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30권, 명종 19년 10월 15일 甲申 1/2 기사 / 1564년 명 가정(嘉靖) 43년
한 동네 아이를 죽인 상주 정은춘의 치죄를 명하다
국역
경상도 관찰사 이우민(李友閔)의 계본 【상주(尙州)에 사는 정은춘(鄭銀春)이 한동네 사는 나이 7∼8세 되는 아이를 꾀어 산속에 들어가 배를 갈라 쓸개를 꺼내놓고 살점을 베어내 구워 먹으려다가 사건이 발각되어 갇혀 있으니 그를 추국하기를 치계(馳啓)한 것이었다.】 을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이 계본을 살펴보건대 참혹스럽기 그지없다. 자세히 살펴 치죄(治罪)할 것을 형조에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706면
원문
○甲申/以慶尙道觀察使李友閔啓本, 【尙州居民鄭銀春, 誘引同里居年七八歲兒, 入山中, 刳腹出膽, 割取肌肉, 將爲燒食, 事露被囚, 故以推鞫事馳啓。】 下于政院曰: "觀此啓本, 極爲慘酷。 詳察治罪之意, 言于刑曹。"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706면
명종 19년 (1564) 10월 15일
명종실록30권, 명종 19년 10월 15일 甲申 1/2 기사 / 1564년 명 가정(嘉靖) 43년
한 동네 아이를 죽인 상주 정은춘의 치죄를 명하다
국역
경상도 관찰사 이우민(李友閔)의 계본 【상주(尙州)에 사는 정은춘(鄭銀春)이 한동네 사는 나이 7∼8세 되는 아이를 꾀어 산속에 들어가 배를 갈라 쓸개를 꺼내놓고 살점을 베어내 구워 먹으려다가 사건이 발각되어 갇혀 있으니 그를 추국하기를 치계(馳啓)한 것이었다.】 을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이 계본을 살펴보건대 참혹스럽기 그지없다. 자세히 살펴 치죄(治罪)할 것을 형조에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706면
원문
○甲申/以慶尙道觀察使李友閔啓本, 【尙州居民鄭銀春, 誘引同里居年七八歲兒, 入山中, 刳腹出膽, 割取肌肉, 將爲燒食, 事露被囚, 故以推鞫事馳啓。】 下于政院曰: "觀此啓本, 極爲慘酷。 詳察治罪之意, 言于刑曹。"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706면
원본
명종 19년 (1564)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