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37권, 선조 34년 5월 16일 癸丑 7/10 기사 /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다시 염근한 신하를 뽑는 일을 아뢰자, 작고한 신하도 서계하라고 전교하다
국역
다시 아뢰기를,
"염근(廉謹)한 인원을 먼저 이조로 하여금 가려 뽑게 한 다음 신들이 다시 여러 재신(宰臣)과 함께 상의한 다음 결정하여 아뢰겠습니다. 전일 전교하신 뜻으로 보건대, 지금도 청백리가 없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그 사람을 등용하라는 것으로 하명(下命)하셨는데, 지금 바야흐로 조정에 있는 신하를 지칭한 듯하기 때문에 이처럼 서계(書啓)한 것입니다. 작고한 신하 가운데도 평소 청절(淸節)이 드러난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만 전교하신 내용이 아니므로 감히 서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흠전(欠典)이 될 것 같아 감히 이처럼 아울러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작고한 신하도 아울러 서계하라."
하였다. 【염근(廉謹)으로 천거된 사람은 유성룡(柳成龍)·이원익(李元翼)·김수(金睟)·이광정(李光庭)·성영(成泳)·최여림(崔汝霖)·허욱(許頊)·오억령(吳億齡)·허잠(許潛)·이존중(李存中)·이시언(李時彦)·김장생(金長生)·이기설(李基卨)이다. 이시언은 평산 부사(平山府使)로 있을 때 장날마다 창고의 곡식을 많이 내어 목면(木綿)을 사들였는데, 그후 부사(府使) 유대정(兪大楨)이 그의 크게 탐욕스러움을 들어 염근을 개정할 것을 말하였다. 】
사신은 논한다. 이때에 얼음처럼 맑고 옥처럼 깨끗하여 한 점의 흠이 없는 자는 참으로 많이 얻을 수가 없었지만, 이원익 같은 사람은 성품이 충량(忠亮)하고 적심(赤心)으로 국가를 위해 봉공(奉公)하는 이외에는 털끝만큼도 사적인 것을 영위하지 않았다.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으나 의식(衣食)이 넉넉지 못하여 일생 동안 청고(淸苦)하였는데, 이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도 홀로 태연하였다. 최여림(崔汝霖)은 무인(武人)이었는데, 몸가짐에 근신하고 조행이 염결하여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지키는 바가 한결같았다. 이는 문사(文士)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의 청절(淸節)은 더욱 당시에 일컬어지기에 충분하였다. 이런 몇 사람은 청백리란 명목을 붙여도 명실(名實)이 어긋나지 않을 것인데, 청백리를 낮추어 염근(廉謹)으로 하여 단지 많은 숫자만을 취했으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구차하게 충당시켰다. 심지어 간당(奸黨)인 이유중(李有中)도 들었고, 평소 청백하다는 이름이 없는 김장생(金長生) 역시 그 가운데 들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84책 13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52면
- 【분류】역사-고사(故事) /
원문
○再啓曰: "廉謹人員, 先令吏曹抄擇, 臣等更與諸宰臣, 商議勘定以啓。 第以前日傳敎之意觀之, 今亦不無淸白吏, 當身用之事命下, 則似指今方在朝之臣, 故如是書啓。 至於作(古)〔故〕 之臣, 素以淸節表著者, 不無其人, 而非傳敎之意, 故不敢書啓, 似爲欠典。 敢此竝啓。" 答曰: "作(故)之臣, 竝書啓。" 【廉謹薦, 柳成龍、李元翼、金晬、李光庭、成泳、崔汝霖、許頊、吳億齡、許潜、李有中、李時彦、金長生、李基卨。 ○時彦爲平山府使時, 每場多出倉米買木。 其後府使兪大楨, 言其大貪, 當改正廉謹。】
【史臣曰: "此時如氷淸玉潔, 無一點瑕者, 誠不可多得, 而如李元翼, 則性稟忠亮, 赤心循國奉公之外, 毫不營私, 官至鼎鼐, 衣食不給。 一生淸苦, 人不能堪, 而獨晏如也。 崔汝霖, 武人也。 持身謹愼, 操行廉潔, 自少至老, 所守如一, 此非文士之所可(缶)〔企〕 及, 而其淸節, 尤足見稱於一時者也。 以如許之人, 應淸白之目, 則名實庶乎其不悖, 而降淸白爲廉謹, 只取其多, 無論苟充, 至於目爲奸黨之李有中, 素無淸名之金長生, 亦側其中。"】
- 【태백산사고본】 84책 13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52면
- 【분류】역사-고사(故事) /
선조 34년 (1601) 5월 16일
- 헌부가 성천 부사 조진을 파직시킬 것과 팔도에 훈도를 차수하는 문제를 청하다
- 녹훈 도감이 공신호가 너무 길어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사양의 뜻을 아뢰다
- 평안도 관찰사 서성이 고 태감의 차관 유청이 섭정국을 포박한 일을 치계하다
- 우부승지 이상신에게 전교하여 고 태감이 사람을 보낸 사실 여부를 아뢰게 하다
- 정원이 고 태감의 차관 여부에 대해 회계하자 다시 전교해 대응책을 회계하게 하다
- 여러 대신들을 불러 청백리의 문제를 회의해, 우선은 염근으로 천거하자고 하다
- 다시 염근한 신하를 뽑는 일을 아뢰자, 작고한 신하도 서계하라고 전교하다
- 대신들에게 복상하라고 전교하다
- 경기 관찰사 남이신이 과천 현감의 첩정을 들어 김성의 처 나씨의 포상을 청하다
- 김명원·윤승훈·유근·한응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선조실록137권, 선조 34년 5월 16일 癸丑 7/10 기사 /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다시 염근한 신하를 뽑는 일을 아뢰자, 작고한 신하도 서계하라고 전교하다
국역
다시 아뢰기를,
"염근(廉謹)한 인원을 먼저 이조로 하여금 가려 뽑게 한 다음 신들이 다시 여러 재신(宰臣)과 함께 상의한 다음 결정하여 아뢰겠습니다. 전일 전교하신 뜻으로 보건대, 지금도 청백리가 없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그 사람을 등용하라는 것으로 하명(下命)하셨는데, 지금 바야흐로 조정에 있는 신하를 지칭한 듯하기 때문에 이처럼 서계(書啓)한 것입니다. 작고한 신하 가운데도 평소 청절(淸節)이 드러난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만 전교하신 내용이 아니므로 감히 서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흠전(欠典)이 될 것 같아 감히 이처럼 아울러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작고한 신하도 아울러 서계하라."
하였다. 【염근(廉謹)으로 천거된 사람은 유성룡(柳成龍)·이원익(李元翼)·김수(金睟)·이광정(李光庭)·성영(成泳)·최여림(崔汝霖)·허욱(許頊)·오억령(吳億齡)·허잠(許潛)·이존중(李存中)·이시언(李時彦)·김장생(金長生)·이기설(李基卨)이다. 이시언은 평산 부사(平山府使)로 있을 때 장날마다 창고의 곡식을 많이 내어 목면(木綿)을 사들였는데, 그후 부사(府使) 유대정(兪大楨)이 그의 크게 탐욕스러움을 들어 염근을 개정할 것을 말하였다. 】
사신은 논한다. 이때에 얼음처럼 맑고 옥처럼 깨끗하여 한 점의 흠이 없는 자는 참으로 많이 얻을 수가 없었지만, 이원익 같은 사람은 성품이 충량(忠亮)하고 적심(赤心)으로 국가를 위해 봉공(奉公)하는 이외에는 털끝만큼도 사적인 것을 영위하지 않았다.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으나 의식(衣食)이 넉넉지 못하여 일생 동안 청고(淸苦)하였는데, 이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도 홀로 태연하였다. 최여림(崔汝霖)은 무인(武人)이었는데, 몸가짐에 근신하고 조행이 염결하여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지키는 바가 한결같았다. 이는 문사(文士)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의 청절(淸節)은 더욱 당시에 일컬어지기에 충분하였다. 이런 몇 사람은 청백리란 명목을 붙여도 명실(名實)이 어긋나지 않을 것인데, 청백리를 낮추어 염근(廉謹)으로 하여 단지 많은 숫자만을 취했으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구차하게 충당시켰다. 심지어 간당(奸黨)인 이유중(李有中)도 들었고, 평소 청백하다는 이름이 없는 김장생(金長生) 역시 그 가운데 들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84책 13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52면
- 【분류】역사-고사(故事) /
원문
○再啓曰: "廉謹人員, 先令吏曹抄擇, 臣等更與諸宰臣, 商議勘定以啓。 第以前日傳敎之意觀之, 今亦不無淸白吏, 當身用之事命下, 則似指今方在朝之臣, 故如是書啓。 至於作(古)〔故〕 之臣, 素以淸節表著者, 不無其人, 而非傳敎之意, 故不敢書啓, 似爲欠典。 敢此竝啓。" 答曰: "作(故)之臣, 竝書啓。" 【廉謹薦, 柳成龍、李元翼、金晬、李光庭、成泳、崔汝霖、許頊、吳億齡、許潜、李有中、李時彦、金長生、李基卨。 ○時彦爲平山府使時, 每場多出倉米買木。 其後府使兪大楨, 言其大貪, 當改正廉謹。】
【史臣曰: "此時如氷淸玉潔, 無一點瑕者, 誠不可多得, 而如李元翼, 則性稟忠亮, 赤心循國奉公之外, 毫不營私, 官至鼎鼐, 衣食不給。 一生淸苦, 人不能堪, 而獨晏如也。 崔汝霖, 武人也。 持身謹愼, 操行廉潔, 自少至老, 所守如一, 此非文士之所可(缶)〔企〕 及, 而其淸節, 尤足見稱於一時者也。 以如許之人, 應淸白之目, 則名實庶乎其不悖, 而降淸白爲廉謹, 只取其多, 無論苟充, 至於目爲奸黨之李有中, 素無淸名之金長生, 亦側其中。"】
- 【태백산사고본】 84책 13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52면
- 【분류】역사-고사(故事) /
원본
선조 34년 (1601) 5월 16일
- 헌부가 성천 부사 조진을 파직시킬 것과 팔도에 훈도를 차수하는 문제를 청하다
- 녹훈 도감이 공신호가 너무 길어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사양의 뜻을 아뢰다
- 평안도 관찰사 서성이 고 태감의 차관 유청이 섭정국을 포박한 일을 치계하다
- 우부승지 이상신에게 전교하여 고 태감이 사람을 보낸 사실 여부를 아뢰게 하다
- 정원이 고 태감의 차관 여부에 대해 회계하자 다시 전교해 대응책을 회계하게 하다
- 여러 대신들을 불러 청백리의 문제를 회의해, 우선은 염근으로 천거하자고 하다
- 다시 염근한 신하를 뽑는 일을 아뢰자, 작고한 신하도 서계하라고 전교하다
- 대신들에게 복상하라고 전교하다
- 경기 관찰사 남이신이 과천 현감의 첩정을 들어 김성의 처 나씨의 포상을 청하다
- 김명원·윤승훈·유근·한응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