 할 것인데, 전하께서는 어떻게 막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노잔(老殘)한 한 오유(迃儒)로서 한갓 의장(義將)의 이름만을 훔치고 능히 생명을 버릴 각오로 달려가 구제하지 못한 채 도리어 다른 장수를 책망하고 있으니, 그 죄 또한 큽니다. 먼저 신을 벰으로써 여타의 사람들을 징계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진주성이 함락될 때 황진(黃進)의 부장(副將)인 오잠(吳潜)은 한 부대를 홀로 당해 내면서 적을 무수히 사살하였고, 적이 성안에 가득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계속 활을 쏘다가 화살이 다 떨어지자 말을 타고 돌격하다가 죽었습니다. 힘껏 싸워 충성을 다한 절의는 황진과 더불어 서로 백중이 될 만한데, 포휼(褒恤)이 미흡하니 후일 충의(忠義)를 일으키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신의 바라는 바는 오직 군율(軍律)을 엄히 하고 전공(戰功)을 밝히는 것으로 오늘날의 급무를 삼자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권율(權慄) 등 여러 장수가 전공으로 초승(超陞)된 뒤에 다시 태만했기 때문에 이 말이 있게 된 것이다. 정유년에 이르러 적이 양호(兩湖)에 마치 무인지경처럼 들어갔으니 그 말이 또한 징험되었다 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4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원문
○義兵將邊士貞上疏, 言諸將不救晋城之罪, 又言:
自變故以後, 潰散成風, 退兵而無一人受誅; 不救而無一人受誅, 使犬羊蹂躪之禍, 必盡湖南而後已。
又言:
殿下曩者, 徒得威猛之人, 不以撫恤訓鍊爲先, 嚴加殘傷, 以失軍民之心。 事變之來, 未知朝夕, 而區區於器械之末, 不知精神折衝之爲何事。 如是臨敵, 其有能濟者乎? 或不得已拔於聲色之髣髴者, 授以杖鉞之寄, 則雖有僥倖之功勞, 又患鉛刀之難再。 務爲逡巡自謀之計, 兵疲敵强, 國事終末如之何也已。 天兵一還之後, 更無可仗之勢, 賊必再犯, 如入無人之境, 未知殿下將何以禦之。 臣以老殘一迂儒, 徒竊義將之號, 不能捐生奔救, 而反責他將, 其罪亦大。 請先誅臣以懲其餘。
又言:
晋城之陷, 黃進副將吳潜獨當一隊, 射賊無數, 賊滿城中, 猶射不已, 矢盡然後, 乘馬突擊而死。 力戰盡忠之節, 與進相上下, 而褒恤不及, 恐無以起後日之忠義也。 臣之所望, 惟以嚴軍律、明戰功爲今日之急務。 【時, 權慄等諸將以戰功超陞, 後更懈怠, 故有此言。 至丁酉, 賊入兩湖, 如入無人之境, 其言亦驗。】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4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