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71권, 선조 29년 1월 15일 壬午 2/6 기사 /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사간원에서 일을 아전에게 위임한 부안 현감 신영의 파직을 청하다
국역
사간원이 아뢰기를,
"부안 현감(扶安縣監) 신영(申泳)은 도임한 후 크고 작은 관아의 일을 모두 하리(下吏)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피해가 백성에게 미치되 호소할 데가 없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고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현감이 없은 지 오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무뢰한 자제들을 여염에 출입하게 하여 많은 폐단을 끼쳤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도 관에 머무르게 할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7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2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司諫院啓曰: "扶安縣監申泳, 到任之後, 大小官事, 專委下吏, 害及民生, 無所控訴, 一縣之人, 以爲無縣監者久矣。 加以縱其無賴子弟, 出人閭閻, 貽弊多端。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3책 7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2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선조실록71권, 선조 29년 1월 15일 壬午 2/6 기사 /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사간원에서 일을 아전에게 위임한 부안 현감 신영의 파직을 청하다
국역
사간원이 아뢰기를,
"부안 현감(扶安縣監) 신영(申泳)은 도임한 후 크고 작은 관아의 일을 모두 하리(下吏)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피해가 백성에게 미치되 호소할 데가 없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고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현감이 없은 지 오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무뢰한 자제들을 여염에 출입하게 하여 많은 폐단을 끼쳤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도 관에 머무르게 할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7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2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司諫院啓曰: "扶安縣監申泳, 到任之後, 大小官事, 專委下吏, 害及民生, 無所控訴, 一縣之人, 以爲無縣監者久矣。 加以縱其無賴子弟, 出人閭閻, 貽弊多端。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3책 7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2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