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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74권, 선조 29년 4월 5일 辛丑 3/3 기사 /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행 호군 최입이 당면한 현실 문제에 대하여 네 가지를 상소하다

국역

행 호군(行護軍) 최입(崔岦) 【문벌이 비천했으나 문장을 일삼았다. 그러나 사체(辭體)가 굴곡이 져서 세상에 쓰이기는 어려웠다. 】 상소하기를,

"국가의 존망이 경각에 달린 때이므로, 군신이 함께 걱정하며 구제의 모책을 다하고 있으니, 비록 신과 같이 우매하고 천박한 사람이라도 어찌 구구한 식견과 사려가 없겠습니까. 다만 스스로 오활하다고 자처하여 감히 나아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인데, 마침 널리 방문하는 날을 만났으니, 끝내 말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하늘이 진실로 해치고자 아니하는데 그 누가 능히 해칠 것이며, 진실로 스스로 칠 수 없게 된 나라를 누가 능히 치겠습니까. 신하가 진실로 망하는 방도로 임금을 섬길 마음이 없고 백성이 진실로 임금과 더불어 함께 살 마음을 가진다면 누가 능히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늘이 해치고자 하고 해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경전(經傳)을 상고해 보건대, 인사의 성패에 대해서는 ‘하늘이 그의 충정을 인도해 주었다.’ ‘하늘이 자신을 경계할 거울을 빼앗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더욱 간절한 것은 ‘하늘이 밝게 강림하여 네가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며 네가 유락하는 데까지 미친다.’는 것이며, 나라의 흥망에 대해서는 ‘천명이 집중되고 천명이 다했다.’ ‘휴명(休命)이나 불상(弗祥)을 나타냄이 반드시 하늘에 근본하였다.’는 등 이런 유를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 중에 더욱 완전(完轉)한 것은 초(楚)나라가 오(吳)나라에 패했을 때 ‘하늘이 초나라를 깨우쳐 가르친 것이니, 화란이 오나라에 미칠 것은 어느 날인가 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니, 창연(蒼然)히 위에 있는 하늘이 그 위외(威畏)로 징험하기를 마치 눈으로 환히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가령 이와 같은 말은 모두 허탄하고 망령되어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한다면 그만이거니와 만약 그것이 과연 천인(天人)이 서로 더부는 이치임을 안다면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지금 천승(千乘)의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놓였는데도, 하늘의 화복(禍福)이 그 사이에 행한다고 이르지 않으니, 진실로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하께서 정신을 가다듬어 나라를 다스린 지 30년에 그 부지런히 힘쓴 공로는 있어도 현연히 드러나는 과오는 없었는데, 어찌하여 천심을 누리지 못하고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른지 5년이 되도록 능히 그 화를 변개하지 못합니까. 선유(先儒)는 ‘근독(謹獨)’ 한 가지 일로 하늘을 섬기는 일을 삼았는데, 그 ‘독(獨)’자를 해석하기를 ‘남이 알지 못하고 자신만이 홀로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경(詩經)》에 ‘남이 보지 않는 으슥한 곳에서도 남이 보는 듯이 삼가고 마음에 만족하지 않아도 항상 도리를 지킨다.’고 하였으니, 신은 이 말을 드릴 뿐입니다.

‘나라를 칠 수 있고 칠 수 없다.’고 한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옛날 춘추 시대 같은 때에도 열국(列國)이 업명(業命)을 편안히 못하여 혹은 서로 원망하며 배반하고 혹은 서로 공벌하며 탈취하였으나, 그 나라에는 일을 도모하는 신하 중에 후세 사람이 미칠 수 없는 인재가 있어 서로 더불어 엿보고 살피면서 주도면밀하게 하였기 때문에 계책에 잘못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魯)나라가 진(晉)나라를 배반하려 하자 계손행보(季孫行父)가 진나라를 배반할 수 없다고 논하면서 ‘그 나라 신하가 화목하기 때문이다.’고 하였고 제(齊)나라가 노나라를 치고자 하자 포국(鮑國)이 노나라를 취할 수 없다고 간하면서 ‘상하가 화목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남의 나라를 엿봄에 있어 병식(兵食)·성지(城池)의 강약과 허실의 형세로 아니하고 그 신하와 상하의 화목을 살폈겠습니까. 옛 사람들의 심오한 언의(言意)는 신이 감히 짐작하여 알 수 없으나 오직 거짓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조정에 편당을 지어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칠 수 없는 강국이 되지 못하는 점이 어찌 없겠습니까. 비유컨대 마치 사람의 일신에 혈기가 고르지 못함으로써 나쁜 풍기(風氣)가 파고들기 쉬운 것과 같습니다. 공자(孔子)는 ‘나는 계손(季孫)의 걱정이 전유(顓臾)에 있지 않고 소장(蕭墻) 안에 있을까 염려된다.’ 하였습니다. 우리 전하의 탁월하신 영기와 용력으로서 비록 하루 동안이라도 저들에게 있는 걱정거리야 잊을 수 없겠지만, 자신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영향 속에 있는 것이야 그 무엇을 꺼려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또 《주역(周易)》에 있으니, 환괘(渙卦)의 육사효(六四爻)에 ‘소인의 무리를 해산함이라 크게 길하다.’ 하였는데, 주자(朱子)의 본의(本意)에 ‘위로는 구오(九五)069) 를 받들어 민심이 흩어짐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고, 아래로는 호응하는 당여(黨與)가 없어서 능히 그 소인의 무리를 해산한다.’ 하였으며, 또 중부괘(中孚卦)의 육사효(六四爻)에 ‘마필(馬匹)이 없어지면 허물이 없으리라.’ 하였는데, 본의에 ‘초효와 사효가 짝이 되나 사효가 초효를 끊어 버리고 위를 따라 구오에게 신임을 받는다.’ 하였으니, 이 모두가 대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이른 것입니다. 지금의 대신들이 혹시 이 뜻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까. 신은 애석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하가 망하는 방도로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전(傳)에 ‘나라가 흥하려면 반드시 간하는 신하에게 상을 주고, 나라가 망하려면 모책을 세우는 신하를 반드시 죽인다.’고 하였으니, 간하여 이로운 점이 있을 경우 그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또 상을 주어 권장하니, 어느 사람인들 말하지 않겠으며 무슨 허물인들 아뢰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간하여 거슬리는 점이 있을 경우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잘못된 일인데 또 죽여서 징계하기까지 하니, 어느 사람이 말할 수 있겠으며 어느 악행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간하는 신하를 많이 죽인 것이 포악한 진(奏)나라만한 나라가 없었으나 간하는 자가 끊기지 않았으니 모초(茅焦의 일)070) 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충신·의사가 차마 망하는 방도로 그 임금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상을 주어 권하는 일은 없으나, 또한 죽여서 징계하여 할 말을 다하지 못하게는 않고 있으니, 오늘날의 신하들이 저 진나라 신하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진실로 덕의를 잃지 않으셨으니 실로 요순(堯舜)으로 우리 임금을 기대한다면 의당 직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황급한 시기에 조치하는 일들이 모두 사리에 맞지 않고 물정에 흡족치 않은 것이 많은데, 면전에서 직간하여 귀를 거스리게 하는 논란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겠고, 다만 면전에서는 순종하고 물러나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습성만 많습니다. 그리하여 혹은 말하기를 ‘이 일은 상이 듣기를 싫어한다.’고 하고, 혹은 말하기를 ‘이 일은 대신이 주력하는 바이니 말하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어찌 망하는 방도로 우리 임금을 섬기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임금과 더불어 함께 살 마음을 가진다고 한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주역》 태괘(兌卦)의 단사(彖辭)에 ‘열도(說道)로써 백성들보다 솔선하면 백성들이 그 노고를 잊고, 열도로써 어려운 일을 백성들과 함께 해나가면 백성들이 그 죽음을 잊는다.’고 하였는데, 선배들은 이 말을 우(禹)·탕(湯)의 일에 해당시켰습니다. 비록 · 같은 성인의 어짐으로서도 산을 타고 물을 다스리는 일에 백성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고, 동쪽·서쪽을 정벌함에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더불어 기뻐하였으니, 이는 자신을 어육이 되는 처지에서 건져 다시 소생시켜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백성들이 성을 쌓는데 노역하며 해변의 방어에 노역하며 훈련에 노역하며 수송에 노역하고 있으니, 이는 모두가 적을 방비하는 일입니다. 처음 백성들이 적을 만나 그들의 예리한 칼에 죽었으니, 그 참혹한 형상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외로이 남아 있는 자는 그 사망한 자에 대하여 부형이 되지 않으면 자제가 됩니다. 용감한 자는 분심을 품고 나약한 자는 두려워 떨고 있으니, 그 누구인들 적을 방비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노역의 일이 생길 때마다 백성들은 문득 원망하여 도망치는 자가 잇달고 심지어는 차라리 적이 속히 와서 이 노역을 그만 두게 하라는 말을 하는 자까지 있습니다. 이는 유독 일을 맡은 중외의 신하들의 시행이 온당치 못한 때문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근본이 되는 경사(京師)도 지킬 계책이 없는 데다가 제도(諸道)의 급무는 산성(山城)에 불과하니 노유(老幼)를 이끌고 돌아갈 곳이 못됨을 보고서 ‘하루 아침에 급변이 있으면 차례로 무너져 종전과 다름이 없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물력을 허비하며 적을 일소하지 못한 속에서 거듭 우리를 괴롭히는가.’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비록 문왕(文王)이라도 따르지 않는 백성은 부릴 수 없다.’고 하였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좌전》에 ‘민생이 순후하여 화합으로 순종하는지라 힘을 다해 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없고 죽음으로 그 부족함을 돕지 않는 자가 없으니, 이것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유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나열한 이 네 가지 조목이 비록 오활한 것 같으나 존망의 운명에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살펴 시행하소서. 신이 이른바 당면한 현실 문제에 대해 의논을 드린 것을 으레 유사(有司)에게 돌려 버리면 말 한마디 한마디의 잘못을 따져 한 조각의 휴지로 만들기 때문에 신이 우선 이런 문제는 놔두고 대체(大體)를 먼저 말한 것으로 이는 유사에게 보내지 말고 성상께서 직접 유념하여 살펴주시기를 바래서입니다. 다행히 망녕되다고 하여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진언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비변사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 [註 069] 구오(九五) : 임금을 뜻함.
  • [註 070] 모초(茅焦의 일) : 모초는 진(奏)나라 사람으로 시황(始皇)이 태후(太后)를 옹(雍) 땅에 유폐하자 그 부당함을 극간하여 끝내 모자(母子)의 정의를 되찾게 하였음. 《상우록(尙友錄)》 권6.

원문

○行護軍崔岦 【門地卑微, 而翰墨爲事。 但辭體屈曲, 難於致用。】 上疏曰:

國家存亡, 間不容髮, 君臣同憂, 謀猷亦殫。 雖如臣愚淺, 豈無區區識慮, 而自以爲迂闊, 不敢進言, 適遇延訪之日, 終亦不容於默。 臣竊以爲, 天苟未欲其禍者, 誰得以禍之; 國苟自爲不可伐者, 誰能以伐之? 臣苟毋以亡道事之, 與夫民苟有與之俱生之心者, 誰得以亡之也? 何謂天之欲禍, 未欲禍也? 若稽經傳, 於人事善敗, 如曰: ‘天誘其衷。’ 曰: ‘天奪之鑑。’ 似此者不一而足, 其尤親切者, 如曰: ‘昊天曰明, 及爾出王, 及爾遊衍。’ 於國祚興替, 如曰: ‘集命訖命。’ 曰: ‘顯休命弗祥, 必本於天。’ 此類不可勝紀。 其尤(宛)〔婉〕 轉者, 如所勝而曰: ‘天其或者, 正訓也。 禍之適, 其何日之有?’ 是何(干)蒼然在上之天, 而徵其威畏, 若日可見之爲也? 使爲是說者, 而擧皆誕妄, 而不足信則已, 如其果知天人相與之理, 則庸可毋惕乎? 今以千乘之國, 幾於滅亡, 而不曰天之禍福, 行於其間, 則固不可行也。 然我殿下, 勵精爲治三十年, 有亹亹之效, 無形顯之過, 豈有不享天心, 至於幾亡五年, 尙不得其幡然改禍也乎? 先儒以謹獨一事, 爲事天之事, 而訓獨者曰: ‘人所不知, 而〔己〕 所獨知者也。’ 《詩》曰: ‘不顯亦臨, 無射亦保。’ 臣顧以是獻焉。 何謂國之可伐不可伐也? 若昔《春秋》之世, 列國不安業命, 或相怨叛, 或相攻取, 其國各有圖議之臣, 人才非後世比, 相與覘覷, 必審而計無遺算矣。 然如欲叛, 而季孫行父, 論未可貳, 則曰: ‘臣睦。’ 欲伐, 而鮑國未可取則曰: ‘上下猶和。’ 是何覘覷人國, 不於其兵食、城池弱强、虛實之形, 而規規於其臣與上下之和睦也? 古人要言微意, 臣不敢揣知, 而獨, 必知其不誣也。 今日朝廷之下, 得無有偏黨, 不相和睦之弊, 而國不能爲不可伐, 譬之, 猶人一身, 血氣不調, 而易爲風邪所乘也。 孔子曰: ‘吾恐季孫之憂, 不在顓臾而在蕭墻之內也。’ 以我殿下, 英武邁古, 雖不能一日, 已(夫)〔夬〕 在彼之憂, 而在我好惡影響中者, 何憚而任其猶然也? 且於《易》有之, 《渙》之六四曰: ‘渙其群, 元吉’, 而本義曰: ‘上承九五, 當濟渙之任者, 而下無應與, 爲能散其朋黨。’ 《中孚》之六四曰: ‘馬匹亡無咎’, 而本義曰: ‘初與四爲匹, 而上以信於五。’ 是皆責在大臣者, 而今之大臣, 抑或忽於此義乎? 臣竊惜焉。 何謂臣之毋以亡道事之也? 《傳》曰: ‘國將興, 必賞諫臣; 國將亡, 必殺謀臣。’ 諫而有益, 聽焉足矣, 又賞以勸之, 何人不言, 何過不聞? 宜其國之興也。 諫而有忤, 不聽焉謬矣, 又殺而懲之, 何人能言, 何惡能救? 宜其國之(已)〔亡〕 也。 然殺諫臣之多, 孰如暴, 而諫者猶不止, 茅焦之事, 是已。 豈非忠臣義士, 不忍以亡道, 事其君也? 若雖無賞而勸之, 亦未殺以懲之, 而莫爲之盡言, 則不如之臣子遠矣。 今我殿下, 固無失德, 而苟以, 望於吾君, 則宜有可言者。 況劻勷之際, 措置之策, 不盡合於事理, 喩於物情者亦衆? 然未聞犯諫逆耳之論, 而顧多面從退言之習。 或曰此事, 上所厭聞也; 或曰此事, 大臣所力主也, 言之無補耳, 豈非以亡道事吾君乎? 何謂民之有與之俱存之心也? 在《易》 《兌》之彖曰: ‘說以先民, 民忘其勞; 說以犯難, 民忘其死’, 而前輩說者, 以之事當之。 夫雖之聖之仁, 隨山濬川之功, 民受其勞大矣; 東面、西面而征, 民冒其難多矣。 然其民非惟不愁怨, 而相與悅喜者, 信其將拯己於其魚, 俾己之其蘇也。 若以今日言之, 民之役於城築, 役於海防, 役於操鍊, 役於委輸, 無非所爲備賊者也。 始民之遇賊, 被其鋒燄, 蓋慘極矣。 其孑遺者之於死亡, 非其父兄, 則其子弟也。 勇者冤憤, 怯者畏怖, 孰不以備賊爲願欲哉? 然而一役之興, 民輒愁怨, 逃散相踵, 至有顯言寧賊速來, 以已是役者, 此非特中外當事之臣, 施措失便之故, 亦民覩夫京師根本, 尙無必守之計, 而諸路急務, 不過山城, 審非扶老携幼, 以歸之地, 以謂: ‘一朝有急, 次第崩潰, 未必不如始者。 乃何故, 虛費物力, 重困我於未剪盡之間也。? 古人云: ‘雖文王, 不能使不附之民’, 豈不然哉? 《傳》曰: ‘民生敦厖, 和同以聽, 莫不盡力以從上命, 至死以補其闕’, 此戰之所由克也。 凡臣所列四條, 雖若迂闊, 其實未必不關於存亡之數。 伏願 聖明, 察以施之。 臣於所謂事爲者, 例歸有司, 得片辭覆過, 爲一故紙而已。 臣之姑舍是, 而先其大者, 誠願免付有司, 直蒙留神。 幸不以狂僭誅死, 則繼而有所進焉。

上答曰: "下備邊司議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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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74권, 선조 29년 4월 5일 辛丑 3/3 기사 /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행 호군 최입이 당면한 현실 문제에 대하여 네 가지를 상소하다

국역

행 호군(行護軍) 최입(崔岦) 【문벌이 비천했으나 문장을 일삼았다. 그러나 사체(辭體)가 굴곡이 져서 세상에 쓰이기는 어려웠다. 】 상소하기를,

"국가의 존망이 경각에 달린 때이므로, 군신이 함께 걱정하며 구제의 모책을 다하고 있으니, 비록 신과 같이 우매하고 천박한 사람이라도 어찌 구구한 식견과 사려가 없겠습니까. 다만 스스로 오활하다고 자처하여 감히 나아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인데, 마침 널리 방문하는 날을 만났으니, 끝내 말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하늘이 진실로 해치고자 아니하는데 그 누가 능히 해칠 것이며, 진실로 스스로 칠 수 없게 된 나라를 누가 능히 치겠습니까. 신하가 진실로 망하는 방도로 임금을 섬길 마음이 없고 백성이 진실로 임금과 더불어 함께 살 마음을 가진다면 누가 능히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늘이 해치고자 하고 해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경전(經傳)을 상고해 보건대, 인사의 성패에 대해서는 ‘하늘이 그의 충정을 인도해 주었다.’ ‘하늘이 자신을 경계할 거울을 빼앗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더욱 간절한 것은 ‘하늘이 밝게 강림하여 네가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며 네가 유락하는 데까지 미친다.’는 것이며, 나라의 흥망에 대해서는 ‘천명이 집중되고 천명이 다했다.’ ‘휴명(休命)이나 불상(弗祥)을 나타냄이 반드시 하늘에 근본하였다.’는 등 이런 유를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 중에 더욱 완전(完轉)한 것은 초(楚)나라가 오(吳)나라에 패했을 때 ‘하늘이 초나라를 깨우쳐 가르친 것이니, 화란이 오나라에 미칠 것은 어느 날인가 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니, 창연(蒼然)히 위에 있는 하늘이 그 위외(威畏)로 징험하기를 마치 눈으로 환히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가령 이와 같은 말은 모두 허탄하고 망령되어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한다면 그만이거니와 만약 그것이 과연 천인(天人)이 서로 더부는 이치임을 안다면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지금 천승(千乘)의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놓였는데도, 하늘의 화복(禍福)이 그 사이에 행한다고 이르지 않으니, 진실로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하께서 정신을 가다듬어 나라를 다스린 지 30년에 그 부지런히 힘쓴 공로는 있어도 현연히 드러나는 과오는 없었는데, 어찌하여 천심을 누리지 못하고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른지 5년이 되도록 능히 그 화를 변개하지 못합니까. 선유(先儒)는 ‘근독(謹獨)’ 한 가지 일로 하늘을 섬기는 일을 삼았는데, 그 ‘독(獨)’자를 해석하기를 ‘남이 알지 못하고 자신만이 홀로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경(詩經)》에 ‘남이 보지 않는 으슥한 곳에서도 남이 보는 듯이 삼가고 마음에 만족하지 않아도 항상 도리를 지킨다.’고 하였으니, 신은 이 말을 드릴 뿐입니다.

‘나라를 칠 수 있고 칠 수 없다.’고 한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옛날 춘추 시대 같은 때에도 열국(列國)이 업명(業命)을 편안히 못하여 혹은 서로 원망하며 배반하고 혹은 서로 공벌하며 탈취하였으나, 그 나라에는 일을 도모하는 신하 중에 후세 사람이 미칠 수 없는 인재가 있어 서로 더불어 엿보고 살피면서 주도면밀하게 하였기 때문에 계책에 잘못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魯)나라가 진(晉)나라를 배반하려 하자 계손행보(季孫行父)가 진나라를 배반할 수 없다고 논하면서 ‘그 나라 신하가 화목하기 때문이다.’고 하였고 제(齊)나라가 노나라를 치고자 하자 포국(鮑國)이 노나라를 취할 수 없다고 간하면서 ‘상하가 화목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남의 나라를 엿봄에 있어 병식(兵食)·성지(城池)의 강약과 허실의 형세로 아니하고 그 신하와 상하의 화목을 살폈겠습니까. 옛 사람들의 심오한 언의(言意)는 신이 감히 짐작하여 알 수 없으나 오직 거짓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조정에 편당을 지어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칠 수 없는 강국이 되지 못하는 점이 어찌 없겠습니까. 비유컨대 마치 사람의 일신에 혈기가 고르지 못함으로써 나쁜 풍기(風氣)가 파고들기 쉬운 것과 같습니다. 공자(孔子)는 ‘나는 계손(季孫)의 걱정이 전유(顓臾)에 있지 않고 소장(蕭墻) 안에 있을까 염려된다.’ 하였습니다. 우리 전하의 탁월하신 영기와 용력으로서 비록 하루 동안이라도 저들에게 있는 걱정거리야 잊을 수 없겠지만, 자신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영향 속에 있는 것이야 그 무엇을 꺼려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또 《주역(周易)》에 있으니, 환괘(渙卦)의 육사효(六四爻)에 ‘소인의 무리를 해산함이라 크게 길하다.’ 하였는데, 주자(朱子)의 본의(本意)에 ‘위로는 구오(九五)069) 를 받들어 민심이 흩어짐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고, 아래로는 호응하는 당여(黨與)가 없어서 능히 그 소인의 무리를 해산한다.’ 하였으며, 또 중부괘(中孚卦)의 육사효(六四爻)에 ‘마필(馬匹)이 없어지면 허물이 없으리라.’ 하였는데, 본의에 ‘초효와 사효가 짝이 되나 사효가 초효를 끊어 버리고 위를 따라 구오에게 신임을 받는다.’ 하였으니, 이 모두가 대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이른 것입니다. 지금의 대신들이 혹시 이 뜻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까. 신은 애석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하가 망하는 방도로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전(傳)에 ‘나라가 흥하려면 반드시 간하는 신하에게 상을 주고, 나라가 망하려면 모책을 세우는 신하를 반드시 죽인다.’고 하였으니, 간하여 이로운 점이 있을 경우 그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또 상을 주어 권장하니, 어느 사람인들 말하지 않겠으며 무슨 허물인들 아뢰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간하여 거슬리는 점이 있을 경우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잘못된 일인데 또 죽여서 징계하기까지 하니, 어느 사람이 말할 수 있겠으며 어느 악행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간하는 신하를 많이 죽인 것이 포악한 진(奏)나라만한 나라가 없었으나 간하는 자가 끊기지 않았으니 모초(茅焦의 일)070) 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충신·의사가 차마 망하는 방도로 그 임금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상을 주어 권하는 일은 없으나, 또한 죽여서 징계하여 할 말을 다하지 못하게는 않고 있으니, 오늘날의 신하들이 저 진나라 신하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진실로 덕의를 잃지 않으셨으니 실로 요순(堯舜)으로 우리 임금을 기대한다면 의당 직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황급한 시기에 조치하는 일들이 모두 사리에 맞지 않고 물정에 흡족치 않은 것이 많은데, 면전에서 직간하여 귀를 거스리게 하는 논란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겠고, 다만 면전에서는 순종하고 물러나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습성만 많습니다. 그리하여 혹은 말하기를 ‘이 일은 상이 듣기를 싫어한다.’고 하고, 혹은 말하기를 ‘이 일은 대신이 주력하는 바이니 말하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어찌 망하는 방도로 우리 임금을 섬기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임금과 더불어 함께 살 마음을 가진다고 한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주역》 태괘(兌卦)의 단사(彖辭)에 ‘열도(說道)로써 백성들보다 솔선하면 백성들이 그 노고를 잊고, 열도로써 어려운 일을 백성들과 함께 해나가면 백성들이 그 죽음을 잊는다.’고 하였는데, 선배들은 이 말을 우(禹)·탕(湯)의 일에 해당시켰습니다. 비록 · 같은 성인의 어짐으로서도 산을 타고 물을 다스리는 일에 백성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고, 동쪽·서쪽을 정벌함에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더불어 기뻐하였으니, 이는 자신을 어육이 되는 처지에서 건져 다시 소생시켜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백성들이 성을 쌓는데 노역하며 해변의 방어에 노역하며 훈련에 노역하며 수송에 노역하고 있으니, 이는 모두가 적을 방비하는 일입니다. 처음 백성들이 적을 만나 그들의 예리한 칼에 죽었으니, 그 참혹한 형상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외로이 남아 있는 자는 그 사망한 자에 대하여 부형이 되지 않으면 자제가 됩니다. 용감한 자는 분심을 품고 나약한 자는 두려워 떨고 있으니, 그 누구인들 적을 방비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노역의 일이 생길 때마다 백성들은 문득 원망하여 도망치는 자가 잇달고 심지어는 차라리 적이 속히 와서 이 노역을 그만 두게 하라는 말을 하는 자까지 있습니다. 이는 유독 일을 맡은 중외의 신하들의 시행이 온당치 못한 때문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근본이 되는 경사(京師)도 지킬 계책이 없는 데다가 제도(諸道)의 급무는 산성(山城)에 불과하니 노유(老幼)를 이끌고 돌아갈 곳이 못됨을 보고서 ‘하루 아침에 급변이 있으면 차례로 무너져 종전과 다름이 없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물력을 허비하며 적을 일소하지 못한 속에서 거듭 우리를 괴롭히는가.’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비록 문왕(文王)이라도 따르지 않는 백성은 부릴 수 없다.’고 하였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좌전》에 ‘민생이 순후하여 화합으로 순종하는지라 힘을 다해 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없고 죽음으로 그 부족함을 돕지 않는 자가 없으니, 이것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유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나열한 이 네 가지 조목이 비록 오활한 것 같으나 존망의 운명에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살펴 시행하소서. 신이 이른바 당면한 현실 문제에 대해 의논을 드린 것을 으레 유사(有司)에게 돌려 버리면 말 한마디 한마디의 잘못을 따져 한 조각의 휴지로 만들기 때문에 신이 우선 이런 문제는 놔두고 대체(大體)를 먼저 말한 것으로 이는 유사에게 보내지 말고 성상께서 직접 유념하여 살펴주시기를 바래서입니다. 다행히 망녕되다고 하여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진언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비변사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 [註 069] 구오(九五) : 임금을 뜻함.
  • [註 070] 모초(茅焦의 일) : 모초는 진(奏)나라 사람으로 시황(始皇)이 태후(太后)를 옹(雍) 땅에 유폐하자 그 부당함을 극간하여 끝내 모자(母子)의 정의를 되찾게 하였음. 《상우록(尙友錄)》 권6.

원문

○行護軍崔岦 【門地卑微, 而翰墨爲事。 但辭體屈曲, 難於致用。】 上疏曰:

國家存亡, 間不容髮, 君臣同憂, 謀猷亦殫。 雖如臣愚淺, 豈無區區識慮, 而自以爲迂闊, 不敢進言, 適遇延訪之日, 終亦不容於默。 臣竊以爲, 天苟未欲其禍者, 誰得以禍之; 國苟自爲不可伐者, 誰能以伐之? 臣苟毋以亡道事之, 與夫民苟有與之俱生之心者, 誰得以亡之也? 何謂天之欲禍, 未欲禍也? 若稽經傳, 於人事善敗, 如曰: ‘天誘其衷。’ 曰: ‘天奪之鑑。’ 似此者不一而足, 其尤親切者, 如曰: ‘昊天曰明, 及爾出王, 及爾遊衍。’ 於國祚興替, 如曰: ‘集命訖命。’ 曰: ‘顯休命弗祥, 必本於天。’ 此類不可勝紀。 其尤(宛)〔婉〕 轉者, 如所勝而曰: ‘天其或者, 正訓也。 禍之適, 其何日之有?’ 是何(干)蒼然在上之天, 而徵其威畏, 若日可見之爲也? 使爲是說者, 而擧皆誕妄, 而不足信則已, 如其果知天人相與之理, 則庸可毋惕乎? 今以千乘之國, 幾於滅亡, 而不曰天之禍福, 行於其間, 則固不可行也。 然我殿下, 勵精爲治三十年, 有亹亹之效, 無形顯之過, 豈有不享天心, 至於幾亡五年, 尙不得其幡然改禍也乎? 先儒以謹獨一事, 爲事天之事, 而訓獨者曰: ‘人所不知, 而〔己〕 所獨知者也。’ 《詩》曰: ‘不顯亦臨, 無射亦保。’ 臣顧以是獻焉。 何謂國之可伐不可伐也? 若昔《春秋》之世, 列國不安業命, 或相怨叛, 或相攻取, 其國各有圖議之臣, 人才非後世比, 相與覘覷, 必審而計無遺算矣。 然如欲叛, 而季孫行父, 論未可貳, 則曰: ‘臣睦。’ 欲伐, 而鮑國未可取則曰: ‘上下猶和。’ 是何覘覷人國, 不於其兵食、城池弱强、虛實之形, 而規規於其臣與上下之和睦也? 古人要言微意, 臣不敢揣知, 而獨, 必知其不誣也。 今日朝廷之下, 得無有偏黨, 不相和睦之弊, 而國不能爲不可伐, 譬之, 猶人一身, 血氣不調, 而易爲風邪所乘也。 孔子曰: ‘吾恐季孫之憂, 不在顓臾而在蕭墻之內也。’ 以我殿下, 英武邁古, 雖不能一日, 已(夫)〔夬〕 在彼之憂, 而在我好惡影響中者, 何憚而任其猶然也? 且於《易》有之, 《渙》之六四曰: ‘渙其群, 元吉’, 而本義曰: ‘上承九五, 當濟渙之任者, 而下無應與, 爲能散其朋黨。’ 《中孚》之六四曰: ‘馬匹亡無咎’, 而本義曰: ‘初與四爲匹, 而上以信於五。’ 是皆責在大臣者, 而今之大臣, 抑或忽於此義乎? 臣竊惜焉。 何謂臣之毋以亡道事之也? 《傳》曰: ‘國將興, 必賞諫臣; 國將亡, 必殺謀臣。’ 諫而有益, 聽焉足矣, 又賞以勸之, 何人不言, 何過不聞? 宜其國之興也。 諫而有忤, 不聽焉謬矣, 又殺而懲之, 何人能言, 何惡能救? 宜其國之(已)〔亡〕 也。 然殺諫臣之多, 孰如暴, 而諫者猶不止, 茅焦之事, 是已。 豈非忠臣義士, 不忍以亡道, 事其君也? 若雖無賞而勸之, 亦未殺以懲之, 而莫爲之盡言, 則不如之臣子遠矣。 今我殿下, 固無失德, 而苟以, 望於吾君, 則宜有可言者。 況劻勷之際, 措置之策, 不盡合於事理, 喩於物情者亦衆? 然未聞犯諫逆耳之論, 而顧多面從退言之習。 或曰此事, 上所厭聞也; 或曰此事, 大臣所力主也, 言之無補耳, 豈非以亡道事吾君乎? 何謂民之有與之俱存之心也? 在《易》 《兌》之彖曰: ‘說以先民, 民忘其勞; 說以犯難, 民忘其死’, 而前輩說者, 以之事當之。 夫雖之聖之仁, 隨山濬川之功, 民受其勞大矣; 東面、西面而征, 民冒其難多矣。 然其民非惟不愁怨, 而相與悅喜者, 信其將拯己於其魚, 俾己之其蘇也。 若以今日言之, 民之役於城築, 役於海防, 役於操鍊, 役於委輸, 無非所爲備賊者也。 始民之遇賊, 被其鋒燄, 蓋慘極矣。 其孑遺者之於死亡, 非其父兄, 則其子弟也。 勇者冤憤, 怯者畏怖, 孰不以備賊爲願欲哉? 然而一役之興, 民輒愁怨, 逃散相踵, 至有顯言寧賊速來, 以已是役者, 此非特中外當事之臣, 施措失便之故, 亦民覩夫京師根本, 尙無必守之計, 而諸路急務, 不過山城, 審非扶老携幼, 以歸之地, 以謂: ‘一朝有急, 次第崩潰, 未必不如始者。 乃何故, 虛費物力, 重困我於未剪盡之間也。? 古人云: ‘雖文王, 不能使不附之民’, 豈不然哉? 《傳》曰: ‘民生敦厖, 和同以聽, 莫不盡力以從上命, 至死以補其闕’, 此戰之所由克也。 凡臣所列四條, 雖若迂闊, 其實未必不關於存亡之數。 伏願 聖明, 察以施之。 臣於所謂事爲者, 例歸有司, 得片辭覆過, 爲一故紙而已。 臣之姑舍是, 而先其大者, 誠願免付有司, 直蒙留神。 幸不以狂僭誅死, 則繼而有所進焉。

上答曰: "下備邊司議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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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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