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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75권, 선조 29년 5월 8일 甲戌 2/4 기사 /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사헌부가 역관 남호정을 치죄하고 수원 부사 김영남을 파직할 것을 청하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역관 남호정(南好正)은 정사 차비 통사(正使差備通事)로서 나라의 일이 중대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화(禍)를 즐기는 마음을 품고서 두 사신 사이를 번갈아 이간하여 의심할 꼬투리를 만들고, 떠도는 말을 늘어놓아 정사(正使)가 놀라고 의혹하여 달아나게 하였습니다. 그가 영문에서 나갈 때에는 미리 알지 못한 것이 아닌데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전연 모른체 하였습니다. 탑전(榻前)에서 하문(下問)하실 때에도 허다하게 늘어놓은 것이 다 속이는 말이었고, 또 이순량(李順良)이 공초한 말을 베껴서 몰래 정사에게 보여 기밀을 누설하였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는 중죄를 면하려고 몰래 정사에게 부탁하여 조정을 협제(脅制)하여 끝내 면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전후의 죄악을 결코 용서할 수 없으니, 잡아다가 엄하게 국문(鞫問)해서 율문(律文)에 따라 죄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공물(貢物)을 방납(防納)132) 하는 폐단이 평시보다도 심하니 백성의 고통은 이것이 첫째입니다. 수령(守令)으로서는 오랜 폐단을 힘껏 고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입혀야 할 것인데, 수원 부사(水原府使) 김영남(金穎男)은 사도시(司䆃寺)에 바칠 멥쌀 30말을 사사로이 그의 친지에게 주어서 방납하게 하고 그 값으로 민간에서 거두어 모은 쌀이 40섬에 이릅니다. 김영남은 벼슬이 높은 문관으로서 부정하게 사정(私情)을 따르고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아서 겨우 살아 남은 백성이 많이 여위게 하였으므로 그 잘못이 심하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註 132] 방납(防納) : 관가와 결탁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백성이 공납(貢納)하는 것을 중간에서 막아 대납(代納)하고 뒤에 대가를 휠씬 더 받아내는 것.

원문

○司憲府啓曰: "譯官南好正, 以正使差備通事, 罔念國事之重, 敢懷樂禍之心, 交構兩使之間, 激成疑阻之端, 敷衍行言, 驚惑正使, 以致逃出。 及其出營之際, 非不預知, 而不爲跟行, 經由他路, 有若全然不知者。 至於 榻前下問之時, 許多張皇, 皆是欺罔之說, 而且謄李順良所供之辭, 潛示正使, 透漏機密。當繫獄之日, 要免重罪, 陰囑正使, 脅制朝廷, 終至於得脫而後已。 其前後罪惡, 斷不可饒。 請命拿來嚴鞫, 依律定罪。 貢物防納之弊, 甚於平時, 民生之倒懸, 此其一也。 爲守令者, 所當痛革宿弊, 俾蒙一分之惠, 而水原府使金穎男, 司(導)〔䆃〕 寺所納粳米三十斗, 私與其所親, 使之防納, 其價米收合於民間者, 至於四十石之多。 穎男, 以秩高文官, 曲循私情, 不恤民瘼, 以致孑遺之多瘠, 其無謂甚矣。 請命罷職。" 上從之。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선조실록75권, 선조 29년 5월 8일 甲戌 2/4 기사 /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사헌부가 역관 남호정을 치죄하고 수원 부사 김영남을 파직할 것을 청하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역관 남호정(南好正)은 정사 차비 통사(正使差備通事)로서 나라의 일이 중대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화(禍)를 즐기는 마음을 품고서 두 사신 사이를 번갈아 이간하여 의심할 꼬투리를 만들고, 떠도는 말을 늘어놓아 정사(正使)가 놀라고 의혹하여 달아나게 하였습니다. 그가 영문에서 나갈 때에는 미리 알지 못한 것이 아닌데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전연 모른체 하였습니다. 탑전(榻前)에서 하문(下問)하실 때에도 허다하게 늘어놓은 것이 다 속이는 말이었고, 또 이순량(李順良)이 공초한 말을 베껴서 몰래 정사에게 보여 기밀을 누설하였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는 중죄를 면하려고 몰래 정사에게 부탁하여 조정을 협제(脅制)하여 끝내 면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전후의 죄악을 결코 용서할 수 없으니, 잡아다가 엄하게 국문(鞫問)해서 율문(律文)에 따라 죄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공물(貢物)을 방납(防納)132) 하는 폐단이 평시보다도 심하니 백성의 고통은 이것이 첫째입니다. 수령(守令)으로서는 오랜 폐단을 힘껏 고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입혀야 할 것인데, 수원 부사(水原府使) 김영남(金穎男)은 사도시(司䆃寺)에 바칠 멥쌀 30말을 사사로이 그의 친지에게 주어서 방납하게 하고 그 값으로 민간에서 거두어 모은 쌀이 40섬에 이릅니다. 김영남은 벼슬이 높은 문관으로서 부정하게 사정(私情)을 따르고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아서 겨우 살아 남은 백성이 많이 여위게 하였으므로 그 잘못이 심하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註 132] 방납(防納) : 관가와 결탁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백성이 공납(貢納)하는 것을 중간에서 막아 대납(代納)하고 뒤에 대가를 휠씬 더 받아내는 것.

원문

○司憲府啓曰: "譯官南好正, 以正使差備通事, 罔念國事之重, 敢懷樂禍之心, 交構兩使之間, 激成疑阻之端, 敷衍行言, 驚惑正使, 以致逃出。 及其出營之際, 非不預知, 而不爲跟行, 經由他路, 有若全然不知者。 至於 榻前下問之時, 許多張皇, 皆是欺罔之說, 而且謄李順良所供之辭, 潛示正使, 透漏機密。當繫獄之日, 要免重罪, 陰囑正使, 脅制朝廷, 終至於得脫而後已。 其前後罪惡, 斷不可饒。 請命拿來嚴鞫, 依律定罪。 貢物防納之弊, 甚於平時, 民生之倒懸, 此其一也。 爲守令者, 所當痛革宿弊, 俾蒙一分之惠, 而水原府使金穎男, 司(導)〔䆃〕 寺所納粳米三十斗, 私與其所親, 使之防納, 其價米收合於民間者, 至於四十石之多。 穎男, 以秩高文官, 曲循私情, 不恤民瘼, 以致孑遺之多瘠, 其無謂甚矣。 請命罷職。"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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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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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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