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4권, 명종 1년 12월 19일 壬寅 1/5 기사 /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삼공이 객사의 접견, 대왕 대비 존호의 옥책과 악장·밀양 사노의 일에 대해 아뢰다
국역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전일 객사(客使)를 접견하는 일을 신들에게 의논하라 하셨습니다. 객사가 이미 진향(進香)과 진하(陳賀)의 두 예를 위해 왔고, 또 국상(國喪) 중에 접견한 전례도 있으니, 지금 비록 접견하시더라도 연례(宴禮)처럼 하지 않으시면 무방합니다. 다만 근일에 국사가 매우 많으니, 후일 사정전(思政殿)에서 접견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대왕 대비에게 존호를 올릴 때의 옥책(玉冊)과 악장(樂章)을 이미 지어 올렸으나 신들이 그 글을 보니, 뜻이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정사룡(鄭士龍)·최연(崔演)·홍섬(洪暹)으로 하여금 각각 지어 올리게 하여 선택해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밀양(密陽)에 사는 사노(寺奴) 무노(毋老)의 상언(上言)이 매우 가련하다. 지방의 수령이 함부로 형을 가하여 승복을 받는다는 말이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는 사죄(死罪)이니 경관(京官)을 보내어 다시 추고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회계하기를,
"사죄는 한갓 상언만을 믿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재복(再覆)하였고 장차 삼복(三覆)하려 하니, 쉽게 논의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심문해 구명한 다음에 아뢰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8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7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 신분-천인(賤人) /
원문
○壬寅/三公議啓曰: "前日客使接見事, 令臣等議之矣。 客使旣爲進香、陳賀兩禮而來, 且於國恤之內, 旣有接見前例, 今雖接見, 非若宴禮, 甚無妨也。 但近日國事甚多, 後於思政殿接見爲當。 且大王大妃上尊號時玉冊及樂章, 旣已製進, 然臣等取見其文, 辭意不切。 請令鄭士龍、崔演、洪暹, 各製進擇用何如?" 答曰: "皆依啓。" 仍傳曰: "密陽居寺奴毋老上言, 至爲可矜。 外方守令, 濫刑取服, 不無其理。 此乃死罪之事, 遣京官更推何如?" 回啓曰: "死罪不可徒以上言而取實。 旣啓再覆, 將至三覆, 不可容易議處。 請從容審究, 從後以啓。" 答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8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7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 신분-천인(賤人) /
명종실록4권, 명종 1년 12월 19일 壬寅 1/5 기사 /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삼공이 객사의 접견, 대왕 대비 존호의 옥책과 악장·밀양 사노의 일에 대해 아뢰다
국역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전일 객사(客使)를 접견하는 일을 신들에게 의논하라 하셨습니다. 객사가 이미 진향(進香)과 진하(陳賀)의 두 예를 위해 왔고, 또 국상(國喪) 중에 접견한 전례도 있으니, 지금 비록 접견하시더라도 연례(宴禮)처럼 하지 않으시면 무방합니다. 다만 근일에 국사가 매우 많으니, 후일 사정전(思政殿)에서 접견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대왕 대비에게 존호를 올릴 때의 옥책(玉冊)과 악장(樂章)을 이미 지어 올렸으나 신들이 그 글을 보니, 뜻이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정사룡(鄭士龍)·최연(崔演)·홍섬(洪暹)으로 하여금 각각 지어 올리게 하여 선택해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밀양(密陽)에 사는 사노(寺奴) 무노(毋老)의 상언(上言)이 매우 가련하다. 지방의 수령이 함부로 형을 가하여 승복을 받는다는 말이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는 사죄(死罪)이니 경관(京官)을 보내어 다시 추고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회계하기를,
"사죄는 한갓 상언만을 믿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재복(再覆)하였고 장차 삼복(三覆)하려 하니, 쉽게 논의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심문해 구명한 다음에 아뢰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8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7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 신분-천인(賤人) /
원문
○壬寅/三公議啓曰: "前日客使接見事, 令臣等議之矣。 客使旣爲進香、陳賀兩禮而來, 且於國恤之內, 旣有接見前例, 今雖接見, 非若宴禮, 甚無妨也。 但近日國事甚多, 後於思政殿接見爲當。 且大王大妃上尊號時玉冊及樂章, 旣已製進, 然臣等取見其文, 辭意不切。 請令鄭士龍、崔演、洪暹, 各製進擇用何如?" 答曰: "皆依啓。" 仍傳曰: "密陽居寺奴毋老上言, 至爲可矜。 外方守令, 濫刑取服, 不無其理。 此乃死罪之事, 遣京官更推何如?" 回啓曰: "死罪不可徒以上言而取實。 旣啓再覆, 將至三覆, 不可容易議處。 請從容審究, 從後以啓。" 答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8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7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 신분-천인(賤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