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22권, 선조 21년 3월 1일 甲申 1/1 기사 / 1588년 명 만력(萬曆) 16년
헌부가 죽은 소나무를 함부로 쓴 사산 감역관, 공조와 한성부 색낭청의 파직을 청하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사산(四山)035) 의 말라 죽은 소나무를 해당 관서의 감시하에 벌채하여 염초(鹽焇)를 달일 때 그 친구들에게 체지(帖紙)를 주어 벌채하게 하여 남부 여대(男負女戴)한 행렬이 길을 메우고 있으니, 사산 감역관(四山監役官)·공조(工曹)와 한성부(漢城府)의 색낭청(色郞廳)을 파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사산 감역관 박동언(朴東彦), 공조 좌랑 최염(崔濂),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김방(金昉)을 파직하고, 또 파직해야 할 사람을 승지(承旨)가 허술하게 승전을 받들었기 때문에 사헌부가 동부승지 조인후(趙仁後), 한성부 참군(漢城府參軍) 유광문(柳光雯), 공조 정랑 황진(黃璡), 사산 감역관 권극관(權克寬)·송해(宋垓) 등을 탄핵 파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4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농업-임업(林業)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35] 사산(四山) : 서울 주위의 산.
원문
선조 21년 (1588) 3월 1일
선조실록22권, 선조 21년 3월 1일 甲申 1/1 기사 / 1588년 명 만력(萬曆) 16년
헌부가 죽은 소나무를 함부로 쓴 사산 감역관, 공조와 한성부 색낭청의 파직을 청하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사산(四山)035) 의 말라 죽은 소나무를 해당 관서의 감시하에 벌채하여 염초(鹽焇)를 달일 때 그 친구들에게 체지(帖紙)를 주어 벌채하게 하여 남부 여대(男負女戴)한 행렬이 길을 메우고 있으니, 사산 감역관(四山監役官)·공조(工曹)와 한성부(漢城府)의 색낭청(色郞廳)을 파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사산 감역관 박동언(朴東彦), 공조 좌랑 최염(崔濂),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김방(金昉)을 파직하고, 또 파직해야 할 사람을 승지(承旨)가 허술하게 승전을 받들었기 때문에 사헌부가 동부승지 조인후(趙仁後), 한성부 참군(漢城府參軍) 유광문(柳光雯), 공조 정랑 황진(黃璡), 사산 감역관 권극관(權克寬)·송해(宋垓) 등을 탄핵 파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4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농업-임업(林業)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35] 사산(四山) : 서울 주위의 산.
원문
원본
선조 21년 (1588)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