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25권, 명종 14년 10월 12일 己酉 1/2 기사 / 1559년 명 가정(嘉靖) 38년
정원에 전교하였다.
"세자빈(世子嬪)을 간택하려고 한다. 중외의 공경 사대부들의 딸들을 7세에서 11세까지 해조로 하여금 빠짐없이 초계(抄啓)하게 하라."
○己酉/傳于政院曰: "欲揀擇世子嬪。 中外公卿士大夫女子, 自七歲至十一歲, 令該曹, 無遺抄啓。"
명종 14년 (1559)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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