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10권, 명종 5년 10월 23일 癸未 1/1 기사 / 1550년 명 가정(嘉靖) 29년
사헌부에서 밀양 군사 100명이 익사한 사건으로 부사의 파직을 청하다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가덕도진(加德島鎭)을 설치한 이래 왜적이 도둑질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실로 남방의 중진(重鎭)인데 출입번(出入番)하는 군사들이 편한 길을 좋아하여 거의 다 명지도(鳴旨島)를 경유하다가 바람을 만나 많이 익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밀양(密陽) 군사 1백여 명이 배에 탔다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는데도 병사나 수사 및 본고을 수령 등은 그들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전혀 마음 쓰지 않습니다. 본고을 밀양 부사 【윤과(尹果).】 는 파직시키고, 병사와 수사 【병사는 이현(李見)이고 수사는 장언방(張彦邦)이다.】 는 단속하지 못한 죄로 추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9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72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원문
○癸未/憲府啓曰: "自加德設鎭之後, 倭賊不得竊發, 實南方重鎭, 而出入番軍士, 利於便路, 率由鳴旨島, 逢風多溺。 頃者密陽軍士百餘名, 全舟渰死, 兵、水使及本官守令等, 任其所之, 恬不動念。 本官密陽府使 【尹果。】 請罷, 兵、水使, 【兵使李見, 水使張彦邦。】 請以不檢擧之罪, 推考。"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9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72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명종 5년 (1550) 10월 23일
명종실록10권, 명종 5년 10월 23일 癸未 1/1 기사 / 1550년 명 가정(嘉靖) 29년
사헌부에서 밀양 군사 100명이 익사한 사건으로 부사의 파직을 청하다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가덕도진(加德島鎭)을 설치한 이래 왜적이 도둑질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실로 남방의 중진(重鎭)인데 출입번(出入番)하는 군사들이 편한 길을 좋아하여 거의 다 명지도(鳴旨島)를 경유하다가 바람을 만나 많이 익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밀양(密陽) 군사 1백여 명이 배에 탔다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는데도 병사나 수사 및 본고을 수령 등은 그들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전혀 마음 쓰지 않습니다. 본고을 밀양 부사 【윤과(尹果).】 는 파직시키고, 병사와 수사 【병사는 이현(李見)이고 수사는 장언방(張彦邦)이다.】 는 단속하지 못한 죄로 추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9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72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원문
○癸未/憲府啓曰: "自加德設鎭之後, 倭賊不得竊發, 實南方重鎭, 而出入番軍士, 利於便路, 率由鳴旨島, 逢風多溺。 頃者密陽軍士百餘名, 全舟渰死, 兵、水使及本官守令等, 任其所之, 恬不動念。 本官密陽府使 【尹果。】 請罷, 兵、水使, 【兵使李見, 水使張彦邦。】 請以不檢擧之罪, 推考。"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9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72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원본
명종 5년 (1550)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