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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7권, 중종 25년 2월 3일 癸亥 2/4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선정전에서 평안도 절도사 이사균을 인견하고 변방의 일을 의논하다

국역

상이 평안도 절도사 이사균(李思均)을 선정전(宣政殿)에서 인견(引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 시종(侍從)의 말을 들으니 평안도의 일은 당연히 추핵해야 되겠다. 산양회에서 분탕질한 일에 대해서는, 조방장들도 많이 부방(赴防)하고 있으니 당연히 미리 조처하여 뜻밖의 변에 대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적들이 물러간 뒤에 종적을 찾아 추포(追捕)하지 않은 것은 병사(兵使)가 잘 조처하지 못한 탓이다."

하니, 사균이 아뢰기를,

"병사의 직임은 방어(防禦)뿐입니다. 신이 부임한 뒤에 계획을 세워 조처해야 할 것이요, 여기에서 조처할 일을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 야인(野人)들이 우리의 소홀함을 이용하여 빈 진보(鎭堡)를 분탕질한 것은 틀림없이 허세를 부리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적을 대비함에 있어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를 아군(我軍)을 유인하는 술책으로 삼아 중로(中路)에 군사를 숨겨두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경솔히 출동하기 또한 어렵습니다. 대저 우리 나라는 성식(聲息)116) 이 있으면 지나치게 소란하지만, 평시에는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겸(鄭允謙) 때 발생한 변 【정윤겸이 병사로 있을 적에 만포 첨사(滿浦僉使) 심사손(沈思遜)이 살해당했었다.】 도 안일에 빠져 있었던 탓으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평시라도 무사(無事)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추격(追擊)에 대한 일은 일방적인 것으로만 말해서는 안 된다. 과연 아군을 유인하기 위한 술책이 없지 않겠다."

하니, 사균이 아뢰기를,

"10리 남짓한 거리라면 도로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인(野人)들이 유인하려고 우리 나라 군대와 만나 싸울 때 거짓 패하여 달아날 경우, 아군이 그들의 약세를 보고 기세를 올려 험난한 도로로 추격하여 들어갔다가 저들이 복병을 이용하여 길을 차단한다면, 아군이 1만 명이라 할지라도 저들 2∼3인의 손에 다 섬멸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환(變患)이 매우 크게 되니 이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척후병을 깊숙하고 먼 데까지 보냈었으나 여연(閭延)과 무창(茂昌)의 흔단이 있은 뒤로는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근래 변장들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분발하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야인(野人)들이 낚시질하러 온 것이 분명할지라도, 그들 땅에도 물이 있으니 우리 국경까지 넘어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경으로 들어왔을 경우, 즉시 죄주지 않더라도 엄한 위엄을 보이면서 ‘너희들의 땅에도 물이 있으니, 여기에 와서 낚시질해서는 안 된다. 이뒤에 다시 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타이른다면 감히 우리 국경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처음에는 낚시질하러 왔다가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반드시 잡아갑니다. 철저히 금단시켜 고기잡으러 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군령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장수가 명령해도 사졸들이 복종하지 않는다. 평시에 반드시 준엄하게 한 뒤에야 뒷날 전진(戰陣)에 임했을 적에 잘 싸울 수가 있는 것이다."

하니, 사균이 아뢰었다.

"신은 오활한 선비라서 군무(軍務)에 관한 일을 잘 모릅니다. 지금의 변장들인들 준엄하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까마는 여론이 두려워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번 일로 보면 전임(田霖)과 황형(黃衡)은 승냥이처럼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으니 어찌 각박(刻薄)을 숭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각박하게 한 그 계책은 반드시 평시(平時)에 호령을 엄명(嚴明)하게 해야 뒷날 시석(矢石)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명령대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무부(武夫)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모두 유아(儒雅)에 뜻을 두고 있어 의관(衣冠)과 복식(服飾)을 일체 선비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뒷날의 일을 헤아려 인품이 자상하다는 명망을 얻고자 함이요, 무부로서 적을 막는 재예 연마하기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폐단은 갑자기 고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체로 호령이 엄명해야만이 전장에 나아가 적군과 싸울 때 필사의 신념으로 끝까지 힘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야인(野人)들이 평상시에 ‘아무 위(衛)의 야인(野人)들이 아무 진(鎭)에 모여서 수상(水上)과 수하(水下)에서 노략질하려 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이 때문에 경솔히 소동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진정시키고 단단히 타이를 따름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잗단 일은 일일이 치보(馳報)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고, 조정의 의논도 이렇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일을 번거롭게 치계한다면 역로(驛路)에 폐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체에도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혹 작은 일이 끝에 가서는 큰일로 확대되어 사단이 야기될 경우 먼저 치계하지 않은 것을 탓할까 두려워서 대수롭지 않은 사건(事件)도 일일이 치계하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변방의 변은 하루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잠깐 사이에는 이웃 진보(鎭堡)에서도 구원할 수 없거든, 하물며 서울에 치보한들 제때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왕복(往復)하는 사이에 이미 성패(成敗)가 결정나버릴 것입니다. 번거롭게 자주 치계할 필요없이 상시에 방비를 잘하도록 면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9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註 116] 성식(聲息) : 변방에 사변이 일어난 소식.

원문

○上引見平安道節度使李思鈞于宣政殿。 上曰: "今聞侍從之言, 平安道之事, 所當推覈。 山羊會焚蕩之時, 助防將亦多赴防, 則當預先措置, 以備不虞, 使無如此之事可也。 及其賊退, 又不尋蹤追捕。 此兵使不能措置故也。" 思鈞曰: "兵使之任, 只防禦而已。 臣當赴任後, 可以規畫處置。 在此, 不可必言其所處之事也。 彼人乘其不意, 焚蕩空堡, 必欲虛張聲勢也。 然我國則固當待之以賊, 不可忽也。 但慮彼人, 以此爲誘引我軍之術, 而不無伏兵於中路, 亦難輕動。 大抵我國有聲息之時, 則過於騷動, 在平時, 則恬不爲戒。 鄭允謙時, 生變之事, 【允謙爲兵使時, 滿浦僉使沈思孫見殺。】 亦狃於晏然故也。 雖在平時, 不可視爲無事。" 上曰: "追擊之事, 不可一槪言也。 果不無誘引我軍之術也。" 思鈞曰: "如十里許, 則可以知道路委曲, 彼人謀欲誘引, 與我國兵, 遇戰佯敗, 則我軍喜乘其弱, 追入道路艱險之地, 彼以伏兵要截, 則我軍雖萬兵, 必盡殲於彼二三人之手。 其爲變患甚大。 此亦不可不慮。 且前者斥候, 必自深遠。 自閭延、茂昌構釁之後, 不得深入。 且近來邊將等, 過於自縮, 無振起之意。 彼人雖實釣魚, 彼地亦有水, 不須越入我境也。 若入我境, 雖不卽罪之, 乃示嚴威勑之曰: ‘爾境有水, 不可來此釣魚。 後若更來, 亦當不饒。’ 云, 則安敢入我境乎? 彼人初雖以釣魚來, 及見人孤弱, 而必擄去。 所當嚴絶, 使不得來漁可也。" 上曰: "近來軍令解弛, 故將雖令之, 士卒不從。 平時必嚴峻, 然後他日臨陣之際, 可以用武。" 思釣曰: "臣迂儒, 不知將卒之事。 在今時邊將等, 豈不知嚴峻之可爲? 畏其物議, 不能展布其志爾。 以頃者事觀之, 田霖、黃衡非豺狼之人, 豈以刻薄爲尙? 其計則必以在平時, 須嚴明號令, 然後他日矢石之間, 可以驅迫故也。 當今之號稱武夫者, 皆以儒雅爲志。 凡衣冠服飾, 一如儒者。 此無他, 計其後日之事, 欲得(慈祥)〔慈詳〕 之名, 而不喜爲武夫禦侮之才, 此弊恐難卒變也。 大凡號令嚴明, 然後臨陣接兵之時, 以必死爲期, 當盡其力矣。 彼人等, 常時奔告曰: ‘某衛彼人, 屯聚于某鎭, 欲作賊于水上水下。’ 云。 此言雖不可不信, 不可以此輕爲騷動。 固當鎭靜申勑而已。 臣意以爲細瑣之事, 不可一一馳報, 朝議亦如是也。 如不緊之事, 紛擾馳啓, 則非徒驛路有弊, 於事亦似煩瀆。 但小事或終至於大, 則當其生事之時, 恐以不先馳啓爲咎, 故尋常邊報, 一一馳啓。 臣意以爲變患之生, 在於一日奄忽之間。 隣鎭尙不能救, 況馳報於京師, 而可及救乎? 往復之間, 已決成敗, 不須煩數馳啓, 而常時勉勵防備而已。"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9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중종실록67권, 중종 25년 2월 3일 癸亥 2/4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선정전에서 평안도 절도사 이사균을 인견하고 변방의 일을 의논하다

국역

상이 평안도 절도사 이사균(李思均)을 선정전(宣政殿)에서 인견(引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 시종(侍從)의 말을 들으니 평안도의 일은 당연히 추핵해야 되겠다. 산양회에서 분탕질한 일에 대해서는, 조방장들도 많이 부방(赴防)하고 있으니 당연히 미리 조처하여 뜻밖의 변에 대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적들이 물러간 뒤에 종적을 찾아 추포(追捕)하지 않은 것은 병사(兵使)가 잘 조처하지 못한 탓이다."

하니, 사균이 아뢰기를,

"병사의 직임은 방어(防禦)뿐입니다. 신이 부임한 뒤에 계획을 세워 조처해야 할 것이요, 여기에서 조처할 일을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 야인(野人)들이 우리의 소홀함을 이용하여 빈 진보(鎭堡)를 분탕질한 것은 틀림없이 허세를 부리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적을 대비함에 있어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를 아군(我軍)을 유인하는 술책으로 삼아 중로(中路)에 군사를 숨겨두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경솔히 출동하기 또한 어렵습니다. 대저 우리 나라는 성식(聲息)116) 이 있으면 지나치게 소란하지만, 평시에는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겸(鄭允謙) 때 발생한 변 【정윤겸이 병사로 있을 적에 만포 첨사(滿浦僉使) 심사손(沈思遜)이 살해당했었다.】 도 안일에 빠져 있었던 탓으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평시라도 무사(無事)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추격(追擊)에 대한 일은 일방적인 것으로만 말해서는 안 된다. 과연 아군을 유인하기 위한 술책이 없지 않겠다."

하니, 사균이 아뢰기를,

"10리 남짓한 거리라면 도로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인(野人)들이 유인하려고 우리 나라 군대와 만나 싸울 때 거짓 패하여 달아날 경우, 아군이 그들의 약세를 보고 기세를 올려 험난한 도로로 추격하여 들어갔다가 저들이 복병을 이용하여 길을 차단한다면, 아군이 1만 명이라 할지라도 저들 2∼3인의 손에 다 섬멸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환(變患)이 매우 크게 되니 이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척후병을 깊숙하고 먼 데까지 보냈었으나 여연(閭延)과 무창(茂昌)의 흔단이 있은 뒤로는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근래 변장들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분발하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야인(野人)들이 낚시질하러 온 것이 분명할지라도, 그들 땅에도 물이 있으니 우리 국경까지 넘어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경으로 들어왔을 경우, 즉시 죄주지 않더라도 엄한 위엄을 보이면서 ‘너희들의 땅에도 물이 있으니, 여기에 와서 낚시질해서는 안 된다. 이뒤에 다시 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타이른다면 감히 우리 국경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처음에는 낚시질하러 왔다가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반드시 잡아갑니다. 철저히 금단시켜 고기잡으러 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군령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장수가 명령해도 사졸들이 복종하지 않는다. 평시에 반드시 준엄하게 한 뒤에야 뒷날 전진(戰陣)에 임했을 적에 잘 싸울 수가 있는 것이다."

하니, 사균이 아뢰었다.

"신은 오활한 선비라서 군무(軍務)에 관한 일을 잘 모릅니다. 지금의 변장들인들 준엄하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까마는 여론이 두려워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번 일로 보면 전임(田霖)과 황형(黃衡)은 승냥이처럼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으니 어찌 각박(刻薄)을 숭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각박하게 한 그 계책은 반드시 평시(平時)에 호령을 엄명(嚴明)하게 해야 뒷날 시석(矢石)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명령대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무부(武夫)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모두 유아(儒雅)에 뜻을 두고 있어 의관(衣冠)과 복식(服飾)을 일체 선비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뒷날의 일을 헤아려 인품이 자상하다는 명망을 얻고자 함이요, 무부로서 적을 막는 재예 연마하기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폐단은 갑자기 고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체로 호령이 엄명해야만이 전장에 나아가 적군과 싸울 때 필사의 신념으로 끝까지 힘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야인(野人)들이 평상시에 ‘아무 위(衛)의 야인(野人)들이 아무 진(鎭)에 모여서 수상(水上)과 수하(水下)에서 노략질하려 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이 때문에 경솔히 소동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진정시키고 단단히 타이를 따름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잗단 일은 일일이 치보(馳報)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고, 조정의 의논도 이렇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일을 번거롭게 치계한다면 역로(驛路)에 폐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체에도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혹 작은 일이 끝에 가서는 큰일로 확대되어 사단이 야기될 경우 먼저 치계하지 않은 것을 탓할까 두려워서 대수롭지 않은 사건(事件)도 일일이 치계하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변방의 변은 하루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잠깐 사이에는 이웃 진보(鎭堡)에서도 구원할 수 없거든, 하물며 서울에 치보한들 제때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왕복(往復)하는 사이에 이미 성패(成敗)가 결정나버릴 것입니다. 번거롭게 자주 치계할 필요없이 상시에 방비를 잘하도록 면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9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註 116] 성식(聲息) : 변방에 사변이 일어난 소식.

원문

○上引見平安道節度使李思鈞于宣政殿。 上曰: "今聞侍從之言, 平安道之事, 所當推覈。 山羊會焚蕩之時, 助防將亦多赴防, 則當預先措置, 以備不虞, 使無如此之事可也。 及其賊退, 又不尋蹤追捕。 此兵使不能措置故也。" 思鈞曰: "兵使之任, 只防禦而已。 臣當赴任後, 可以規畫處置。 在此, 不可必言其所處之事也。 彼人乘其不意, 焚蕩空堡, 必欲虛張聲勢也。 然我國則固當待之以賊, 不可忽也。 但慮彼人, 以此爲誘引我軍之術, 而不無伏兵於中路, 亦難輕動。 大抵我國有聲息之時, 則過於騷動, 在平時, 則恬不爲戒。 鄭允謙時, 生變之事, 【允謙爲兵使時, 滿浦僉使沈思孫見殺。】 亦狃於晏然故也。 雖在平時, 不可視爲無事。" 上曰: "追擊之事, 不可一槪言也。 果不無誘引我軍之術也。" 思鈞曰: "如十里許, 則可以知道路委曲, 彼人謀欲誘引, 與我國兵, 遇戰佯敗, 則我軍喜乘其弱, 追入道路艱險之地, 彼以伏兵要截, 則我軍雖萬兵, 必盡殲於彼二三人之手。 其爲變患甚大。 此亦不可不慮。 且前者斥候, 必自深遠。 自閭延、茂昌構釁之後, 不得深入。 且近來邊將等, 過於自縮, 無振起之意。 彼人雖實釣魚, 彼地亦有水, 不須越入我境也。 若入我境, 雖不卽罪之, 乃示嚴威勑之曰: ‘爾境有水, 不可來此釣魚。 後若更來, 亦當不饒。’ 云, 則安敢入我境乎? 彼人初雖以釣魚來, 及見人孤弱, 而必擄去。 所當嚴絶, 使不得來漁可也。" 上曰: "近來軍令解弛, 故將雖令之, 士卒不從。 平時必嚴峻, 然後他日臨陣之際, 可以用武。" 思釣曰: "臣迂儒, 不知將卒之事。 在今時邊將等, 豈不知嚴峻之可爲? 畏其物議, 不能展布其志爾。 以頃者事觀之, 田霖、黃衡非豺狼之人, 豈以刻薄爲尙? 其計則必以在平時, 須嚴明號令, 然後他日矢石之間, 可以驅迫故也。 當今之號稱武夫者, 皆以儒雅爲志。 凡衣冠服飾, 一如儒者。 此無他, 計其後日之事, 欲得(慈祥)〔慈詳〕 之名, 而不喜爲武夫禦侮之才, 此弊恐難卒變也。 大凡號令嚴明, 然後臨陣接兵之時, 以必死爲期, 當盡其力矣。 彼人等, 常時奔告曰: ‘某衛彼人, 屯聚于某鎭, 欲作賊于水上水下。’ 云。 此言雖不可不信, 不可以此輕爲騷動。 固當鎭靜申勑而已。 臣意以爲細瑣之事, 不可一一馳報, 朝議亦如是也。 如不緊之事, 紛擾馳啓, 則非徒驛路有弊, 於事亦似煩瀆。 但小事或終至於大, 則當其生事之時, 恐以不先馳啓爲咎, 故尋常邊報, 一一馳啓。 臣意以爲變患之生, 在於一日奄忽之間。 隣鎭尙不能救, 況馳報於京師, 而可及救乎? 往復之間, 已決成敗, 不須煩數馳啓, 而常時勉勵防備而已。"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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