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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92권, 선조 30년 9월 27일 甲寅 1/3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직무를 유기하고 도망간 관원들의 처벌, 가옥 훼철의 금지, 임실 현감 경종지의 교체를 사헌부가 아뢰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적보(敵報)가 긴급해지자 조정의 모든 관료(官僚)들은 국가의 위급함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도망갈 계책만 꾸며가지고 잇따라 달아남으로 해서 모든 관사(官司)가 거의 비게 되었으니, 보고 듣는 이들이 모두 한심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장례원 사의(掌隷院司議) 박정립(朴挺立)·홍용(洪溶), 사평(司評) 심융(沈嶐), 중추부 경력(中樞府經歷) 허진(許震),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최계옥(崔啓沃), 상의원 주부(尙衣院主簿) 조직(趙稷), 장악원 직장(掌樂院直長) 이권(李勸), 빙고 별좌(氷庫別坐) 정상신(鄭象信), 전함사 별좌(典艦司別坐) 임곤(任袞)·윤공(尹鞏), 예빈시 참봉(禮賓寺參奉) 양홍무(楊弘茂) 등은 그 직무를 버리고 공공연히 도망갔으니 모두 승전(承傳)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명하소서.

인가(人家)를 훼철하지 말도록 금지한 것이 엄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강이 없어져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밤을 틈타 남몰래 헐어버리면서도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기 때문에 겨우 남아 있는 가옥(家屋)도 날로 없어지게 되었으니,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본부의 관원을 대동하고서 달마다 순행 조사하여 훼철 여부를 대달 그믐에 서계(書啓)하도록 하고 범한 사람은 법에 의하여 치죄토록 하소서.

임실현(任實縣)이 새로 병화(兵火)를 겪었으니, 흩어진 백성들을 소집하고 창고곡식을 수습하는 일을 결코 예사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縣監) 경종지(慶宗智)는 사람됨이 용렬하여 탕패한 고을을 다스리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체차하시고 각별히 선택하여 보내소서."

하니, 상이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9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01면

원문

○甲寅/司憲府啓曰: "賊報緊急之後, 在朝庶僚, 不念國家之急, 便生逃竄之計, 相繼出去, 百司幾空, 見聞所及, 莫不寒心。 掌隷院司議朴挺立ㆍ洪溶、司評沈嶐、中樞府經歷許震、成均館典籍崔啓沃、尙衣院主簿趙稷、掌樂院直長李勸、氷庫別坐鄭象信、典艦司別坐任袞ㆍ尹鞏、禮賓寺參奉楊弘茂,棄其職事, 公然逃去。 請竝命依承傳施行。 人家撤毁之禁,非不嚴明, 而綱紀掃地, 人不畏法, 乘夜潛毁, 略無所忌, 使僅存房室, 日就蕩然, 極爲寒心。 請令漢城府, 帶同當府官員, 逐月巡審, 撤毁有無, 每朔季書啓, 犯者依法治罪。 任實爲縣, 新經兵火, 招集散亡, 收拾倉穀, 決不可付諸尋常。 新縣監慶宗智, 爲人庸劣, 不合蕩敗之邑。 請命遞差, 各別擇遣。" 上曰: "竝依啓。"

  • 【태백산사고본】 59책 9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01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선조실록92권, 선조 30년 9월 27일 甲寅 1/3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직무를 유기하고 도망간 관원들의 처벌, 가옥 훼철의 금지, 임실 현감 경종지의 교체를 사헌부가 아뢰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적보(敵報)가 긴급해지자 조정의 모든 관료(官僚)들은 국가의 위급함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도망갈 계책만 꾸며가지고 잇따라 달아남으로 해서 모든 관사(官司)가 거의 비게 되었으니, 보고 듣는 이들이 모두 한심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장례원 사의(掌隷院司議) 박정립(朴挺立)·홍용(洪溶), 사평(司評) 심융(沈嶐), 중추부 경력(中樞府經歷) 허진(許震),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최계옥(崔啓沃), 상의원 주부(尙衣院主簿) 조직(趙稷), 장악원 직장(掌樂院直長) 이권(李勸), 빙고 별좌(氷庫別坐) 정상신(鄭象信), 전함사 별좌(典艦司別坐) 임곤(任袞)·윤공(尹鞏), 예빈시 참봉(禮賓寺參奉) 양홍무(楊弘茂) 등은 그 직무를 버리고 공공연히 도망갔으니 모두 승전(承傳)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명하소서.

인가(人家)를 훼철하지 말도록 금지한 것이 엄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강이 없어져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밤을 틈타 남몰래 헐어버리면서도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기 때문에 겨우 남아 있는 가옥(家屋)도 날로 없어지게 되었으니,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본부의 관원을 대동하고서 달마다 순행 조사하여 훼철 여부를 대달 그믐에 서계(書啓)하도록 하고 범한 사람은 법에 의하여 치죄토록 하소서.

임실현(任實縣)이 새로 병화(兵火)를 겪었으니, 흩어진 백성들을 소집하고 창고곡식을 수습하는 일을 결코 예사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縣監) 경종지(慶宗智)는 사람됨이 용렬하여 탕패한 고을을 다스리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체차하시고 각별히 선택하여 보내소서."

하니, 상이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9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01면

원문

○甲寅/司憲府啓曰: "賊報緊急之後, 在朝庶僚, 不念國家之急, 便生逃竄之計, 相繼出去, 百司幾空, 見聞所及, 莫不寒心。 掌隷院司議朴挺立ㆍ洪溶、司評沈嶐、中樞府經歷許震、成均館典籍崔啓沃、尙衣院主簿趙稷、掌樂院直長李勸、氷庫別坐鄭象信、典艦司別坐任袞ㆍ尹鞏、禮賓寺參奉楊弘茂,棄其職事, 公然逃去。 請竝命依承傳施行。 人家撤毁之禁,非不嚴明, 而綱紀掃地, 人不畏法, 乘夜潛毁, 略無所忌, 使僅存房室, 日就蕩然, 極爲寒心。 請令漢城府, 帶同當府官員, 逐月巡審, 撤毁有無, 每朔季書啓, 犯者依法治罪。 任實爲縣, 新經兵火, 招集散亡, 收拾倉穀, 決不可付諸尋常。 新縣監慶宗智, 爲人庸劣, 不合蕩敗之邑。 請命遞差, 各別擇遣。" 上曰: "竝依啓。"

  • 【태백산사고본】 59책 9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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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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