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44권, 선조 26년 11월 11일 辛酉 1/2 기사 /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병조 판서 이항복이 겸대한 비변사 유사의 소임을 체직시켜 줄 것을 청하다
국역
병조 판서 이항복(李恒福)이 아뢰기를,
"행조(行朝)의 초창기엔 권의(權宜)로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온갖 관사(官司)의 크고 작은 모든 정무가 전부 비변사(備邊司)로 모이는 까닭에 신(臣)이 본직(本職)으로 비변사 유사(備邊司有司)의 소임을 겸대하고 있었습니다. 환도(還都)한 이후로는 육조(六曹)의 관원이 각기 자체의 직임을 처리하여 가는데, 그 중에도 병조와 호조 두 관청이 특별히 일이 바쁩니다. 신(臣)과 참판 심충겸(沈忠謙)은 모두 유사의 소임을 겸하고 있어 본조(本曹)의 일을 노상 주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몹시 민망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요사이 보건대 육조의 장관(長官)으로 비변사에 제회(齊會)하여 큰 정책을 품의하고는 이내 본조로 돌아가 본조의 일을 전담하여 주관하기 때문에 일의 단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은 유사이기 때문에 늘 비변사에 사진(仕進)해야 하고 더러는 본조에도 가고 더러는 시사(試射)에도 참여하느라 동분 서주하여 근고(勤苦)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 저쪽에나 이쪽에나 모두 전일하게 되지 못합니다. 요사이 본조의 일이 날마다 점점 번다하고 바빠져 힘이 미칠 틈이 없으니, 신이 겸대한 유사의 소임을 체직시켜 주소서. 으레 겸임하는 당상(堂上)으로서만 품의(稟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온편하겠기에 부득이하여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2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문
○辛酉/兵曹判書李恒福啓曰: "行朝草創, 事多權宜, 百司庶政, 事無大小, 皆萃於備邊司, 故臣以本職, 兼帶備邊司有司之任。 還都以後, 六曹之官, 各治其任, 而其中兵、戶兩曹, 尤爲務劇。 臣與參判沈忠謙, 皆兼有司之任, 本曹之事, 常無主管, 極爲憫慮。 近觀六曹長官兼帶備邊司者, 齊會于司, 稟議大政, 仍歸本曹, 專管本曹之事, 故有端緖, 而臣以有司之故, 常仕於備邊司, 或往本曹, 或參試射, 東奔西走, 雖似勤苦, 於彼於此, 皆不專一。 近日本曹之事, 日漸繁劇, 而力未暇及。 若遞臣有司之任, 只以例兼堂上, 隨參稟議, 則似爲便當。 不得不稟。" 傳曰: "今備邊司議處。"
- 【태백산사고본】 25책 4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2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선조 26년 (1593) 11월 11일
선조실록44권, 선조 26년 11월 11일 辛酉 1/2 기사 /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병조 판서 이항복이 겸대한 비변사 유사의 소임을 체직시켜 줄 것을 청하다
국역
병조 판서 이항복(李恒福)이 아뢰기를,
"행조(行朝)의 초창기엔 권의(權宜)로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온갖 관사(官司)의 크고 작은 모든 정무가 전부 비변사(備邊司)로 모이는 까닭에 신(臣)이 본직(本職)으로 비변사 유사(備邊司有司)의 소임을 겸대하고 있었습니다. 환도(還都)한 이후로는 육조(六曹)의 관원이 각기 자체의 직임을 처리하여 가는데, 그 중에도 병조와 호조 두 관청이 특별히 일이 바쁩니다. 신(臣)과 참판 심충겸(沈忠謙)은 모두 유사의 소임을 겸하고 있어 본조(本曹)의 일을 노상 주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몹시 민망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요사이 보건대 육조의 장관(長官)으로 비변사에 제회(齊會)하여 큰 정책을 품의하고는 이내 본조로 돌아가 본조의 일을 전담하여 주관하기 때문에 일의 단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은 유사이기 때문에 늘 비변사에 사진(仕進)해야 하고 더러는 본조에도 가고 더러는 시사(試射)에도 참여하느라 동분 서주하여 근고(勤苦)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 저쪽에나 이쪽에나 모두 전일하게 되지 못합니다. 요사이 본조의 일이 날마다 점점 번다하고 바빠져 힘이 미칠 틈이 없으니, 신이 겸대한 유사의 소임을 체직시켜 주소서. 으레 겸임하는 당상(堂上)으로서만 품의(稟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온편하겠기에 부득이하여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2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문
○辛酉/兵曹判書李恒福啓曰: "行朝草創, 事多權宜, 百司庶政, 事無大小, 皆萃於備邊司, 故臣以本職, 兼帶備邊司有司之任。 還都以後, 六曹之官, 各治其任, 而其中兵、戶兩曹, 尤爲務劇。 臣與參判沈忠謙, 皆兼有司之任, 本曹之事, 常無主管, 極爲憫慮。 近觀六曹長官兼帶備邊司者, 齊會于司, 稟議大政, 仍歸本曹, 專管本曹之事, 故有端緖, 而臣以有司之故, 常仕於備邊司, 或往本曹, 或參試射, 東奔西走, 雖似勤苦, 於彼於此, 皆不專一。 近日本曹之事, 日漸繁劇, 而力未暇及。 若遞臣有司之任, 只以例兼堂上, 隨參稟議, 則似爲便當。 不得不稟。" 傳曰: "今備邊司議處。"
- 【태백산사고본】 25책 4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2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본
선조 26년 (1593)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