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81권, 선조 37년 11월 1일 丁丑 5/5 기사 /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홍식이 공신 이덕형 등의 가자(加資)와 자손들의 서용 건을 아뢰니 윤허하다
국역
홍식(洪湜)이 공신 도감(功臣都監) 대신의 뜻에 따라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호성 도감(扈聖功臣)은 거의 다 정훈(正勳)에 들었으나, 이덕형(李德馨) 등 6인은 참으로 공이 있으니 각각 한 자급(資級)을 더하고, 대신의 경우는 아들·사위 가운데서 6품(品)의 벼슬에 초수(超授)하라. 선무 공신(宣武功臣)도 거의 다 정훈에 들었으나, 송언신(宋言愼) 등 22인은 또한 공이 있으니 각각 한 자급을 더하라. 김천일(金千鎰)·황진(黃進)·고경명(高敬命)·조헌(趙憲)·김면(金沔)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데다가 공도 있으나 추포(追褒)를 이미 극진히 하였으니, 그 자손이 녹용(錄用)할 만하면 그 공의 높낮이에 따라 6품 벼슬에 초수하거나 【원문 결(缺). 】 을 제수하라. 다만 홍계남(洪季男)의 경우는 당상을 제수하였을 뿐인데 죽었으니 가자(加資)하여도 괜찮겠다. 미진한 데가 있으면 생각한 바를 아뢰어야 할 것이니, 반드시 내 말을 옳게 여길 것도 없고 죄다 아뢰는 것을 꺼리지도 말라. 원훈과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셨습니다. 각인(各人)들에게 상께서 짐작하여 상 주신 것이 다 마땅하니, 신들은 감히 다시 아뢸 것이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2책 18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90면
원문
○洪湜以功臣都監大臣意, 啓曰: "傳曰: ‘扈聖功臣類, 參於正勳。 李德馨等六人, 實是有功, 各加一資, 大臣則子壻中, 超授六品職。 宣武功臣類, 參於正勳。 宋言愼等二十二人, 亦爲有功, 各加一資。 金千鎰、黃進、高敬命、趙憲、金沔, 誠爲可嘉, 兼有功。 但已極追褒, 其子孫可錄用。 以其功之高下, 或超授六品, 或授 〔顯職〕 , 惟洪季男, 則只授堂上而死, 加資或可矣。 如有未盡處, 宜陳所懷。 不必以予言爲是, 亦勿嫌於盡陳。 議于元勳大臣事, 傳敎矣。 各人等, 自上斟酌, 於賞咸得其宜。 臣等不敢更有所陳。 敢啓。"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02책 18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90면
선조실록181권, 선조 37년 11월 1일 丁丑 5/5 기사 /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홍식이 공신 이덕형 등의 가자(加資)와 자손들의 서용 건을 아뢰니 윤허하다
국역
홍식(洪湜)이 공신 도감(功臣都監) 대신의 뜻에 따라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호성 도감(扈聖功臣)은 거의 다 정훈(正勳)에 들었으나, 이덕형(李德馨) 등 6인은 참으로 공이 있으니 각각 한 자급(資級)을 더하고, 대신의 경우는 아들·사위 가운데서 6품(品)의 벼슬에 초수(超授)하라. 선무 공신(宣武功臣)도 거의 다 정훈에 들었으나, 송언신(宋言愼) 등 22인은 또한 공이 있으니 각각 한 자급을 더하라. 김천일(金千鎰)·황진(黃進)·고경명(高敬命)·조헌(趙憲)·김면(金沔)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데다가 공도 있으나 추포(追褒)를 이미 극진히 하였으니, 그 자손이 녹용(錄用)할 만하면 그 공의 높낮이에 따라 6품 벼슬에 초수하거나 【원문 결(缺). 】 을 제수하라. 다만 홍계남(洪季男)의 경우는 당상을 제수하였을 뿐인데 죽었으니 가자(加資)하여도 괜찮겠다. 미진한 데가 있으면 생각한 바를 아뢰어야 할 것이니, 반드시 내 말을 옳게 여길 것도 없고 죄다 아뢰는 것을 꺼리지도 말라. 원훈과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셨습니다. 각인(各人)들에게 상께서 짐작하여 상 주신 것이 다 마땅하니, 신들은 감히 다시 아뢸 것이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2책 18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90면
원문
○洪湜以功臣都監大臣意, 啓曰: "傳曰: ‘扈聖功臣類, 參於正勳。 李德馨等六人, 實是有功, 各加一資, 大臣則子壻中, 超授六品職。 宣武功臣類, 參於正勳。 宋言愼等二十二人, 亦爲有功, 各加一資。 金千鎰、黃進、高敬命、趙憲、金沔, 誠爲可嘉, 兼有功。 但已極追褒, 其子孫可錄用。 以其功之高下, 或超授六品, 或授 〔顯職〕 , 惟洪季男, 則只授堂上而死, 加資或可矣。 如有未盡處, 宜陳所懷。 不必以予言爲是, 亦勿嫌於盡陳。 議于元勳大臣事, 傳敎矣。 各人等, 自上斟酌, 於賞咸得其宜。 臣等不敢更有所陳。 敢啓。"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02책 18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9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