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98권, 중종 37년 5월 15일 乙未 3/6 기사 / 1542년 명 가정(嘉靖) 21년
왜 사신의 일을 대신들과 의논하다
국역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윤은보 등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근래 재변이 매우 많고 가뭄의 재변이 몹시 박절한데, 재변은 공연히 일어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상하가 더욱 수성(修省)해야 한다."
하니, 윤은보가 아뢰기를,
"수성은 근본이고 기도(祈禱)는 말단이나, 기도하여 비를 얻은 일도 있으니 기도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가뭄의 재변이 있을 때에는 억울한 옥사(獄事)를 심리해야 합니다. 옥사에 억울한 일이 많이 있으면 화기(和氣)를 상할 수 있습니다. 유사(有司)를 시켜 수인(囚人)들을 초록(抄錄)하여 아뢰게 하여 위에서 친히 결단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언필이 아뢰기를,
"근래 형옥(刑獄)을 맡은 관원이 사람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형장(刑杖)을 맞다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지금의 의논은 이를 칭찬하여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무고하게 죽이는 것은, 옛 임금은 비록 천하를 다투는 때일지라도 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태평한 세상이겠습니까. 또, 중외(中外)의 수인이 많이 오랫동안 지체되었을 것인데, 신의 생각으로는 조금 소방(疏放)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옛사람이 자주 사유(赦宥)하는 것을 그르게 여겼으나, 지금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교린(交隣)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조종(祖宗) 때부터 여러 번 신사(信使)를 보내어 서로 통호(通好)하였으므로, 신숙주(申叔舟)·정성근(鄭誠謹)이 다 왕래한 자들입니다. 이번에는 은(銀)을 많이 가져왔으니, 이것은 매우 마땅하지 않으나, 접대는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위사는 일마다 다 잘못하였으니 객사(客使)가 올라온 뒤에 바로 그 잘못을 말해주고 체직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오기 전에 체직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 때문에 체직했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는데, 윤인경이 아뢰기를,
"무릇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중국에 가는 자가 중국의 일을 알 수 없을 듯하여도 오히려 쉽게 아는데, 더구나 우리 나라 사람은 지극히 간사하여 조정의 일을 왜인에게 누설하여 알리지 않는 것이 없으니, 객사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김안국이 아뢰기를,
"사대와 교린은 매우 중대하여, 일의 기틀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이해에 크게 관계됩니다. 일본이 우리 나라만 못하기는 하나, 군신(君臣)의 상하(上下)와 백관(百官)의 예의가 또한 다 있습니다. 다만, 천성이 조급하여 조금만 제 마음에 섭섭하면 문득 분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일본은 멀어서 예전부터 우리 나라에서 난을 일으킨 일이 있다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늘 인호(隣好)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 내빙(來聘)하니, 바다가 막혀 멀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어 수답(修答)하지는 못하더라도, 10년이나 5년에 한 번 내빙하면 우리는 접대를 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은을 가져온 것은 예전에 없던 일이라 무역을 허가하는 예(例)를 열수 없으므로, 접대하는 사이에 일의 체모에 크게 방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은 국왕의 서계(書契)를 갖고 왔다가 버려두고 갈 수 없으므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들이 혹 몹시 성내도 크게 해로울 것이 없기는 하나, 제주(濟州)에서 왕래하다가 표류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 전혀 쇄환(刷還)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한 방면의 백성을 아주 잃게 될 것입니다. 뒷날 어떠한 말썽이 생겨 형세가 이렇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신이 이 중요한 직임을 받았으나, 생각이 어둡고 아는 것이 부족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매우 어렵게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객사가 성을 낸다면 표류한 사람을 어찌 쇄환할 리가 있겠는가. 가져온 은은 무역할 수 없더라도, 은을 가져왔다 하여 대접을 매우 박하게 하는 것도 또한 이상하지 않겠는가?"
하였는데, 김안국이 아뢰기를,
"이제 서장을 보면, 안심 동당(安心東堂) 등은 성질이 조급하다고는 하나, 하는 일이 다 조용하고 공순하며 생각이 매우 깊은 자인데, 대접하는 것이 이러하니 예(禮)로 교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저들이 어찌 웃 나라의 신사(信使)를 대접하면서 너, 너라고 할 수 있는가. 매우 무심하다.’ 합니다. 천자가 번국(藩國)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더구나 우리 나라와 일본은 모두 북면(北面)하여 사대(事大)하는데, 업신여기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서울 사람은 왜노(倭奴)라고도 하고 오랑캐라고도 하는데, 이런 말을 저들이 듣게 되면 매우 원망하고 분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고, 홍언필이 아뢰기를,
"대신이 나라의 일을 꾀할 때에는 멀리 헤아려야 하니, 백 사람이 떠들더라도 모두 들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작정하신 것을 요동하지 말고, 이웃 나라의 사신을 섭섭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마 도주(對馬島主)는 간사하고 교활하기가 막심하거니와, 전일 적왜(賊倭)를 잡아서 경상(境上)에서 죽였으나 별로 후하게 준 것이 없었는데 이제 또 박대하여 객사가 혐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일본과 대마도는 보차(輔車)처럼 서로 의지하는 나라이니, 뒷날의 걱정을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이 변변치 못하기는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들은 것도 많은데, 조종(祖宗) 때부터 객사를 중도에 얽매어 머물게 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하고, 김안국이 아뢰었다.
"예악 문물(禮樂文物)이 우리 나라에 미치지는 못하나, 중국에 통하여 정삭(正朔)을 같이 받으므로, 우리 나라와 같은 봉왕(封王)이니, 후하게 대우해야 할 것인데 어찌 왜노(倭奴)라고 지목할 수 있겠습니까. 또 듣건대, 임억령이 객사에게 ‘사대(事大)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태연히 말하였으니, 일의 체모를 손상한 것이 매우 큽니다."
사신은 논한다. 왜인의 성질이 교활하고 사위(詐僞)함은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조정이 의논하는 것이 번번이 그 술수에 빠지니, 우리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김안국이 나라의 일에 정성을 다하니 어진 사람이라 하겠으나, 왜인을 후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이 한 가지 논의는 매우 옳지 않다. 한정(限定)이 있는 재물로 쓸데없는 물건을 바꾸는 것이 이미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절약하는 도리가 아닌데, 청한 일을 낱낱이 들어 주는 것은 교만한 버릇을 길러 주는 것이니 원대한 식견이 있는 자가 매우 근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옥(京獄)의 수인(囚人)이 많지는 않으나, 어찌 한두 억울한 자가 없겠는가. 대저 사람을 가려서 올릴 때에 전조(銓曹)는 다시 더욱 성의를 다하라."
하니, 윤인경이 아뢰었다.
"요즈음 조율을 보면 매우 엄준한 듯합니다. 권간 【김안로(金安老)를 가리킨다.】 이 용사(用事)하던 때에는 금부(禁府)나 형조(刑曹)도 오히려 혹 두려워서 그릇 의율(擬律)하였으나 이제는 공도(公道)가 밝으므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따금 두려워서 그릇 의율하는 일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리는 공정을 지켜야 할 것이고 시비에는 절로 공론이 있는데, 대간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하여 뜻을 굽혀서 율(律)을 적용한다하니, 이것은 매우 그릅니다. 【이 때 금란(禁亂)을 말은 헌부의 아전은 이(利)가 많으므로 아전들이 차례로 그것을 맡아 하였다. 차례를 뛰어넙어서 그 임무를 맡게 되면 저희 사이에서 술과 안주를 내게 하였는데, 이를 암청례(暗請禮)라 하였다. 윤원형(尹元衡)이 집의(執義)로 있을 때 그의 배리(陪吏)가 이 임무를 맡겠다고 청하므로 윤원형이 들어주었는데, 아전들이 또 암청례를 내게 하였더니, 그 배리가 윤원형에게 고하였다. 윤원형이 크게 노하여 ‘부리(府吏)들은 내가 남몰래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고, 대청(臺廳)에 앉아서 의논을 내어 죄를 다스리려 하였다. 동료가 말렸으나, 윤원형이 ‘나에게 첩이 많은데, 부리가 나를 의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내가 피혐(避嫌)하겠다.’ 하므로, 동료가 ‘어찌하여 반드시 피혐해야 하는가. 아전들을 다스릴 따름이다.’ 하였다. 그래서 간사한 아전 여덟 사람을 형조(刑曹)로 옮겨 국문(鞫問)하니, 두 차례 국신(鞫訊)한 뒤에 주모자는 1백, 그 다음은 80으로 결장(決杖)하였는데, 다섯 사람이 형장을 맞다가 죽었다.】
사신은 논한다. 근래 천재 지변이 거듭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큰 흉년이 들고 올해에도 가물어서 재변의 절박함이 올해처럼 심한 때가 없었다. 그런데도 위에서 강구(講求)하는 것과 아래에서 계책을 올리는 것이, 수성(修省)을 힘쓰고 원옥(冤獄)을 다스리는 것으로 재변을 그치게 하는 근본을 삼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에서 억울한 옥사를 밝혀 심리하라는 분부가 정녕히 여러 번 내려졌으면 형옥(刑獄)을 맡은 자가 정성으로 봉행하여 삼가고 돌보아서 형벌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인데, 이제 윤원형이 작고 희미한 일을 스스로 밝히려고 헌부의 아전을 형관(刑官)에게 이보(移報)하니, 형관 【당해 낭관(當該郞官)은 김언거(金彦琚), 판서(判書)는 정순붕(鄭順朋), 참판(參判)은 신광한(申光漢), 참의(參議)는 조광원(曹光遠)이다.】 이 위세를 겁내고 뜻을 맞추어 엄준하고 혹독하게 형벌하고, 인정과 법리(法理)를 살피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아끼지 않아서, 죄없는 사람이 형장을 맞다가 많이 죽게 하였다. 이렇게 하고서도 억울한 옥사를 다스려서 화기(和氣)의 감상(感傷)됨을 없앨 수 있겠는가. 아!
- 【태백산사고본】 50책 9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578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 / 광업-광산(鑛山)
원문
○上御思政殿, 引見尹殷輔等曰: "近來災變甚多, 而旱災太迫。 災不虛生, 必有所召, 上下更加修省可也。" 殷輔曰: 修省本也, 祈禱末也。 然亦有祈而得雨者, 祈禱亦不可不爲也。 大抵旱荒之時, 當審理冤獄, 獄多冤枉, 足以傷和。 令有司抄啓囚徒, 自上親自裁斷何如?" 洪彦弼曰: "近來刑獄之官, 不惜人命, 死於箠楚, 以爲當然, 而時議右之, 以爲有幹能矣。 殺一無辜, 古之帝王, 雖當爭天下之時, 猶不爲也。 況此治平之世乎? 且中外之囚, 應多久滯。 臣意以爲, 稍稍疏放無妨。 古人以數赦爲非, 然今時則可以行也。 我國之所謂交隣者, 指日本而言。 自祖宗朝, 屢遣信使, 以相通好, 故申叔舟、鄭誠謹, 皆其往來者。 今者多齎銀兩以來, 此固不當, 然接待, 不可不厚。 宣慰使事事皆誤, 客使上來後, 當直言其失而遞之。 但未來之前遞之, 似不當也。" 上曰: "以病遞言之爲當。" 尹仁鏡曰: "凡我國之人, 赴中朝者, 似不得知中朝事, 而猶且易知。 況我國之人, 至爲奸細, 朝廷之事, 無不漏通于倭人, 客使必卽知之。" 金安國曰: "事大交隣, 至爲重大。 小失事機, 大關利害。 日本雖不如我國, 君臣上下, 百官禮義, 亦皆有之。 但天性躁急, 小失其心, 便生忿恚。 日本遐遠, 自古雖未聞作耗我國之事, 常以隣好, 來聘我國。 雖以滄溟隔遠, 不遣使修答, 十年五年, 若一來聘, 則我之接待, 所當厚矣。 但今者齎銀, 古所未有, 不可開例許貿, 故至於接待之間, 大妨事體。 彼人齎國王書契, 不可置去, 故上來。 彼若大怒, 雖無巨害, 濟州往來漂流之人, 數多有之, 而全不刷還, 則國家永失其一方赤子也。 不知他日, 將有何釁, 而勢至於此也。 臣受此重任, 計暗識劣, 不知處置之如何, 深以爲難。" 上曰: "客使若其發怒, 則漂流之人, 豈有刷還之理? 所齎銀兩, 雖不可貿, 以齎銀而待之太薄, 不亦異乎?" 安國曰。 今見書狀, 安心東堂等, 雖云性躁, 處置之事, 皆合從容遜順, 深有計慮者, 而待之如此, 其可謂以禮交隣乎? 今者人皆曰: ‘彼何能爲隣國信使, 待以爾汝?’ 甚無謂也。 天子於藩國, 猶不若此。 況我國與日本, 俱北面事大, 而慢易若此。 京師之人, 或曰倭奴或曰夷虜, 彼若言語之間, 如得聞之, 則其憾恚必深。" 彦弼曰: 大臣謀國, 當爲遠計。 雖百人囂囂, 不可盡從。 自上酌定, 勿爲搖動, 隣國使臣, 不可使失意也。 對馬島主, 奸猾莫甚, 前日捕其賊倭, 戮諸境上, 別無加厚, 而今又薄之。 客使若懷嫌怨, 則日本、對馬, 輔車相依之國, 他日之憂, 未可量也。 臣雖無狀, 年齒旣多, 所聞亦廣。 自祖宗朝, 未有拘留客使於中路之時。" 安國曰: "禮樂文物, 雖不及於我國, 然通譯中原, 同稟正朔, 與我國一樣封王也。 所當厚待, 豈可以倭奴目之乎? 且聞林億齡, 與客使言曰: ‘事大何以如此’ 云。 此言不可開口, 而安然發說, 其爲虧損事體, 甚大矣。"
【史臣曰: "倭性之狡詐難測, 朝廷之所議, 每陷於術中, 其以我國, 爲有人乎? 金安國盡誠國事, 可謂賢者矣, 而厚待倭人此一論, 甚爲不可。 以有限之財, 換無用之物, 已非爲國節財之道, 而所請之事, 一一許從, 以長其驕慢之習, 有遠識者, 甚憂之。"】
上曰: "京獄之囚, 雖不至多, 豈無一二冤枉者乎? 大抵擇人爲上, 銓曹更加致意。" 仁鏡曰: "近見照律, 似爲深峻。 若權奸用事之時, 則 【指金安老。】 禁府、刑曹, 猶或畏懼而誤擬, 今則公道昭明, 可無如此之事, 而間或有畏懼而誤擬。 執法之吏, 所當守其公正, 是非自有公論, 而疑其見忤於臺諫, 曲意用律云, 此甚非也。" 【時, 憲府吏掌禁亂者, 利重, 故吏輩以次爲之。 有越次得爲其任, 則自中卽徵酒肴, 名曰暗請禮。 尹元衡爲執義時, 其陪吏請爲此任, 元衡從之。 吏輩亦徵暗請禮, 其吏以告元衡ㆍ元衡大怒曰: "府吏等, 必以我爲暗受賂物也。" 坐臺發說, 欲治罪, 同僚止之。 元衡曰: "我多姬妾, 府吏之疑我以是也, 我當避嫌。" 同僚曰: "何必避嫌? 治吏輩而已。" 乃以奸犯吏八人, 移鞫刑曹, 鞫訊二次後決杖, 爲首者一百, 次者八十, 五人死於杖下。】
【史臣曰: "近來非徒天災地變疊見層出, 去歲大飢, 今年又旱乾。 災之切迫, 未有若今歲之甚也。 上之所講求, 下之所獻猷, 益不以務修省、理冤獄, 爲弭災之本也。 是故, 自上伸理冤悶之敎, 丁寧屢下, 任刑獄者, 宜恪謹奉行, 欽恤明刑也, 今者元衡, 以微細黯黮之事, 欲爲自明, 憲府之吏, 多報刑官, 刑官 【該郞, 金彦琚也。 判書鄭順朋、參判申光漢、參議曺光遠。】 怯威逢意, 嚴刑酷罰, 不察情法, 不惜人命, 使無辜之人, 多死於杖下。 如是而欲理冤獄、無感傷, 其可得乎? 吁!"】
- 【태백산사고본】 50책 9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578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 / 광업-광산(鑛山)
중종실록98권, 중종 37년 5월 15일 乙未 3/6 기사 / 1542년 명 가정(嘉靖) 21년
왜 사신의 일을 대신들과 의논하다
국역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윤은보 등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근래 재변이 매우 많고 가뭄의 재변이 몹시 박절한데, 재변은 공연히 일어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상하가 더욱 수성(修省)해야 한다."
하니, 윤은보가 아뢰기를,
"수성은 근본이고 기도(祈禱)는 말단이나, 기도하여 비를 얻은 일도 있으니 기도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가뭄의 재변이 있을 때에는 억울한 옥사(獄事)를 심리해야 합니다. 옥사에 억울한 일이 많이 있으면 화기(和氣)를 상할 수 있습니다. 유사(有司)를 시켜 수인(囚人)들을 초록(抄錄)하여 아뢰게 하여 위에서 친히 결단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언필이 아뢰기를,
"근래 형옥(刑獄)을 맡은 관원이 사람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형장(刑杖)을 맞다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지금의 의논은 이를 칭찬하여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무고하게 죽이는 것은, 옛 임금은 비록 천하를 다투는 때일지라도 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태평한 세상이겠습니까. 또, 중외(中外)의 수인이 많이 오랫동안 지체되었을 것인데, 신의 생각으로는 조금 소방(疏放)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옛사람이 자주 사유(赦宥)하는 것을 그르게 여겼으나, 지금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교린(交隣)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조종(祖宗) 때부터 여러 번 신사(信使)를 보내어 서로 통호(通好)하였으므로, 신숙주(申叔舟)·정성근(鄭誠謹)이 다 왕래한 자들입니다. 이번에는 은(銀)을 많이 가져왔으니, 이것은 매우 마땅하지 않으나, 접대는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위사는 일마다 다 잘못하였으니 객사(客使)가 올라온 뒤에 바로 그 잘못을 말해주고 체직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오기 전에 체직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 때문에 체직했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는데, 윤인경이 아뢰기를,
"무릇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중국에 가는 자가 중국의 일을 알 수 없을 듯하여도 오히려 쉽게 아는데, 더구나 우리 나라 사람은 지극히 간사하여 조정의 일을 왜인에게 누설하여 알리지 않는 것이 없으니, 객사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김안국이 아뢰기를,
"사대와 교린은 매우 중대하여, 일의 기틀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이해에 크게 관계됩니다. 일본이 우리 나라만 못하기는 하나, 군신(君臣)의 상하(上下)와 백관(百官)의 예의가 또한 다 있습니다. 다만, 천성이 조급하여 조금만 제 마음에 섭섭하면 문득 분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일본은 멀어서 예전부터 우리 나라에서 난을 일으킨 일이 있다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늘 인호(隣好)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 내빙(來聘)하니, 바다가 막혀 멀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어 수답(修答)하지는 못하더라도, 10년이나 5년에 한 번 내빙하면 우리는 접대를 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은을 가져온 것은 예전에 없던 일이라 무역을 허가하는 예(例)를 열수 없으므로, 접대하는 사이에 일의 체모에 크게 방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은 국왕의 서계(書契)를 갖고 왔다가 버려두고 갈 수 없으므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들이 혹 몹시 성내도 크게 해로울 것이 없기는 하나, 제주(濟州)에서 왕래하다가 표류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 전혀 쇄환(刷還)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한 방면의 백성을 아주 잃게 될 것입니다. 뒷날 어떠한 말썽이 생겨 형세가 이렇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신이 이 중요한 직임을 받았으나, 생각이 어둡고 아는 것이 부족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매우 어렵게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객사가 성을 낸다면 표류한 사람을 어찌 쇄환할 리가 있겠는가. 가져온 은은 무역할 수 없더라도, 은을 가져왔다 하여 대접을 매우 박하게 하는 것도 또한 이상하지 않겠는가?"
하였는데, 김안국이 아뢰기를,
"이제 서장을 보면, 안심 동당(安心東堂) 등은 성질이 조급하다고는 하나, 하는 일이 다 조용하고 공순하며 생각이 매우 깊은 자인데, 대접하는 것이 이러하니 예(禮)로 교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저들이 어찌 웃 나라의 신사(信使)를 대접하면서 너, 너라고 할 수 있는가. 매우 무심하다.’ 합니다. 천자가 번국(藩國)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더구나 우리 나라와 일본은 모두 북면(北面)하여 사대(事大)하는데, 업신여기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서울 사람은 왜노(倭奴)라고도 하고 오랑캐라고도 하는데, 이런 말을 저들이 듣게 되면 매우 원망하고 분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고, 홍언필이 아뢰기를,
"대신이 나라의 일을 꾀할 때에는 멀리 헤아려야 하니, 백 사람이 떠들더라도 모두 들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작정하신 것을 요동하지 말고, 이웃 나라의 사신을 섭섭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마 도주(對馬島主)는 간사하고 교활하기가 막심하거니와, 전일 적왜(賊倭)를 잡아서 경상(境上)에서 죽였으나 별로 후하게 준 것이 없었는데 이제 또 박대하여 객사가 혐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일본과 대마도는 보차(輔車)처럼 서로 의지하는 나라이니, 뒷날의 걱정을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이 변변치 못하기는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들은 것도 많은데, 조종(祖宗) 때부터 객사를 중도에 얽매어 머물게 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하고, 김안국이 아뢰었다.
"예악 문물(禮樂文物)이 우리 나라에 미치지는 못하나, 중국에 통하여 정삭(正朔)을 같이 받으므로, 우리 나라와 같은 봉왕(封王)이니, 후하게 대우해야 할 것인데 어찌 왜노(倭奴)라고 지목할 수 있겠습니까. 또 듣건대, 임억령이 객사에게 ‘사대(事大)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태연히 말하였으니, 일의 체모를 손상한 것이 매우 큽니다."
사신은 논한다. 왜인의 성질이 교활하고 사위(詐僞)함은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조정이 의논하는 것이 번번이 그 술수에 빠지니, 우리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김안국이 나라의 일에 정성을 다하니 어진 사람이라 하겠으나, 왜인을 후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이 한 가지 논의는 매우 옳지 않다. 한정(限定)이 있는 재물로 쓸데없는 물건을 바꾸는 것이 이미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절약하는 도리가 아닌데, 청한 일을 낱낱이 들어 주는 것은 교만한 버릇을 길러 주는 것이니 원대한 식견이 있는 자가 매우 근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옥(京獄)의 수인(囚人)이 많지는 않으나, 어찌 한두 억울한 자가 없겠는가. 대저 사람을 가려서 올릴 때에 전조(銓曹)는 다시 더욱 성의를 다하라."
하니, 윤인경이 아뢰었다.
"요즈음 조율을 보면 매우 엄준한 듯합니다. 권간 【김안로(金安老)를 가리킨다.】 이 용사(用事)하던 때에는 금부(禁府)나 형조(刑曹)도 오히려 혹 두려워서 그릇 의율(擬律)하였으나 이제는 공도(公道)가 밝으므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따금 두려워서 그릇 의율하는 일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리는 공정을 지켜야 할 것이고 시비에는 절로 공론이 있는데, 대간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하여 뜻을 굽혀서 율(律)을 적용한다하니, 이것은 매우 그릅니다. 【이 때 금란(禁亂)을 말은 헌부의 아전은 이(利)가 많으므로 아전들이 차례로 그것을 맡아 하였다. 차례를 뛰어넙어서 그 임무를 맡게 되면 저희 사이에서 술과 안주를 내게 하였는데, 이를 암청례(暗請禮)라 하였다. 윤원형(尹元衡)이 집의(執義)로 있을 때 그의 배리(陪吏)가 이 임무를 맡겠다고 청하므로 윤원형이 들어주었는데, 아전들이 또 암청례를 내게 하였더니, 그 배리가 윤원형에게 고하였다. 윤원형이 크게 노하여 ‘부리(府吏)들은 내가 남몰래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고, 대청(臺廳)에 앉아서 의논을 내어 죄를 다스리려 하였다. 동료가 말렸으나, 윤원형이 ‘나에게 첩이 많은데, 부리가 나를 의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내가 피혐(避嫌)하겠다.’ 하므로, 동료가 ‘어찌하여 반드시 피혐해야 하는가. 아전들을 다스릴 따름이다.’ 하였다. 그래서 간사한 아전 여덟 사람을 형조(刑曹)로 옮겨 국문(鞫問)하니, 두 차례 국신(鞫訊)한 뒤에 주모자는 1백, 그 다음은 80으로 결장(決杖)하였는데, 다섯 사람이 형장을 맞다가 죽었다.】
사신은 논한다. 근래 천재 지변이 거듭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큰 흉년이 들고 올해에도 가물어서 재변의 절박함이 올해처럼 심한 때가 없었다. 그런데도 위에서 강구(講求)하는 것과 아래에서 계책을 올리는 것이, 수성(修省)을 힘쓰고 원옥(冤獄)을 다스리는 것으로 재변을 그치게 하는 근본을 삼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에서 억울한 옥사를 밝혀 심리하라는 분부가 정녕히 여러 번 내려졌으면 형옥(刑獄)을 맡은 자가 정성으로 봉행하여 삼가고 돌보아서 형벌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인데, 이제 윤원형이 작고 희미한 일을 스스로 밝히려고 헌부의 아전을 형관(刑官)에게 이보(移報)하니, 형관 【당해 낭관(當該郞官)은 김언거(金彦琚), 판서(判書)는 정순붕(鄭順朋), 참판(參判)은 신광한(申光漢), 참의(參議)는 조광원(曹光遠)이다.】 이 위세를 겁내고 뜻을 맞추어 엄준하고 혹독하게 형벌하고, 인정과 법리(法理)를 살피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아끼지 않아서, 죄없는 사람이 형장을 맞다가 많이 죽게 하였다. 이렇게 하고서도 억울한 옥사를 다스려서 화기(和氣)의 감상(感傷)됨을 없앨 수 있겠는가. 아!
- 【태백산사고본】 50책 9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578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 / 광업-광산(鑛山)
원문
○上御思政殿, 引見尹殷輔等曰: "近來災變甚多, 而旱災太迫。 災不虛生, 必有所召, 上下更加修省可也。" 殷輔曰: 修省本也, 祈禱末也。 然亦有祈而得雨者, 祈禱亦不可不爲也。 大抵旱荒之時, 當審理冤獄, 獄多冤枉, 足以傷和。 令有司抄啓囚徒, 自上親自裁斷何如?" 洪彦弼曰: "近來刑獄之官, 不惜人命, 死於箠楚, 以爲當然, 而時議右之, 以爲有幹能矣。 殺一無辜, 古之帝王, 雖當爭天下之時, 猶不爲也。 況此治平之世乎? 且中外之囚, 應多久滯。 臣意以爲, 稍稍疏放無妨。 古人以數赦爲非, 然今時則可以行也。 我國之所謂交隣者, 指日本而言。 自祖宗朝, 屢遣信使, 以相通好, 故申叔舟、鄭誠謹, 皆其往來者。 今者多齎銀兩以來, 此固不當, 然接待, 不可不厚。 宣慰使事事皆誤, 客使上來後, 當直言其失而遞之。 但未來之前遞之, 似不當也。" 上曰: "以病遞言之爲當。" 尹仁鏡曰: "凡我國之人, 赴中朝者, 似不得知中朝事, 而猶且易知。 況我國之人, 至爲奸細, 朝廷之事, 無不漏通于倭人, 客使必卽知之。" 金安國曰: "事大交隣, 至爲重大。 小失事機, 大關利害。 日本雖不如我國, 君臣上下, 百官禮義, 亦皆有之。 但天性躁急, 小失其心, 便生忿恚。 日本遐遠, 自古雖未聞作耗我國之事, 常以隣好, 來聘我國。 雖以滄溟隔遠, 不遣使修答, 十年五年, 若一來聘, 則我之接待, 所當厚矣。 但今者齎銀, 古所未有, 不可開例許貿, 故至於接待之間, 大妨事體。 彼人齎國王書契, 不可置去, 故上來。 彼若大怒, 雖無巨害, 濟州往來漂流之人, 數多有之, 而全不刷還, 則國家永失其一方赤子也。 不知他日, 將有何釁, 而勢至於此也。 臣受此重任, 計暗識劣, 不知處置之如何, 深以爲難。" 上曰: "客使若其發怒, 則漂流之人, 豈有刷還之理? 所齎銀兩, 雖不可貿, 以齎銀而待之太薄, 不亦異乎?" 安國曰。 今見書狀, 安心東堂等, 雖云性躁, 處置之事, 皆合從容遜順, 深有計慮者, 而待之如此, 其可謂以禮交隣乎? 今者人皆曰: ‘彼何能爲隣國信使, 待以爾汝?’ 甚無謂也。 天子於藩國, 猶不若此。 況我國與日本, 俱北面事大, 而慢易若此。 京師之人, 或曰倭奴或曰夷虜, 彼若言語之間, 如得聞之, 則其憾恚必深。" 彦弼曰: 大臣謀國, 當爲遠計。 雖百人囂囂, 不可盡從。 自上酌定, 勿爲搖動, 隣國使臣, 不可使失意也。 對馬島主, 奸猾莫甚, 前日捕其賊倭, 戮諸境上, 別無加厚, 而今又薄之。 客使若懷嫌怨, 則日本、對馬, 輔車相依之國, 他日之憂, 未可量也。 臣雖無狀, 年齒旣多, 所聞亦廣。 自祖宗朝, 未有拘留客使於中路之時。" 安國曰: "禮樂文物, 雖不及於我國, 然通譯中原, 同稟正朔, 與我國一樣封王也。 所當厚待, 豈可以倭奴目之乎? 且聞林億齡, 與客使言曰: ‘事大何以如此’ 云。 此言不可開口, 而安然發說, 其爲虧損事體, 甚大矣。"
【史臣曰: "倭性之狡詐難測, 朝廷之所議, 每陷於術中, 其以我國, 爲有人乎? 金安國盡誠國事, 可謂賢者矣, 而厚待倭人此一論, 甚爲不可。 以有限之財, 換無用之物, 已非爲國節財之道, 而所請之事, 一一許從, 以長其驕慢之習, 有遠識者, 甚憂之。"】
上曰: "京獄之囚, 雖不至多, 豈無一二冤枉者乎? 大抵擇人爲上, 銓曹更加致意。" 仁鏡曰: "近見照律, 似爲深峻。 若權奸用事之時, 則 【指金安老。】 禁府、刑曹, 猶或畏懼而誤擬, 今則公道昭明, 可無如此之事, 而間或有畏懼而誤擬。 執法之吏, 所當守其公正, 是非自有公論, 而疑其見忤於臺諫, 曲意用律云, 此甚非也。" 【時, 憲府吏掌禁亂者, 利重, 故吏輩以次爲之。 有越次得爲其任, 則自中卽徵酒肴, 名曰暗請禮。 尹元衡爲執義時, 其陪吏請爲此任, 元衡從之。 吏輩亦徵暗請禮, 其吏以告元衡ㆍ元衡大怒曰: "府吏等, 必以我爲暗受賂物也。" 坐臺發說, 欲治罪, 同僚止之。 元衡曰: "我多姬妾, 府吏之疑我以是也, 我當避嫌。" 同僚曰: "何必避嫌? 治吏輩而已。" 乃以奸犯吏八人, 移鞫刑曹, 鞫訊二次後決杖, 爲首者一百, 次者八十, 五人死於杖下。】
【史臣曰: "近來非徒天災地變疊見層出, 去歲大飢, 今年又旱乾。 災之切迫, 未有若今歲之甚也。 上之所講求, 下之所獻猷, 益不以務修省、理冤獄, 爲弭災之本也。 是故, 自上伸理冤悶之敎, 丁寧屢下, 任刑獄者, 宜恪謹奉行, 欽恤明刑也, 今者元衡, 以微細黯黮之事, 欲爲自明, 憲府之吏, 多報刑官, 刑官 【該郞, 金彦琚也。 判書鄭順朋、參判申光漢、參議曺光遠。】 怯威逢意, 嚴刑酷罰, 不察情法, 不惜人命, 使無辜之人, 多死於杖下。 如是而欲理冤獄、無感傷, 其可得乎? 吁!"】
- 【태백산사고본】 50책 9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578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 / 광업-광산(鑛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