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10월 12일 己酉 1번째기사
1559년 명 가정(嘉靖) 38년
세자빈을 간택하는 일을 정원에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세자빈(世子嬪)을 간택하려고 한다. 중외의 공경 사대부들의 딸들을 7세에서 11세까지 해조로 하여금 빠짐없이 초계(抄啓)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6책 25권 7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3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己酉/傳于政院曰: "欲揀擇世子嬪。 中外公卿士大夫女子, 自七歲至十一歲, 令該曹, 無遺抄啓。"
- 【태백산사고본】 16책 25권 7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3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