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30권, 명종 19년 2월 26일 己巳 1/2 기사 / 1564년 명 가정(嘉靖) 43년
조강에서 대사헌 민기 등이 학문 권장과 사봉·내지에 관하여 아뢰다
국역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민기(閔箕)가 아뢰기를,
"태학(太學)은 어진 선비를 길러내는 곳으로 조정의 사대부(士大夫)가 모두 학행(學行)을 닦아 출신(出身)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학궁(學宮)에 있으면서 학문을 배양한 공이 있고서야 뒷날 조정에 올랐을 때 마음가짐과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선비들이 하는 일을 보건대, 독서를 한다고 하지만 글귀나 읽고 음(音)이나 해석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고 제술을 한다고 하지만 표절이나 하면서 남의 글을 뽑아 모으기나 할 뿐, 의리(義理)의 강구(講求)에 있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아서 본원(本源)의 학문은 알지 못합니다. 사장(師長)에 있어서도 알맞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까닭에 가르치는 도가 조금도 없습니다. 상께서 때때로 제술을 하고 전강(殿講)을 시행함이 있으나, 아마 학문을 권장하는 근본은 아닐 듯합니다. 사습의 아름답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후일 출신하여 만일 대간이나 시종관이 된다면 끝내 어떤 등속의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날의 일로써 본다면 간사한 무리 【이양의 집안에 빌붙은 무리들을 가리켜 한 말이다.】 들이 아첨하고 추부(趨附)하여 남보다 혹시라도 뒤질세라 걱정하니, 국가의 일이 날로 잘못되어지는 것은 평소에 학문을 배양한 공이 없는 데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교양하는 방법은 반드시 근본이 있고 나서야 제대로 되는 것으로 임금의 한마음은 실상 모든 교화의 근원인 것입니다. 상께서 학문에 마음을 두소서.
학문이란 몸을 고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성찰하여 높고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임금과 신하의 사이가 마치 아버지와 자식의 사이 같았으므로 신하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과 굽고 바름을 환히 알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위아래가 막히어 재상의 반열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상이 다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지난날 간신에게 속임을 당한 일이 참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정사(政事)할 적에, 특명을 내리지 않고 전조(銓曹)에 위임하여 대간과 시종신이 아래에서 발탁하여 천거한 뒤에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맞을 것입니다. 요즈음 이조 판서 권철(權轍)이 병 때문에 사직서를 바쳤는데 대신이 나와서 근무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병의 가볍고 무거움은 알 수가 없으나, 외정(外廷)의 의논은 ‘얼마 전의 전교한 말에 「사람을 등용하는 일이 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면서 엄한 말로 준절히 꾸짖었기에, 황공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대저 대신은 국가의 일에 있어서 알고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하며 말하면 다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신된 사람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버려두고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도 임금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소신(小臣)이 누가 감히 말하려 하겠습니까. 임금과 신하 사이는 진실로 정의(情義)가 서로 미더워야 되는 것인데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은 아마도 상께서 기꺼이 듣고자 하는 성의가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평상시에 대간이 할 말을 다하고 간하기를 극진히 하면, 상은 그 마음이 모두 바른 것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 사람이 ‘꼴 베고 땔나무하는 사람의 말을 성인(聖人)이 채택한다.’ 하였으니, 그 사람은 모두 바른 것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말은 성현(聖賢)의 말인 것입니다. 만일 그 말을 듣고 따른다면 이것도 성현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간이 상소하여 할 말을 다하고 꺼리지 않았는데, 사봉과 내지의 일은, 비록 풍문을 따라서 계달(啓達)한 것이기는 하지만 거짓이거나 진실이거나 간에 궁중을 엄숙하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궁중에 관계되는 말이고 또 전교한 뜻을 알지 못하여 곧바로 회계하지 못하여 끝내 머뭇거리고 흐리멍덩한 잘못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소는 명백하고 적절하여 시폐(時弊)에 딱 들어맞았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몹시 올바르다고 합니다. 전하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지 말고 유념하여 성찰하소서. 대저 임금을 하늘에 비교하는 것은 높고 높은 위에 있음을 말할 뿐이 아니라 치우치고 얽매인 마음이 없어서 지공 무사(至公無私)하기가 하늘과 같아서입니다."
하고, 영경연사(領經筵事) 윤원형은 아뢰기를,
"요사이 조정 사이에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 【이양 등을 가리킨다.】 이 위권(威權)을 제멋대로 하여 국가의 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는데, 신도 대신의 반열을 더럽히고 있으면서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으니 신의 죄가 큽니다. 예로부터 국가를 그르친 간신이 한둘이 아니지만, 요사이의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하면 곧 상의 명령이라고 거짓 핑계대는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상하가 누군들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9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원문
○己巳/上往朝講。 大司憲閔箕啓曰: "大學, 賢士之關, 朝廷士大夫, 皆藏修出身之地, 故在學宮, 有學問培養之功, 然後他日立朝, 有處心行事之美矣。 見今儒者之事, 雖曰讀書, 不過句讀音釋而已, 雖曰製述, 剽竊抄集而已。 其於義理之講究, 專不用意, 不知本源之學, 至於師長, 亦不擇人, 故少無敎誨之方。 自上雖有時製述, 有時殿講, 然恐非勸學之本也。 士習之不美如此, 他日出身, 若爲臺諫、侍從, 則未知終爲何等人也。 以頃日之事觀之, 姦侫之徒, 【指言李樑家趨附之徒】 阿諂趨附, 惟恐或後, 使國事日非者, 良由平日無學問培養之功也。 敎養之道, 必有根本, 然後爲可, 而人主一心, 實萬化之原也。 伏願自上留心於學問焉。 學問, 非勞身之事, 可玩心高明而已。 且古則君臣之間, 如父子, 故臣之賢否邪正, 無不通知, 今則異於古, 上下阻隔, 雖在宰相之列者, 自上亦不能盡知, 故頃者見欺於姦臣實多矣。 政事之間, 不施特命, 委之於銓曹, 而臺諫、侍從, 自下薦拔, 然後協於物情矣。 近者吏曹判書權轍, 以病呈辭, 而大臣勸使出仕。 病之輕重, 未可知也, 外廷之議以爲, ‘頃日傳敎之辭, 有云: 「用人不出於上」, 嚴辭峻責, 故惶恐而然也。’ 凡大臣於國家之事, 知無不言, 言無不盡可也, 而爲大臣者, 任其成敗而不言。 大臣亦畏天威而不言, 則小臣誰肯敢言哉? 君臣之間, 固當情義交孚, 而弊至於此, 臣恐自上樂聞之誠, 有未盡而然也。 常時臺諫盡言極諫, 則自上以爲, 其心亦未盡出於正而云爾。 然古人云: ‘芻蕘之言, 聖人擇焉。’ 其人雖未盡出於正, 而其言則聖賢之言也。 若聽從其言, 則是亦從聖賢之言也。 近者臺諫上疏, 盡言不諱, 而斜封、內旨之事, 雖因風聞而啓達, 虛實之間, 欲使嚴肅宮禁之意。 然語涉宮禁, 又未曉傳敎之意, 不卽回啓, 終未免趑趄矇曨之失。 然其疏則明白折衷, 正中時弊, 人皆以爲切直。 伏願殿下, 勿爲泛覽, 而留念省察焉。 夫以人主, 比之於天者, 非謂其高高在上而已, 以無偏繫之心, 而至公無私如天也。" 領經筵事尹元衡曰: "近來朝廷之間, 愚妄 【指李樑等。】 之人, 專擅威權, 使國事日非, 而臣亦忝大臣之列, 知而不言, 臣罪大矣。 自古姦臣之誤國者非一, 而未有如近日之人。 欲遂所欲, 則輒假托上旨也, 朝廷上下, 孰不痛心?"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9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명종 19년 (1564) 2월 26일
명종실록30권, 명종 19년 2월 26일 己巳 1/2 기사 / 1564년 명 가정(嘉靖) 43년
조강에서 대사헌 민기 등이 학문 권장과 사봉·내지에 관하여 아뢰다
국역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민기(閔箕)가 아뢰기를,
"태학(太學)은 어진 선비를 길러내는 곳으로 조정의 사대부(士大夫)가 모두 학행(學行)을 닦아 출신(出身)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학궁(學宮)에 있으면서 학문을 배양한 공이 있고서야 뒷날 조정에 올랐을 때 마음가짐과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선비들이 하는 일을 보건대, 독서를 한다고 하지만 글귀나 읽고 음(音)이나 해석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고 제술을 한다고 하지만 표절이나 하면서 남의 글을 뽑아 모으기나 할 뿐, 의리(義理)의 강구(講求)에 있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아서 본원(本源)의 학문은 알지 못합니다. 사장(師長)에 있어서도 알맞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까닭에 가르치는 도가 조금도 없습니다. 상께서 때때로 제술을 하고 전강(殿講)을 시행함이 있으나, 아마 학문을 권장하는 근본은 아닐 듯합니다. 사습의 아름답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후일 출신하여 만일 대간이나 시종관이 된다면 끝내 어떤 등속의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날의 일로써 본다면 간사한 무리 【이양의 집안에 빌붙은 무리들을 가리켜 한 말이다.】 들이 아첨하고 추부(趨附)하여 남보다 혹시라도 뒤질세라 걱정하니, 국가의 일이 날로 잘못되어지는 것은 평소에 학문을 배양한 공이 없는 데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교양하는 방법은 반드시 근본이 있고 나서야 제대로 되는 것으로 임금의 한마음은 실상 모든 교화의 근원인 것입니다. 상께서 학문에 마음을 두소서.
학문이란 몸을 고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성찰하여 높고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임금과 신하의 사이가 마치 아버지와 자식의 사이 같았으므로 신하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과 굽고 바름을 환히 알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위아래가 막히어 재상의 반열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상이 다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지난날 간신에게 속임을 당한 일이 참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정사(政事)할 적에, 특명을 내리지 않고 전조(銓曹)에 위임하여 대간과 시종신이 아래에서 발탁하여 천거한 뒤에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맞을 것입니다. 요즈음 이조 판서 권철(權轍)이 병 때문에 사직서를 바쳤는데 대신이 나와서 근무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병의 가볍고 무거움은 알 수가 없으나, 외정(外廷)의 의논은 ‘얼마 전의 전교한 말에 「사람을 등용하는 일이 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면서 엄한 말로 준절히 꾸짖었기에, 황공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대저 대신은 국가의 일에 있어서 알고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하며 말하면 다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신된 사람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버려두고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도 임금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소신(小臣)이 누가 감히 말하려 하겠습니까. 임금과 신하 사이는 진실로 정의(情義)가 서로 미더워야 되는 것인데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은 아마도 상께서 기꺼이 듣고자 하는 성의가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평상시에 대간이 할 말을 다하고 간하기를 극진히 하면, 상은 그 마음이 모두 바른 것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 사람이 ‘꼴 베고 땔나무하는 사람의 말을 성인(聖人)이 채택한다.’ 하였으니, 그 사람은 모두 바른 것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말은 성현(聖賢)의 말인 것입니다. 만일 그 말을 듣고 따른다면 이것도 성현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간이 상소하여 할 말을 다하고 꺼리지 않았는데, 사봉과 내지의 일은, 비록 풍문을 따라서 계달(啓達)한 것이기는 하지만 거짓이거나 진실이거나 간에 궁중을 엄숙하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궁중에 관계되는 말이고 또 전교한 뜻을 알지 못하여 곧바로 회계하지 못하여 끝내 머뭇거리고 흐리멍덩한 잘못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소는 명백하고 적절하여 시폐(時弊)에 딱 들어맞았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몹시 올바르다고 합니다. 전하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지 말고 유념하여 성찰하소서. 대저 임금을 하늘에 비교하는 것은 높고 높은 위에 있음을 말할 뿐이 아니라 치우치고 얽매인 마음이 없어서 지공 무사(至公無私)하기가 하늘과 같아서입니다."
하고, 영경연사(領經筵事) 윤원형은 아뢰기를,
"요사이 조정 사이에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 【이양 등을 가리킨다.】 이 위권(威權)을 제멋대로 하여 국가의 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는데, 신도 대신의 반열을 더럽히고 있으면서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으니 신의 죄가 큽니다. 예로부터 국가를 그르친 간신이 한둘이 아니지만, 요사이의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하면 곧 상의 명령이라고 거짓 핑계대는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상하가 누군들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9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원문
○己巳/上往朝講。 大司憲閔箕啓曰: "大學, 賢士之關, 朝廷士大夫, 皆藏修出身之地, 故在學宮, 有學問培養之功, 然後他日立朝, 有處心行事之美矣。 見今儒者之事, 雖曰讀書, 不過句讀音釋而已, 雖曰製述, 剽竊抄集而已。 其於義理之講究, 專不用意, 不知本源之學, 至於師長, 亦不擇人, 故少無敎誨之方。 自上雖有時製述, 有時殿講, 然恐非勸學之本也。 士習之不美如此, 他日出身, 若爲臺諫、侍從, 則未知終爲何等人也。 以頃日之事觀之, 姦侫之徒, 【指言李樑家趨附之徒】 阿諂趨附, 惟恐或後, 使國事日非者, 良由平日無學問培養之功也。 敎養之道, 必有根本, 然後爲可, 而人主一心, 實萬化之原也。 伏願自上留心於學問焉。 學問, 非勞身之事, 可玩心高明而已。 且古則君臣之間, 如父子, 故臣之賢否邪正, 無不通知, 今則異於古, 上下阻隔, 雖在宰相之列者, 自上亦不能盡知, 故頃者見欺於姦臣實多矣。 政事之間, 不施特命, 委之於銓曹, 而臺諫、侍從, 自下薦拔, 然後協於物情矣。 近者吏曹判書權轍, 以病呈辭, 而大臣勸使出仕。 病之輕重, 未可知也, 外廷之議以爲, ‘頃日傳敎之辭, 有云: 「用人不出於上」, 嚴辭峻責, 故惶恐而然也。’ 凡大臣於國家之事, 知無不言, 言無不盡可也, 而爲大臣者, 任其成敗而不言。 大臣亦畏天威而不言, 則小臣誰肯敢言哉? 君臣之間, 固當情義交孚, 而弊至於此, 臣恐自上樂聞之誠, 有未盡而然也。 常時臺諫盡言極諫, 則自上以爲, 其心亦未盡出於正而云爾。 然古人云: ‘芻蕘之言, 聖人擇焉。’ 其人雖未盡出於正, 而其言則聖賢之言也。 若聽從其言, 則是亦從聖賢之言也。 近者臺諫上疏, 盡言不諱, 而斜封、內旨之事, 雖因風聞而啓達, 虛實之間, 欲使嚴肅宮禁之意。 然語涉宮禁, 又未曉傳敎之意, 不卽回啓, 終未免趑趄矇曨之失。 然其疏則明白折衷, 正中時弊, 人皆以爲切直。 伏願殿下, 勿爲泛覽, 而留念省察焉。 夫以人主, 比之於天者, 非謂其高高在上而已, 以無偏繫之心, 而至公無私如天也。" 領經筵事尹元衡曰: "近來朝廷之間, 愚妄 【指李樑等。】 之人, 專擅威權, 使國事日非, 而臣亦忝大臣之列, 知而不言, 臣罪大矣。 自古姦臣之誤國者非一, 而未有如近日之人。 欲遂所欲, 則輒假托上旨也, 朝廷上下, 孰不痛心?"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9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원본
명종 19년 (1564)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