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96권, 선조 31년 1월 7일 癸巳 3/3 기사 /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병조에서 전 김해 부사 백사림이 적앞에서 도망한 죄를 탄핵하다
국역
병조가 아뢰기를,
"전 김해 부사(金海府使) 백사림(白士霖)은 황석 산성(黃石山城)이 함락되던 날 끝까지 사수(死守)하지 못하고 적에게 붙은 아전과 백성들에게 유인당해 성을 넘어 몰래 도망쳐 자기 집안은 보전하였으나 온 성의 사람들을 어육(魚肉)이 되게 하였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분통스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백의종군(白衣從軍)으로는 그의 죄를 징계하기에 부족하니,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여 군율(軍律)을 중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원문
선조 31년 (1598) 1월 7일
선조실록96권, 선조 31년 1월 7일 癸巳 3/3 기사 /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병조에서 전 김해 부사 백사림이 적앞에서 도망한 죄를 탄핵하다
국역
병조가 아뢰기를,
"전 김해 부사(金海府使) 백사림(白士霖)은 황석 산성(黃石山城)이 함락되던 날 끝까지 사수(死守)하지 못하고 적에게 붙은 아전과 백성들에게 유인당해 성을 넘어 몰래 도망쳐 자기 집안은 보전하였으나 온 성의 사람들을 어육(魚肉)이 되게 하였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분통스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백의종군(白衣從軍)으로는 그의 죄를 징계하기에 부족하니,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여 군율(軍律)을 중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원문
원본
선조 31년 (1598)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