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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8권, 중종 25년 7월 17일 甲辰 1/1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간원이 주세붕·이항의 체직과 이조년을 추고하여 치죄할 것을 청하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간원이 또 아뢰기를,

"오늘 좌찬성 이항(李沆)이 이조년(李兆年)이 녹봉을 받지 않은데 대해 변명한 소지(所志)를 본원 사람이 다 앉아 있는 곳에서 헌납(獻納) 주세붕(周世鵬)에게 보내니 세붕은 그 소지를 받아서 동료들이 일제히 모여앉은 자리에서 공공연히 내어 보였습니다. 세붕이 언관(言官)으로서 재상의 사사 청탁을 따르고 그 소지를 공공연히 동료들에게 꺼내보인 것은 크게 사체를 상실한 처사이니 체직시키소서.

그리고 이항은 숭품(崇品)의 재상으로 사사로이 이조년(李兆年)을 비호하여 파직을 면해 주기를 바라고 그 소지를 공공연히 공청(公廳)에 곧바로 보냈으니 대간을 업신여긴 것이 지극히 몰인정하여 실수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덕화를 널리 펴야 할 찬성 자리에 두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체직시키소서. 군직(軍職) 인원(人員)이 녹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광흥창(廣興倉)의 녹봉 준 명단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녹봉을 받는 자는 으레 다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으로 이조년의 이름도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원이 그가 곧바로 녹봉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파직(罷職)시키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광흥창의 색리(色吏)를 불러 물어보니 그가 ‘이미 직첩(職牒)을 주었기 때문에 녹봉을 준 명단에 이름을 지웠는데 그 종을 불러도 대답이 없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년은 과연 녹봉을 받지 않았으므로 응당 파직시켜야 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년이 만약 변명하고 싶으면 그 소지를 마땅히 정원에 올려야 하는데 사사로이 재상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공공연히 주세붕에게 보내게 만들었으니, 추고하여 치죄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김안로(金安老)와 군직인(軍職人)들 및 방호의와 유상령 등의 일에 대해서는 윤허하지 않는다. 이조년은 지극히 그릇된 행동을 하였다. 아뢴 대로 추고하라. 주세붕은 논핵(論劾)을 받았으므로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아뢴 대로 체직하라. 이조년은 이항(李沆)에게 어떻게 되는 사람인지 모르나, 이항은 재상으로서 사사로이 대간에 촉탁했으니 과연 사체에 부당한 일이다. 찬성(贊成)은 경솔하게 체직해서는 안 되지만 추고하지 않으면 그 실정(實情)을 알지 못할 것이니, 우선 체직은 않더라도 추고는 해야 옳다."

사신은 논한다. 이항과 주세붕은 과연 모두 사체를 상실하였다. 간원이 이런 논핵이 있게 된 것이 만약 공의(公議)에서 나왔다면 훌륭한 일이다. 다만 지난 갑신년310) 김안로가 찬축(竄逐)되었을 때에 항(沆)이 대사헌이 되어 남곤(南袞)과 이웃에 살면서 공의가 있을 것을 헤아려 힘써 찬축할 것을 진술하였으므로 안로가 매우 원망하고 통분해 하였었다. 그러므로 남몰래 그 당(黨)을 시켜 장차 보복하려고 하였으나 이용할 만한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만 일로 인하여 그를 모함할 계교를 성취하게 되었으니 간인(奸人)들이 중상(中傷)하는 심술은 참으로 두렵다 하겠다. 그러나 항도 성품이 본래 조급하고 망령되어 지난 기묘년311) 에 사류(士類)를 다 죽였고 작위(爵位)가 높아지자 탐욕과 사치가 자못 심하여 사론(士論)이 용납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사신은 논한다. 주세붕은 칠원현(漆原縣)사람이다. 성품이 본래 효성스러워서 자식의 직분에 힘을 다하였으므로 향당에서 모두 공경하고 칭찬하였으며, 나약한 사람을 진작시키고 경박한 사람을 돈독하게 만들 수 있어 사람들의 표본이 될 만했다.

원문

○甲辰/臺諫啓前事。 諫院又啓曰: "今日左贊成李沆, 以兆年不受祿發明所志, 司中齊坐處, 送于獻納周世鵬。 世鵬受其所志, 僚中齊坐處, 公然出示。 世鵬以言官, 從宰相私請, 其所志, 公然出示於僚中, 大失事體。 請遞之。 李沆以崇品宰相, 私護李兆年, 覬求免罷, 其所志, 公然直送于公廳, 慢忽臺諫, 至爲埋沒, 所失非輕。 不宜在貳公弘化之地。 請遞之。 軍職人員受祿與否, 廣興倉祿上擧案, 取來相考, 則受祿者, 例皆爻周, 而李兆年之名, 亦爻周, 故司中意其徑自受祿請罷, 而今日更招廣興倉色吏問之, 則曰: ‘已呈職牒, 故於祿上擧案爻周, 而其奴呼不應, 故不給矣。’ 是則兆年果不受祿, 不至應罷, 然兆年如欲發明, 則其所志, 當呈于院, 而私囑宰相, 使公然送于周世鵬。 請推考治罪。" 傳曰: "金安老、軍職人等及方好義、尙齡等事, 不允。 李兆年至爲誤矣。 依啓推之。 周世鵬被論, 不可在職。 依啓遞之。 李兆年於李沆, 不知何如人也, 李沆以宰相, 私囑臺諫, 果於事體不當。 贊成不可輕易遞之, 而不推則無以知其情實也。 姑不遞而推之可也。"

【史臣曰: "李沆、世鵬, 果皆失體。 諫院之有此論, 若出於公議則善矣。 但往在甲申年, 金安老被竄時, 沆爲憲長, 與南袞隣居。 揣摩共議, 力陳竄逐。 安老之怨憤極矣。 陰囑其黨, 欲將報復, 無隙可乘, 今因微事, 得成其謀陷之計。 奸人中傷之術, 吁可畏也。 然沆亦性本躁妄, 頃在己卯, 殲盡士類。 及其位高, 貪奢頗甚, 不容士論久矣。"】

【又曰: "世鵬, 漆原縣人也。 性本純孝, 竭力子職, 鄕黨敬之, 隣邑稱之, 可以起懶敦薄, 表率諸人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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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8권, 중종 25년 7월 17일 甲辰 1/1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간원이 주세붕·이항의 체직과 이조년을 추고하여 치죄할 것을 청하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간원이 또 아뢰기를,

"오늘 좌찬성 이항(李沆)이 이조년(李兆年)이 녹봉을 받지 않은데 대해 변명한 소지(所志)를 본원 사람이 다 앉아 있는 곳에서 헌납(獻納) 주세붕(周世鵬)에게 보내니 세붕은 그 소지를 받아서 동료들이 일제히 모여앉은 자리에서 공공연히 내어 보였습니다. 세붕이 언관(言官)으로서 재상의 사사 청탁을 따르고 그 소지를 공공연히 동료들에게 꺼내보인 것은 크게 사체를 상실한 처사이니 체직시키소서.

그리고 이항은 숭품(崇品)의 재상으로 사사로이 이조년(李兆年)을 비호하여 파직을 면해 주기를 바라고 그 소지를 공공연히 공청(公廳)에 곧바로 보냈으니 대간을 업신여긴 것이 지극히 몰인정하여 실수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덕화를 널리 펴야 할 찬성 자리에 두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체직시키소서. 군직(軍職) 인원(人員)이 녹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광흥창(廣興倉)의 녹봉 준 명단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녹봉을 받는 자는 으레 다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으로 이조년의 이름도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원이 그가 곧바로 녹봉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파직(罷職)시키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광흥창의 색리(色吏)를 불러 물어보니 그가 ‘이미 직첩(職牒)을 주었기 때문에 녹봉을 준 명단에 이름을 지웠는데 그 종을 불러도 대답이 없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년은 과연 녹봉을 받지 않았으므로 응당 파직시켜야 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년이 만약 변명하고 싶으면 그 소지를 마땅히 정원에 올려야 하는데 사사로이 재상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공공연히 주세붕에게 보내게 만들었으니, 추고하여 치죄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김안로(金安老)와 군직인(軍職人)들 및 방호의와 유상령 등의 일에 대해서는 윤허하지 않는다. 이조년은 지극히 그릇된 행동을 하였다. 아뢴 대로 추고하라. 주세붕은 논핵(論劾)을 받았으므로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아뢴 대로 체직하라. 이조년은 이항(李沆)에게 어떻게 되는 사람인지 모르나, 이항은 재상으로서 사사로이 대간에 촉탁했으니 과연 사체에 부당한 일이다. 찬성(贊成)은 경솔하게 체직해서는 안 되지만 추고하지 않으면 그 실정(實情)을 알지 못할 것이니, 우선 체직은 않더라도 추고는 해야 옳다."

사신은 논한다. 이항과 주세붕은 과연 모두 사체를 상실하였다. 간원이 이런 논핵이 있게 된 것이 만약 공의(公議)에서 나왔다면 훌륭한 일이다. 다만 지난 갑신년310) 김안로가 찬축(竄逐)되었을 때에 항(沆)이 대사헌이 되어 남곤(南袞)과 이웃에 살면서 공의가 있을 것을 헤아려 힘써 찬축할 것을 진술하였으므로 안로가 매우 원망하고 통분해 하였었다. 그러므로 남몰래 그 당(黨)을 시켜 장차 보복하려고 하였으나 이용할 만한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만 일로 인하여 그를 모함할 계교를 성취하게 되었으니 간인(奸人)들이 중상(中傷)하는 심술은 참으로 두렵다 하겠다. 그러나 항도 성품이 본래 조급하고 망령되어 지난 기묘년311) 에 사류(士類)를 다 죽였고 작위(爵位)가 높아지자 탐욕과 사치가 자못 심하여 사론(士論)이 용납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사신은 논한다. 주세붕은 칠원현(漆原縣)사람이다. 성품이 본래 효성스러워서 자식의 직분에 힘을 다하였으므로 향당에서 모두 공경하고 칭찬하였으며, 나약한 사람을 진작시키고 경박한 사람을 돈독하게 만들 수 있어 사람들의 표본이 될 만했다.

원문

○甲辰/臺諫啓前事。 諫院又啓曰: "今日左贊成李沆, 以兆年不受祿發明所志, 司中齊坐處, 送于獻納周世鵬。 世鵬受其所志, 僚中齊坐處, 公然出示。 世鵬以言官, 從宰相私請, 其所志, 公然出示於僚中, 大失事體。 請遞之。 李沆以崇品宰相, 私護李兆年, 覬求免罷, 其所志, 公然直送于公廳, 慢忽臺諫, 至爲埋沒, 所失非輕。 不宜在貳公弘化之地。 請遞之。 軍職人員受祿與否, 廣興倉祿上擧案, 取來相考, 則受祿者, 例皆爻周, 而李兆年之名, 亦爻周, 故司中意其徑自受祿請罷, 而今日更招廣興倉色吏問之, 則曰: ‘已呈職牒, 故於祿上擧案爻周, 而其奴呼不應, 故不給矣。’ 是則兆年果不受祿, 不至應罷, 然兆年如欲發明, 則其所志, 當呈于院, 而私囑宰相, 使公然送于周世鵬。 請推考治罪。" 傳曰: "金安老、軍職人等及方好義、尙齡等事, 不允。 李兆年至爲誤矣。 依啓推之。 周世鵬被論, 不可在職。 依啓遞之。 李兆年於李沆, 不知何如人也, 李沆以宰相, 私囑臺諫, 果於事體不當。 贊成不可輕易遞之, 而不推則無以知其情實也。 姑不遞而推之可也。"

【史臣曰: "李沆、世鵬, 果皆失體。 諫院之有此論, 若出於公議則善矣。 但往在甲申年, 金安老被竄時, 沆爲憲長, 與南袞隣居。 揣摩共議, 力陳竄逐。 安老之怨憤極矣。 陰囑其黨, 欲將報復, 無隙可乘, 今因微事, 得成其謀陷之計。 奸人中傷之術, 吁可畏也。 然沆亦性本躁妄, 頃在己卯, 殲盡士類。 及其位高, 貪奢頗甚, 不容士論久矣。"】

【又曰: "世鵬, 漆原縣人也。 性本純孝, 竭力子職, 鄕黨敬之, 隣邑稱之, 可以起懶敦薄, 表率諸人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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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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