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94권, 중종 36년 1월 7일 甲午 1/1 기사 /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대간이 신들이 의논할 때 부화 뇌동(附和雷同)하는 폐단에 대해 아뢰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상께서 매번 의문스러운 점을 처결하실 적에 널리 조정의 의논을 수렴한 뒤 결정하려 하시니 그 뜻은 훌륭합니다. 다만 근래 구차하게 의견이 일치되는 것만을 좋아하여, 무슨 일을 의논할 때 다른 의견 주장하기를 꺼리고 때의 시비를 헤아리지 않고서 종이 한 장에 이름이나 적어 남의 의견에 부합하고자 힘쓰니, 이는 상께서 널리 수렴하여 절충하려는 뜻에 어긋납니다. 오늘 이후로는 조종 때의 옛일에 따라 의논을 거두어들일 때 사람들 각자가 의견을 내게 하여 부화 뇌동(附和雷同)하는 폐단을 혁신시키소서."
하니, 답하였다.
"아뢴 뜻이 지당하니 아뢴 대로 하라."
- 【태백산사고본】 48책 94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3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문
○甲午/臺諫啓前事, 不允。 又啓曰: "自上每於處事決疑, 欲廣收廷議而定之, 其意美矣。 但近來習尙苟合, 議論之際, 憚於立異, 不計時之是非, 書名一紙, 務爲雷同, 殊非自上廣取折衷之意。 請今後, 依祖宗故事, 凡於收議之時, 令人各獻議, 以革雷同之弊。" 答曰: "啓意至當, 當如啓。"
- 【태백산사고본】 48책 94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3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중종 36년 (1541) 1월 7일
중종실록94권, 중종 36년 1월 7일 甲午 1/1 기사 /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대간이 신들이 의논할 때 부화 뇌동(附和雷同)하는 폐단에 대해 아뢰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상께서 매번 의문스러운 점을 처결하실 적에 널리 조정의 의논을 수렴한 뒤 결정하려 하시니 그 뜻은 훌륭합니다. 다만 근래 구차하게 의견이 일치되는 것만을 좋아하여, 무슨 일을 의논할 때 다른 의견 주장하기를 꺼리고 때의 시비를 헤아리지 않고서 종이 한 장에 이름이나 적어 남의 의견에 부합하고자 힘쓰니, 이는 상께서 널리 수렴하여 절충하려는 뜻에 어긋납니다. 오늘 이후로는 조종 때의 옛일에 따라 의논을 거두어들일 때 사람들 각자가 의견을 내게 하여 부화 뇌동(附和雷同)하는 폐단을 혁신시키소서."
하니, 답하였다.
"아뢴 뜻이 지당하니 아뢴 대로 하라."
- 【태백산사고본】 48책 94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3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문
○甲午/臺諫啓前事, 不允。 又啓曰: "自上每於處事決疑, 欲廣收廷議而定之, 其意美矣。 但近來習尙苟合, 議論之際, 憚於立異, 不計時之是非, 書名一紙, 務爲雷同, 殊非自上廣取折衷之意。 請今後, 依祖宗故事, 凡於收議之時, 令人各獻議, 以革雷同之弊。" 答曰: "啓意至當, 當如啓。"
- 【태백산사고본】 48책 94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3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본
중종 36년 (1541)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