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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권, 선조 1년 4월 12일 辛卯 1/1 기사 / 1568년 명 융경(隆慶) 2년

조강을 끝내고 유희춘이 조광조의 추증과 임금의 공경스런 마음가짐을 강조하다

국역

조강(朝講)의 진강을 마치고 대사헌 강사상(姜士尙)과 사간(司諫) 유희춘(柳希春)이 탑전에 나아갔다. 사상이 아뢰기를,

"조광조를 추숭하는 것은 매우 인심에 합당합니다."

하고, 희춘은 아뢰기를,

"조광조의 추숭은 중종에게 허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중종은 광조를 소중하게 아꼈고 신임도 지극하였는데, 하루아침에 간사한 사람들의 무함에 빠져 현혹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손수 ‘광조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글을 쓰셨으니, 죄를 정할 때에는 중종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증삼(曾參)의 어미에게 세 사람이 와서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 증삼의 어미가 베를 짜다가 북[杼]을 던지고 달려 나갔습니다. 증삼의 어미가 어찌 증삼이 어질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거짓 꾸민 참소에 놀라는 것은 예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또 세속의 일로 비유하면, 어떤 한 가장(家長)이 처첩을 총애하였는데, 어느날 참소하는 사람이 ‘너의 처와 첩이 몰래 간통하여 절개를 잃었다.’고 속이자, 가장은 그 말을 믿고 부인(婦人)을 내쫓았으며, 결국 가장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장의 자손이 간악한 도적이 한 짓임을 알고 있을 경우, 간악한 도적의 꾀에 빠져들어 끝내 그 부인을 거절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장의 본심을 본받아 잘 대우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조광조를 추숭하는 것은 바로 중종이 미처 하지 못한 일을 돕는 것이지 중종의 과실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요즈음 상이 착한 말 따르기를 물 흐르듯이 하여 일마다 한결같이 공정과 지성으로 하시니 즉위하신 처음의 자세로는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겼으니,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꼭 잠시도 수고롭게 고생하지 않는 때가 없어야 함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깊이 궁중에 살면서 글을 읽으며 궁리하는 때도 있고, 호령을 내려 시행할 때도 있고, 한가하게 원기를 기를 때도 있는 것으로 한번은 조이고 한번은 늦추는 것이 저절로 그 법도가 있습니다. 다만 일이 있고 없고 간에 다 마땅히 경(敬)으로써 마음을 지녀 안일하게 지나쳐 버리지 않는다면 자연히 사특한 생각이나 잡념이 싹틀 수 없고, 오래도록 성숙한 뒤에는 시종 한결같아져 나날이 새로워지는 공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강상(綱常)을 범한 큰 죄악은 왕법(王法)으로써 반드시 죽이는 죄이지만 그 악이 일어나는 것은 수령으로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즈음 악역(惡逆)의 변이 발견되는데 교화하지 못한 허물을 수령에게 돌리니, 수령이 죄를 얻을까 두려워 하여 그 사실을 은폐시키려고만 합니다.

지난날 중종 계묘년018) 안성에 적자(賊子)019) 의 변이 있었는데 헌부가 군호(郡號)를 강등시키려 하고 또 적자가 살던 양성현(陽城縣)의 현감을 파직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중종이 홍문관에 명하여 고사(故事)를 자세히 상고하게 하니, 《통감강목(通鑑綱目)》에 ‘당 태종(唐太宗) 정관(貞觀) 20년에 각 주(州)에 조서를 내려 십악(十惡)을 범한 자가 있어도 그 주의 자사(刺史)를 탄핵하지 말하고 하였다.’ 하였고, 그 주(註)에 ‘대주 자사(戴州刺史) 가숭(賈崇)이 다스리는 백성 중에 십악을 범한 자가 있었는데 유사(有司)가 가숭을 파직시키기를 주청하니, 황제가 「옛적에 당요(唐堯)는 성인이었는데 자기 아들을 교화하지 못하였다. 하물며 가숭은 자사인데 어찌 모든 집의 백성을 다 착하게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에 연좌시켜 파직시킨다면 주현(州縣)이 사실을 숨겨 죄인을 놓아 줄 것이니, 더 분명히 규찰하여 법대로 죄주어야 간악함을 숙청할 수 있을 것이다. 」 했다.’ 한 것을 보고, 중종이 드디어 예전대로 놓아두고 변동하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대개 주자(朱子)가 《강목》에 특별히 쓴 것은 바로 태종이 대체를 안 것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며, 명나라 《무원록(無冤錄)》 첫편에도 이 논설을 깊이 취급하였으니 그 생각이 원대합니다.

요즈음 교화하지 못한 것으로써 수령을 죄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듣기에는 아름다운 듯하나 시행하면 폐단이 있습니다. 수령은 강상이 변을 만날 적마다 왜곡해서 은폐하고 놓아 주어 대악으로 하여금 그 죄를 받지 않게 하고 원통하게 죽은 사람은 원통함을 펴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인륜과 풍속을 무너뜨림이 이보다 더할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대신에게 의논케 하여 수교(受敎)를 세워 중외에 명시하여, 교화하지 못한 수령에게 죄책을 없게 하고 숨기고 알리지 않은 수령은 드러나는 대로 파직하여 내치면 공정하고 밝은 교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 [註 018] 계묘년 : 1543 중종 38년.
  • [註 019] 적자(賊子) : 부모를 해친 자식.

원문

○辛卯/朝講。 講畢, 大司憲姜士尙、司諫柳希春進榻前。 士尙啓: "趙光祖追崇, 甚合人心。" 希春言: "追崇趙光祖, 非戾於中廟。 蓋中廟愛重光祖, 而倚任至矣。 一朝以姦人構陷, 不能無惑。 然中廟手書光祖善人也。 於定罪之時, 則非中廟之本心也。 昔曾參之母, 三人來告曾參殺人, 曾母方織而投杍。 曾母豈不知參之賢哉? 讒說震駭, 自古有之。 且以俗事比喩, 有一家長寵愛妻妾。 一朝讒人誣之曰: ‘汝妻若妾, 私奸失節。’ 家長信其言, 而逐其婦。 家長不悟而死, 家長之子孫, 明知讒賊之所爲, 將陷於讒賊之術中, 絶之乎? 抑體家長之本心, 而厚待其出婦乎? 此事理甚明。 今之追崇光祖, 乃所以補中廟之闕, 非彰中廟之過也。" 又啓: "近來上從善如流, 事事一以大公至誠爲之, 有初至矣。 然古人以悠久不息爲貴, 所謂不息, 非必無頃刻不勤苦之謂也。 人君深居宮中, 有讀書窮理之時, 有發號施令之時, 有燕閑養氣之時, 一張一弛, 自有其節。 但有事無事, 皆當以敬存心, 勿使放過, 則自然邪思雜念, 不能萌作, 久久成熟, 終始惟一, 而有日新之功矣。" 又啓曰: "綱常大惡, 王法必誅之罪也。 而其惡之所以作, 則非守令所能預防也。 近來惡逆之變發見, 或以不能敎化, 歸咎守令。 守令懼其得罪, 專務掩覆。 昔在中廟癸卯, 安城有賊子之變, 憲府欲降郡號, 又欲罷賊子所居陽城縣監。 中廟命弘文館, 詳考故事, 則《通鑑》、《綱目》: ‘唐 太宗 貞元二十年, 詔諸州, 有犯十惡, 勿劾其州刺史。’ 註云: ‘戴州刺史賈崇, 民有犯十惡者, 有司請罷崇職。 帝曰: 「昔唐、堯聖人, 尙不能化其子, 況崇爲刺史, 其能使民, 比屋爲善乎? 若坐是貶黜, 則州縣共爲掩覆, 縱舍罪人矣。 其明加糾察, 如法施罪, 庶以肅淸姦慝矣。」 中廟遂命仍舊不動。 蓋朱子特書於綱目者, 正以美太宗之識體, 而大明 《無冤錄》篇首, 亦深取此論, 其慮遠矣。 近日, 以不能敎化, 咎守令之說。 聞之則若美, 行之則有弊。 守令每遇綱常之變, 輒曲爲掩覆, 而縱舍之, 使大惡不伏其辜, 而冤枉不得其伸。 斁倫敗俗, 莫此爲甚。 請議于大臣, 建爲守敎, 明示中外, 使不能敎化之守令, 無罪責, 而匿不以聞之守令, 隨所聞罷黜, 則公正淸明之政化, 庶幾成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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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권, 선조 1년 4월 12일 辛卯 1/1 기사 / 1568년 명 융경(隆慶) 2년

조강을 끝내고 유희춘이 조광조의 추증과 임금의 공경스런 마음가짐을 강조하다

국역

조강(朝講)의 진강을 마치고 대사헌 강사상(姜士尙)과 사간(司諫) 유희춘(柳希春)이 탑전에 나아갔다. 사상이 아뢰기를,

"조광조를 추숭하는 것은 매우 인심에 합당합니다."

하고, 희춘은 아뢰기를,

"조광조의 추숭은 중종에게 허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중종은 광조를 소중하게 아꼈고 신임도 지극하였는데, 하루아침에 간사한 사람들의 무함에 빠져 현혹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손수 ‘광조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글을 쓰셨으니, 죄를 정할 때에는 중종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증삼(曾參)의 어미에게 세 사람이 와서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 증삼의 어미가 베를 짜다가 북[杼]을 던지고 달려 나갔습니다. 증삼의 어미가 어찌 증삼이 어질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거짓 꾸민 참소에 놀라는 것은 예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또 세속의 일로 비유하면, 어떤 한 가장(家長)이 처첩을 총애하였는데, 어느날 참소하는 사람이 ‘너의 처와 첩이 몰래 간통하여 절개를 잃었다.’고 속이자, 가장은 그 말을 믿고 부인(婦人)을 내쫓았으며, 결국 가장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장의 자손이 간악한 도적이 한 짓임을 알고 있을 경우, 간악한 도적의 꾀에 빠져들어 끝내 그 부인을 거절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장의 본심을 본받아 잘 대우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조광조를 추숭하는 것은 바로 중종이 미처 하지 못한 일을 돕는 것이지 중종의 과실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요즈음 상이 착한 말 따르기를 물 흐르듯이 하여 일마다 한결같이 공정과 지성으로 하시니 즉위하신 처음의 자세로는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겼으니,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꼭 잠시도 수고롭게 고생하지 않는 때가 없어야 함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깊이 궁중에 살면서 글을 읽으며 궁리하는 때도 있고, 호령을 내려 시행할 때도 있고, 한가하게 원기를 기를 때도 있는 것으로 한번은 조이고 한번은 늦추는 것이 저절로 그 법도가 있습니다. 다만 일이 있고 없고 간에 다 마땅히 경(敬)으로써 마음을 지녀 안일하게 지나쳐 버리지 않는다면 자연히 사특한 생각이나 잡념이 싹틀 수 없고, 오래도록 성숙한 뒤에는 시종 한결같아져 나날이 새로워지는 공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강상(綱常)을 범한 큰 죄악은 왕법(王法)으로써 반드시 죽이는 죄이지만 그 악이 일어나는 것은 수령으로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즈음 악역(惡逆)의 변이 발견되는데 교화하지 못한 허물을 수령에게 돌리니, 수령이 죄를 얻을까 두려워 하여 그 사실을 은폐시키려고만 합니다.

지난날 중종 계묘년018) 안성에 적자(賊子)019) 의 변이 있었는데 헌부가 군호(郡號)를 강등시키려 하고 또 적자가 살던 양성현(陽城縣)의 현감을 파직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중종이 홍문관에 명하여 고사(故事)를 자세히 상고하게 하니, 《통감강목(通鑑綱目)》에 ‘당 태종(唐太宗) 정관(貞觀) 20년에 각 주(州)에 조서를 내려 십악(十惡)을 범한 자가 있어도 그 주의 자사(刺史)를 탄핵하지 말하고 하였다.’ 하였고, 그 주(註)에 ‘대주 자사(戴州刺史) 가숭(賈崇)이 다스리는 백성 중에 십악을 범한 자가 있었는데 유사(有司)가 가숭을 파직시키기를 주청하니, 황제가 「옛적에 당요(唐堯)는 성인이었는데 자기 아들을 교화하지 못하였다. 하물며 가숭은 자사인데 어찌 모든 집의 백성을 다 착하게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에 연좌시켜 파직시킨다면 주현(州縣)이 사실을 숨겨 죄인을 놓아 줄 것이니, 더 분명히 규찰하여 법대로 죄주어야 간악함을 숙청할 수 있을 것이다. 」 했다.’ 한 것을 보고, 중종이 드디어 예전대로 놓아두고 변동하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대개 주자(朱子)가 《강목》에 특별히 쓴 것은 바로 태종이 대체를 안 것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며, 명나라 《무원록(無冤錄)》 첫편에도 이 논설을 깊이 취급하였으니 그 생각이 원대합니다.

요즈음 교화하지 못한 것으로써 수령을 죄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듣기에는 아름다운 듯하나 시행하면 폐단이 있습니다. 수령은 강상이 변을 만날 적마다 왜곡해서 은폐하고 놓아 주어 대악으로 하여금 그 죄를 받지 않게 하고 원통하게 죽은 사람은 원통함을 펴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인륜과 풍속을 무너뜨림이 이보다 더할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대신에게 의논케 하여 수교(受敎)를 세워 중외에 명시하여, 교화하지 못한 수령에게 죄책을 없게 하고 숨기고 알리지 않은 수령은 드러나는 대로 파직하여 내치면 공정하고 밝은 교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 [註 018] 계묘년 : 1543 중종 38년.
  • [註 019] 적자(賊子) : 부모를 해친 자식.

원문

○辛卯/朝講。 講畢, 大司憲姜士尙、司諫柳希春進榻前。 士尙啓: "趙光祖追崇, 甚合人心。" 希春言: "追崇趙光祖, 非戾於中廟。 蓋中廟愛重光祖, 而倚任至矣。 一朝以姦人構陷, 不能無惑。 然中廟手書光祖善人也。 於定罪之時, 則非中廟之本心也。 昔曾參之母, 三人來告曾參殺人, 曾母方織而投杍。 曾母豈不知參之賢哉? 讒說震駭, 自古有之。 且以俗事比喩, 有一家長寵愛妻妾。 一朝讒人誣之曰: ‘汝妻若妾, 私奸失節。’ 家長信其言, 而逐其婦。 家長不悟而死, 家長之子孫, 明知讒賊之所爲, 將陷於讒賊之術中, 絶之乎? 抑體家長之本心, 而厚待其出婦乎? 此事理甚明。 今之追崇光祖, 乃所以補中廟之闕, 非彰中廟之過也。" 又啓: "近來上從善如流, 事事一以大公至誠爲之, 有初至矣。 然古人以悠久不息爲貴, 所謂不息, 非必無頃刻不勤苦之謂也。 人君深居宮中, 有讀書窮理之時, 有發號施令之時, 有燕閑養氣之時, 一張一弛, 自有其節。 但有事無事, 皆當以敬存心, 勿使放過, 則自然邪思雜念, 不能萌作, 久久成熟, 終始惟一, 而有日新之功矣。" 又啓曰: "綱常大惡, 王法必誅之罪也。 而其惡之所以作, 則非守令所能預防也。 近來惡逆之變發見, 或以不能敎化, 歸咎守令。 守令懼其得罪, 專務掩覆。 昔在中廟癸卯, 安城有賊子之變, 憲府欲降郡號, 又欲罷賊子所居陽城縣監。 中廟命弘文館, 詳考故事, 則《通鑑》、《綱目》: ‘唐 太宗 貞元二十年, 詔諸州, 有犯十惡, 勿劾其州刺史。’ 註云: ‘戴州刺史賈崇, 民有犯十惡者, 有司請罷崇職。 帝曰: 「昔唐、堯聖人, 尙不能化其子, 況崇爲刺史, 其能使民, 比屋爲善乎? 若坐是貶黜, 則州縣共爲掩覆, 縱舍罪人矣。 其明加糾察, 如法施罪, 庶以肅淸姦慝矣。」 中廟遂命仍舊不動。 蓋朱子特書於綱目者, 正以美太宗之識體, 而大明 《無冤錄》篇首, 亦深取此論, 其慮遠矣。 近日, 以不能敎化, 咎守令之說。 聞之則若美, 行之則有弊。 守令每遇綱常之變, 輒曲爲掩覆, 而縱舍之, 使大惡不伏其辜, 而冤枉不得其伸。 斁倫敗俗, 莫此爲甚。 請議于大臣, 建爲守敎, 明示中外, 使不能敎化之守令, 無罪責, 而匿不以聞之守令, 隨所聞罷黜, 則公正淸明之政化, 庶幾成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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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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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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