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6권, 명종 2년 윤9월 16일 甲午 2/5 기사 /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승정원에서 봉성군 이완·이윤경의 처벌을 세 차례 청했으나 불허하다
국역
도승지 조언수(趙彦秀), 좌승지 한두(韓㞳), 우승지 채세영(蔡世英), 우부승지 이원우(李元祐), 동부승지 주세붕(周世鵬)이 아뢰기를,
"이완의 죄상은 온 조정에서 이미 다 아뢰었으므로 다시 더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성상께서 종사의 중대함을 먼저 생각하시고 다음으로는 사은(私恩) 때문에 천토(天討)를 받아야 할 죄를 폐지할 수 없음을 생각하시어 속히 조정의 의논을 따르시어 왕법을 빨리 바로잡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완은 간인이 구실을 삼은 일로 인하여 경솔하게 대죄로 조치할 수가 없기에 조정 의논을 따르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35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원문
명종실록6권, 명종 2년 윤9월 16일 甲午 2/5 기사 /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승정원에서 봉성군 이완·이윤경의 처벌을 세 차례 청했으나 불허하다
국역
도승지 조언수(趙彦秀), 좌승지 한두(韓㞳), 우승지 채세영(蔡世英), 우부승지 이원우(李元祐), 동부승지 주세붕(周世鵬)이 아뢰기를,
"이완의 죄상은 온 조정에서 이미 다 아뢰었으므로 다시 더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성상께서 종사의 중대함을 먼저 생각하시고 다음으로는 사은(私恩) 때문에 천토(天討)를 받아야 할 죄를 폐지할 수 없음을 생각하시어 속히 조정의 의논을 따르시어 왕법을 빨리 바로잡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완은 간인이 구실을 삼은 일로 인하여 경솔하게 대죄로 조치할 수가 없기에 조정 의논을 따르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35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