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5권, 명종 2년 3월 21일 壬申 3/4 기사 /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부제학 주세붕 등이 신수경 등의 공훈 삭제를 거듭 청하였으나 불허하다
국역
부제학 주세붕 등이 차자를 올려 신수경·최연·송세형·이윤경의 일을 논계하니, 답하였다.
"내가 대간의 말에 어찌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빛이 있겠는가. 논하는 바에 대해서 서로 가부(可否)를 가렸을 뿐이다. 수경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멀리 귀양보내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는 것일 뿐이다. 최연 등은 당초에 정원(政院)에 있었으니 따라 참여함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녹공(錄功)한 것이니 결코 다시 고칠 수 없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93면
- 【분류】사상-유학(儒學)
원문
명종실록5권, 명종 2년 3월 21일 壬申 3/4 기사 /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부제학 주세붕 등이 신수경 등의 공훈 삭제를 거듭 청하였으나 불허하다
국역
부제학 주세붕 등이 차자를 올려 신수경·최연·송세형·이윤경의 일을 논계하니, 답하였다.
"내가 대간의 말에 어찌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빛이 있겠는가. 논하는 바에 대해서 서로 가부(可否)를 가렸을 뿐이다. 수경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멀리 귀양보내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는 것일 뿐이다. 최연 등은 당초에 정원(政院)에 있었으니 따라 참여함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녹공(錄功)한 것이니 결코 다시 고칠 수 없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93면
- 【분류】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