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수정실록19권, 선조 18년 6월 1일 庚子 11/13 기사 / 1585년 명 만력(萬曆) 13년
노수신이 송응개 등의 석방을 요청하니 윤허하다
국역
영의정 노수신(盧守愼)이 송응개 등을 석방하기를 요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수신에게 전교하였다.
"송응개·허봉 두 간인(奸人)이 묵은 감정을 품고 간사한 꾀를 일으키며 편당을 만들어 선창(先倡)하여 어진 선비를 모함하고 배척하자, 경망스런 무리들이 뒤따라 향응하여 조야가 크게 혼란되고 국기(國基)가 흔들리게 하였다. 구형(九刑)으로 다스린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미 두 사람에게 유배의 형벌을 가하여 훗날 신하로서 사감(私憾)을 품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자의 경계가 되게 하였다. 스스로 만든 죄는 벌을 모면할 수 없는 법이나 다만 경이 석방을 청하므로 내가 뜻을 굽혀 따르니, 석방시켜 고향으로 돌아가 편의대로 살도록 하라."【박근원(朴謹元)은 이미 석방되어 돌아왔고 송응개·허봉은 석방되어 얼마 뒤에 죽었다. 허봉은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았으며 시사(詩詞)가 아름다왔으므로 한 시대가 재자(才子)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사람들이 종주(宗主)로 여기며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이이를 잃었지만 미숙(美叔)010) 이 있으니, 무슨 걱정이겠는가.’ 하였는데 허봉 역시 자신만만한 태도로 스스로 앞장서서 이이를 공격하다가 패망에 이르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4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 [註 010] 미숙(美叔) : 허봉의 자(字)이다.
원문
○領議政盧守愼請疏放宋應漑等, 上允之。 傳敎守愼曰: "惟玆宋應漑、許篈兩個奸人, 挾其宿憾, 奮其詐謀, 黨比先倡, 誣斥賢士, 躁妄之徒從而和之, 遂致朝野大亂, 邦國(扤捏)〔杌隉〕 。 按以九刑, 必在罔赦, 故已將兩人, 加以流放之罪, 使後日之爲人臣, 而懷私病國者, 知有所戒。 孽由自作, 罪不可逭, 第卿言之, 故予玆屈意從之, 命放釋歸鄕, 任便居住。" 【朴謹元已放, 宋應漑、許篈, 放還未久而死。 篈聰穎强記, 詩詞艶麗, 一代推爲才子。 故時人宗之, 曰: "吾儕雖失李珥, 有美叔在, 何損焉?" 篈亦傲然自當立幟攻珥, 以至於敗, 談者惜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4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선조 18년 (1585) 6월 1일
- 사간 이양중 등이 서익이 상소한 일로 아뢰다
- 부제학 이식 등이 서익의 상소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 예조 판서 유성룡이 사직을 청하다
- 헌납 김권이 피혐하여 체직되고 정숙남을 헌납으로 삼다
- 대사간 최황·사간 이양중 등이 서익의 일로 체직을 청하다
- 대사헌 구봉령 등이 최황·이양중 등의 출사를 청하다
- 정언 김경창·최황·이양중 등이 사직을 청하다
- 대사헌 구봉령, 정언 정숙남은 체직시키고 최황 등은 출사시키다
- 정원에 정여립이 이이에게 서찰을 보냈는지의 여부로 인하여 전교하다
- 생원 이경진이 상소하여 정여립에 대해 극론하였고, 정여립이 시골로 돌아가다
- 노수신이 송응개 등의 석방을 요청하니 윤허하다
- 김우옹을 이조 참판으로 승진시켰으나 사직하므로 체직시키다
- 병조 참판 김명원을 함경 감사로 삼다
선조수정실록19권, 선조 18년 6월 1일 庚子 11/13 기사 / 1585년 명 만력(萬曆) 13년
노수신이 송응개 등의 석방을 요청하니 윤허하다
국역
영의정 노수신(盧守愼)이 송응개 등을 석방하기를 요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수신에게 전교하였다.
"송응개·허봉 두 간인(奸人)이 묵은 감정을 품고 간사한 꾀를 일으키며 편당을 만들어 선창(先倡)하여 어진 선비를 모함하고 배척하자, 경망스런 무리들이 뒤따라 향응하여 조야가 크게 혼란되고 국기(國基)가 흔들리게 하였다. 구형(九刑)으로 다스린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미 두 사람에게 유배의 형벌을 가하여 훗날 신하로서 사감(私憾)을 품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자의 경계가 되게 하였다. 스스로 만든 죄는 벌을 모면할 수 없는 법이나 다만 경이 석방을 청하므로 내가 뜻을 굽혀 따르니, 석방시켜 고향으로 돌아가 편의대로 살도록 하라."【박근원(朴謹元)은 이미 석방되어 돌아왔고 송응개·허봉은 석방되어 얼마 뒤에 죽었다. 허봉은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았으며 시사(詩詞)가 아름다왔으므로 한 시대가 재자(才子)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사람들이 종주(宗主)로 여기며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이이를 잃었지만 미숙(美叔)010) 이 있으니, 무슨 걱정이겠는가.’ 하였는데 허봉 역시 자신만만한 태도로 스스로 앞장서서 이이를 공격하다가 패망에 이르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4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 [註 010] 미숙(美叔) : 허봉의 자(字)이다.
원문
○領議政盧守愼請疏放宋應漑等, 上允之。 傳敎守愼曰: "惟玆宋應漑、許篈兩個奸人, 挾其宿憾, 奮其詐謀, 黨比先倡, 誣斥賢士, 躁妄之徒從而和之, 遂致朝野大亂, 邦國(扤捏)〔杌隉〕 。 按以九刑, 必在罔赦, 故已將兩人, 加以流放之罪, 使後日之爲人臣, 而懷私病國者, 知有所戒。 孽由自作, 罪不可逭, 第卿言之, 故予玆屈意從之, 命放釋歸鄕, 任便居住。" 【朴謹元已放, 宋應漑、許篈, 放還未久而死。 篈聰穎强記, 詩詞艶麗, 一代推爲才子。 故時人宗之, 曰: "吾儕雖失李珥, 有美叔在, 何損焉?" 篈亦傲然自當立幟攻珥, 以至於敗, 談者惜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4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원본
선조 18년 (1585) 6월 1일
- 사간 이양중 등이 서익이 상소한 일로 아뢰다
- 부제학 이식 등이 서익의 상소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 예조 판서 유성룡이 사직을 청하다
- 헌납 김권이 피혐하여 체직되고 정숙남을 헌납으로 삼다
- 대사간 최황·사간 이양중 등이 서익의 일로 체직을 청하다
- 대사헌 구봉령 등이 최황·이양중 등의 출사를 청하다
- 정언 김경창·최황·이양중 등이 사직을 청하다
- 대사헌 구봉령, 정언 정숙남은 체직시키고 최황 등은 출사시키다
- 정원에 정여립이 이이에게 서찰을 보냈는지의 여부로 인하여 전교하다
- 생원 이경진이 상소하여 정여립에 대해 극론하였고, 정여립이 시골로 돌아가다
- 노수신이 송응개 등의 석방을 요청하니 윤허하다
- 김우옹을 이조 참판으로 승진시켰으나 사직하므로 체직시키다
- 병조 참판 김명원을 함경 감사로 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