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11권, 명종 6년 1월 22일 庚戌 3/9 기사 /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우의정 상진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양종과 선과의 폐지를 청했으나 불허하다
국역
우의정 상진(尙震)이 백관을 거느리고, 양종과 선과를 다시 설치하지 말 것을 세 번 아뢰니, 답하였다.
"내가 이교(異敎)에 현혹된 것이 아님은 대신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재상(宰相)들이 여러날 논쟁을 고집하고 있어서 백사(百事)가 모두 폐지되고 있으니, 매우 타당치 못하다. 자전(慈殿)께서는 이로 인하여 폐선(廢膳)까지 하셨으니 나의 마음은 더욱 편안치 않다. 대간(臺諫)과 시종(侍從)들이 이미 극도로 논쟁하였으니, 재상으로서는 그 폐단을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일은 결코 고칠 수가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사신은 논한다. 자전은 대전(大殿)에게 삼종(三從)의 도(道)023) 가 있고 독단하는 의(義)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상은 언제나 자전을 구실로 삼고 있으니 이미 답답한 일이다. 지금 또 폐선하는 것이 편치 않다 하며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억제하려고 하니 상의 의도를 더욱 알 수가 없다. 만약 폐선을 하였다면 마땅히 사리를 들어 극력 진달하여야 할 것인데, 어떻게 그 옳지 않음을 알면서 견제되어 억지로 따라서 국가의 큰 일을 그르친단 말인가?
- [註 023] 삼종(三從)의 도(道) : 여자가 순종해야 하는 세 가지 도리로서, 친가에 있을 때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시집간 뒤에는 남편의 뜻에 순종하고 남편이 죽게 되면 아들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대대례(大戴禮)》 본명(本命).
원문
○右議政尙震率百官三啓勿復兩宗、禪科事, 答曰: "予之不惑於異敎, 大臣皆知之。 宰相累日論執, 百事皆廢, 深爲未安。 慈殿以此至於廢膳, 予意尤爲未安。 臺諫, 侍從, 論之已極, 宰相則弊亦不可不慮。 此事決不可改。 不允。"
【史臣曰: "慈殿於大殿, 有三從之道, 無專制之義。 自上每以慈敎爲辭, 已爲憫鬱。 今又以廢膳未安, 欲抑止群情, 上意所在, 尤未可知也。 果若廢膳, 猶當以理力陳, 豈可知其不可, 而牽制强從, 誤國家大事也?"】
명종 6년 (1551) 1월 22일
- 승정원에서 양종과 선과를 부활하지 말 것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 지성균관사 신광한에게 성균관 유생들을 설득시켜 나오도록 전교하다
- 우의정 상진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양종과 선과의 폐지를 청했으나 불허하다
- 홍문관에서 양종과 선종의 일을 다섯 번 아뢰었으나 불허하다
- 양사가 양종과 선과를 설치 문제로 사직하다
- 예문관에서 상차하여 양종과 선과를 부활하지 말 것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 봉상시 정 민전·성균 사성 남응룡 등이 양종과 선과의 폐지를 청했으나 불허하다
- 영의정 이기가 양종과 선과를 부활하지 말 것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 사시에 구름 같은 기운이 손방에서 곤방으로 퍼지다
명종실록11권, 명종 6년 1월 22일 庚戌 3/9 기사 /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우의정 상진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양종과 선과의 폐지를 청했으나 불허하다
국역
우의정 상진(尙震)이 백관을 거느리고, 양종과 선과를 다시 설치하지 말 것을 세 번 아뢰니, 답하였다.
"내가 이교(異敎)에 현혹된 것이 아님은 대신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재상(宰相)들이 여러날 논쟁을 고집하고 있어서 백사(百事)가 모두 폐지되고 있으니, 매우 타당치 못하다. 자전(慈殿)께서는 이로 인하여 폐선(廢膳)까지 하셨으니 나의 마음은 더욱 편안치 않다. 대간(臺諫)과 시종(侍從)들이 이미 극도로 논쟁하였으니, 재상으로서는 그 폐단을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일은 결코 고칠 수가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사신은 논한다. 자전은 대전(大殿)에게 삼종(三從)의 도(道)023) 가 있고 독단하는 의(義)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상은 언제나 자전을 구실로 삼고 있으니 이미 답답한 일이다. 지금 또 폐선하는 것이 편치 않다 하며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억제하려고 하니 상의 의도를 더욱 알 수가 없다. 만약 폐선을 하였다면 마땅히 사리를 들어 극력 진달하여야 할 것인데, 어떻게 그 옳지 않음을 알면서 견제되어 억지로 따라서 국가의 큰 일을 그르친단 말인가?
- [註 023] 삼종(三從)의 도(道) : 여자가 순종해야 하는 세 가지 도리로서, 친가에 있을 때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시집간 뒤에는 남편의 뜻에 순종하고 남편이 죽게 되면 아들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대대례(大戴禮)》 본명(本命).
원문
○右議政尙震率百官三啓勿復兩宗、禪科事, 答曰: "予之不惑於異敎, 大臣皆知之。 宰相累日論執, 百事皆廢, 深爲未安。 慈殿以此至於廢膳, 予意尤爲未安。 臺諫, 侍從, 論之已極, 宰相則弊亦不可不慮。 此事決不可改。 不允。"
【史臣曰: "慈殿於大殿, 有三從之道, 無專制之義。 自上每以慈敎爲辭, 已爲憫鬱。 今又以廢膳未安, 欲抑止群情, 上意所在, 尤未可知也。 果若廢膳, 猶當以理力陳, 豈可知其不可, 而牽制强從, 誤國家大事也?"】
원본
명종 6년 (1551) 1월 22일
- 승정원에서 양종과 선과를 부활하지 말 것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 지성균관사 신광한에게 성균관 유생들을 설득시켜 나오도록 전교하다
- 우의정 상진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양종과 선과의 폐지를 청했으나 불허하다
- 홍문관에서 양종과 선종의 일을 다섯 번 아뢰었으나 불허하다
- 양사가 양종과 선과를 설치 문제로 사직하다
- 예문관에서 상차하여 양종과 선과를 부활하지 말 것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 봉상시 정 민전·성균 사성 남응룡 등이 양종과 선과의 폐지를 청했으나 불허하다
- 영의정 이기가 양종과 선과를 부활하지 말 것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 사시에 구름 같은 기운이 손방에서 곤방으로 퍼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