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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17일 癸丑 1번째기사 1580년 명 만력(萬曆) 8년

양사가 윤옥에게 공탕을 추징할 것을 청하다

양사(兩司)가 윤옥에게 공탕(公帑)의 재물을 추징할 것으로 입계하니, 답하였다.

"윤옥의 일을 양사가 고집하는 것은 법이고, 내가 하는 것은 정(情)이며 예(禮)인 동시에 의(義) 또한 그 속에 있다. 대체로 순회 세자(順懷世子)선왕(先王)036) 의 세자이고 윤옥은 바로 세자의 빙가(聘家)이다. 또 면포는 빙례에 쓰인 물건으로서 당시 유사가 입계하여 선왕이 혼인에 쓸 물자로 허락하여 이미 쓴 것인데, 오늘날 내가 어떻게 감히 징환(徵還)할 것이며 징환한다면 이 무슨 도리이겠는가. 윤옥이 행실은 비록 비루하더라도 그 신분은 재상이다. 혹 한때 간사한 술책에 빠졌더라도 어찌 도적 다스리는 죄로 다스려서 장찬(杖竄)의 형을 가하겠는가. 다만 사대부의 신분으로 감히 소인들과 더불어 모의하여 공물을 빼낸 것은 그 죄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관작을 삭탈하였으니 이 정도면 충분한 징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의 형의 혼례 때 그 형의 처가에서 자기 아버지의 재물을 받아내서 혼례에 썼다고 하자. 그후 자기 아버지와 형이 모두 죽고 그 아우가 가업을 이어 지킬 경우 비록 마음으로는 그 처사가 온당치 못함을 알더라도 이를 불문에 붙이고 대체를 지켜나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관가에 소송을 제기하여 반드시 그 물건을 도로 받아내서 마침내 그 형의 처가로 하여금 낭패하여 파산하게 하고야 말 것인가? 그 사이에는 반드시 시비 경중이 있을 것이다. 대저 임금이 정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마땅히 그 사의(事宜)에 따라 이를 참작하여 행하여야지 법률을 지키는 데에만 얽매여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을 따라야 하겠는가? 결코 할 만한 일이 아니니 양사는 다시 이 일로 번거롭게 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6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왕실(王室)

○癸丑/兩司尹玉追徵公帑事入啓。 答曰: "尹玉事, 兩司所執者法也。 予之所爲者, 情也, 禮也。 義亦寓於其中。 蓋順懷世子, 乃先王之儲, 尹玉是世子聘家, 綿布是用於聘禮之物, 當是時, 有司入啓, 先王命許之, 以資婚禮之用, 夫旣用矣。 在予今日, 豈敢徵還? 徵還是何理哉? 尹玉其行雖鄙, 其身則宰相也。 雖或一時誤陷於奸細之術, 豈可治之以盜賊之律, 施之以杖竄之刑乎? 第以士大夫之人, 敢與細人計謀, 圖出公帑, 不無其罪, 故已奪其職。 此非不足於徵治也。 且有人於此, 其兄婚禮之時, 其兄之聘家, 受出其父之財用之矣。 及其父兄俱逝, 其弟承守家業, 雖心知其事之不穩, 而置而不問, 以存大體乎? 抑將訟之於官, 必期於徵還其物, 使其兄聘家, 狼狽蕩覆而後已耶? 其間必有輕重是非矣。 夫人君爲政, 當隨事宜酌, 而行之。 豈必規規於徒守法律, 苟從泥而不通之言乎? 斷非可爲之事。 兩司不須更煩。"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6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