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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98권, 중종 37년 윤5월 17일 丙寅 1/3 기사 / 1542년 명 가정(嘉靖) 21년

예조가 대마 도주에게 답하는 서계를 정원에 내리다

국역

예조가 대마 도주에게 답하는 서계 【*】 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서계에 ‘오만하고 불손한 말을 했다.’고 답서에 실은 것은 사세로 보아 당연하다. 다만 중복하여 실려 있으니 저들의 조급한 성질로 보아 분심을 품지 않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뢸 것을 예관(禮官)에게 물으라."

【*서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내준 글을 보고 안녕하심을 알고 나니 매우 위안이 됩니다. 다만 욕서(辱書)를 반복하여 살펴보니 은혜를 감사해 하는 뜻은 전혀 없고 불손하고 오만스런 말을 많이 하여 경순(敬順)한 예모를 잃었고 상국(上國)을 거스리는 일을 범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로서 참으로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생각하건대 귀도(貴島)는 선대로부터 정성을 다하여 우리 나라에 충성을 바치기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우리 나라에서도 무휼(撫恤)하기를 마치 인자한 어미가 어린아이를 보살피듯 사랑하여 물품을 하사하고 총애해 준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욱 두터웠습니다. 그런데도 귀도의 백성들이 그 큰 은혜와 덕을 배반하여 감히 반란을 일으킨 죄는 천지간에 용납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영원히 단절하여 교통을 하지 못하게 할 일인데 일본 국왕의 사신이 와서 간절히 청하였기 때문에 인호(隣好)하는 의리로 보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기는 했지만 은혜로 대하는 법이 이치로 보아도 옛날과 같을 수는 없어 그 제도를 감손하여 약조(約條)를 세운 것이니 마땅히 영세토록 준수하여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도에서 생각해 보아도 전일의 소행이 어떠했으며 우리 나라에서 너그럽게 용서한 것이 어떠했는가를 알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스스로 마땅히 다행으로 여겨 조심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도 감히 분에 넘치는 일을 바랍니까? 더구나 경오년에 일으킨 반란은 전적으로 삼포(三浦)에 살고 있던 왜인의 소행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비록 만세가 지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로서 귀도는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입 밖에 내거나 글 속에 거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계(轉啓)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감히 가르침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죄를 지은 왜인을 체포하여 보낸 일은 족하(足下)가 우리에게 충성을 바친 뚜렷한 실증으로서 우리 나라가 가상하게 여겨 약간의 은상(恩賞)을 내렸으니 그 물품은 많지 않으나 장려하고 총애하는 뜻이 없지 않습니다. 대체로 아랫사람의 도리로는 위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물품을 비록 보잘것 없더라도 영광은 큰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피부로 감사함을 느껴서 떠받들어 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족하는 위에서 받은 은상이 넉넉하지 않아고는 볼 수 없는데 비단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감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오말 불손한 말을 마구 늘어놓았으니 이는 무슨 뜻입니까? 귀도(貴島)가 비록 바다 가운데 외로이 떨어져 있어 평소 시서(詩書)의 의리(義理)를 배우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섬사람 가운데도 어질고 슬기로운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의(禮義)가 있음을 모르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또 대체로 윗사람을 섬기는 예의는 나에게 비록 죄가 없더라도 위에서 잘못이라고 여기면 허물을 자기에게 돌리고 깊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나에게 비록 공(功)이 있더라도 위에서 칭찬하면 나는 겸손해 하면서 스스로 공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족하는 죄를 지은 왜인을 붙잡아 보낸 공로가 있으니 가상하기는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그걸 이미 다 알아서 장려하는 은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족하는 직분상 당연히 해야 할 일로서 한 차례 통지하여 우리 나라로 하여금 알도록 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어찌 거듭 떠들어 마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지난해에 죄를 지은 왜인들은 비록 모두 자신들 스스로가 범한 것으로서 족하와는 관계되지 않지만 섬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숫자가 한정이 있게 마련이니 족하가 평소 검속하여 관하(管下) 사람들을 계칙(戒勅)하고 죄를 범했다는 말을 들을 경우 낱낱이 엄히 다스렸다면 간사한 무리들이 사람을 해치고 폐단을 이루는 것이 지난날처럼 방자하기에 이르렀겠습니까. 또 귀도의 선세(先世)에서 우리 나라를 정성껏 섬길 때 혹 장려하고 위로할 만한 중대한 일이 있을 경우 선조(先朝)에서 관원을 보낸 때도 있었는데 이는 참으로 두터운 은례(恩禮)로서 도주(島主)의 충성 여부를 보아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금조(今朝) 경오년에도 역시 조신(朝臣)을 귀도에 보내긴 하였습니다. 포구에 이르러 곧 출발하려는데 마침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돌아왔던 것이니 이는 귀도가 불순하여 마침내 그런 예(禮)를 폐지하게 한 것이지 우리 나라가 무단히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족하가 참으로 충경(忠敬)의 실제를 쌓아 정성이 드러나면 선세에서 하던 예를 어찌 강구하여 행할 때가 없겠습니까. 족하는 힘써 선세에서 하던 충성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98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588면
  • 【분류】외교-왜(倭)

원문

○丙寅/以禮曹修答對馬主書契,【其書啓略曰: "書表就審, 迪吉開慰。 但反覆辱書, 了無感戴寵賜之意, 多爲不遜未滿之語。 禮失敬順, 事犯悖上, 深所未喩, 良用駭訝。 念惟貴島, 自世效款輸忠於我朝, 無有小懈, 我朝亦撫恤特至, 如慈母之愛赤子, 賜賚寵奬之恩, 彌久彌厚, 而貴島之人, 背大恩、忘大德, 敢作叛亂, 罪不容於覆載。 固當永絶, 不與其通, 爲緣日本國王, 專使來請, 懃懇不己, 隣好之義, 不得固拒, 黽勉副從, 然悖逆之人, 縱許容貰, 恩接之典, 理難如舊。 裁損其制、立爲約條, 固當永世遵守, 不得撓變。 貴島苟思前日之所爲如何, 我朝之寬容如何, 則自當感幸踧踖之不暇, 敢復有濫望哉? 況庚午叛亂之事, 專由於三浦居倭之故, 雖萬世不可更許, 貴島固不得竝與他事, 而出諸口、筆諸其書也。 若此等事, 轉啓爲難, 未敢承敎, 去歲罪倭捕送之事, 益見足下效忠之實, 國家嘉悅, 略有恩賞, 物雖不腆, 未爲不寓將奬寵之意, 凡在下之道, 承恩於上, 物雖微細, 榮則重矣。 固當淪肌知感, 戴祝不已, 足下受上寵賜, 不爲不優, 非徒不以爲榮而懷感也, 反爲傲慢不遜之語, 此何意也? 貴島雖僻處海中, 素不習於詩書義理之學, 島中賢智之人, 亦應有, 〔幾〕豈不知禮之所在, 乃至於此乎? 且凡事上之禮, 我雖無罪, 上以爲非, 則引咎, 自當。 深懷畏懼, 我雖有功, 自上有自奬, 我則自謙, 不自爲功。 今足下捕送罪倭之功, 則固可嘉矣, 國家已盡知之, 而加奬典矣。 然足下則職分當爲之事, 一邊而俾國家知之足矣。 何必重復誇言, 而不自已乎? 去歲罪倭等, 雖皆其自不犯干於足下, 而島中之人, 厥數有限, 足下苟能檢攝於平日, 加戒勑於管下之人, 凡其所犯, 儻有所聞, 一一嚴治, 則奸濫之徒, 害人作弊, 何至若昔之縱恣乎? 且貴島先世, 恪事我國之時, 倘置奬慰重事, 在先朝, 或有遣官之時, 固出於恩禮之優, 視島主忠否而行之。 在今朝庚午之歲, 亦遣朝臣于貴島, 到浦將發, 而適有叛亂之事, 未果而還, 乃因貴島不順, 而遂廢此禮耳, 非我國無端廢之也。 足下苟積忠敬之實, 孚誠懋著, 則先世之禮, 豈無講行之時乎? 在足下勉蹈先世之忠耳。" 云。】 下于政院曰: "今此書契, 其(勃)〔悖〕 慢不遜之語, 具載還答, 事固當然, 但重複見載, 則彼性躁急, 無乃懷憤乎? 其更議啓事, 問于禮官。"

  • 【태백산사고본】 50책 98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588면
  • 【분류】외교-왜(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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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98권, 중종 37년 윤5월 17일 丙寅 1/3 기사 / 1542년 명 가정(嘉靖) 21년

예조가 대마 도주에게 답하는 서계를 정원에 내리다

국역

예조가 대마 도주에게 답하는 서계 【*】 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서계에 ‘오만하고 불손한 말을 했다.’고 답서에 실은 것은 사세로 보아 당연하다. 다만 중복하여 실려 있으니 저들의 조급한 성질로 보아 분심을 품지 않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뢸 것을 예관(禮官)에게 물으라."

【*서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내준 글을 보고 안녕하심을 알고 나니 매우 위안이 됩니다. 다만 욕서(辱書)를 반복하여 살펴보니 은혜를 감사해 하는 뜻은 전혀 없고 불손하고 오만스런 말을 많이 하여 경순(敬順)한 예모를 잃었고 상국(上國)을 거스리는 일을 범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로서 참으로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생각하건대 귀도(貴島)는 선대로부터 정성을 다하여 우리 나라에 충성을 바치기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우리 나라에서도 무휼(撫恤)하기를 마치 인자한 어미가 어린아이를 보살피듯 사랑하여 물품을 하사하고 총애해 준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욱 두터웠습니다. 그런데도 귀도의 백성들이 그 큰 은혜와 덕을 배반하여 감히 반란을 일으킨 죄는 천지간에 용납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영원히 단절하여 교통을 하지 못하게 할 일인데 일본 국왕의 사신이 와서 간절히 청하였기 때문에 인호(隣好)하는 의리로 보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기는 했지만 은혜로 대하는 법이 이치로 보아도 옛날과 같을 수는 없어 그 제도를 감손하여 약조(約條)를 세운 것이니 마땅히 영세토록 준수하여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도에서 생각해 보아도 전일의 소행이 어떠했으며 우리 나라에서 너그럽게 용서한 것이 어떠했는가를 알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스스로 마땅히 다행으로 여겨 조심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도 감히 분에 넘치는 일을 바랍니까? 더구나 경오년에 일으킨 반란은 전적으로 삼포(三浦)에 살고 있던 왜인의 소행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비록 만세가 지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로서 귀도는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입 밖에 내거나 글 속에 거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계(轉啓)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감히 가르침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죄를 지은 왜인을 체포하여 보낸 일은 족하(足下)가 우리에게 충성을 바친 뚜렷한 실증으로서 우리 나라가 가상하게 여겨 약간의 은상(恩賞)을 내렸으니 그 물품은 많지 않으나 장려하고 총애하는 뜻이 없지 않습니다. 대체로 아랫사람의 도리로는 위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물품을 비록 보잘것 없더라도 영광은 큰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피부로 감사함을 느껴서 떠받들어 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족하는 위에서 받은 은상이 넉넉하지 않아고는 볼 수 없는데 비단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감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오말 불손한 말을 마구 늘어놓았으니 이는 무슨 뜻입니까? 귀도(貴島)가 비록 바다 가운데 외로이 떨어져 있어 평소 시서(詩書)의 의리(義理)를 배우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섬사람 가운데도 어질고 슬기로운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의(禮義)가 있음을 모르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또 대체로 윗사람을 섬기는 예의는 나에게 비록 죄가 없더라도 위에서 잘못이라고 여기면 허물을 자기에게 돌리고 깊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나에게 비록 공(功)이 있더라도 위에서 칭찬하면 나는 겸손해 하면서 스스로 공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족하는 죄를 지은 왜인을 붙잡아 보낸 공로가 있으니 가상하기는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그걸 이미 다 알아서 장려하는 은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족하는 직분상 당연히 해야 할 일로서 한 차례 통지하여 우리 나라로 하여금 알도록 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어찌 거듭 떠들어 마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지난해에 죄를 지은 왜인들은 비록 모두 자신들 스스로가 범한 것으로서 족하와는 관계되지 않지만 섬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숫자가 한정이 있게 마련이니 족하가 평소 검속하여 관하(管下) 사람들을 계칙(戒勅)하고 죄를 범했다는 말을 들을 경우 낱낱이 엄히 다스렸다면 간사한 무리들이 사람을 해치고 폐단을 이루는 것이 지난날처럼 방자하기에 이르렀겠습니까. 또 귀도의 선세(先世)에서 우리 나라를 정성껏 섬길 때 혹 장려하고 위로할 만한 중대한 일이 있을 경우 선조(先朝)에서 관원을 보낸 때도 있었는데 이는 참으로 두터운 은례(恩禮)로서 도주(島主)의 충성 여부를 보아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금조(今朝) 경오년에도 역시 조신(朝臣)을 귀도에 보내긴 하였습니다. 포구에 이르러 곧 출발하려는데 마침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돌아왔던 것이니 이는 귀도가 불순하여 마침내 그런 예(禮)를 폐지하게 한 것이지 우리 나라가 무단히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족하가 참으로 충경(忠敬)의 실제를 쌓아 정성이 드러나면 선세에서 하던 예를 어찌 강구하여 행할 때가 없겠습니까. 족하는 힘써 선세에서 하던 충성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98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588면
  • 【분류】외교-왜(倭)

원문

○丙寅/以禮曹修答對馬主書契,【其書啓略曰: "書表就審, 迪吉開慰。 但反覆辱書, 了無感戴寵賜之意, 多爲不遜未滿之語。 禮失敬順, 事犯悖上, 深所未喩, 良用駭訝。 念惟貴島, 自世效款輸忠於我朝, 無有小懈, 我朝亦撫恤特至, 如慈母之愛赤子, 賜賚寵奬之恩, 彌久彌厚, 而貴島之人, 背大恩、忘大德, 敢作叛亂, 罪不容於覆載。 固當永絶, 不與其通, 爲緣日本國王, 專使來請, 懃懇不己, 隣好之義, 不得固拒, 黽勉副從, 然悖逆之人, 縱許容貰, 恩接之典, 理難如舊。 裁損其制、立爲約條, 固當永世遵守, 不得撓變。 貴島苟思前日之所爲如何, 我朝之寬容如何, 則自當感幸踧踖之不暇, 敢復有濫望哉? 況庚午叛亂之事, 專由於三浦居倭之故, 雖萬世不可更許, 貴島固不得竝與他事, 而出諸口、筆諸其書也。 若此等事, 轉啓爲難, 未敢承敎, 去歲罪倭捕送之事, 益見足下效忠之實, 國家嘉悅, 略有恩賞, 物雖不腆, 未爲不寓將奬寵之意, 凡在下之道, 承恩於上, 物雖微細, 榮則重矣。 固當淪肌知感, 戴祝不已, 足下受上寵賜, 不爲不優, 非徒不以爲榮而懷感也, 反爲傲慢不遜之語, 此何意也? 貴島雖僻處海中, 素不習於詩書義理之學, 島中賢智之人, 亦應有, 〔幾〕豈不知禮之所在, 乃至於此乎? 且凡事上之禮, 我雖無罪, 上以爲非, 則引咎, 自當。 深懷畏懼, 我雖有功, 自上有自奬, 我則自謙, 不自爲功。 今足下捕送罪倭之功, 則固可嘉矣, 國家已盡知之, 而加奬典矣。 然足下則職分當爲之事, 一邊而俾國家知之足矣。 何必重復誇言, 而不自已乎? 去歲罪倭等, 雖皆其自不犯干於足下, 而島中之人, 厥數有限, 足下苟能檢攝於平日, 加戒勑於管下之人, 凡其所犯, 儻有所聞, 一一嚴治, 則奸濫之徒, 害人作弊, 何至若昔之縱恣乎? 且貴島先世, 恪事我國之時, 倘置奬慰重事, 在先朝, 或有遣官之時, 固出於恩禮之優, 視島主忠否而行之。 在今朝庚午之歲, 亦遣朝臣于貴島, 到浦將發, 而適有叛亂之事, 未果而還, 乃因貴島不順, 而遂廢此禮耳, 非我國無端廢之也。 足下苟積忠敬之實, 孚誠懋著, 則先世之禮, 豈無講行之時乎? 在足下勉蹈先世之忠耳。" 云。】 下于政院曰: "今此書契, 其(勃)〔悖〕 慢不遜之語, 具載還答, 事固當然, 但重複見載, 則彼性躁急, 無乃懷憤乎? 其更議啓事, 問于禮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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