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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0권, 중종 30년 10월 15일 癸卯 4/4 기사 / 1535년 명 가정(嘉靖) 14년

천변과 관련하여 여러 신하들이 시정 득실에 대해 논하다

국역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가서 신하들을 맞이하여 시정의 득실을 하문하였다. 영의정 김근사가 아뢰기를,

"요즈음 천변이 보통이 아닙니다. 태백이 주현하고 겨울 천둥이 여러 차례 일어나니, 매우 황공합니다. 지금 조정이 화목하지 못하여 천변이 계속 일어나니, 위에서도 특별히 삼가고 유념하소서. 옛사람들이 ‘재변은 모두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일어난다.’ 하였으니, 반드시 백성들에게 실제의 혜택을 베풀어 재변을 그치게 하셔야 합니다. 요즈음 겨울이 아직 이른 때인데도 날씨가 이미 추우니, 여러 곳에서 공사(工事)를 하는 역졸(役卒)들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가운데 일하느라 어찌 원망과 탄식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법에, 가난해서 결혼할 수 없는 자에게는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어 때를 놓치지 말도록 하고 있으니, 관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 올리게 하여 혼기(婚期)를 놓치지 않도록 하면 원망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 농사가 좀 잘 되자 공채(公債)를 거두어 들임이 지극히 가혹합니다. 스스로 농사지은 곡식으로도 식량이 부족하여 떠도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원망이 어찌 적겠습니까. 대체로 천변은 백성의 원망에서 나옵니다. 임금이 하늘에 응답함에 있어서는 실답게 하여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조정 신하들을 맞이하여 정사의 득실을 묻고, 자신을 책망하면서 중외(中外)에 구언하셨으니, 상께서 하신 일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한갓 묻기만 하고 채용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일도 쓸데없는 형식일 뿐입니다. 쓸만한 말이면 즉시 채용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일로써 하늘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고, 좌의정 김안로는 아뢰기를,

"재변이 한 번만 일어나도 보통 일이 아닌데 한 달에 여러 번 발생하였으니, 하늘이 자상하게 일러주고 경계함이 지극합니다. 재변은 헛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오늘날 조정의 잘못은 진실로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체적인 것을 요약하면 조정에 복심(腹心)의 병이 있기 때문에 인심이 화목하지 못하여 서로 의심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계는 이미 드러나서 조정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원망하는 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정에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 이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흔단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오늘날 함께 일하는 사림(士林) 사이에도 서로 의심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사군자가 조정에 벼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조를 한결같이 지녀야지 이랬다 저랬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폐단이 이미 굳어졌으므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얼굴만 돌리면 그가 혹 변할까 의심합니다. 조정이 늘 이 일을 걱정하지만 일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사건이 터지면 여지없이 패하여 재기불능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마음을 굳게 정하고 아랫사람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면 끝내 큰 해를 끼치지는 못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해가 크게 되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어떻게 수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여 한마음으로 상을 섬겨야 합니다. 간혹 이의를 제시하는 것은 소견이 다르기 때문이니 일에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마음을 공평히 지니고 상의하여 의견을 하나로 귀일시켜야 합니다. 간혹 서로 위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요컨대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아랫사람이 아뢰었을 뿐만이 아니라 위에서도 이미 환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조정 신하가 다 입시하였습니다. 서로 화목하면 어찌 나라의 복(福)일 뿐이겠습니까.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그러나 늘 평지풍파를 일으킴이 이미 고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형벌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요, 오직 위에서 뜻을 굳게 정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만두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형벌을 사용해서라도 진정시키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랫사람은 모름지기 충후(忠厚)한 기풍을 지녀야 합니다.

대체로 조정에 기강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의 구별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상하의 구별은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니 엄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화목하면 예법(禮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조정에 죄를 지고서 원망을 품은 자들은 자신을 위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조정이 화목하면 이러한 일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임금은 다만 인심(人心)에 의해 종묘 사직의 만세의 대업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이른바 인심이란 시골 사람들의 마음으로서 만세의 마음도 모두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조정 심복(心服)들의 마음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천변이 일어나는 것은 인심이 화목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邊境)에 대하여 아뢰겠습니다. 오늘날 여연(閭延)과 무창(茂昌)을 살펴보면 야인(野人)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변장이 임무를 다하자면 스스로 살펴야 할 것인데도 반드시 조정의 명령을 기다린 뒤에야 하고 있으니, 이는 변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탓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경계 가까이에 와서 살면서 아무런 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오히려 물리치려고 하였는데, 더구나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은 자들을 가까운 지역에 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날 그들을 몰아낼 때 우리 나라가 도리를 잃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와서 삽니다. 야인들이 만포(滿浦) 건너편에 와서 ‘전에는 중국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도 너희 나라 사람들은 두려워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나라 사람도 두렵지않다. 삼화(三靴)를 신은 자는 잡기 쉽다.’ 하였답니다. 저들이 우리 나라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데 변장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니 변방의 환란이 장차 일어날 것입니다.

김근사가 아뢴 혼인의 시기를 놓친 자들 가운데 원망하는 남녀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재물은 있으면서 혼인 시기를 놓친 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에 별일이 없어 백성만 잘 다스리면 되는데 수령들이 잘 봉행하지 않고 있으니, 민간에 원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의옥(疑獄)은 이미 초록(抄錄)하여 올리라고 명하셨으니 상의 마음이 지극하십니다. 대저 재상들이 평소에는 품은 생각을 잘 말하다가 상의 앞에만 가면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킴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모름지기 각기 품은 생각을 진달하게 해서 채용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윤은보(尹殷輔)는 아뢰기를,

"천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옛사람이 ‘필부(匹夫)의 원망도 음양의 조화를 해치고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신은 경외(京外)의 조례(皂隷)와 나장(羅將) 가운데 도망하여 떠도는 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각기 본사(本司)에서 인원을 충당하라고 재촉하면 각 고을의 수령들은 역인(役人)을 충당할 수가 없어서 군졸(軍卒)이나 사천(私賤)을 강제로 정하고서 이를 윤조례(輪皂隷)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나는 역(役)이다. 나는 사천이다.’ 하면, 수령은 ‘난들 어찌 하겠는가. 이 달에는 우선 네가 하라.’고 답합니다. 다음 달에는 다른 역에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면, 그들도 전처럼 말하게 되고 수령도 전처럼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쩔수 없이 번가(番價)를 내게 되니 어찌 원망이 적겠습니까. 한 고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외(京外)가 모두 그러합니다. 오부(五部)의 관원도 이 때문에 죄를 받은 자가 있지만 여전히 이러합니다.

또 기선군(騎船軍)은 배를 타고 국경을 지킴이 그들의 임무이지만, 지금은 모두 여러 곳의 집짓고 수리하는 부역에 차정(差定)되어 있습니다. 경기 각 고을에는 차정할 인원이 부족하면 각포(各浦)의 후번(後番)의 당령 수군(當領水軍)을 앞당겨 번서게 합니다. 나라에서는 본포(本浦)에서 양식을 싸가지고 번서는 것이 영선(營繕)하는 곳에서 역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여겨 역사시킵니다. 그러나 한 달의 번가(番價)가 17필(疋)에 이르니 수군(水軍)이 어떻게 지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일입니다. 기선군(騎船軍)을 부린 예는 전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같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도망하는 자가 많으니 그들의 억울함이 어찌 적겠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일은 옥사(獄事)에 많습니다. 외방의 죄인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같이 추국하기 위한 차사원(差使員)을 택하여 정하지 않으므로, 옥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신리(申理)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애매한 일로 큰 죄를 받는 자가 많습니다. 이런 일은 바로잡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각도(各道)에 유시를 내려, 큰 죄에 대하여는 일을 잘 아는 수령(守令)을 추관(推官)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애초에 정하지 않았다가 옥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비록 신리하고자 한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찬성 유보는 아뢰기를,

"겨울 천둥이 한 달 안에 여러 번 일어나니 매우 놀랍습니다. 옛사람이 ‘음이 성하고 양이 약하여지면 음양이 서로 부딪쳐 겨울 천둥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군자는 양이고 소인은 음이며, 중국은 양이고 이적(夷狄)은 음이며, 남편은 양이고 부인은 음입니다. 오늘날의 사세로 본다면 군자와 소인은 서로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연(閭延)과 무창(茂昌)의 일은, 바로 야인들이 우리 나라를 업신여긴 짓으로 그들이 만포(滿浦) 건너편에 와서 살고 있으니 조정의 근심이 적지 않습니다. 또 국경 넘어 내지(內地)에 와서 사는 야인도 많습니다. 만일 변란이라도 일어나면 반드시 자기네 종족을 따르지 어찌 우리 나라를 따르겠습니까. 내응(內應)할까 두려우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그 숫자를 파악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첩부(妾婦)가 남편을 이기는 사례도 어찌 한둘 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둔 뒤에야 재변에 대응하는 방법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호조 판서 소세양은 아뢰기를,

"예사롭지 않은 천변이 며칠 안에 여러 번 일어나니 상하가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잘못과 민간의 고통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로 통하므로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하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비록 높고 높게 위에 있지만 상하가 서로 통합니다. 따라서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일 때문인 것입니다.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극심한 빈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께서 걱정하심이 지극하였지만 실제의 은혜가 없으므로 백성들은 위에서 근심하는 것을 모릅니다. 대체로 민간의 공궁함은 사치(奢侈) 때문입니다. 위에서 사치를 숭상하면 아랫사람들도 그것을 본받습니다. 혼인과 집과 의복을 서로 다투어 사치스럽게 하려는 것은 모두 윗사람을 본받아서 힘쓰는 것입니다. 혼인이나 집을 지을 때 급하지 아니하고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은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신이 호조에 있을 적에 보니, 비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내년도 예산에서 미리 앞당겨 받아 쓰는 것이 많았습니다. 민간의 폐해가 어찌 적겠습니까. 더욱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조정 신하들이 두 마음을 가지는 것과 사람들의 마음이 화목하지 못한 것이 큰일입니다. 즉위하신 지 30년 동안 밖으로는 화평한 것 같지만, 안으로는 위망(危亡)한 세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즉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신이 출신(出身)하여 시종(侍從)이 되었었는데, 그때에는 화평스러워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조광조(趙光祖) 등이 한 번 군자와 소인을 나누어 말한 뒤부터는 조정의 의논이 둘로 나누어지고 권간(權奸)들은 이 때문에 계속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이미 죄를 받았습니다. 기묘년255) 사람으로 조정에 있는 자는 없지만 선비가 된 자는 아직 많아 의논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간들이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지만 이들은 걱정스러운 자들입니다.

영천(永川) 사람의 사건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대저 근래 흉상(凶像)을 달아매거나 쥐를 불에 지지는 등 옛날에 없던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것도 대개 그러한 종류의 일입니다. 또 송(宋)나라 희령(熙寧)256) 과 원풍(元豊)257) 연간에 군자와 소인의 다툼이 끝내 송나라의 쇠망을 초래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것은 상의 뜻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음으로 나라를 섬기는 것은 신하의 절개입니다. 신리(申理)시켜 조정하려 해도 안 되는 것이, 죄받은 자들을 다시 기용하면 자기 잘못은 뇌우치치 아니하고 모두가 옛날의 유감만 풀려고 할 뿐이니 상께서는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고, 공조 판서 윤임은 아뢰기를,

"신은 무반(武班)으로 분수에 넘치게 승진하였으나 일을 잘 알지 못하므로 재변도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날 동안 연이어 일어나니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재변을 만나면 소방(疏放)하고 구언(求言)하였습니다. 지금 대신들도 아뢰었으니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폐조(廢朝)258) 때 폐단을 일으킨 인물로서 죄받은 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석방되고 어떤 사람은 석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부와 형조에서 같은 죄로 처벌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석방하고 어떤 사람은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은 지은 죄 때문이지만 같은 죄인데도 석방하기도 하고 석방하지 않기도 하는 차이가 있음은 온편치 못한 일이니, 어찌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초록(抄錄)하여 균일하게 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고, 예조 판서 윤인경은 아뢰기를,

"10월의 우레가 며칠 사이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변은 헛되이 생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따라서 어떤 일에 대한 응답이라고 지적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하늘의 마음은 자애스러운 것이니 임금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응답함도 실답게 하여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또 근래 조정이 화평하지 않고 인심이 화목하지 않았는데 권간들을 이미 쫓아낸 뒤에는 화목해야 할 듯한데도 이와 같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대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고, 대간은 그 사이에서 공론(公論)을 주장하여야 하지만, 요는 상께서 뜻을 굳게 정하심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금년은 농사가 약간 된 듯하지만 해마다 흉년이 들었었으니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도, 영선(營繕)과 혼인 등이 조종조(祖宗朝)에 비하여 지나친 것 같습니다. 조종조 때에는 풍년이 들어도 내수사(內需司)의 물건을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경비(經費)를 사용합니다. 대체로 재변은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니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조 판서 심언경은 아뢰기를,

"요즈음 인심이 순하지 못하여 작은 일을 의논함에도 문득 의심하여 두 마음을 지니며, 조금만 혐의가 있어도 방(榜)을 붙여 타매합니다. 대체로 사람의 의논은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의논만 옳게 생각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여 인심이 순하지 못함이 이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영천 사람의 사건은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 미욱한 사람이 쳤다면 아무 곳이나 쳤을텐데 어찌 기필코 그 글자만을 쳤겠습니까. 아마도 흉패한 사람이 저지른 일인 것 같습니다. 인심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마음이 어찌 순조로울 수 있겠습니까. 상께서는 뜻을 굳게 정하소서."

하고, 우참찬 김인손은 아뢰기를,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일을 수령들이 잘 봉행하지 못하니, 민간의 폐단을 위에서 어떻게 다 아실 수 있습니까. 무릇 공물(貢物)은 1년에 한 번 씩 거두어 들임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내년의 공물까지 바치도록 하고 있고, 군사(軍士)가 한 사람으로서 두군데의 역사(役事)를 담당한 자도 있습니다. 옥송(獄訟)의 결정에는 기한이 있는데도 오래도록 지체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변경의 일은, 야인들을 몰아낸 뒤부터 우리 선왕의 강토를 침범하는데, 이는 몰아내는 방법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조정에 있어서는, 조광조 등이 탁란시킨 것과 권간들을, 이미 통찰하여 쓸어 없애 버렸습니다. 오늘날 일을 의논할 때 조그마한 일로 서로 의심하므로 모두들 ‘비록 이 일을 의논은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하면서 서로 화목하지 못합니다. 인심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시종과 대간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도 혹 이렇게 하여 죄를 받았었으니, 더구나 여타 사람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위에서 모든 것을 밝게 살피소서. 조금이라도 해이하면 안 됩니다."

하고, 병조 판서 황사우(黃士祐)는 아뢰기를,

"겨울 천둥이 치는 변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 일어난 것입니다. 근래 인심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방(榜)을 붙인 일로 본다면 원망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위에서 조금이라도 해이하면 반드시 커다란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의 일은 사람의 병이 매우 심한 것과 같아서 약을 써서 다스려야만 합니다. 나라의 명맥(命脈)이 허약하여 지극히 위급한 상태에 있으니 상하가 함께 진정하여야 합니다. 변경의 일로 본다면, 여연과 무창의 일을 지금 어찌 몰아내어 금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유시를 내려 보내도 믿지 않을 것이니 변경의 우환이 머지 않아 일어날 듯합니다. 대체로 천재로 말미암아 경계하고 반성하면 하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상께서 뜻을 굳게 정하셔야 한다는 말은 보통의 말인 듯하지만 지극히 절실하고 마땅한 말입니다. 정사(政事)와 형벌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조정이 화목하지 아니하면 위망이 즉시 이르게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날 겨울 천둥이 여러 번 일어났다. 천재는 헛되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 신하들의 말이 모두 옳다.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두 염두에 두고 살피겠다. 그러나 조정과 인심은 모두 중대한 것이니, 안정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인심이 화목하면 하늘의 뜻도 돌릴 수 있다."

하였다.

사우가 아뢰기를,

"상께서 옳지 않은 길로 마음을 정하여도 아랫사람들은 따라야만 하는데, 이와 같이 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심을 상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지극히 여러 갈래여서 조금이라도 호오를 정하지 않으시면 위망이 즉시 이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방의 일은 장수를 잘 택하면 된다. 조정의 일은 중대한데 지금 소민(小民)이 법사(法司)를 요동시킨다 하니, 【허항이 피혐(避嫌)한 일을 가리킨다.】 이것이 작은 일이긴 하지만 인심의 간악함을 알 수 있다."

하였다. 근사가 아뢰기를,

"오늘 아뢴 일들은 모두 조정 내부의 병통입니다. 요즈음 인심이 화목하지 못하여 얼굴을 마주 대해서는 화목한 것 같지만 얼굴만 돌리면 곧 달라집니다. 남과 상대하여 말할 때 모두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근래 대간이 피혐한 일에 대해 조정 바깥의 사람들은 매우 놀랍게 생각하는데, 상께서 진정시키셨으니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안로는 아뢰기를,

"지금 누군들 상의 뜻이 굳게 정해졌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권간은 지금 번복(飜覆)시킬 수 없으니, 걱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혹 기축(機軸)을 내어 먼저 그럴 듯한 주장을 제기하여 몰래 꺼리는 사람을 중상하면, 상께서도 그것이 정론인가 의심하게 되고 따라서 큰일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축을 일단 내는 것은 그것이 정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감히 의논하지 못하고 깊은 생각과 먼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도 은미(隱微)한 일을 가지고 미리 분명하게 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바깥 사람들이 그런 의논에 붙좇아서 따르게 되면 국세(國勢)가 순식간에 번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께서 올바른 듯한 의논을 듣고 먼저 그 까닭을 생각하신다면 간사한 계책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신하들의 말이 모두 옳지만 세양(世讓)의 말이 가장 옳습니다. 기묘년 사람의 죄도 경중이 있습니다. 신도 그들을 허통(許通)시키려 하였으며, 상께서도 허통시키려 했습니다. 그때에 누구누구는 허통시킬 만하다고 여겼었는데, 빌붙는 자들이 어지럽게 많아서 허통시키려다가 도로 그만두었습니다. 조정은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사림(士林)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의논을 보면서 중립을 지키다가 붙좇아 따르는 자가 많습니다. 붙좇아 따르는 자가 많기 때문에 이론을 제기하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위대한 우(禹)임금은 죄인을 보고 울었습니다.259) 상께서도 어찌 죄주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어쩔수 없어서 그러할 뿐입니다. 저들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뇌우친다면 좋겠지만 모두가 스스로 뉘우치지 아니하니, 세양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대사헌 허항은 아뢰기를,

"근래에 재변이 자주 발생하니, 매우 비상한 일입니다. 옛날에도 자신의 죄로 돌리고 구언(求言)하였는데, 겨울 우레에 대한 대책과 땅이 갈라진 데 대한 대책이 있어 더러는 간절한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첩부가 지아비를 무시하거나 이적이 중국을 침범하거나 소인이 군자를 능멸한다는 것은 으레 하는 말이었습니다. 신이 외람되게 헌장(憲長)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매양 겨울 우레의 변이 있으면 사림(士林)의 화(禍)가 있을까 염려했었습니다. 10월과 11월 사이에는 해마다 합사(合司)하는 일이 있었으니 더욱 우려됩니다.

변경(邊境)의 일은 만약 급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군사가 없으면 공·사천(公私賤)을 모두 내보내면 되고, 곡식이 없으면 공사간의 저축을 모조리 내면 되어 그런 대로 염려할 것이 못되지만, 우려해야 할 일은 오직 사람의 마음입니다.

신이 일찍이 어가(御駕)를 호종하면서 보니 군졸들이 성상을 받드는 데 있어 비록 작은 일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 형세가 당당하여 조금도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오직 조정의 일입니다. 대체로 권간(權奸)의 일은 말하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조정에는 세 길이 있으니, 혹 고집불통인 자도 있고, 혹 마음이 다른 자도 있어 그 지당(支黨)들이 매우 많습니다. 비록 상의 뜻을 굳게 정하였다 하더라도 형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상인들 어떻게 조처할 수 있겠습니까. 옛부터 국가의 큰일은 반드시 사림(士林)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신 역시 외람되게 2품의 반열을 차지하고 있는데 찾아와 겁을 주기도 하고 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처자를 돌아보면 화가 장차 이를 것 같아서 마음을 바꾸려 하다가도 또 생각하여 보면 국가의 일에 대해 내가 방향을 달리하면 그 누구가 마음을 다하여 일하겠는가고 여겨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신뿐만 아니라 조정에 있는 신하치고 누군들 신과 같지 않겠습니까. 만약 마음을 바꾸었을 경우, 방관하는 사람이 말을 할 것 같으면, 자신의 사심(邪心)을 알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문득 배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정에 혼란이 생깁니다.

지금 권간의 자제들이 찾아와서 겁을 주는 자가 많은데 그 가운데 애걸하는 자 역시 어찌 적겠습니까. 조정의 인심이 여러 갈래이지만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 그들을 함께 임용했으나 만일 사람이 모자라지 않는다면 어찌 억지로 임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시종(侍從)들이 더욱 한결같은 마음을 굳게 지녀야 합니다."

하고, 대사간 채무택은 아뢰기를,

"요즈음 겨울 우레가 있어 매우 두렵습니다. 근래 10월과 11월 사이에 매양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7일날 우레가 있었고 또 어제 우레가 있었으니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변경의 일은 알 수 없으나, 옛부터 제왕(帝王)이 믿는 것은 인심이었는데 지금의 인심은 반복됨이 많습니다. 지금은 일을 의논하는 자들은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별도로 이론(異論)을 제기하므로, 신은 매양 이 점을 걱정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더러는 가볍게 들어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형세가 번복되는 것은 반드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일을 말하는 사람은 매양 권간(權奸)과 기묘년 일을 이야기합니다. 권간의 일 역시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뢴 ‘조광조(趙光祖) 때에 의논이 여러 갈래였다.’고 한 말은 옳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조광조 뿐만 아니라 붙좇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소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상께서 환히 아셔서 죄를 준 것입니다. 지금 조광조를 두고 논의한 것 역시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때의 사적을 논한 것뿐입니다.

지금 조정 사이에 갈랫길이 매우 많으니, 나라가 번복되는 것은 이 갈랫길에 있지 반드시 변경에서 말미암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릇 우려되는 일에 대해서는 널리 방비책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요동한다면 아랫사람들이 더욱 시끄럽게 떠들어대어 나라 일이 그 때문에 그릇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어찌 경중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벼슬길을 열어주면 다른 사람들도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여 동요하는 자가 많게 됩니다. 이는 조정이 당당하여 비록 간웅(奸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연후에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재변을 만났으니 한갓 두려워만 해서는 안되며 진정시켜야만 합니다."

하고, 허항은 뢰기를,

"변고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사림으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화복(禍福)을 가지고 꾀는 자가 있으면 부모 처를 생각하여 문득 보신(保身)할 계책을 품게 될 것이니, 신 같은 자라도 마음을 바꾸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꾀는 사람이 만일 고관에게 빌붙었다면 어찌 정언(正言)이나 지평(持平)의 반열을 편들겠습니까. 만약 두 마음을 갖는다면 바로 소인이니, 이론이 있으면 먼저 그 실마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또 사람이 어찌 녹봉만 먹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 역시 어찌 상의 은혜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청렴하건 청렴하지 않건 간에 사당(私黨)을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홀로 우뚝 서서 자기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실로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만약 그 틈을 타 꾄다면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렸으니 하늘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데, 어찌 밖의 유혹을 받아 동요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무택은 아뢰기를,

"아랫사람들이 사당(私黨)을 세우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는 일마다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함께 앉아서 일을 의논하고 밖에 나가서는 아무 일은 누가 주장하였고 아무 일은 누가 그렇게 하였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다 터놓지 못합니다. 이런 일을 두려워할 것은 없으나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간이라 해서 어찌 모두 옳겠으며, 시종 역시 어찌 모두 옳겠습니까. 대간에게 잘못이 있으면 시종이 말해야 고 시종에게 잘못이 있으면 대간이 말해야 하며 만약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피(辭避)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비하는 사이에 간사한 사람이 왕래하면서 이간한다면, 처음에는 공적으로 그렇게 하였더라도 서로 의심하는 실마리가 마침내 여기에서 생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이런 풍습이 있다면 매우 두려우니, 상께서 모름지기 호오(好惡)를 보여 진정시켜야 합니다."

하고, 안로는 아뢰기를,

"신의 마음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기묘년 때의 사람 및 기타 다른 죄인은 군부(君父)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아 마음을 고쳤다면 자신은 물론 나라에도 모두 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여(黨與) 세우기에 힘써 조정에 알력이 있게 하니, 나라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어찌 이롭겠습니까. 시비가 만세토록 가라앉지 않아 마침내는 도리어 자신을 해치게 되는데도 반드시 그분을 한 번 통쾌하게 푼 연후에야 그만두려 하니 되겠습니까.

대체로 죄를 얻은 사람을 비록 허통(許通)시키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란이 일겠기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묘년 사람이 어찌 모두 그렇겠습니까. 지난번에 역시 허통시키려 하였는데 붙좇는 자가 많아 그 때문에 분란이 일었으므로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에는 분란이 일고 자신에게도 해가 돌아옵니다. 마음을 고친다면 그들의 작은 잘못은 불문에 부치고 크게 소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도리어 서용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매양 이와 같기 때문에 조정에서 서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늘 이 점을 민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겨우 진정되면 문득 다른 의논을 내놓아 다시 어지럽히니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허항은 아뢰기를,

"밖의 사람이라면 그만이지만 조정에 벼슬하는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두세 개의 소굴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 아직도 이러하니, 삼국(三國)이 정립(鼎立)했을 때와 칠국(七國)이 자웅을 다툴 때에는 그런 소굴들이 수없이 널려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하가 되어 어떻게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도 위차(位次)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종말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다만 상의 마음을 따를 뿐인 것입니다. 요즈음 간혹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립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마음을 알고 나면 문득 다른 데로 달려갑니다. 인물이 날로 모자라지만 그렇다고 날마다 인재를 뽑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비록 ‘나는 그렇지 않다.’고 떠들어대지만 마음을 한결같이 지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무택은 아뢰기를,

"비록 내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 마음속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신이 비록 혼암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소행 가운데 열 가지 일에서 대여섯 가지 일은 알 수가 있으니, 마음을 숨기기가 어려운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모르리라 여기는 것은 모두 헛일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알면 문득 다른 데로 달려가서는 도리어 모함하려 하니,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풍습을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윤은보는 아뢰기를,

"모두 상께서 마음을 굳게 정하고 청하는 까닭은 행여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거짓 정론(正論)을 가탁할 경우,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자취가 없어 그에게 속임을 당할까 염려해서입니다."

하고, 부제학 유세린은 아뢰기를,

"근래의 인심이 분수에 편안하지 못하여 틈을 타 일을 만들기에 힘을 써서 거리에 방문(榜文)을 써 붙이기도 하고 남의 집에 투서(投書)를 하기도 하는데, 모두 조정 사람들을 지목합니다. 인심이 이처럼 흉악하니 하늘의 뜻인들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형옥(刑獄)의 일 역시 적지 않습니다만 조정의 인심이 중대한 것입니다. 상께서 마음을 굳게 정한 연후에야 간사한 모책을 스스로 환히 통찰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사람의 사정(邪正)을 분변할 수 있고 말의 시비를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사간 권기(權祺)는 아뢰기를,

"근래의 인심은 비단 화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흉패한 일 역시 많아 투서하고 방문 붙이는 일 등이 계속 그치지 않으니, 혹시 조정이 화평하지 못하여 그런가 싶습니다. 경기(京畿)의 수군(水軍)은 역사(役事)하는 곳이 매우 많은데 번가(番價)가 너무 무겁습니다. 황해도와 충청도의 수군을 우선 1∼2년 동안 역사시킴으로써 경기의 수군을 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의 뜻을 굳게 정하라는 말을 신이 비록 아뢰지 않더라도, 인심의 향배는 마땅히 통찰하여 더욱 진념(軫念)하셔야 합니다."

하고, 집의 정만종은 아뢰기를,

"오래지 않은 기간 동안 재변이 잇따라 일어나니 매우 해괴하고 놀랐습니다. 천도(天道)는 무슨 일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일을 참작하고 현재 일을 짐작하여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근래 인심이 순하지 못하여 권간들이 죄를 입은 이래 기로(岐路)가 매우 많아서 흉패한 자가 있기도 하고 유언 비어를 퍼뜨려 요동시키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림이 서로 화합하지 못했는데 근래에는 진정되는 듯했으나 그 마음은 오히려 흡족하지 못해 언론하는 즈음에 불평이 있는 듯합니다. 민간에 억울하고 원망스런 자가 있어도 오히려 재변을 부르기에 족한데 더구나 조정(朝廷)은 나라의 원기(元氣)입니다. 원기가 상하면 큰 환란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지금 대신들이 다 아뢰었으니 상께서도 이미 다 아셨을 것입니다.

방문 붙이고 투서하는 것은 공갈하기 위한 계책인데 이처럼 포악합니다. 권간의 무리들이 아직은 번복할 형세가 없습니다. 이러니 조정이 불화하면 어찌 그럴리가 없음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재변이 일어난 까닭을 생각하여 성지(聖志)를 움직이지 마시고, 불화한 것을 화합시키고 진정하지 못한 것을 진정시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어그러진 것을 화합시키고 어지러운 것을 진정시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까. 어그러진 것을 화합시키고 어지러운 것을 진정시키는 것은 요컨대 상께서 화합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또 성탕(成湯)이 여섯 가지 일로 자책(自責)한 것260) 을 보면 ‘궁실(宮室)이 높아서인가? 여알(女謁)이 성해서인가?’ 하였습니다. 지금 왕자·군(王子君)의 집이 매우 사치스럽고 큰데 이는 조종조에 있던 일이 아닌 것으로 토목(土木)의 공사도 작지 않습니다. 상께서 친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하니 사대부들도 그걸 본받아서 사치를 다투는 것입니다.

또 여알(女謁)이란 잡인(雜人)들이 궁중을 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 역시 일찍이 궐내(闕內)의 직책에 있으면서 보니, 문안 비자(問安婢子)나 외척(外戚)의 여노(女奴)들이 잡술을 가지고 궁중을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전부터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이 아뢰었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성탕은 큰 성인(聖人)인데도 이처럼 궁실 문제와 여알 문제로 자책하였으니, 어찌 여기에 마음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응하는 일은 실제로 해야지 겉치레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통론이지만 그러나 겉치레일지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형옥(刑獄)의 일 및 피전·감선(避殿減膳) 등의 일은 하지 않을 수 없고 변경(邊境)의 일 역시 강구해야 합니다."

하고, 전한 김미는 아뢰기를,

"근래 권간들이 이미 죄를 입었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이 죄를 얻은 것처럼 여겨 혹 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혹은 집법자(執法者)를 원망하기도 하므로, 겨우 진정되자 다시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상께서 굳게 마음을 정하시면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상께서 한 마디 말을 듣고 그 이해를 다 헤아려 근본을 깊이 생각하신다면 조정에 어찌 다시 근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과 시종이 마땅히 품은 바를 진술하되 홀로 나와 말하지 말고 아울러 함께 말해야 한다."

하였다. 장령 이희(李頣)가 아뢰기를,

"지금 죄를 얻은 자들이 모두 조정을 엿보고자 하기 때문에 천심(天心)이 인자하여 임금에게 재변을 보여 경계시킨 것입니다. 상께서 뜻을 굳건하게 정한다면 비록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있겠으며, 비록 간흉한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발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장령 임붕은 아뢰기를,

"사림 사이에는 별로 의심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의논한 공적인 말과 집에서 사적으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이 일이 작은 일이긴 하지만 매우 두렵습니다. 인심이 화합하면 하늘의 뜻 역시 저절로 순해질 것입니다. 또 변경의 일 역시 두렵습니다. 전에는 변장(邊將)이 군사를 거느리고 변방을 순찰하였기 때문에 야인들이 국경 근처에 와 사는 자가 없었고, 지금은 변방을 순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와서 살고 있으니, 상께서는 장수를 골라 보내야 합니다."

하고, 응교 김수성(金遂性)은 아뢰기를,

"재변은 한둘이 아니지만 겨울 우레가 더욱 심한 것입니다. 백성의 원망·여알(女謁)·토목 공사 등이 천지의 화기를 손상함이 어찌 적겠습니까. 모든 일을 모두 하늘의 뜻에 맞도록 하고 또 실제로 해야 합니다. 복심(腹心)에 병이 있으면 사지가 편안하더라도 위망이 곧 이르게 됩니다. 근래에 인심이 난폭하여 스스로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으므로, 죄를 입은 자가 군상을 원망하고 조정에 분함을 품어 화살을 쏘고 방문을 붙이는 등 흉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또 함께 국사를 의논하다가 다른 마음을 품기도 하니, 상께서 시비를 분명하게 밝히면 조정이 반드시 잘못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정에 복심의 병이 없으면 백성의 고통과 변방의 일은 지엽(枝葉)에 불과합니다."

하고, 지평 조사수(趙士秀)는 아뢰기를,

"기묘년 이후부터 인심이 갈래져 서로 소장(消長)하면서 지금껏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극히 잘 다스려진 세상이라 하더라도 소인이 없을 수 없으니, 요(堯)임금 때의 사흉(四凶)261) 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상께서 시비를 분명히 밝히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스스로 드러나고 악한 자는 마음을 고쳐 먹을 것이며, 소인이 변하여 군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인심이 아름답지 못하여 화살을 쏘고 방문을 붙이는 등 틈을 엿보는 자가 많습니다. 더러는 공동(恐動)하고 더러는 유혹하는 자가 많아 마치 사람의 기(氣)가 허하여 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상하가 만약 그 기미를 미리 알아서 일심으로 노력하면 저절로 그 술책을 부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정의 대세가 당당하여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의 공론에 대해서는 먼저 대간이 조제(調劑)하여 화합시켜야 하고, 대신은 미더움이 사시(四時)와 같고 굳기가 금석 같아야 하며, 위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하늘의 재변에 응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고, 부교리 신영(申瑛)은 아뢰기를,

"사람들이 모두 인심이 이반되었다고 하니 마땅히 진념하셔야 합니다. 《서경(書經)》에 ‘백성들이 너를 원망하거나 욕하면 곧 스스로 경덕(敬德)하여 그 허물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라.’ 하였으니, 이른바 경덕이 비록 예사스런 말인 듯하나 이는 학문의 일로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즉위하신 지 오래여서 성념(聖念)이 처음만 같지 못한 것인가 염려됩니다. 만약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잘못이 없게 마음을 쓰신다면 조정의 일은 저절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지평 정희렴(鄭希廉)은 아뢰기를,

"권간의 일은 시비가 분명하여 이미 죄를 입었고 국시(國是)가 아주 정하여졌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징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잔당들이 백방으로 틈을 엿보아 방울 붙이고 화살을 쏘는 등 하지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이곳 저곳으로 다니면서 정론(正論)에 붙는 듯하면서 중간에 유세(遊說)하는 자가 많으므로 사림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심이 이 때문에 불화하고, 재변이 이로 말미암아 그치지 않습니다. 상께서 뜻을 굳게 정하시면 사림(士林)들도 역시 진정되고 재변도 스스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고, 교리 채낙(蔡洛)은 아뢰기를,

"이제 상께서 뜻을 굳게 정하시면 권간(權奸)과 기묘년 사람 역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한 번 이론(異論)이 있게 되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문득 모여들 것이고, 권간이 반드시 기묘년 사람을 거느리고 와 울타리를 삼을 것을 상께서 아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정언 노한문(盧漢文)은 아뢰기를

"재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가운데 겨울 우레의 변이 가장 큽니다. 천심(天心)은 임금을 사랑하는 법이라서 상하가 굳게 마음을 정하여 조정이 화평하게 된다면 재변을 변화시켜 상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수찬 김기는 아뢰기를,

"요즈음 인심이 완악해져서 방문을 붙이고 투서를 하는 등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황여헌의 일로 말하더라도 그가 형세를 잃었다고 하여 감사(減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그만입니다만 드러난 경우는 징계하여 다스려야만 진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박사 임열(任說)은 아뢰기를,

"이제 사림이 두 마음을 품고 서로 헐뜯는데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듯하지만 속으로는 실로 사특함을 품고 인하여 투서하고 방문을 붙이는 등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인심이 이러하니, 천심인들 어찌 순하겠습니까. 지금 매양 ‘상의 뜻을 굳게 정하라.’고 청하지만 아래의 뜻이 정해지지 않으면 역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상하가 진정되면 재변이 변하여 상서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정자 정응두(鄭應斗)는 아뢰기를,

"근일 겨울 우레가 마치 여름처럼 치니 하늘이 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인심이 화하면 하늘의 뜻도 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재변을 만나서 단지 공구 수성(恐懼修省)만 한다면 안됩니다. 모름지기 실다운 것이 있어 그 노력을 그만 두지 않는다면 저절로 하늘의 재변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승지 김희열(金希說)은 아뢰기를,

"근래 인심이 불화하여 서로 의심하는 폐단이 많습니다. 또 권간의 잔당들이 그 소굴을 잃고는 서로 틈을 엿보아 화살을 쏘고 방문을 붙이니 그 병통이 복심에 있기 때문에 좌우에서 아뢴 것입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상께서는 뜻을 더욱 굳게 정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좌우의 말이 옳다. 나라가 무사하더라도 재변이 있으면 공구 수성해야 하는데, 더구나 지금은 인심이 정해지지 않았다. 더욱 유념해야 한다."

  • [註 255] 기묘년 : 1519 중종 14년.
  • [註 256] 희령(熙寧) : 송신종(宋神宗).
  • [註 257] 원풍(元豊) : 송신종의 연호.
  • [註 258] 폐조(廢朝) : 연산조(燕山朝).
  • [註 259] 우(禹)임금은 죄인을 보고 울었습니다. : 우임금은 너무도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을 보면 울었다고 한다. 《설원(說苑)》 군도(君道)에 ‘우임금이 외출을 하였다가 죄인을 보고 그 사연을 묻고 나서는 울었다.’ 하였다.
  • [註 260] 성탕(成湯)이 여섯 가지 일로 자책(自責)한 것 : 중국 상(商)나라의 첫 임금인 성탕 때 7년 동안 가무는 재변이 있었다. 임금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 여겨 상림(桑林) 들에 나아가 비를 빌면서 ‘정치가 고르지 못한가, 백성이 직업을 잃었는가, 궁실이 지나치게 높고 화려한가, 여알(女謁)이 행하여지는가, 뇌물이 행하여 지는가, 참소하는 자가 세력을 얻고 있는가?’ 하는 여섯 가지 일로 자책하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비가 내렸다 한다.
  • [註 261] 사흉(四凶) : 중국 고대 순(舜)임금 때 신하인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곤(鯀). 이들이 죄를 짓자 공공은 유주(幽州)로, 환도는 숭산(崇山)으로 각각 방류(放流)하고 삼묘는 삼위(三危)로 찬축하고 곤은 우산(羽山)에서 죽이니,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 함. 《서경(書經)》 순전(舜典).

원문

○上御思政殿, 延訪群臣。 領議政金謹思曰: "近來天變非常, 太白晝見, 冬雷屢發, 至爲惶恐。 今者朝廷不和, 以致天變之繼作, 請自上, 別加修省焉。 古人云: ‘災變之發, 皆自民怨。’ 須施實惠於民以弭之。 近來冬候尙早, 日氣已寒, 諸處營繕役卒, 呼耶於風雷之中, 豈無怨咨哉? 且於國法, 貧窘, 而不得婚嫁者, 官給資裝, 使不失時。 令攸司抄之, 使不失時, 則亦可以無怨矣。 近來年穀少登, 公債徵斂, 至爲苛刻, 自耕之穀, 尙不得食, 至於流離, 其怨亦豈少哉? 大抵天變, 出於民怨。 人君應天, 所當以實, 不宜以文。 今者延訪朝廷, 責已求言于中外。 自上之事, 則至矣, 然若徒訪問, 而不採用, 則今日之事, 亦是浮文而已。 言可用之, 卽採而用, 此乃應天以實也。" 左議政金安老曰: "災變一作, 亦爲非常, 況疊發於一月之內, 天之諄諄告戒, 至矣。 災不虛生, 由於人事。 今者朝廷闕失, 固非一二, 然其大要, 則朝廷有腹心之疾焉。 人心不睦, 互相疑貳。 其奸計敗露, 爲朝廷所共知, 而怨之者則已矣, 至於共事於朝廷者, 或有異論, 或不愜意, 便生釁端。 今之士林間共事者, 亦有相疑之弊。 士君子立朝, 所當終始一節, 豈可以二三其德哉? 此弊已成, 故雖不變其心者, 若反面, 則亦疑其或變也。 朝廷每慮此事, 然事未著矣。 若發, 則當一敗塗地。 自上堅定, 而下人終始如一, 則終不可爲大害也, 若不然, 害至於大, 則雖有智者, 亦無如之何矣。 相爲和睦, 一心事上可矣。 其或議論之異者, 所見異故也, 雖異何妨? 平心相議, 而終歸於一可也。 其或相爲脅制者, 非美事, 要須和睦也。 此意非徒下人啓之, 自上亦已洞照。 今日, 朝廷皆入侍矣。 若相和, 則豈徒國家之福? 亦於其身好矣, 而每起風波於平地, 病已成於痼疾, 此不可刑罰而治之, 惟在自上之堅定耳。 若猶不已, 則奈何? 用刑罰, 而鎭定, 亦不得已也。 下之人, 須有忠厚之風可矣。 大抵朝廷紀綱不立, 故上下之分不明。 上下之分, 乃(簾)〔廉〕 陛、等級所當嚴也。 人心和, 而以禮法繩之, 則可矣。 今者得罪朝廷, 而疾怨者, 乃所以謀身, 而適所以自敗也。 朝廷和睦, 則自當消沮, 人君只以人心, 維持宗社萬世之業。 所謂人心者, 村落之心, 萬世之心, 皆與焉。 況乎朝廷腹心, 人之心哉? 天變之作, 蓋出人心之不和也。 且以邊警之事言之, 今者體探于閭延、茂昌, 則野人多來居焉。 邊將若任其任, 則所當自爲體探也, 而必待朝廷之令, 然後爲之, 邊將不任其任故也。 中國之人, 逼居我疆, 當無患難, 尙且欲却。 況彼人面、獸心者, 豈可使之迫居近地乎? 頃者驅逐時, 我國失道, 故彼輩輕我, 而來居矣。 野人來滿浦越邊曰: ‘前者不畏唐人, 而畏汝國之人, 今則亦不畏汝國之人矣。 着三靴者, 捉之易矣。’ 彼人之不畏我國如此, 而邊將忘之, 而不念, 邊患亦將作矣。 金謹思所啓婚姻失時者, 亦豈無怨曠? 其有資裝者, 亦多失時矣。 且今國家無事, 只爲民事, 而守令不能奉行, 民間亦豈無怨咨乎? 疑獄已命抄矣, 上心至矣。 大抵宰相等, 居常則陳懷, 而入乎君前, 則緘默不言, 至爲非矣。 須令各陳而採之, 幸甚。" 右議政尹殷輔曰: "天變, 不可謂以某事而發也, 古人云: ‘匹夫之怨, 足以傷和、召災。’ 臣聞京外皂隷羅將, 流亡者多。 各其本司, 督令充立, 則各官守令, 不能得無役人, 或以軍士, 或以私賤勒定, 而名之曰輪皂隷。 其人等曰: ‘我有役人也, 我私賤也。’ 云爾, 則答曰: ‘我亦何以爲之? 今朔汝姑爲之。’ 其後朔, 又移定於他有役人, 則其人等又說如前, 守令亦答如前。 其人等, 不得已充立番價, 其怨悶豈少哉? 非徒一官也, 京外皆然。 五部官員, 亦有以此被罪者, 而猶如是矣。 且騎船軍者, 乘船防戍, 其任也, 而今者, 皆差定于各處營繕。 京畿各官, 定之不足, 則各浦後番, 當領水軍, 引番而立之。 國意以爲, 贏糧立番於本浦, 與立役於營繕處, 無異, 故役之矣。 然一朔立番之價, 至於十七餘匹, 水軍豈可支哉? 此所當留念者也。 役騎船軍, 前亦有之, 不至於今時之甚, 故多有離亡, 其冤憫亦豈少哉? 且冤憫之事, 多在獄事, 外方罪人, 同推差使員, 初不擇定, 至於獄事旣成, 則不得伸理, 以曖昧之事, 而被大辜者多矣。 如此之事, 雖似難矯, 然下諭各道, 若大罪, 則以諳練守令, 擇定推官可矣。 初不擇定, 獄事旣成, 則雖欲伸理, 何可得也?" 右贊成柳溥曰: "冬雷疊發於一朔之內, 至爲驚愕。 古人云: ‘陰盛、陽微; 陰陽戰薄, 而冬雷發焉。’ 君子陽也, 小人陰也; 中國陽也, 夷狄陰也; 夫陽也, 婦陰也。 以今見之, 必有君子、小人相間也。 且閭延、茂昌之事, 乃野人凌蔑我國, 來居于滿浦越邊, 朝廷之隱憂不小。 且野人之居于內地者亦多, 若有變, 則必從其族類, 豈從我國乎? 恐爲內應也。 令該司, 知其數, 而使不得橫行可也。 至如妾婦乘其夫, 亦豈特一二事哉? 無所不念, 然後應災之方得矣。" 戶曹判書蘇世讓曰: "非常之變, 疊見於數日之內, 上下皆爲恐懼。 朝廷闕失, 民間疾苦, 固爲多矣。 天人一理, 人之所爲, 天必應之。 雖高高在上, 而上下相通。 災變之作, 皆由人事。 近來年年凶荒, 民間極爲貧窘。 自上所以軫念, 則極矣, 然無實惠, 民不知上之軫念。 大抵民間之窘, 由於奢侈。 自上尙侈, 而下人效之。 婚姻及宮室衣服, 爭相奢侈, 皆務效上。 婚姻宮室中, 不緊無益之事, 請裁減何如? 且臣在戶曹, 而見之, 凡供費之物, 引納而用之者多。 民間之弊, 豈少哉? 尤當裁減, 然此則小事也。 朝廷之携貳, 人心之不睦爲大。 卽位三十年以來, 外似和平, 而內則與危亡之世, 無異。 卽位未幾, 臣出身, 而爲侍從, 其時則和平, 而無乖戾之事矣。 一自趙光祖等, 分君子、小人, 而言之之後, 朝廷之議論携貳。 權奸因之以繼作, 今則皆已被罪矣。 己卯之人, 雖無在朝者, 其爲士者, 則尙多, 而議論不一。 權奸則必不能復起, (比)〔此〕 則可憂矣。 永川人之事, 未能詳知也, 大抵近來如懸像、灼鼠, 前古所無之事多矣, 此蓋其類也。 且宋時熙寧、元豊之間, 君子、小人之說, 終致宋氏之衰亡。 今之如是者, 亦未信上意故也。 一心事國, 人臣之節也。 若欲伸理而調停, 則不可, 得罪者還用, 則不自悔過, 而皆欲釋憾矣, 所以軫念也。" 工曹判書尹任曰: "臣以武班, 而濫陞, 未能諳事, 不知災變之以某事而發也。 然數日連發, 所當恐懼、修省, 前者遇災, 則亦嘗疏放及求言矣。 今者大臣亦啓之, 擧行何如? 且廢朝作弊人被罪者, 或有見放者, 或有未放者。 禁府。 刑曹, 以一罪同被, 而或有放者焉, 或有未放者焉。 其被罪也, 雖以其罪, 然以一罪, 而有放不放之異, 事爲未便, 而亦豈無冤枉哉? 抄而均之似當。" 禮曹判書尹仁鏡曰: "十月之雷, 再發於數日之間。 災不虛生, 由於人事。 雖不可指以爲某事之應也, 然天心仁愛, 人君所以警之也, 應天以實, 不以文可也。 且近來朝廷不和, 人心不睦。 旣黜權奸之後, 似當和也, 而不和如是。 大臣, 則所當終始一心, 而臺諫, 則持公論於其間, 而要在自上之堅定耳。 且今年雖似少稔, 連年凶歉, 所當省費, 而營繕婚姻, 視祖宗朝, 恐或過也。 祖宗朝則年豐, 且用內需司之物矣, 今則皆以經費用之矣。 大抵災變, 由於人事, 所當恐懼、修省也。" 吏曹判書沈彦慶曰: "近來人心不順, 論小事, 輒生疑貳, 少有嫌怨, 貼榜詈罵。 大抵人之議論, 不可皆同, 而各以其議。 自是而求勝, 人心不順, 至於此矣。 且永川人事, 至爲驚愕。 若迷劣之人, 擊之則當擊, 某處, 豈必擊其書字也? 恐有凶悖之人爲之也。 人心如是, 天心豈可順乎? 須上志堅定可也。" 右參贊金麟孫曰: "恤民之事, 守令不能奉行。 民間之弊, 自上豈盡知之? 凡貢物, 一歲一徵, 例也, 而今者責納明年之貢, 軍士亦有一人, 而兼役者矣。 獄訟之決, 各有其限, 而尙且淹滯。 至如邊境之事, 野人自驅逐之後, 侵我先王疆土, 蓋由驅逐失道之故也。 且朝廷間, 如趙光祖等濁亂及權奸之輩, 旣已洞照, 而掃除矣, 今者議事之際, 以小事, 而相爲携貳, 皆曰雖論是事, 其心之所在, 則未可知也云, 而不相和睦。 人心如此, 何能爲國事? 前者在侍從。 臺諫之列者, 亦或如是而被罪。 況他人乎? 自上皆所燭照, 少有解弛, 則不可。" 兵曹判書黃士祐曰: "冬雷之變, 必有所召。 近來人心不美, 以貼榜之事見之, 其爲怨讟明矣。 自上若少弛, 則必生大患。 當今之事, 如人之病極, 用注藥而治之, 國脈虛弱, 至爲危急, 上下所當鎭定也。 以邊境之事觀之, 閭延、茂昌之事, 今豈可驅逐, 而禁之哉? 今雖開諭入送, 亦不可信, 邊境之患, 恐不久而作也。 大抵因災修警, 天意可回。 上思堅定之言, 雖似尋常, 至爲切當。 政刑之事, 雖所當念, 而朝廷不和, 乃危亡立至之事也。" 上曰: "今者冬雷疊發。 災不虛生。 左右之言皆是。 大事、小事, 皆當省念, 然朝廷爲大, 人心爲重, 所當堅定。 人心和, 則天意可回。"

士祐曰: "自上雖以非道定之, 爲下人者, 所當從也, 而其不定如是。 今之人心, 自上豈不知之? 至爲多岐矣。 若少有好惡之不定, 則危亡之禍立至矣。" 上曰: "邊方之事, 擇將則可矣, 朝廷之事, 爲大。 今聞小民, 搖動法司云。 【指許沆避嫌事。】 此雖小事, 人心奸惡可知。" 謹思曰: "今日所啓之事, 皆腹心之疾也。 近者人心不和, 對面則似和, 背面則輒異。 與人相對而言, 皆疑其人之心, 爲何如也。 近來臺諫之避嫌, 外人以爲駭愕, 賴上鎭定, 至爲幸甚。" 安老曰: "今者孰不曰上志堅定, 然權奸, 則今不可以以飜覆也。 所憂不在於他, 或有出機軸, 先發似是之論, 陰中所忌之人, 則自上亦疑其爲正論, 而大事於是乎生焉。 機軸一出, 而以其假正也, 故人不敢議之。 雖有深慮、遠見者, 不可以隱微之事, 先事而明言之也。 外人因而趨附, 則國勢之飜覆, 直在斯須之頃。 自上若聞似是之論, 而先究其所以然也, 則奸計不得遂矣。 今日左右之言皆是, 而世讓之言最是。 己卯之人, 亦有輕重。 臣之計亦欲疏通, 而自上亦嘗疏通矣。 其時以爲: ‘某也可通, 某也可通, 而附之者紛亂, 故欲疏通, 而還止矣。’ 朝廷, 非有所私憎也。 今日士林, 皆入矣。 今者觀人之議論, 而中立趨附者多。 由其趨附者多, 故好爲異論矣。 大禹泣辜而罪之。 自上亦豈好之哉? 不得已耳。 彼輩若少悔過, 則可矣, 而皆不自悔, 世讓之言是矣。" 大司憲許沆曰: "近來災變屢發, 至爲非常。 古者有罪己求言、冬雷對策、地拆對策, 而或有盡言者矣。 所謂妾婦乘其夫, 夷狄侵中國, 小人凌君子, 乃其例言也。 臣濫側憲長, 每憂有冬雷之變, 則必有士林之禍。 十月十一月之間, 每有合司之事, 尤爲可憂。 邊境之事, 則儻有緩急, 無軍則盡發公私賤, 無穀則盡發公私儲, 猶可爲之, 不足憂也, 所可憂者, 只人心耳。 臣嘗扈駕, 而見之, 軍卒之奉上, 雖或有小事之失, 勢甚堂堂, 而不爲虛疎矣。 此中可疑者, 只朝廷間事耳。 大抵權奸之事, 言之何難? 然朝廷間有三逕, 或有執迷者, 或有心異者, 其爲支黨, 至爲多矣。 雖曰上志堅定, 其未形者, 自上亦何以爲之? 自古國之大事, 必出於士林之間。 臣亦濫側〔廁〕 二品之列, 人之來者, 或有怵之者, 或有誘之者, 則顧父母、念妻子, 以爲患禍將至, 則反欲回心, 而又思之, 則國家之事, 我又他向, 其誰爲之? 因以不爲回心矣。 非徒臣也, 在朝之臣, 孰不如臣哉? 幸若回心, 而傍見者言之, 則愧其知邪心, 而輒爲排擊, 則於是乎朝廷之亂生焉。 今者權奸之子弟, 來而怵之者多矣, 其或乞哀者, 亦豈少哉? 朝廷之人心多岐, 而由其乏人, 故不得已而竝用之。 如不乏人, 何必强用? 當此之時, 侍從之人, 尤當堅定執一也。" 大司諫蔡無擇曰: "近日冬雷, 至爲可驚。 近日以來, 十月、十一月之間, 每爲有事矣。 今者雷發於初七日, 而又發於昨, 不知以某事也。 邊境之事, 則不可知也, 自古帝王所恃者, 人心, 而今之人心, 多有反覆矣。 今者, 議事者不平於心, 則別立異論, 臣則每慮此事耳。 人之言此事, 或有忽略而聽之者矣, 然國勢之飜覆, 必由此事。 今之言者, 每云權奸己卯矣, 權奸之事, 亦可省念。 然今日所啓, 自趙光祖之時, 議論有岐之言, 是矣。 且其時不獨趙光祖也, 附之者多, 因致擾亂, 自上燭照, 而罪之矣。 今之論議光祖者, 亦非疾怨也, 但議其事迹耳。 今者朝廷間, 岐路甚多。 國之翻覆, 在此等岐路, 必不由邊境也。 凡所虞慮, 所當周思、廣慮。 若因是, 而少有搖動, 則下人尤爲囂囂, 而國事從此非矣。 得罪之人, 亦豈無輕重哉? 然若通其一人, 則他人以爲路開, 而搖動者多矣。 使朝廷堂堂, 雖有奸雄, 亦無如之何, 然後可矣。 今者遇災, 不可徒爲恐懼而已, 鎭定爲可。" 許沆曰: "變故之出, 必出於士林。 若有誘之以禍福者, 顧父母、妻子, 輒生保身之計, 如臣者, 亦當飜然從之矣。 彼誘之者, 如歸於高官, 豈歸於正言, 持平之列哉? 若有二心, 卽小人也。 如有異論, 先究其端可矣。 且人豈有食祿而已, 如臣亦豈無上恩哉? 然其爲廉不廉間, 不立其私黨, 則可也。 獨立而行, 反顧諸身, 則實爲可懼。 若有乘間, 而誘之者, 安得不疑? 然死生有命, 付之於天可也。 豈可爲外誘所動哉?" 無擇曰: "下人私立其黨, 非矣。 大抵人豈能事事而是也? 今者同坐議事, 出於外間則曰: ‘某事則某爲之, 某事則某爲之。’ 云, 故人不能盡展其心矣。 如是之事, 雖不足畏, 然亦不可不念也。 且臺諫豈可盡是, 侍從亦豈可盡是? 臺諫有誤, 則侍從言之; 侍從有誤, 則臺諫言之, 而若未安於心, 則辭避可矣。 但是非之間, 奸細之人, 往來而離間, 則初雖公然爲之, 而相疑之端, 終生於此矣。 今之有如此事, 未可知也, 然若有此習, 則甚爲可畏, 自上須示好惡, 而鎭定焉。" 安老曰: "於臣心有憫惻者焉。 己卯之人及其他得罪者, 得罪於君父。 自顧其非, 若爲革心, 則於國、於身, 皆爲利矣, 而務爲立黨, 與朝廷傾軋, 非徒不利於國, 於身亦豈利哉? 是非不泯於萬世, 終當反傷其身, 而必欲一快其憤然後已, 其可乎? 大抵得罪之人, 雖欲疏通, 仍以擾亂, 故不能耳。 己卯之人, 亦豈盡一樣哉? 頃者, 亦欲疏通, 而附之者多, 仍致紛亂而止矣。 於國則紛擾, 於身則傷。 若革心, 則可以滌其小, 而通其大也, 自不能然, 而反恐不用。 每爲如是, 故朝廷不得用矣。 臣每爲憫惻於斯焉。 朝廷甫定, 輒生他議, 而還亂, 豈不傷痛哉?" 許沆曰: "外人則已矣, 立朝之臣, 無不二三其巢穴矣。 其在一國, 尙且如是, 若三國鼎峙, 七國爭雄之時, 則將遍置其巢穴耶? 爲人臣, 豈可以三四其心哉? 臣亦位次漸高, 遠慮其終, 何如也? 然爲國之事, 但當從上心而已。 今者或別立異論, 或爲中立人, 知其心, 則輒走于彼。 人物日乏, 不可日日而取人, 安有如是之事哉? 今雖曰我云我云, 無有不二三其心者矣。" 無擇曰: "雖曰我爲此事, 人何以知之哉? 十目所視, 人之肝肺, 豈可不知? 臣雖昏暗, 人之所爲, 豈可不知? 其五六於十事也, 肺肝之難掩如此, 而謂他人不知, 皆虛事也。 人若知其心, 則輒走于他, 反欲陷之, 至爲可懼, 而此風不可長也。" 殷輔曰: "所以皆請上志堅定者, 幸有人久假正論, 而其心, 則無迹可見, 而恐其見欺也。" 副提學柳世麟曰: "近來人心, 不自安分, 乘間、投隙, 務於生事, 貼榜街巷, 投書人家, 皆指的朝廷。 人心之兇悖如是, 天意豈可和乎? 刑獄間事, 亦爲不小, 而朝廷之人心爲大。 自上堅定, 然後奸謀詭計, 自當洞照, 而人有邪正, 可以辨之; 言有是非, 可以定之矣。" 司諫權祺曰: "近來人心, 非但不和而已, 兇悖亦多。 投書貼榜, 連緜不絶, 恐或朝廷不平而然也。 京畿水軍, 役處甚多, 番價太重。 黃海、忠淸道水軍, 姑役一二年, 以休京畿水軍何如? 上志堅定, 臣雖不啓, 人心向背, 所當洞照, 更加軫念。" 執義鄭萬鍾曰: "不多日之間, 災變連發, 至爲駭愕。 天道不可指爲某事也, 然參之於古, 酌之以今, 則近來人心不順。 自權奸得罪之後, 岐路甚多, 或有兇悖者, 或有爲流言所搖者。 士林不相和, 近來似定, 而其心猶不洽然, 言論之際, 猶有不平矣。 民間冤抑, 猶足以召災。 況朝廷, 乃元氣乎? 元氣傷敗, 恐生大患。 今者大臣, 皆已啓之, 自上旣盡知之矣, 貼榜投書, 其欲恐嚇之計, 暴戾如是。 權奸之徒, 時雖無飜覆之勢, 然朝廷若不和, 則豈可謂必無其理? 必思災變之所以發, 不動聖志, 而和其不和, 定其不定, 幸甚。 和其乖、定其亂, 要在自上和輯之耳。 且以成湯之六責見之, 有云: ‘宮室崇歟? 女謁盛歟?’ 今者王子君之宮, 至爲侈大。 此非祖宗朝事也。 土木之役, 不爲少矣, 自上不親見, 故恐或未之知也。 自上如是, 故士大夫效之, 而競侈矣。 且女謁, 則雜人之出入宮中, 臣亦嘗爲闕內職, 而見之。 如問安婢子、外戚女奴, 持雜物而出入。 自前臺諫、侍從啓之, 而未當改之。 成湯, 大聖人也, 猶且以宮室、女謁自責, 豈可不念於斯焉? 應天以實, 不以文, 通論也。 然文亦不可不爲也。 刑獄間事及避殿、減膳等事, 無所不爲, 而邊境之事, 亦爲講究可矣。" 典翰金亹曰: "近來權奸, 旣已得罪, 似若無事, 而得罪者, 或有怨上, 或怨執法者, 才定而還亂, 然自上堅定, 則下人亦何能爲? 上聞一言, 盡計利害, 深思根本, 則朝廷豈復有可憂者哉?" 上曰: "臺諫、侍從, 當各陳所懷, 其勿獨進而言, 竝進陳之可也。" 掌令李頤曰: "今者, 得罪者, 皆欲窺伺朝廷, 天心仁愛, 人君所以示災也。 上志堅定, 則雖有携貳之人, 安能下手? 雖有奸兇之孽, 安能接迹哉?" 掌令林鵬曰: "士林之間, 別無疑貳之事, 但公議于朝, 私語于家, 其言有異。 此雖小事, 至爲可懼。 人心和, 則天意自當順矣。 且邊境之事, 亦爲可懼。 前者邊將, 率軍而巡邊, 故彼人無有來居于近境者矣, 今則不爲巡邊, 故多來居耳。 自上擇將爲當。" 應敎金遂性曰: "災變非一, 而冬雷之變尤甚。 民怨女謁、土木之事, 可以傷天地之和者, 亦豈少哉? 大事、小事, 皆當應天以實也。 病在腹心, 則四肢雖安, 危亡立至。 近來人心頑暴, 不自服罪。 其被罪者, 必怨君上、怨朝廷, 射矢貼榜, 多行兇悖之事, 或有同議國事, 因爲携貳。 自上若明燭是非, 則朝廷必不至於誤矣。 朝廷無腹心之疾, 則民隱、邊事, 特其枝葉也。" 持平趙士秀曰: "自己卯年以後, 人心有岐, 相爲消長, 至于今不定矣。 大抵雖至治之世, 不能無小人, 堯有四凶, 是也。 自上明燭是非, 則懷者自露, 惡者革心, 小人可變爲君子。 今者人心不美, 射矢、貼榜, 投間、抵隙者多, 而或爲恐動, 或爲誘之者, 亦有矣。 正如人之氣虛而生病, 上下若先知其機, 而同爲一心, 則自不得售其術矣。 今者朝廷之大勢堂堂, 自當無事, 然持一時公論, 先在於臺諫, 調劑而和之, 在於大臣, 信如四時, 堅如金石, 在於上, 若然, 則可以答天變也。" 副校理申瑛曰: "人皆曰: ‘人心携貳, 所當省念。’ 《書》曰: ‘小人怨汝、詈汝, 則皇自敬德, 厥愆曰朕之愆也。’ 所謂敬德, 雖似尋常, 此是學問中事, 是乃本也。 今者, 卽位已久, 聖念恐或不如初也。 若軫念於人所不知, 而己所獨知之地, 則朝廷之事, 自當和矣。" 持平鄭希廉曰: "權奸之事, 是非分明, 旣已被罪, 國是大定, 而猶不懲戢, 餘孽尙存, 百端窺伺, 投間、抵隙, 貼榜、射矢, 無所不爲。 之此之彼, 似附正論, 而中間游說者多。 士林危懼, 人心以之而不和, 災變由是而不絶。 自上堅定, 則士林亦定, 而災變自當弭矣。" 校理蔡洛曰: "今上志堅定, 則雖有權奸及己卯之人, 亦何爲哉? 今者一有異論, 散者輒聚, 權奸必率己卯而來, 以爲藩籬。 自上知之, 幸甚。" 正言盧漢文曰: "災變非一, 而冬雷之變最大。 天心仁愛, 人君上下堅定, 朝廷相和, 則可轉災, 而爲祥也。" 修撰金祺曰: "近來人心頑悍, 貼榜、投書, 無所不至。 如黃汝獻事, 以爲失勢而減死。 如此之事, 其未露者則已矣, 其已露者, 懲治, 則庶可以鎭定矣。" 博士任說曰: "今士林携貳, 互相傾陷, 外若爲國, 內實懷邪。 因之而投書、貼榜, 無所不至。 人心如是, 天心豈可順乎? 今者雖每請上志堅定, 下志不定, 則亦何益哉? 上下鎭定, 則轉災爲祥。" 正字丁應斗曰: "近日冬雷, 有如夏日, 天意必有所在。 人心和, 則天意可和。 人君遇災, 但曰恐懼、修省而已, 則不可須有其實。 不輟其功, 則自無天變矣。" 承旨金希說曰: "近來人心不和, 多有相疑之弊。 且權奸餘徒, 失其窟穴, 互相窺伺, 射矢、貼 榜, 疾在腹心, 故左右啓之矣。 當此之際, 上志尤當堅定。" 上曰: "左右之言, 是矣。 國家雖無事, 若有災, 則所當修省。 況今人心不定, 尤當省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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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0권, 중종 30년 10월 15일 癸卯 4/4 기사 / 1535년 명 가정(嘉靖) 14년

천변과 관련하여 여러 신하들이 시정 득실에 대해 논하다

국역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가서 신하들을 맞이하여 시정의 득실을 하문하였다. 영의정 김근사가 아뢰기를,

"요즈음 천변이 보통이 아닙니다. 태백이 주현하고 겨울 천둥이 여러 차례 일어나니, 매우 황공합니다. 지금 조정이 화목하지 못하여 천변이 계속 일어나니, 위에서도 특별히 삼가고 유념하소서. 옛사람들이 ‘재변은 모두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일어난다.’ 하였으니, 반드시 백성들에게 실제의 혜택을 베풀어 재변을 그치게 하셔야 합니다. 요즈음 겨울이 아직 이른 때인데도 날씨가 이미 추우니, 여러 곳에서 공사(工事)를 하는 역졸(役卒)들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가운데 일하느라 어찌 원망과 탄식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법에, 가난해서 결혼할 수 없는 자에게는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어 때를 놓치지 말도록 하고 있으니, 관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 올리게 하여 혼기(婚期)를 놓치지 않도록 하면 원망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 농사가 좀 잘 되자 공채(公債)를 거두어 들임이 지극히 가혹합니다. 스스로 농사지은 곡식으로도 식량이 부족하여 떠도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원망이 어찌 적겠습니까. 대체로 천변은 백성의 원망에서 나옵니다. 임금이 하늘에 응답함에 있어서는 실답게 하여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조정 신하들을 맞이하여 정사의 득실을 묻고, 자신을 책망하면서 중외(中外)에 구언하셨으니, 상께서 하신 일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한갓 묻기만 하고 채용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일도 쓸데없는 형식일 뿐입니다. 쓸만한 말이면 즉시 채용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일로써 하늘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고, 좌의정 김안로는 아뢰기를,

"재변이 한 번만 일어나도 보통 일이 아닌데 한 달에 여러 번 발생하였으니, 하늘이 자상하게 일러주고 경계함이 지극합니다. 재변은 헛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오늘날 조정의 잘못은 진실로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체적인 것을 요약하면 조정에 복심(腹心)의 병이 있기 때문에 인심이 화목하지 못하여 서로 의심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계는 이미 드러나서 조정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원망하는 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정에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 이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흔단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오늘날 함께 일하는 사림(士林) 사이에도 서로 의심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사군자가 조정에 벼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조를 한결같이 지녀야지 이랬다 저랬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폐단이 이미 굳어졌으므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얼굴만 돌리면 그가 혹 변할까 의심합니다. 조정이 늘 이 일을 걱정하지만 일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사건이 터지면 여지없이 패하여 재기불능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마음을 굳게 정하고 아랫사람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면 끝내 큰 해를 끼치지는 못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해가 크게 되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어떻게 수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여 한마음으로 상을 섬겨야 합니다. 간혹 이의를 제시하는 것은 소견이 다르기 때문이니 일에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마음을 공평히 지니고 상의하여 의견을 하나로 귀일시켜야 합니다. 간혹 서로 위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요컨대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아랫사람이 아뢰었을 뿐만이 아니라 위에서도 이미 환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조정 신하가 다 입시하였습니다. 서로 화목하면 어찌 나라의 복(福)일 뿐이겠습니까.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그러나 늘 평지풍파를 일으킴이 이미 고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형벌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요, 오직 위에서 뜻을 굳게 정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만두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형벌을 사용해서라도 진정시키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랫사람은 모름지기 충후(忠厚)한 기풍을 지녀야 합니다.

대체로 조정에 기강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의 구별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상하의 구별은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니 엄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화목하면 예법(禮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조정에 죄를 지고서 원망을 품은 자들은 자신을 위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조정이 화목하면 이러한 일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임금은 다만 인심(人心)에 의해 종묘 사직의 만세의 대업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이른바 인심이란 시골 사람들의 마음으로서 만세의 마음도 모두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조정 심복(心服)들의 마음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천변이 일어나는 것은 인심이 화목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邊境)에 대하여 아뢰겠습니다. 오늘날 여연(閭延)과 무창(茂昌)을 살펴보면 야인(野人)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변장이 임무를 다하자면 스스로 살펴야 할 것인데도 반드시 조정의 명령을 기다린 뒤에야 하고 있으니, 이는 변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탓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경계 가까이에 와서 살면서 아무런 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오히려 물리치려고 하였는데, 더구나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은 자들을 가까운 지역에 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날 그들을 몰아낼 때 우리 나라가 도리를 잃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와서 삽니다. 야인들이 만포(滿浦) 건너편에 와서 ‘전에는 중국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도 너희 나라 사람들은 두려워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나라 사람도 두렵지않다. 삼화(三靴)를 신은 자는 잡기 쉽다.’ 하였답니다. 저들이 우리 나라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데 변장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니 변방의 환란이 장차 일어날 것입니다.

김근사가 아뢴 혼인의 시기를 놓친 자들 가운데 원망하는 남녀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재물은 있으면서 혼인 시기를 놓친 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에 별일이 없어 백성만 잘 다스리면 되는데 수령들이 잘 봉행하지 않고 있으니, 민간에 원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의옥(疑獄)은 이미 초록(抄錄)하여 올리라고 명하셨으니 상의 마음이 지극하십니다. 대저 재상들이 평소에는 품은 생각을 잘 말하다가 상의 앞에만 가면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킴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모름지기 각기 품은 생각을 진달하게 해서 채용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윤은보(尹殷輔)는 아뢰기를,

"천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옛사람이 ‘필부(匹夫)의 원망도 음양의 조화를 해치고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신은 경외(京外)의 조례(皂隷)와 나장(羅將) 가운데 도망하여 떠도는 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각기 본사(本司)에서 인원을 충당하라고 재촉하면 각 고을의 수령들은 역인(役人)을 충당할 수가 없어서 군졸(軍卒)이나 사천(私賤)을 강제로 정하고서 이를 윤조례(輪皂隷)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나는 역(役)이다. 나는 사천이다.’ 하면, 수령은 ‘난들 어찌 하겠는가. 이 달에는 우선 네가 하라.’고 답합니다. 다음 달에는 다른 역에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면, 그들도 전처럼 말하게 되고 수령도 전처럼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쩔수 없이 번가(番價)를 내게 되니 어찌 원망이 적겠습니까. 한 고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외(京外)가 모두 그러합니다. 오부(五部)의 관원도 이 때문에 죄를 받은 자가 있지만 여전히 이러합니다.

또 기선군(騎船軍)은 배를 타고 국경을 지킴이 그들의 임무이지만, 지금은 모두 여러 곳의 집짓고 수리하는 부역에 차정(差定)되어 있습니다. 경기 각 고을에는 차정할 인원이 부족하면 각포(各浦)의 후번(後番)의 당령 수군(當領水軍)을 앞당겨 번서게 합니다. 나라에서는 본포(本浦)에서 양식을 싸가지고 번서는 것이 영선(營繕)하는 곳에서 역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여겨 역사시킵니다. 그러나 한 달의 번가(番價)가 17필(疋)에 이르니 수군(水軍)이 어떻게 지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일입니다. 기선군(騎船軍)을 부린 예는 전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같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도망하는 자가 많으니 그들의 억울함이 어찌 적겠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일은 옥사(獄事)에 많습니다. 외방의 죄인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같이 추국하기 위한 차사원(差使員)을 택하여 정하지 않으므로, 옥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신리(申理)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애매한 일로 큰 죄를 받는 자가 많습니다. 이런 일은 바로잡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각도(各道)에 유시를 내려, 큰 죄에 대하여는 일을 잘 아는 수령(守令)을 추관(推官)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애초에 정하지 않았다가 옥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비록 신리하고자 한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찬성 유보는 아뢰기를,

"겨울 천둥이 한 달 안에 여러 번 일어나니 매우 놀랍습니다. 옛사람이 ‘음이 성하고 양이 약하여지면 음양이 서로 부딪쳐 겨울 천둥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군자는 양이고 소인은 음이며, 중국은 양이고 이적(夷狄)은 음이며, 남편은 양이고 부인은 음입니다. 오늘날의 사세로 본다면 군자와 소인은 서로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연(閭延)과 무창(茂昌)의 일은, 바로 야인들이 우리 나라를 업신여긴 짓으로 그들이 만포(滿浦) 건너편에 와서 살고 있으니 조정의 근심이 적지 않습니다. 또 국경 넘어 내지(內地)에 와서 사는 야인도 많습니다. 만일 변란이라도 일어나면 반드시 자기네 종족을 따르지 어찌 우리 나라를 따르겠습니까. 내응(內應)할까 두려우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그 숫자를 파악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첩부(妾婦)가 남편을 이기는 사례도 어찌 한둘 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둔 뒤에야 재변에 대응하는 방법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호조 판서 소세양은 아뢰기를,

"예사롭지 않은 천변이 며칠 안에 여러 번 일어나니 상하가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잘못과 민간의 고통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로 통하므로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하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비록 높고 높게 위에 있지만 상하가 서로 통합니다. 따라서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일 때문인 것입니다.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극심한 빈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께서 걱정하심이 지극하였지만 실제의 은혜가 없으므로 백성들은 위에서 근심하는 것을 모릅니다. 대체로 민간의 공궁함은 사치(奢侈) 때문입니다. 위에서 사치를 숭상하면 아랫사람들도 그것을 본받습니다. 혼인과 집과 의복을 서로 다투어 사치스럽게 하려는 것은 모두 윗사람을 본받아서 힘쓰는 것입니다. 혼인이나 집을 지을 때 급하지 아니하고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은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신이 호조에 있을 적에 보니, 비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내년도 예산에서 미리 앞당겨 받아 쓰는 것이 많았습니다. 민간의 폐해가 어찌 적겠습니까. 더욱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조정 신하들이 두 마음을 가지는 것과 사람들의 마음이 화목하지 못한 것이 큰일입니다. 즉위하신 지 30년 동안 밖으로는 화평한 것 같지만, 안으로는 위망(危亡)한 세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즉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신이 출신(出身)하여 시종(侍從)이 되었었는데, 그때에는 화평스러워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조광조(趙光祖) 등이 한 번 군자와 소인을 나누어 말한 뒤부터는 조정의 의논이 둘로 나누어지고 권간(權奸)들은 이 때문에 계속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이미 죄를 받았습니다. 기묘년255) 사람으로 조정에 있는 자는 없지만 선비가 된 자는 아직 많아 의논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간들이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지만 이들은 걱정스러운 자들입니다.

영천(永川) 사람의 사건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대저 근래 흉상(凶像)을 달아매거나 쥐를 불에 지지는 등 옛날에 없던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것도 대개 그러한 종류의 일입니다. 또 송(宋)나라 희령(熙寧)256) 과 원풍(元豊)257) 연간에 군자와 소인의 다툼이 끝내 송나라의 쇠망을 초래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것은 상의 뜻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음으로 나라를 섬기는 것은 신하의 절개입니다. 신리(申理)시켜 조정하려 해도 안 되는 것이, 죄받은 자들을 다시 기용하면 자기 잘못은 뇌우치치 아니하고 모두가 옛날의 유감만 풀려고 할 뿐이니 상께서는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고, 공조 판서 윤임은 아뢰기를,

"신은 무반(武班)으로 분수에 넘치게 승진하였으나 일을 잘 알지 못하므로 재변도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날 동안 연이어 일어나니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재변을 만나면 소방(疏放)하고 구언(求言)하였습니다. 지금 대신들도 아뢰었으니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폐조(廢朝)258) 때 폐단을 일으킨 인물로서 죄받은 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석방되고 어떤 사람은 석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부와 형조에서 같은 죄로 처벌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석방하고 어떤 사람은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은 지은 죄 때문이지만 같은 죄인데도 석방하기도 하고 석방하지 않기도 하는 차이가 있음은 온편치 못한 일이니, 어찌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초록(抄錄)하여 균일하게 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고, 예조 판서 윤인경은 아뢰기를,

"10월의 우레가 며칠 사이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변은 헛되이 생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따라서 어떤 일에 대한 응답이라고 지적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하늘의 마음은 자애스러운 것이니 임금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응답함도 실답게 하여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또 근래 조정이 화평하지 않고 인심이 화목하지 않았는데 권간들을 이미 쫓아낸 뒤에는 화목해야 할 듯한데도 이와 같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대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고, 대간은 그 사이에서 공론(公論)을 주장하여야 하지만, 요는 상께서 뜻을 굳게 정하심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금년은 농사가 약간 된 듯하지만 해마다 흉년이 들었었으니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도, 영선(營繕)과 혼인 등이 조종조(祖宗朝)에 비하여 지나친 것 같습니다. 조종조 때에는 풍년이 들어도 내수사(內需司)의 물건을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경비(經費)를 사용합니다. 대체로 재변은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니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조 판서 심언경은 아뢰기를,

"요즈음 인심이 순하지 못하여 작은 일을 의논함에도 문득 의심하여 두 마음을 지니며, 조금만 혐의가 있어도 방(榜)을 붙여 타매합니다. 대체로 사람의 의논은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의논만 옳게 생각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여 인심이 순하지 못함이 이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영천 사람의 사건은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 미욱한 사람이 쳤다면 아무 곳이나 쳤을텐데 어찌 기필코 그 글자만을 쳤겠습니까. 아마도 흉패한 사람이 저지른 일인 것 같습니다. 인심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마음이 어찌 순조로울 수 있겠습니까. 상께서는 뜻을 굳게 정하소서."

하고, 우참찬 김인손은 아뢰기를,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일을 수령들이 잘 봉행하지 못하니, 민간의 폐단을 위에서 어떻게 다 아실 수 있습니까. 무릇 공물(貢物)은 1년에 한 번 씩 거두어 들임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내년의 공물까지 바치도록 하고 있고, 군사(軍士)가 한 사람으로서 두군데의 역사(役事)를 담당한 자도 있습니다. 옥송(獄訟)의 결정에는 기한이 있는데도 오래도록 지체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변경의 일은, 야인들을 몰아낸 뒤부터 우리 선왕의 강토를 침범하는데, 이는 몰아내는 방법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조정에 있어서는, 조광조 등이 탁란시킨 것과 권간들을, 이미 통찰하여 쓸어 없애 버렸습니다. 오늘날 일을 의논할 때 조그마한 일로 서로 의심하므로 모두들 ‘비록 이 일을 의논은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하면서 서로 화목하지 못합니다. 인심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시종과 대간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도 혹 이렇게 하여 죄를 받았었으니, 더구나 여타 사람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위에서 모든 것을 밝게 살피소서. 조금이라도 해이하면 안 됩니다."

하고, 병조 판서 황사우(黃士祐)는 아뢰기를,

"겨울 천둥이 치는 변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 일어난 것입니다. 근래 인심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방(榜)을 붙인 일로 본다면 원망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위에서 조금이라도 해이하면 반드시 커다란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의 일은 사람의 병이 매우 심한 것과 같아서 약을 써서 다스려야만 합니다. 나라의 명맥(命脈)이 허약하여 지극히 위급한 상태에 있으니 상하가 함께 진정하여야 합니다. 변경의 일로 본다면, 여연과 무창의 일을 지금 어찌 몰아내어 금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유시를 내려 보내도 믿지 않을 것이니 변경의 우환이 머지 않아 일어날 듯합니다. 대체로 천재로 말미암아 경계하고 반성하면 하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상께서 뜻을 굳게 정하셔야 한다는 말은 보통의 말인 듯하지만 지극히 절실하고 마땅한 말입니다. 정사(政事)와 형벌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조정이 화목하지 아니하면 위망이 즉시 이르게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날 겨울 천둥이 여러 번 일어났다. 천재는 헛되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 신하들의 말이 모두 옳다.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두 염두에 두고 살피겠다. 그러나 조정과 인심은 모두 중대한 것이니, 안정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인심이 화목하면 하늘의 뜻도 돌릴 수 있다."

하였다.

사우가 아뢰기를,

"상께서 옳지 않은 길로 마음을 정하여도 아랫사람들은 따라야만 하는데, 이와 같이 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심을 상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지극히 여러 갈래여서 조금이라도 호오를 정하지 않으시면 위망이 즉시 이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방의 일은 장수를 잘 택하면 된다. 조정의 일은 중대한데 지금 소민(小民)이 법사(法司)를 요동시킨다 하니, 【허항이 피혐(避嫌)한 일을 가리킨다.】 이것이 작은 일이긴 하지만 인심의 간악함을 알 수 있다."

하였다. 근사가 아뢰기를,

"오늘 아뢴 일들은 모두 조정 내부의 병통입니다. 요즈음 인심이 화목하지 못하여 얼굴을 마주 대해서는 화목한 것 같지만 얼굴만 돌리면 곧 달라집니다. 남과 상대하여 말할 때 모두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근래 대간이 피혐한 일에 대해 조정 바깥의 사람들은 매우 놀랍게 생각하는데, 상께서 진정시키셨으니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안로는 아뢰기를,

"지금 누군들 상의 뜻이 굳게 정해졌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권간은 지금 번복(飜覆)시킬 수 없으니, 걱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혹 기축(機軸)을 내어 먼저 그럴 듯한 주장을 제기하여 몰래 꺼리는 사람을 중상하면, 상께서도 그것이 정론인가 의심하게 되고 따라서 큰일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축을 일단 내는 것은 그것이 정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감히 의논하지 못하고 깊은 생각과 먼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도 은미(隱微)한 일을 가지고 미리 분명하게 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바깥 사람들이 그런 의논에 붙좇아서 따르게 되면 국세(國勢)가 순식간에 번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께서 올바른 듯한 의논을 듣고 먼저 그 까닭을 생각하신다면 간사한 계책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신하들의 말이 모두 옳지만 세양(世讓)의 말이 가장 옳습니다. 기묘년 사람의 죄도 경중이 있습니다. 신도 그들을 허통(許通)시키려 하였으며, 상께서도 허통시키려 했습니다. 그때에 누구누구는 허통시킬 만하다고 여겼었는데, 빌붙는 자들이 어지럽게 많아서 허통시키려다가 도로 그만두었습니다. 조정은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사림(士林)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의논을 보면서 중립을 지키다가 붙좇아 따르는 자가 많습니다. 붙좇아 따르는 자가 많기 때문에 이론을 제기하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위대한 우(禹)임금은 죄인을 보고 울었습니다.259) 상께서도 어찌 죄주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어쩔수 없어서 그러할 뿐입니다. 저들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뇌우친다면 좋겠지만 모두가 스스로 뉘우치지 아니하니, 세양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대사헌 허항은 아뢰기를,

"근래에 재변이 자주 발생하니, 매우 비상한 일입니다. 옛날에도 자신의 죄로 돌리고 구언(求言)하였는데, 겨울 우레에 대한 대책과 땅이 갈라진 데 대한 대책이 있어 더러는 간절한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첩부가 지아비를 무시하거나 이적이 중국을 침범하거나 소인이 군자를 능멸한다는 것은 으레 하는 말이었습니다. 신이 외람되게 헌장(憲長)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매양 겨울 우레의 변이 있으면 사림(士林)의 화(禍)가 있을까 염려했었습니다. 10월과 11월 사이에는 해마다 합사(合司)하는 일이 있었으니 더욱 우려됩니다.

변경(邊境)의 일은 만약 급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군사가 없으면 공·사천(公私賤)을 모두 내보내면 되고, 곡식이 없으면 공사간의 저축을 모조리 내면 되어 그런 대로 염려할 것이 못되지만, 우려해야 할 일은 오직 사람의 마음입니다.

신이 일찍이 어가(御駕)를 호종하면서 보니 군졸들이 성상을 받드는 데 있어 비록 작은 일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 형세가 당당하여 조금도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오직 조정의 일입니다. 대체로 권간(權奸)의 일은 말하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조정에는 세 길이 있으니, 혹 고집불통인 자도 있고, 혹 마음이 다른 자도 있어 그 지당(支黨)들이 매우 많습니다. 비록 상의 뜻을 굳게 정하였다 하더라도 형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상인들 어떻게 조처할 수 있겠습니까. 옛부터 국가의 큰일은 반드시 사림(士林)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신 역시 외람되게 2품의 반열을 차지하고 있는데 찾아와 겁을 주기도 하고 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처자를 돌아보면 화가 장차 이를 것 같아서 마음을 바꾸려 하다가도 또 생각하여 보면 국가의 일에 대해 내가 방향을 달리하면 그 누구가 마음을 다하여 일하겠는가고 여겨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신뿐만 아니라 조정에 있는 신하치고 누군들 신과 같지 않겠습니까. 만약 마음을 바꾸었을 경우, 방관하는 사람이 말을 할 것 같으면, 자신의 사심(邪心)을 알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문득 배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정에 혼란이 생깁니다.

지금 권간의 자제들이 찾아와서 겁을 주는 자가 많은데 그 가운데 애걸하는 자 역시 어찌 적겠습니까. 조정의 인심이 여러 갈래이지만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 그들을 함께 임용했으나 만일 사람이 모자라지 않는다면 어찌 억지로 임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시종(侍從)들이 더욱 한결같은 마음을 굳게 지녀야 합니다."

하고, 대사간 채무택은 아뢰기를,

"요즈음 겨울 우레가 있어 매우 두렵습니다. 근래 10월과 11월 사이에 매양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7일날 우레가 있었고 또 어제 우레가 있었으니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변경의 일은 알 수 없으나, 옛부터 제왕(帝王)이 믿는 것은 인심이었는데 지금의 인심은 반복됨이 많습니다. 지금은 일을 의논하는 자들은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별도로 이론(異論)을 제기하므로, 신은 매양 이 점을 걱정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더러는 가볍게 들어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형세가 번복되는 것은 반드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일을 말하는 사람은 매양 권간(權奸)과 기묘년 일을 이야기합니다. 권간의 일 역시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뢴 ‘조광조(趙光祖) 때에 의논이 여러 갈래였다.’고 한 말은 옳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조광조 뿐만 아니라 붙좇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소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상께서 환히 아셔서 죄를 준 것입니다. 지금 조광조를 두고 논의한 것 역시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때의 사적을 논한 것뿐입니다.

지금 조정 사이에 갈랫길이 매우 많으니, 나라가 번복되는 것은 이 갈랫길에 있지 반드시 변경에서 말미암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릇 우려되는 일에 대해서는 널리 방비책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요동한다면 아랫사람들이 더욱 시끄럽게 떠들어대어 나라 일이 그 때문에 그릇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어찌 경중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벼슬길을 열어주면 다른 사람들도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여 동요하는 자가 많게 됩니다. 이는 조정이 당당하여 비록 간웅(奸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연후에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재변을 만났으니 한갓 두려워만 해서는 안되며 진정시켜야만 합니다."

하고, 허항은 뢰기를,

"변고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사림으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화복(禍福)을 가지고 꾀는 자가 있으면 부모 처를 생각하여 문득 보신(保身)할 계책을 품게 될 것이니, 신 같은 자라도 마음을 바꾸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꾀는 사람이 만일 고관에게 빌붙었다면 어찌 정언(正言)이나 지평(持平)의 반열을 편들겠습니까. 만약 두 마음을 갖는다면 바로 소인이니, 이론이 있으면 먼저 그 실마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또 사람이 어찌 녹봉만 먹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 역시 어찌 상의 은혜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청렴하건 청렴하지 않건 간에 사당(私黨)을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홀로 우뚝 서서 자기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실로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만약 그 틈을 타 꾄다면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렸으니 하늘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데, 어찌 밖의 유혹을 받아 동요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무택은 아뢰기를,

"아랫사람들이 사당(私黨)을 세우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는 일마다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함께 앉아서 일을 의논하고 밖에 나가서는 아무 일은 누가 주장하였고 아무 일은 누가 그렇게 하였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다 터놓지 못합니다. 이런 일을 두려워할 것은 없으나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간이라 해서 어찌 모두 옳겠으며, 시종 역시 어찌 모두 옳겠습니까. 대간에게 잘못이 있으면 시종이 말해야 고 시종에게 잘못이 있으면 대간이 말해야 하며 만약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피(辭避)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비하는 사이에 간사한 사람이 왕래하면서 이간한다면, 처음에는 공적으로 그렇게 하였더라도 서로 의심하는 실마리가 마침내 여기에서 생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이런 풍습이 있다면 매우 두려우니, 상께서 모름지기 호오(好惡)를 보여 진정시켜야 합니다."

하고, 안로는 아뢰기를,

"신의 마음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기묘년 때의 사람 및 기타 다른 죄인은 군부(君父)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아 마음을 고쳤다면 자신은 물론 나라에도 모두 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여(黨與) 세우기에 힘써 조정에 알력이 있게 하니, 나라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어찌 이롭겠습니까. 시비가 만세토록 가라앉지 않아 마침내는 도리어 자신을 해치게 되는데도 반드시 그분을 한 번 통쾌하게 푼 연후에야 그만두려 하니 되겠습니까.

대체로 죄를 얻은 사람을 비록 허통(許通)시키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란이 일겠기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묘년 사람이 어찌 모두 그렇겠습니까. 지난번에 역시 허통시키려 하였는데 붙좇는 자가 많아 그 때문에 분란이 일었으므로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에는 분란이 일고 자신에게도 해가 돌아옵니다. 마음을 고친다면 그들의 작은 잘못은 불문에 부치고 크게 소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도리어 서용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매양 이와 같기 때문에 조정에서 서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늘 이 점을 민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겨우 진정되면 문득 다른 의논을 내놓아 다시 어지럽히니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허항은 아뢰기를,

"밖의 사람이라면 그만이지만 조정에 벼슬하는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두세 개의 소굴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 아직도 이러하니, 삼국(三國)이 정립(鼎立)했을 때와 칠국(七國)이 자웅을 다툴 때에는 그런 소굴들이 수없이 널려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하가 되어 어떻게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도 위차(位次)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종말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다만 상의 마음을 따를 뿐인 것입니다. 요즈음 간혹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립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마음을 알고 나면 문득 다른 데로 달려갑니다. 인물이 날로 모자라지만 그렇다고 날마다 인재를 뽑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비록 ‘나는 그렇지 않다.’고 떠들어대지만 마음을 한결같이 지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무택은 아뢰기를,

"비록 내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 마음속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신이 비록 혼암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소행 가운데 열 가지 일에서 대여섯 가지 일은 알 수가 있으니, 마음을 숨기기가 어려운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모르리라 여기는 것은 모두 헛일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알면 문득 다른 데로 달려가서는 도리어 모함하려 하니,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풍습을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윤은보는 아뢰기를,

"모두 상께서 마음을 굳게 정하고 청하는 까닭은 행여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거짓 정론(正論)을 가탁할 경우,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자취가 없어 그에게 속임을 당할까 염려해서입니다."

하고, 부제학 유세린은 아뢰기를,

"근래의 인심이 분수에 편안하지 못하여 틈을 타 일을 만들기에 힘을 써서 거리에 방문(榜文)을 써 붙이기도 하고 남의 집에 투서(投書)를 하기도 하는데, 모두 조정 사람들을 지목합니다. 인심이 이처럼 흉악하니 하늘의 뜻인들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형옥(刑獄)의 일 역시 적지 않습니다만 조정의 인심이 중대한 것입니다. 상께서 마음을 굳게 정한 연후에야 간사한 모책을 스스로 환히 통찰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사람의 사정(邪正)을 분변할 수 있고 말의 시비를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사간 권기(權祺)는 아뢰기를,

"근래의 인심은 비단 화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흉패한 일 역시 많아 투서하고 방문 붙이는 일 등이 계속 그치지 않으니, 혹시 조정이 화평하지 못하여 그런가 싶습니다. 경기(京畿)의 수군(水軍)은 역사(役事)하는 곳이 매우 많은데 번가(番價)가 너무 무겁습니다. 황해도와 충청도의 수군을 우선 1∼2년 동안 역사시킴으로써 경기의 수군을 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의 뜻을 굳게 정하라는 말을 신이 비록 아뢰지 않더라도, 인심의 향배는 마땅히 통찰하여 더욱 진념(軫念)하셔야 합니다."

하고, 집의 정만종은 아뢰기를,

"오래지 않은 기간 동안 재변이 잇따라 일어나니 매우 해괴하고 놀랐습니다. 천도(天道)는 무슨 일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일을 참작하고 현재 일을 짐작하여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근래 인심이 순하지 못하여 권간들이 죄를 입은 이래 기로(岐路)가 매우 많아서 흉패한 자가 있기도 하고 유언 비어를 퍼뜨려 요동시키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림이 서로 화합하지 못했는데 근래에는 진정되는 듯했으나 그 마음은 오히려 흡족하지 못해 언론하는 즈음에 불평이 있는 듯합니다. 민간에 억울하고 원망스런 자가 있어도 오히려 재변을 부르기에 족한데 더구나 조정(朝廷)은 나라의 원기(元氣)입니다. 원기가 상하면 큰 환란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지금 대신들이 다 아뢰었으니 상께서도 이미 다 아셨을 것입니다.

방문 붙이고 투서하는 것은 공갈하기 위한 계책인데 이처럼 포악합니다. 권간의 무리들이 아직은 번복할 형세가 없습니다. 이러니 조정이 불화하면 어찌 그럴리가 없음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재변이 일어난 까닭을 생각하여 성지(聖志)를 움직이지 마시고, 불화한 것을 화합시키고 진정하지 못한 것을 진정시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어그러진 것을 화합시키고 어지러운 것을 진정시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까. 어그러진 것을 화합시키고 어지러운 것을 진정시키는 것은 요컨대 상께서 화합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또 성탕(成湯)이 여섯 가지 일로 자책(自責)한 것260) 을 보면 ‘궁실(宮室)이 높아서인가? 여알(女謁)이 성해서인가?’ 하였습니다. 지금 왕자·군(王子君)의 집이 매우 사치스럽고 큰데 이는 조종조에 있던 일이 아닌 것으로 토목(土木)의 공사도 작지 않습니다. 상께서 친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하니 사대부들도 그걸 본받아서 사치를 다투는 것입니다.

또 여알(女謁)이란 잡인(雜人)들이 궁중을 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 역시 일찍이 궐내(闕內)의 직책에 있으면서 보니, 문안 비자(問安婢子)나 외척(外戚)의 여노(女奴)들이 잡술을 가지고 궁중을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전부터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이 아뢰었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성탕은 큰 성인(聖人)인데도 이처럼 궁실 문제와 여알 문제로 자책하였으니, 어찌 여기에 마음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응하는 일은 실제로 해야지 겉치레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통론이지만 그러나 겉치레일지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형옥(刑獄)의 일 및 피전·감선(避殿減膳) 등의 일은 하지 않을 수 없고 변경(邊境)의 일 역시 강구해야 합니다."

하고, 전한 김미는 아뢰기를,

"근래 권간들이 이미 죄를 입었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이 죄를 얻은 것처럼 여겨 혹 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혹은 집법자(執法者)를 원망하기도 하므로, 겨우 진정되자 다시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상께서 굳게 마음을 정하시면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상께서 한 마디 말을 듣고 그 이해를 다 헤아려 근본을 깊이 생각하신다면 조정에 어찌 다시 근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과 시종이 마땅히 품은 바를 진술하되 홀로 나와 말하지 말고 아울러 함께 말해야 한다."

하였다. 장령 이희(李頣)가 아뢰기를,

"지금 죄를 얻은 자들이 모두 조정을 엿보고자 하기 때문에 천심(天心)이 인자하여 임금에게 재변을 보여 경계시킨 것입니다. 상께서 뜻을 굳건하게 정한다면 비록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있겠으며, 비록 간흉한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발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장령 임붕은 아뢰기를,

"사림 사이에는 별로 의심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의논한 공적인 말과 집에서 사적으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이 일이 작은 일이긴 하지만 매우 두렵습니다. 인심이 화합하면 하늘의 뜻 역시 저절로 순해질 것입니다. 또 변경의 일 역시 두렵습니다. 전에는 변장(邊將)이 군사를 거느리고 변방을 순찰하였기 때문에 야인들이 국경 근처에 와 사는 자가 없었고, 지금은 변방을 순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와서 살고 있으니, 상께서는 장수를 골라 보내야 합니다."

하고, 응교 김수성(金遂性)은 아뢰기를,

"재변은 한둘이 아니지만 겨울 우레가 더욱 심한 것입니다. 백성의 원망·여알(女謁)·토목 공사 등이 천지의 화기를 손상함이 어찌 적겠습니까. 모든 일을 모두 하늘의 뜻에 맞도록 하고 또 실제로 해야 합니다. 복심(腹心)에 병이 있으면 사지가 편안하더라도 위망이 곧 이르게 됩니다. 근래에 인심이 난폭하여 스스로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으므로, 죄를 입은 자가 군상을 원망하고 조정에 분함을 품어 화살을 쏘고 방문을 붙이는 등 흉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또 함께 국사를 의논하다가 다른 마음을 품기도 하니, 상께서 시비를 분명하게 밝히면 조정이 반드시 잘못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정에 복심의 병이 없으면 백성의 고통과 변방의 일은 지엽(枝葉)에 불과합니다."

하고, 지평 조사수(趙士秀)는 아뢰기를,

"기묘년 이후부터 인심이 갈래져 서로 소장(消長)하면서 지금껏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극히 잘 다스려진 세상이라 하더라도 소인이 없을 수 없으니, 요(堯)임금 때의 사흉(四凶)261) 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상께서 시비를 분명히 밝히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스스로 드러나고 악한 자는 마음을 고쳐 먹을 것이며, 소인이 변하여 군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인심이 아름답지 못하여 화살을 쏘고 방문을 붙이는 등 틈을 엿보는 자가 많습니다. 더러는 공동(恐動)하고 더러는 유혹하는 자가 많아 마치 사람의 기(氣)가 허하여 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상하가 만약 그 기미를 미리 알아서 일심으로 노력하면 저절로 그 술책을 부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정의 대세가 당당하여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의 공론에 대해서는 먼저 대간이 조제(調劑)하여 화합시켜야 하고, 대신은 미더움이 사시(四時)와 같고 굳기가 금석 같아야 하며, 위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하늘의 재변에 응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고, 부교리 신영(申瑛)은 아뢰기를,

"사람들이 모두 인심이 이반되었다고 하니 마땅히 진념하셔야 합니다. 《서경(書經)》에 ‘백성들이 너를 원망하거나 욕하면 곧 스스로 경덕(敬德)하여 그 허물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라.’ 하였으니, 이른바 경덕이 비록 예사스런 말인 듯하나 이는 학문의 일로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즉위하신 지 오래여서 성념(聖念)이 처음만 같지 못한 것인가 염려됩니다. 만약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잘못이 없게 마음을 쓰신다면 조정의 일은 저절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지평 정희렴(鄭希廉)은 아뢰기를,

"권간의 일은 시비가 분명하여 이미 죄를 입었고 국시(國是)가 아주 정하여졌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징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잔당들이 백방으로 틈을 엿보아 방울 붙이고 화살을 쏘는 등 하지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이곳 저곳으로 다니면서 정론(正論)에 붙는 듯하면서 중간에 유세(遊說)하는 자가 많으므로 사림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심이 이 때문에 불화하고, 재변이 이로 말미암아 그치지 않습니다. 상께서 뜻을 굳게 정하시면 사림(士林)들도 역시 진정되고 재변도 스스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고, 교리 채낙(蔡洛)은 아뢰기를,

"이제 상께서 뜻을 굳게 정하시면 권간(權奸)과 기묘년 사람 역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한 번 이론(異論)이 있게 되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문득 모여들 것이고, 권간이 반드시 기묘년 사람을 거느리고 와 울타리를 삼을 것을 상께서 아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정언 노한문(盧漢文)은 아뢰기를

"재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가운데 겨울 우레의 변이 가장 큽니다. 천심(天心)은 임금을 사랑하는 법이라서 상하가 굳게 마음을 정하여 조정이 화평하게 된다면 재변을 변화시켜 상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수찬 김기는 아뢰기를,

"요즈음 인심이 완악해져서 방문을 붙이고 투서를 하는 등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황여헌의 일로 말하더라도 그가 형세를 잃었다고 하여 감사(減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그만입니다만 드러난 경우는 징계하여 다스려야만 진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박사 임열(任說)은 아뢰기를,

"이제 사림이 두 마음을 품고 서로 헐뜯는데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듯하지만 속으로는 실로 사특함을 품고 인하여 투서하고 방문을 붙이는 등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인심이 이러하니, 천심인들 어찌 순하겠습니까. 지금 매양 ‘상의 뜻을 굳게 정하라.’고 청하지만 아래의 뜻이 정해지지 않으면 역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상하가 진정되면 재변이 변하여 상서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정자 정응두(鄭應斗)는 아뢰기를,

"근일 겨울 우레가 마치 여름처럼 치니 하늘이 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인심이 화하면 하늘의 뜻도 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재변을 만나서 단지 공구 수성(恐懼修省)만 한다면 안됩니다. 모름지기 실다운 것이 있어 그 노력을 그만 두지 않는다면 저절로 하늘의 재변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승지 김희열(金希說)은 아뢰기를,

"근래 인심이 불화하여 서로 의심하는 폐단이 많습니다. 또 권간의 잔당들이 그 소굴을 잃고는 서로 틈을 엿보아 화살을 쏘고 방문을 붙이니 그 병통이 복심에 있기 때문에 좌우에서 아뢴 것입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상께서는 뜻을 더욱 굳게 정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좌우의 말이 옳다. 나라가 무사하더라도 재변이 있으면 공구 수성해야 하는데, 더구나 지금은 인심이 정해지지 않았다. 더욱 유념해야 한다."

  • [註 255] 기묘년 : 1519 중종 14년.
  • [註 256] 희령(熙寧) : 송신종(宋神宗).
  • [註 257] 원풍(元豊) : 송신종의 연호.
  • [註 258] 폐조(廢朝) : 연산조(燕山朝).
  • [註 259] 우(禹)임금은 죄인을 보고 울었습니다. : 우임금은 너무도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을 보면 울었다고 한다. 《설원(說苑)》 군도(君道)에 ‘우임금이 외출을 하였다가 죄인을 보고 그 사연을 묻고 나서는 울었다.’ 하였다.
  • [註 260] 성탕(成湯)이 여섯 가지 일로 자책(自責)한 것 : 중국 상(商)나라의 첫 임금인 성탕 때 7년 동안 가무는 재변이 있었다. 임금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 여겨 상림(桑林) 들에 나아가 비를 빌면서 ‘정치가 고르지 못한가, 백성이 직업을 잃었는가, 궁실이 지나치게 높고 화려한가, 여알(女謁)이 행하여지는가, 뇌물이 행하여 지는가, 참소하는 자가 세력을 얻고 있는가?’ 하는 여섯 가지 일로 자책하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비가 내렸다 한다.
  • [註 261] 사흉(四凶) : 중국 고대 순(舜)임금 때 신하인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곤(鯀). 이들이 죄를 짓자 공공은 유주(幽州)로, 환도는 숭산(崇山)으로 각각 방류(放流)하고 삼묘는 삼위(三危)로 찬축하고 곤은 우산(羽山)에서 죽이니,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 함. 《서경(書經)》 순전(舜典).

원문

○上御思政殿, 延訪群臣。 領議政金謹思曰: "近來天變非常, 太白晝見, 冬雷屢發, 至爲惶恐。 今者朝廷不和, 以致天變之繼作, 請自上, 別加修省焉。 古人云: ‘災變之發, 皆自民怨。’ 須施實惠於民以弭之。 近來冬候尙早, 日氣已寒, 諸處營繕役卒, 呼耶於風雷之中, 豈無怨咨哉? 且於國法, 貧窘, 而不得婚嫁者, 官給資裝, 使不失時。 令攸司抄之, 使不失時, 則亦可以無怨矣。 近來年穀少登, 公債徵斂, 至爲苛刻, 自耕之穀, 尙不得食, 至於流離, 其怨亦豈少哉? 大抵天變, 出於民怨。 人君應天, 所當以實, 不宜以文。 今者延訪朝廷, 責已求言于中外。 自上之事, 則至矣, 然若徒訪問, 而不採用, 則今日之事, 亦是浮文而已。 言可用之, 卽採而用, 此乃應天以實也。" 左議政金安老曰: "災變一作, 亦爲非常, 況疊發於一月之內, 天之諄諄告戒, 至矣。 災不虛生, 由於人事。 今者朝廷闕失, 固非一二, 然其大要, 則朝廷有腹心之疾焉。 人心不睦, 互相疑貳。 其奸計敗露, 爲朝廷所共知, 而怨之者則已矣, 至於共事於朝廷者, 或有異論, 或不愜意, 便生釁端。 今之士林間共事者, 亦有相疑之弊。 士君子立朝, 所當終始一節, 豈可以二三其德哉? 此弊已成, 故雖不變其心者, 若反面, 則亦疑其或變也。 朝廷每慮此事, 然事未著矣。 若發, 則當一敗塗地。 自上堅定, 而下人終始如一, 則終不可爲大害也, 若不然, 害至於大, 則雖有智者, 亦無如之何矣。 相爲和睦, 一心事上可矣。 其或議論之異者, 所見異故也, 雖異何妨? 平心相議, 而終歸於一可也。 其或相爲脅制者, 非美事, 要須和睦也。 此意非徒下人啓之, 自上亦已洞照。 今日, 朝廷皆入侍矣。 若相和, 則豈徒國家之福? 亦於其身好矣, 而每起風波於平地, 病已成於痼疾, 此不可刑罰而治之, 惟在自上之堅定耳。 若猶不已, 則奈何? 用刑罰, 而鎭定, 亦不得已也。 下之人, 須有忠厚之風可矣。 大抵朝廷紀綱不立, 故上下之分不明。 上下之分, 乃(簾)〔廉〕 陛、等級所當嚴也。 人心和, 而以禮法繩之, 則可矣。 今者得罪朝廷, 而疾怨者, 乃所以謀身, 而適所以自敗也。 朝廷和睦, 則自當消沮, 人君只以人心, 維持宗社萬世之業。 所謂人心者, 村落之心, 萬世之心, 皆與焉。 況乎朝廷腹心, 人之心哉? 天變之作, 蓋出人心之不和也。 且以邊警之事言之, 今者體探于閭延、茂昌, 則野人多來居焉。 邊將若任其任, 則所當自爲體探也, 而必待朝廷之令, 然後爲之, 邊將不任其任故也。 中國之人, 逼居我疆, 當無患難, 尙且欲却。 況彼人面、獸心者, 豈可使之迫居近地乎? 頃者驅逐時, 我國失道, 故彼輩輕我, 而來居矣。 野人來滿浦越邊曰: ‘前者不畏唐人, 而畏汝國之人, 今則亦不畏汝國之人矣。 着三靴者, 捉之易矣。’ 彼人之不畏我國如此, 而邊將忘之, 而不念, 邊患亦將作矣。 金謹思所啓婚姻失時者, 亦豈無怨曠? 其有資裝者, 亦多失時矣。 且今國家無事, 只爲民事, 而守令不能奉行, 民間亦豈無怨咨乎? 疑獄已命抄矣, 上心至矣。 大抵宰相等, 居常則陳懷, 而入乎君前, 則緘默不言, 至爲非矣。 須令各陳而採之, 幸甚。" 右議政尹殷輔曰: "天變, 不可謂以某事而發也, 古人云: ‘匹夫之怨, 足以傷和、召災。’ 臣聞京外皂隷羅將, 流亡者多。 各其本司, 督令充立, 則各官守令, 不能得無役人, 或以軍士, 或以私賤勒定, 而名之曰輪皂隷。 其人等曰: ‘我有役人也, 我私賤也。’ 云爾, 則答曰: ‘我亦何以爲之? 今朔汝姑爲之。’ 其後朔, 又移定於他有役人, 則其人等又說如前, 守令亦答如前。 其人等, 不得已充立番價, 其怨悶豈少哉? 非徒一官也, 京外皆然。 五部官員, 亦有以此被罪者, 而猶如是矣。 且騎船軍者, 乘船防戍, 其任也, 而今者, 皆差定于各處營繕。 京畿各官, 定之不足, 則各浦後番, 當領水軍, 引番而立之。 國意以爲, 贏糧立番於本浦, 與立役於營繕處, 無異, 故役之矣。 然一朔立番之價, 至於十七餘匹, 水軍豈可支哉? 此所當留念者也。 役騎船軍, 前亦有之, 不至於今時之甚, 故多有離亡, 其冤憫亦豈少哉? 且冤憫之事, 多在獄事, 外方罪人, 同推差使員, 初不擇定, 至於獄事旣成, 則不得伸理, 以曖昧之事, 而被大辜者多矣。 如此之事, 雖似難矯, 然下諭各道, 若大罪, 則以諳練守令, 擇定推官可矣。 初不擇定, 獄事旣成, 則雖欲伸理, 何可得也?" 右贊成柳溥曰: "冬雷疊發於一朔之內, 至爲驚愕。 古人云: ‘陰盛、陽微; 陰陽戰薄, 而冬雷發焉。’ 君子陽也, 小人陰也; 中國陽也, 夷狄陰也; 夫陽也, 婦陰也。 以今見之, 必有君子、小人相間也。 且閭延、茂昌之事, 乃野人凌蔑我國, 來居于滿浦越邊, 朝廷之隱憂不小。 且野人之居于內地者亦多, 若有變, 則必從其族類, 豈從我國乎? 恐爲內應也。 令該司, 知其數, 而使不得橫行可也。 至如妾婦乘其夫, 亦豈特一二事哉? 無所不念, 然後應災之方得矣。" 戶曹判書蘇世讓曰: "非常之變, 疊見於數日之內, 上下皆爲恐懼。 朝廷闕失, 民間疾苦, 固爲多矣。 天人一理, 人之所爲, 天必應之。 雖高高在上, 而上下相通。 災變之作, 皆由人事。 近來年年凶荒, 民間極爲貧窘。 自上所以軫念, 則極矣, 然無實惠, 民不知上之軫念。 大抵民間之窘, 由於奢侈。 自上尙侈, 而下人效之。 婚姻及宮室衣服, 爭相奢侈, 皆務效上。 婚姻宮室中, 不緊無益之事, 請裁減何如? 且臣在戶曹, 而見之, 凡供費之物, 引納而用之者多。 民間之弊, 豈少哉? 尤當裁減, 然此則小事也。 朝廷之携貳, 人心之不睦爲大。 卽位三十年以來, 外似和平, 而內則與危亡之世, 無異。 卽位未幾, 臣出身, 而爲侍從, 其時則和平, 而無乖戾之事矣。 一自趙光祖等, 分君子、小人, 而言之之後, 朝廷之議論携貳。 權奸因之以繼作, 今則皆已被罪矣。 己卯之人, 雖無在朝者, 其爲士者, 則尙多, 而議論不一。 權奸則必不能復起, (比)〔此〕 則可憂矣。 永川人之事, 未能詳知也, 大抵近來如懸像、灼鼠, 前古所無之事多矣, 此蓋其類也。 且宋時熙寧、元豊之間, 君子、小人之說, 終致宋氏之衰亡。 今之如是者, 亦未信上意故也。 一心事國, 人臣之節也。 若欲伸理而調停, 則不可, 得罪者還用, 則不自悔過, 而皆欲釋憾矣, 所以軫念也。" 工曹判書尹任曰: "臣以武班, 而濫陞, 未能諳事, 不知災變之以某事而發也。 然數日連發, 所當恐懼、修省, 前者遇災, 則亦嘗疏放及求言矣。 今者大臣亦啓之, 擧行何如? 且廢朝作弊人被罪者, 或有見放者, 或有未放者。 禁府。 刑曹, 以一罪同被, 而或有放者焉, 或有未放者焉。 其被罪也, 雖以其罪, 然以一罪, 而有放不放之異, 事爲未便, 而亦豈無冤枉哉? 抄而均之似當。" 禮曹判書尹仁鏡曰: "十月之雷, 再發於數日之間。 災不虛生, 由於人事。 雖不可指以爲某事之應也, 然天心仁愛, 人君所以警之也, 應天以實, 不以文可也。 且近來朝廷不和, 人心不睦。 旣黜權奸之後, 似當和也, 而不和如是。 大臣, 則所當終始一心, 而臺諫, 則持公論於其間, 而要在自上之堅定耳。 且今年雖似少稔, 連年凶歉, 所當省費, 而營繕婚姻, 視祖宗朝, 恐或過也。 祖宗朝則年豐, 且用內需司之物矣, 今則皆以經費用之矣。 大抵災變, 由於人事, 所當恐懼、修省也。" 吏曹判書沈彦慶曰: "近來人心不順, 論小事, 輒生疑貳, 少有嫌怨, 貼榜詈罵。 大抵人之議論, 不可皆同, 而各以其議。 自是而求勝, 人心不順, 至於此矣。 且永川人事, 至爲驚愕。 若迷劣之人, 擊之則當擊, 某處, 豈必擊其書字也? 恐有凶悖之人爲之也。 人心如是, 天心豈可順乎? 須上志堅定可也。" 右參贊金麟孫曰: "恤民之事, 守令不能奉行。 民間之弊, 自上豈盡知之? 凡貢物, 一歲一徵, 例也, 而今者責納明年之貢, 軍士亦有一人, 而兼役者矣。 獄訟之決, 各有其限, 而尙且淹滯。 至如邊境之事, 野人自驅逐之後, 侵我先王疆土, 蓋由驅逐失道之故也。 且朝廷間, 如趙光祖等濁亂及權奸之輩, 旣已洞照, 而掃除矣, 今者議事之際, 以小事, 而相爲携貳, 皆曰雖論是事, 其心之所在, 則未可知也云, 而不相和睦。 人心如此, 何能爲國事? 前者在侍從。 臺諫之列者, 亦或如是而被罪。 況他人乎? 自上皆所燭照, 少有解弛, 則不可。" 兵曹判書黃士祐曰: "冬雷之變, 必有所召。 近來人心不美, 以貼榜之事見之, 其爲怨讟明矣。 自上若少弛, 則必生大患。 當今之事, 如人之病極, 用注藥而治之, 國脈虛弱, 至爲危急, 上下所當鎭定也。 以邊境之事觀之, 閭延、茂昌之事, 今豈可驅逐, 而禁之哉? 今雖開諭入送, 亦不可信, 邊境之患, 恐不久而作也。 大抵因災修警, 天意可回。 上思堅定之言, 雖似尋常, 至爲切當。 政刑之事, 雖所當念, 而朝廷不和, 乃危亡立至之事也。" 上曰: "今者冬雷疊發。 災不虛生。 左右之言皆是。 大事、小事, 皆當省念, 然朝廷爲大, 人心爲重, 所當堅定。 人心和, 則天意可回。"

士祐曰: "自上雖以非道定之, 爲下人者, 所當從也, 而其不定如是。 今之人心, 自上豈不知之? 至爲多岐矣。 若少有好惡之不定, 則危亡之禍立至矣。" 上曰: "邊方之事, 擇將則可矣, 朝廷之事, 爲大。 今聞小民, 搖動法司云。 【指許沆避嫌事。】 此雖小事, 人心奸惡可知。" 謹思曰: "今日所啓之事, 皆腹心之疾也。 近者人心不和, 對面則似和, 背面則輒異。 與人相對而言, 皆疑其人之心, 爲何如也。 近來臺諫之避嫌, 外人以爲駭愕, 賴上鎭定, 至爲幸甚。" 安老曰: "今者孰不曰上志堅定, 然權奸, 則今不可以以飜覆也。 所憂不在於他, 或有出機軸, 先發似是之論, 陰中所忌之人, 則自上亦疑其爲正論, 而大事於是乎生焉。 機軸一出, 而以其假正也, 故人不敢議之。 雖有深慮、遠見者, 不可以隱微之事, 先事而明言之也。 外人因而趨附, 則國勢之飜覆, 直在斯須之頃。 自上若聞似是之論, 而先究其所以然也, 則奸計不得遂矣。 今日左右之言皆是, 而世讓之言最是。 己卯之人, 亦有輕重。 臣之計亦欲疏通, 而自上亦嘗疏通矣。 其時以爲: ‘某也可通, 某也可通, 而附之者紛亂, 故欲疏通, 而還止矣。’ 朝廷, 非有所私憎也。 今日士林, 皆入矣。 今者觀人之議論, 而中立趨附者多。 由其趨附者多, 故好爲異論矣。 大禹泣辜而罪之。 自上亦豈好之哉? 不得已耳。 彼輩若少悔過, 則可矣, 而皆不自悔, 世讓之言是矣。" 大司憲許沆曰: "近來災變屢發, 至爲非常。 古者有罪己求言、冬雷對策、地拆對策, 而或有盡言者矣。 所謂妾婦乘其夫, 夷狄侵中國, 小人凌君子, 乃其例言也。 臣濫側憲長, 每憂有冬雷之變, 則必有士林之禍。 十月十一月之間, 每有合司之事, 尤爲可憂。 邊境之事, 則儻有緩急, 無軍則盡發公私賤, 無穀則盡發公私儲, 猶可爲之, 不足憂也, 所可憂者, 只人心耳。 臣嘗扈駕, 而見之, 軍卒之奉上, 雖或有小事之失, 勢甚堂堂, 而不爲虛疎矣。 此中可疑者, 只朝廷間事耳。 大抵權奸之事, 言之何難? 然朝廷間有三逕, 或有執迷者, 或有心異者, 其爲支黨, 至爲多矣。 雖曰上志堅定, 其未形者, 自上亦何以爲之? 自古國之大事, 必出於士林之間。 臣亦濫側〔廁〕 二品之列, 人之來者, 或有怵之者, 或有誘之者, 則顧父母、念妻子, 以爲患禍將至, 則反欲回心, 而又思之, 則國家之事, 我又他向, 其誰爲之? 因以不爲回心矣。 非徒臣也, 在朝之臣, 孰不如臣哉? 幸若回心, 而傍見者言之, 則愧其知邪心, 而輒爲排擊, 則於是乎朝廷之亂生焉。 今者權奸之子弟, 來而怵之者多矣, 其或乞哀者, 亦豈少哉? 朝廷之人心多岐, 而由其乏人, 故不得已而竝用之。 如不乏人, 何必强用? 當此之時, 侍從之人, 尤當堅定執一也。" 大司諫蔡無擇曰: "近日冬雷, 至爲可驚。 近日以來, 十月、十一月之間, 每爲有事矣。 今者雷發於初七日, 而又發於昨, 不知以某事也。 邊境之事, 則不可知也, 自古帝王所恃者, 人心, 而今之人心, 多有反覆矣。 今者, 議事者不平於心, 則別立異論, 臣則每慮此事耳。 人之言此事, 或有忽略而聽之者矣, 然國勢之飜覆, 必由此事。 今之言者, 每云權奸己卯矣, 權奸之事, 亦可省念。 然今日所啓, 自趙光祖之時, 議論有岐之言, 是矣。 且其時不獨趙光祖也, 附之者多, 因致擾亂, 自上燭照, 而罪之矣。 今之論議光祖者, 亦非疾怨也, 但議其事迹耳。 今者朝廷間, 岐路甚多。 國之翻覆, 在此等岐路, 必不由邊境也。 凡所虞慮, 所當周思、廣慮。 若因是, 而少有搖動, 則下人尤爲囂囂, 而國事從此非矣。 得罪之人, 亦豈無輕重哉? 然若通其一人, 則他人以爲路開, 而搖動者多矣。 使朝廷堂堂, 雖有奸雄, 亦無如之何, 然後可矣。 今者遇災, 不可徒爲恐懼而已, 鎭定爲可。" 許沆曰: "變故之出, 必出於士林。 若有誘之以禍福者, 顧父母、妻子, 輒生保身之計, 如臣者, 亦當飜然從之矣。 彼誘之者, 如歸於高官, 豈歸於正言, 持平之列哉? 若有二心, 卽小人也。 如有異論, 先究其端可矣。 且人豈有食祿而已, 如臣亦豈無上恩哉? 然其爲廉不廉間, 不立其私黨, 則可也。 獨立而行, 反顧諸身, 則實爲可懼。 若有乘間, 而誘之者, 安得不疑? 然死生有命, 付之於天可也。 豈可爲外誘所動哉?" 無擇曰: "下人私立其黨, 非矣。 大抵人豈能事事而是也? 今者同坐議事, 出於外間則曰: ‘某事則某爲之, 某事則某爲之。’ 云, 故人不能盡展其心矣。 如是之事, 雖不足畏, 然亦不可不念也。 且臺諫豈可盡是, 侍從亦豈可盡是? 臺諫有誤, 則侍從言之; 侍從有誤, 則臺諫言之, 而若未安於心, 則辭避可矣。 但是非之間, 奸細之人, 往來而離間, 則初雖公然爲之, 而相疑之端, 終生於此矣。 今之有如此事, 未可知也, 然若有此習, 則甚爲可畏, 自上須示好惡, 而鎭定焉。" 安老曰: "於臣心有憫惻者焉。 己卯之人及其他得罪者, 得罪於君父。 自顧其非, 若爲革心, 則於國、於身, 皆爲利矣, 而務爲立黨, 與朝廷傾軋, 非徒不利於國, 於身亦豈利哉? 是非不泯於萬世, 終當反傷其身, 而必欲一快其憤然後已, 其可乎? 大抵得罪之人, 雖欲疏通, 仍以擾亂, 故不能耳。 己卯之人, 亦豈盡一樣哉? 頃者, 亦欲疏通, 而附之者多, 仍致紛亂而止矣。 於國則紛擾, 於身則傷。 若革心, 則可以滌其小, 而通其大也, 自不能然, 而反恐不用。 每爲如是, 故朝廷不得用矣。 臣每爲憫惻於斯焉。 朝廷甫定, 輒生他議, 而還亂, 豈不傷痛哉?" 許沆曰: "外人則已矣, 立朝之臣, 無不二三其巢穴矣。 其在一國, 尙且如是, 若三國鼎峙, 七國爭雄之時, 則將遍置其巢穴耶? 爲人臣, 豈可以三四其心哉? 臣亦位次漸高, 遠慮其終, 何如也? 然爲國之事, 但當從上心而已。 今者或別立異論, 或爲中立人, 知其心, 則輒走于彼。 人物日乏, 不可日日而取人, 安有如是之事哉? 今雖曰我云我云, 無有不二三其心者矣。" 無擇曰: "雖曰我爲此事, 人何以知之哉? 十目所視, 人之肝肺, 豈可不知? 臣雖昏暗, 人之所爲, 豈可不知? 其五六於十事也, 肺肝之難掩如此, 而謂他人不知, 皆虛事也。 人若知其心, 則輒走于他, 反欲陷之, 至爲可懼, 而此風不可長也。" 殷輔曰: "所以皆請上志堅定者, 幸有人久假正論, 而其心, 則無迹可見, 而恐其見欺也。" 副提學柳世麟曰: "近來人心, 不自安分, 乘間、投隙, 務於生事, 貼榜街巷, 投書人家, 皆指的朝廷。 人心之兇悖如是, 天意豈可和乎? 刑獄間事, 亦爲不小, 而朝廷之人心爲大。 自上堅定, 然後奸謀詭計, 自當洞照, 而人有邪正, 可以辨之; 言有是非, 可以定之矣。" 司諫權祺曰: "近來人心, 非但不和而已, 兇悖亦多。 投書貼榜, 連緜不絶, 恐或朝廷不平而然也。 京畿水軍, 役處甚多, 番價太重。 黃海、忠淸道水軍, 姑役一二年, 以休京畿水軍何如? 上志堅定, 臣雖不啓, 人心向背, 所當洞照, 更加軫念。" 執義鄭萬鍾曰: "不多日之間, 災變連發, 至爲駭愕。 天道不可指爲某事也, 然參之於古, 酌之以今, 則近來人心不順。 自權奸得罪之後, 岐路甚多, 或有兇悖者, 或有爲流言所搖者。 士林不相和, 近來似定, 而其心猶不洽然, 言論之際, 猶有不平矣。 民間冤抑, 猶足以召災。 況朝廷, 乃元氣乎? 元氣傷敗, 恐生大患。 今者大臣, 皆已啓之, 自上旣盡知之矣, 貼榜投書, 其欲恐嚇之計, 暴戾如是。 權奸之徒, 時雖無飜覆之勢, 然朝廷若不和, 則豈可謂必無其理? 必思災變之所以發, 不動聖志, 而和其不和, 定其不定, 幸甚。 和其乖、定其亂, 要在自上和輯之耳。 且以成湯之六責見之, 有云: ‘宮室崇歟? 女謁盛歟?’ 今者王子君之宮, 至爲侈大。 此非祖宗朝事也。 土木之役, 不爲少矣, 自上不親見, 故恐或未之知也。 自上如是, 故士大夫效之, 而競侈矣。 且女謁, 則雜人之出入宮中, 臣亦嘗爲闕內職, 而見之。 如問安婢子、外戚女奴, 持雜物而出入。 自前臺諫、侍從啓之, 而未當改之。 成湯, 大聖人也, 猶且以宮室、女謁自責, 豈可不念於斯焉? 應天以實, 不以文, 通論也。 然文亦不可不爲也。 刑獄間事及避殿、減膳等事, 無所不爲, 而邊境之事, 亦爲講究可矣。" 典翰金亹曰: "近來權奸, 旣已得罪, 似若無事, 而得罪者, 或有怨上, 或怨執法者, 才定而還亂, 然自上堅定, 則下人亦何能爲? 上聞一言, 盡計利害, 深思根本, 則朝廷豈復有可憂者哉?" 上曰: "臺諫、侍從, 當各陳所懷, 其勿獨進而言, 竝進陳之可也。" 掌令李頤曰: "今者, 得罪者, 皆欲窺伺朝廷, 天心仁愛, 人君所以示災也。 上志堅定, 則雖有携貳之人, 安能下手? 雖有奸兇之孽, 安能接迹哉?" 掌令林鵬曰: "士林之間, 別無疑貳之事, 但公議于朝, 私語于家, 其言有異。 此雖小事, 至爲可懼。 人心和, 則天意自當順矣。 且邊境之事, 亦爲可懼。 前者邊將, 率軍而巡邊, 故彼人無有來居于近境者矣, 今則不爲巡邊, 故多來居耳。 自上擇將爲當。" 應敎金遂性曰: "災變非一, 而冬雷之變尤甚。 民怨女謁、土木之事, 可以傷天地之和者, 亦豈少哉? 大事、小事, 皆當應天以實也。 病在腹心, 則四肢雖安, 危亡立至。 近來人心頑暴, 不自服罪。 其被罪者, 必怨君上、怨朝廷, 射矢貼榜, 多行兇悖之事, 或有同議國事, 因爲携貳。 自上若明燭是非, 則朝廷必不至於誤矣。 朝廷無腹心之疾, 則民隱、邊事, 特其枝葉也。" 持平趙士秀曰: "自己卯年以後, 人心有岐, 相爲消長, 至于今不定矣。 大抵雖至治之世, 不能無小人, 堯有四凶, 是也。 自上明燭是非, 則懷者自露, 惡者革心, 小人可變爲君子。 今者人心不美, 射矢、貼榜, 投間、抵隙者多, 而或爲恐動, 或爲誘之者, 亦有矣。 正如人之氣虛而生病, 上下若先知其機, 而同爲一心, 則自不得售其術矣。 今者朝廷之大勢堂堂, 自當無事, 然持一時公論, 先在於臺諫, 調劑而和之, 在於大臣, 信如四時, 堅如金石, 在於上, 若然, 則可以答天變也。" 副校理申瑛曰: "人皆曰: ‘人心携貳, 所當省念。’ 《書》曰: ‘小人怨汝、詈汝, 則皇自敬德, 厥愆曰朕之愆也。’ 所謂敬德, 雖似尋常, 此是學問中事, 是乃本也。 今者, 卽位已久, 聖念恐或不如初也。 若軫念於人所不知, 而己所獨知之地, 則朝廷之事, 自當和矣。" 持平鄭希廉曰: "權奸之事, 是非分明, 旣已被罪, 國是大定, 而猶不懲戢, 餘孽尙存, 百端窺伺, 投間、抵隙, 貼榜、射矢, 無所不爲。 之此之彼, 似附正論, 而中間游說者多。 士林危懼, 人心以之而不和, 災變由是而不絶。 自上堅定, 則士林亦定, 而災變自當弭矣。" 校理蔡洛曰: "今上志堅定, 則雖有權奸及己卯之人, 亦何爲哉? 今者一有異論, 散者輒聚, 權奸必率己卯而來, 以爲藩籬。 自上知之, 幸甚。" 正言盧漢文曰: "災變非一, 而冬雷之變最大。 天心仁愛, 人君上下堅定, 朝廷相和, 則可轉災, 而爲祥也。" 修撰金祺曰: "近來人心頑悍, 貼榜、投書, 無所不至。 如黃汝獻事, 以爲失勢而減死。 如此之事, 其未露者則已矣, 其已露者, 懲治, 則庶可以鎭定矣。" 博士任說曰: "今士林携貳, 互相傾陷, 外若爲國, 內實懷邪。 因之而投書、貼榜, 無所不至。 人心如是, 天心豈可順乎? 今者雖每請上志堅定, 下志不定, 則亦何益哉? 上下鎭定, 則轉災爲祥。" 正字丁應斗曰: "近日冬雷, 有如夏日, 天意必有所在。 人心和, 則天意可和。 人君遇災, 但曰恐懼、修省而已, 則不可須有其實。 不輟其功, 則自無天變矣。" 承旨金希說曰: "近來人心不和, 多有相疑之弊。 且權奸餘徒, 失其窟穴, 互相窺伺, 射矢、貼 榜, 疾在腹心, 故左右啓之矣。 當此之際, 上志尤當堅定。" 上曰: "左右之言, 是矣。 國家雖無事, 若有災, 則所當修省。 況今人心不定, 尤當省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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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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