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73권, 중종 27년 12월 7일 庚辰 2/6 기사 / 1532년 명 가정(嘉靖) 11년
헌부가 서지·이태·주세붕을 탄핵하니 하교하다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지의금부사 서지는 인물이 음험하고 변덕이 있어서 전에도 여론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국문하여 평반(平反)176) 하는 곳의 직임은 적격자가 아닐 경우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 체직시키소서. 예빈시 부정 이태는, 전에 수령이 되었을 때 몹시 탐오하였기 때문에 논박받아 삼척 부사(三陟府使)에서 체직된 지 오래지 않았는데, 승급시켜 부정에 제수했으니 탐오한 풍습이 만연하는 이때 각별히 징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속히 개정하소서. 충청도 도사 주세붕은 전에 헌납이었을 때 실수한 것 때문에 파직당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의 사표가 되는 직임에는 합당치 않으니 속히 체직시키소서."
하고, 간원이 서지·이태·주세붕 등의 일로 전과 같이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고 양사(兩司)177) 에 답하였다.
원문
중종 27년 (1532) 12월 7일
중종실록73권, 중종 27년 12월 7일 庚辰 2/6 기사 / 1532년 명 가정(嘉靖) 11년
헌부가 서지·이태·주세붕을 탄핵하니 하교하다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지의금부사 서지는 인물이 음험하고 변덕이 있어서 전에도 여론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국문하여 평반(平反)176) 하는 곳의 직임은 적격자가 아닐 경우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 체직시키소서. 예빈시 부정 이태는, 전에 수령이 되었을 때 몹시 탐오하였기 때문에 논박받아 삼척 부사(三陟府使)에서 체직된 지 오래지 않았는데, 승급시켜 부정에 제수했으니 탐오한 풍습이 만연하는 이때 각별히 징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속히 개정하소서. 충청도 도사 주세붕은 전에 헌납이었을 때 실수한 것 때문에 파직당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의 사표가 되는 직임에는 합당치 않으니 속히 체직시키소서."
하고, 간원이 서지·이태·주세붕 등의 일로 전과 같이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고 양사(兩司)177) 에 답하였다.
원문
원본
중종 27년 (1532)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