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2권, 선조 11년 3월 4일 乙卯 1/2 기사 / 1578년 명 만력(萬曆) 6년
간원이 횡성의 과부가 수절을 지킨 일과 훈도 이희연이 꾄 일을 아뢰다
국역
간원이 아뢰기를,
"횡성(橫城)에 절개를 지키는 과부가 있는데 훈도(訓導) 이희연(李希延)이 첩으로 삼으려고 곧바로 그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그 여인이 집에 있지 않았는데 그는 그대로 그 집에 들어가 자고는 이미 장가를 들었다고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집에 돌아와 그 연유를 알고는 의리상 내 집으로 여길 수 없다 하고 드디어 집을 불지르고 죽음으로써 맹세했으니 그 절행(節行)은 늠연하여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감 김호(金鎬)는 훈도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여러 가지로 위협해서 수절하는 여인으로 하여금 처소를 잃고 떠돌게 만들었으니, 김호는 파직시켜 서용하지 말고 이희연은 잡아다가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것은 바로 절의(節義)에 관계된 일이니 아울러 김호도 잡아다가 추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5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원문
선조 11년 (1578) 3월 4일
선조실록12권, 선조 11년 3월 4일 乙卯 1/2 기사 / 1578년 명 만력(萬曆) 6년
간원이 횡성의 과부가 수절을 지킨 일과 훈도 이희연이 꾄 일을 아뢰다
국역
간원이 아뢰기를,
"횡성(橫城)에 절개를 지키는 과부가 있는데 훈도(訓導) 이희연(李希延)이 첩으로 삼으려고 곧바로 그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그 여인이 집에 있지 않았는데 그는 그대로 그 집에 들어가 자고는 이미 장가를 들었다고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집에 돌아와 그 연유를 알고는 의리상 내 집으로 여길 수 없다 하고 드디어 집을 불지르고 죽음으로써 맹세했으니 그 절행(節行)은 늠연하여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감 김호(金鎬)는 훈도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여러 가지로 위협해서 수절하는 여인으로 하여금 처소를 잃고 떠돌게 만들었으니, 김호는 파직시켜 서용하지 말고 이희연은 잡아다가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것은 바로 절의(節義)에 관계된 일이니 아울러 김호도 잡아다가 추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5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원문
원본
선조 11년 (1578)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