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3권, 중종 23년 10월 15일 癸丑 4/15 기사 /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관계자와 여주·이천 백성에게 상을 내리다
국역
정원에 전교하였다.
"친제하려 한 지 20여 년인데 이제 비로소 거행할 수 있었고, 또 음우(陰雨)를 염려하였는데 이제 마침 청명(淸明)하여 제사하는 일을 잘 거행하였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성종조에서는 헌관과 집사(執事)에게 다 자급(資級)을 주었으나, 이번에는 태묘(太廟)에서 친제하고 자급을 준 지 오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줄 수 없으니, 헌관과 집사에게 각각 아마(兒馬)737) 1필(匹)을 주라. 또 임금이 지난 곳은 백성의 폐해가 매우 많으니, 여주 등 여섯 고을은 전조(田租)의 반을 감면하라. 또 여주와 이천 등 고을의 향교에 각각 쌀 30석(石)을 내리고 용인의 향교에 쌀 20석을 내리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5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재정-전세(田稅) / 사상-유학(儒學)
- [註 737] 아마(兒馬) : 길들지 않은 작은 말. 상으로 내리는 말에 아마·반숙마(半熟馬)·숙마(熟馬:다 자라서 타기에 알맞은 말)의 구분이 있다.
원문
중종실록63권, 중종 23년 10월 15일 癸丑 4/15 기사 /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관계자와 여주·이천 백성에게 상을 내리다
국역
정원에 전교하였다.
"친제하려 한 지 20여 년인데 이제 비로소 거행할 수 있었고, 또 음우(陰雨)를 염려하였는데 이제 마침 청명(淸明)하여 제사하는 일을 잘 거행하였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성종조에서는 헌관과 집사(執事)에게 다 자급(資級)을 주었으나, 이번에는 태묘(太廟)에서 친제하고 자급을 준 지 오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줄 수 없으니, 헌관과 집사에게 각각 아마(兒馬)737) 1필(匹)을 주라. 또 임금이 지난 곳은 백성의 폐해가 매우 많으니, 여주 등 여섯 고을은 전조(田租)의 반을 감면하라. 또 여주와 이천 등 고을의 향교에 각각 쌀 30석(石)을 내리고 용인의 향교에 쌀 20석을 내리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5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재정-전세(田稅) / 사상-유학(儒學)
- [註 737] 아마(兒馬) : 길들지 않은 작은 말. 상으로 내리는 말에 아마·반숙마(半熟馬)·숙마(熟馬:다 자라서 타기에 알맞은 말)의 구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