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14권, 선조 32년 6월 6일 癸未 4/5 기사 /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우부승지 이홍로가 전일 헌부가 아뢴 국가 기밀상 중요한 문제에 관해 비변사에서 속히 의논하도록 아뢰다
국역
우부승지 이홍로가 【위인이 비루하고 교활하여 본래 명망이 없었다. 평시에 간신히 병부랑(兵部郞)으로 임명되었다가 곧바로 다시 좌천되었으므로 청현(淸顯)의 직에는 참여되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연줄을 타고 승진하여 양양 부사(襄陽府使)에서 형조 참의로 전직되었다가 얼마 안되어 은대(銀臺)로 들어가자, 당시 사람들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고 비웃었다. 】 아뢰기를,
"전일 헌부가 비밀히 아뢴 내용 중의 일에 대해 위에서 곡절을 알지 못하겠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살펴 처리하게 하라는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이 일은 국가 기밀상 극히 중요한 일이니 시급히 의논하여 처리해야 할 것인데, 비변사에서는 대신들이 출사(出仕)하기를 기다려 상의하여 조처하겠다고 아뢰었습니다. 좌의정 이덕형(李德馨)은 【일찍 과거에 등제(登第)하여 두루 청현(淸顯)을 거친 뒤 나이 38세에 정승이 되었는데 근대의 상신으로 이덕형과 같은 연소자가 없었다. 다만 중서(中書)에 들어간 뒤로 건의하여 밝힌 일이 없었고 청검(淸儉)한 덕이 부족하여 시론(時論)이 낮게 평가하였다. 】 현재 중한 임무를 맡고 있으므로 언제 끝내고 돌아올지 예측하기 어렵고, 우의정 이항복(李恒福)은 【해학을 좋아하고 시류에 따라 부침했으므로 시론이 배척했다. 】 병으로 휴가중에 있습니다.
설령 원임 대신(原任大臣)들이 혹 유고(有故)가 있어 공청(公廳)에서 회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유사 당상(有司堂上)이 그 집에 찾아가 의논하여 일에 맞게 처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극히 중대한 일을 이토록 지체시키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일로 비변사에 이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1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2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원문
○右副承旨李弘老 【爲人麤猾, 素無名望。 其在平時, 僅拜兵部郞, 旋見左授, 不得與淸顯之職。 至是攀附得進, 自襄陽府使轉刑曹參議, 尋入銀臺, 時人以漸入佳境譏之。】 啓曰: "頃日, 憲府秘密啓辭中事, 自上未知曲折, 令備邊司, 察處事傳敎矣。 此事機關極重, 所當急急議處, 而備邊司以竢大臣出仕, 商議處置爲啓。 左議政李德馨 【早擢科第, 歷敭淸顯, 年三十八入相, 近代相臣, 無如德馨之年少者。 但入中書, 無所建明, 又乏淸儉之德, 時議少之。】 方管重任, 竣完遲速難定, 右議政李恒福 【好詼諧, 隨時浮沈, 時議少之。】 以病在告。 設使原任大臣, 雖或有故, 不得會議公廳, 有司堂上, 猶可就議其家, 句當處置, 而使極重之事, 稽滯至此, 極爲未安。 斯速議處事, 言于備邊司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70책 11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2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선조실록114권, 선조 32년 6월 6일 癸未 4/5 기사 /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우부승지 이홍로가 전일 헌부가 아뢴 국가 기밀상 중요한 문제에 관해 비변사에서 속히 의논하도록 아뢰다
국역
우부승지 이홍로가 【위인이 비루하고 교활하여 본래 명망이 없었다. 평시에 간신히 병부랑(兵部郞)으로 임명되었다가 곧바로 다시 좌천되었으므로 청현(淸顯)의 직에는 참여되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연줄을 타고 승진하여 양양 부사(襄陽府使)에서 형조 참의로 전직되었다가 얼마 안되어 은대(銀臺)로 들어가자, 당시 사람들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고 비웃었다. 】 아뢰기를,
"전일 헌부가 비밀히 아뢴 내용 중의 일에 대해 위에서 곡절을 알지 못하겠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살펴 처리하게 하라는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이 일은 국가 기밀상 극히 중요한 일이니 시급히 의논하여 처리해야 할 것인데, 비변사에서는 대신들이 출사(出仕)하기를 기다려 상의하여 조처하겠다고 아뢰었습니다. 좌의정 이덕형(李德馨)은 【일찍 과거에 등제(登第)하여 두루 청현(淸顯)을 거친 뒤 나이 38세에 정승이 되었는데 근대의 상신으로 이덕형과 같은 연소자가 없었다. 다만 중서(中書)에 들어간 뒤로 건의하여 밝힌 일이 없었고 청검(淸儉)한 덕이 부족하여 시론(時論)이 낮게 평가하였다. 】 현재 중한 임무를 맡고 있으므로 언제 끝내고 돌아올지 예측하기 어렵고, 우의정 이항복(李恒福)은 【해학을 좋아하고 시류에 따라 부침했으므로 시론이 배척했다. 】 병으로 휴가중에 있습니다.
설령 원임 대신(原任大臣)들이 혹 유고(有故)가 있어 공청(公廳)에서 회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유사 당상(有司堂上)이 그 집에 찾아가 의논하여 일에 맞게 처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극히 중대한 일을 이토록 지체시키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일로 비변사에 이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1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2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원문
○右副承旨李弘老 【爲人麤猾, 素無名望。 其在平時, 僅拜兵部郞, 旋見左授, 不得與淸顯之職。 至是攀附得進, 自襄陽府使轉刑曹參議, 尋入銀臺, 時人以漸入佳境譏之。】 啓曰: "頃日, 憲府秘密啓辭中事, 自上未知曲折, 令備邊司, 察處事傳敎矣。 此事機關極重, 所當急急議處, 而備邊司以竢大臣出仕, 商議處置爲啓。 左議政李德馨 【早擢科第, 歷敭淸顯, 年三十八入相, 近代相臣, 無如德馨之年少者。 但入中書, 無所建明, 又乏淸儉之德, 時議少之。】 方管重任, 竣完遲速難定, 右議政李恒福 【好詼諧, 隨時浮沈, 時議少之。】 以病在告。 設使原任大臣, 雖或有故, 不得會議公廳, 有司堂上, 猶可就議其家, 句當處置, 而使極重之事, 稽滯至此, 極爲未安。 斯速議處事, 言于備邊司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70책 11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2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