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81권, 중종 31년 3월 18일 癸酉 1/2 기사 / 1536년 명 가정(嘉靖) 15년
의령의 노비 문제와 노비 예속에 관해 의논케 하다
국역
정원에 전교하였다.
"의령(宜寧)의 토호(土豪)와 품관(品官)의 여비(女婢)가 관속(官屬)에게 출가해서 낳은 노비를 추쇄(推刷)해서 관에 예속시키는 공사(公事)에 대하여 이 다음 합좌(合坐)할 때 의논하여 아뢸 것을 정부의 낭관을 불러 이르라. 또한 각사(各司)의 여비가 관노에게 출가해서 낳은 자를 본사(本司)에 환속(還屬)시키는 것은 옳지만 일체 관에 예속시키면 원망이 많을 것이니, 아울러 의논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1책 81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642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원문
○癸酉/傳于政院曰: "宜寧土豪品官之婢, 嫁官屬所生奴婢, 推刷屬公公事, 後日合坐時議啓事, 招政府郞官言之。 且各司之婢, 嫁官奴所生者, 還屬于本司, 則可矣, 一切盡屬於其官, 則冤悶亦大, 幷議之。"
- 【태백산사고본】 41책 81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642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중종 31년 (1536) 3월 18일
중종실록81권, 중종 31년 3월 18일 癸酉 1/2 기사 / 1536년 명 가정(嘉靖) 15년
의령의 노비 문제와 노비 예속에 관해 의논케 하다
국역
정원에 전교하였다.
"의령(宜寧)의 토호(土豪)와 품관(品官)의 여비(女婢)가 관속(官屬)에게 출가해서 낳은 노비를 추쇄(推刷)해서 관에 예속시키는 공사(公事)에 대하여 이 다음 합좌(合坐)할 때 의논하여 아뢸 것을 정부의 낭관을 불러 이르라. 또한 각사(各司)의 여비가 관노에게 출가해서 낳은 자를 본사(本司)에 환속(還屬)시키는 것은 옳지만 일체 관에 예속시키면 원망이 많을 것이니, 아울러 의논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1책 81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642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원문
○癸酉/傳于政院曰: "宜寧土豪品官之婢, 嫁官屬所生奴婢, 推刷屬公公事, 後日合坐時議啓事, 招政府郞官言之。 且各司之婢, 嫁官奴所生者, 還屬于本司, 則可矣, 一切盡屬於其官, 則冤悶亦大, 幷議之。"
- 【태백산사고본】 41책 81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642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원본
중종 31년 (1536)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