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8권, 중종 25년 7월 18일 乙巳 2/2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헌부가 주세붕을 추고할 것을 청하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헌납 주세붕이 이항의 청탁을 따라 이조년의 소지를 공공연히 공청(公廳)에서 내 보인 것은 크게 대간의 체신을 상실한 행동입니다. 비록 전지(傳旨)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전례상 추고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항과 이조년은 이미 전지를 내려 추고하고 있으니 세붕도 아울러 전지를 받들게 하소서." 【군직을 지나치게 받은 인원(人員)을 부(府)에서 막 추고하는 중이므로 우선 정계(停啓)하였다.】
하니, 전교하였다.
"주세붕의 추고는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68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237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원문
중종 25년 (1530) 7월 18일
중종실록68권, 중종 25년 7월 18일 乙巳 2/2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헌부가 주세붕을 추고할 것을 청하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헌납 주세붕이 이항의 청탁을 따라 이조년의 소지를 공공연히 공청(公廳)에서 내 보인 것은 크게 대간의 체신을 상실한 행동입니다. 비록 전지(傳旨)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전례상 추고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항과 이조년은 이미 전지를 내려 추고하고 있으니 세붕도 아울러 전지를 받들게 하소서." 【군직을 지나치게 받은 인원(人員)을 부(府)에서 막 추고하는 중이므로 우선 정계(停啓)하였다.】
하니, 전교하였다.
"주세붕의 추고는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68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237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원문
원본
중종 25년 (1530) 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