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83권, 중종 32년 1월 7일 丁亥 1/2 기사 /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헌부가 이천 아전들과 목천 현감을 다스리도록 건의하다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인심이 완고하고 사나와서 분수를 넘어 그른 짓 하기를 못하는 짓 없이 다하는데, 관부(官府)의 아전들은 더욱 간사하고 사나와서 제 수령(守令)일지라도 조금만 뜻에 맞지 않으면 곧 해치기를 꾀합니다. 지금 이천 부사(利川府使) 신경광(申景洸)이 피우(避寓)한 집에 화살에 글을 매어 쏘아 놀라게 하고, 곧 또 그 집에 두 번 불을 놓았는데 신경광은 간신히 몸을 피하였습니다. 경기 안에 이미 수원(水原)의 옥사(獄事)가 있고 또 이천의 변이 있어, 도리어 어그러지는 일이 잇달아 일어나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안사언(安士彦)을 수원에 보내어 수원의 옥사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안사언에게 명하여 이어서 이천의 일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목천 현감(木川縣監) 권식(權湜)은 벼슬살이를 삼가지 않아 정령(政令)이 해이하고, 하리(下吏)들이 기회에 따라 법을 농간하여 온갖 방법으로 폐단을 끼치고 거둬들이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백성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천사를 지대(支待)하는 것이라 핑계하여 마구 거둬 들이는 폐단이 전보다 더욱 심하니, 빨리 파출(罷黜)하여 곤궁한 백성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丁亥/憲府啓曰: "近來人心頑悍, 逾分作非, 無所不至, 至於官府人吏, 尤爲奸暴。 雖其主宰, 少有不愜, 其輒欲謀害。 今利川府使申景洸避寓之家, 繫書射矢, 以恐動之, 旋又火其家者二度。 景洸僅以身免。 畿甸之內, 旣有水原之獄, 又有利川之變。 悖逆之事, 相繼而作, 至爲駭愕。 今遣安士彦, 往治水原之獄矣。 命士彦仍治利川之事何如? 且木川縣監權湜 居官不謹, 政令解弛, 下吏因緣弄法, 貽弊萬端, 徵斂不已, 民不堪苦。 今則托以天使支待, 橫斂之弊, 比前尤甚。 請速罷黜, 以安窮民。" 傳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중종 32년 (1537) 1월 7일
중종실록83권, 중종 32년 1월 7일 丁亥 1/2 기사 /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헌부가 이천 아전들과 목천 현감을 다스리도록 건의하다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인심이 완고하고 사나와서 분수를 넘어 그른 짓 하기를 못하는 짓 없이 다하는데, 관부(官府)의 아전들은 더욱 간사하고 사나와서 제 수령(守令)일지라도 조금만 뜻에 맞지 않으면 곧 해치기를 꾀합니다. 지금 이천 부사(利川府使) 신경광(申景洸)이 피우(避寓)한 집에 화살에 글을 매어 쏘아 놀라게 하고, 곧 또 그 집에 두 번 불을 놓았는데 신경광은 간신히 몸을 피하였습니다. 경기 안에 이미 수원(水原)의 옥사(獄事)가 있고 또 이천의 변이 있어, 도리어 어그러지는 일이 잇달아 일어나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안사언(安士彦)을 수원에 보내어 수원의 옥사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안사언에게 명하여 이어서 이천의 일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목천 현감(木川縣監) 권식(權湜)은 벼슬살이를 삼가지 않아 정령(政令)이 해이하고, 하리(下吏)들이 기회에 따라 법을 농간하여 온갖 방법으로 폐단을 끼치고 거둬들이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백성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천사를 지대(支待)하는 것이라 핑계하여 마구 거둬 들이는 폐단이 전보다 더욱 심하니, 빨리 파출(罷黜)하여 곤궁한 백성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丁亥/憲府啓曰: "近來人心頑悍, 逾分作非, 無所不至, 至於官府人吏, 尤爲奸暴。 雖其主宰, 少有不愜, 其輒欲謀害。 今利川府使申景洸避寓之家, 繫書射矢, 以恐動之, 旋又火其家者二度。 景洸僅以身免。 畿甸之內, 旣有水原之獄, 又有利川之變。 悖逆之事, 相繼而作, 至爲駭愕。 今遣安士彦, 往治水原之獄矣。 命士彦仍治利川之事何如? 且木川縣監權湜 居官不謹, 政令解弛, 下吏因緣弄法, 貽弊萬端, 徵斂不已, 民不堪苦。 今則托以天使支待, 橫斂之弊, 比前尤甚。 請速罷黜, 以安窮民。" 傳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본
중종 32년 (1537)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