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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54권, 중종 20년 7월 5일 壬戌 2/2 기사 /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고변자 김광필이 형조 판서 조계상과 도승지 이세정을 고변하다

국역

상이 사정전(思政殿) 영내(楹內)로 나아가니,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지의금부사 윤은보(尹殷輔)·도승지 김극개(金克愷)·우승지 임추(任樞)·기사관 허자(許磁) 민제인(閔齊仁) 안현(安絃) 등이 입시(入侍)하고, 우의정 권균 등이 명을 받고 뒤이어 들어와 고변한 사람 김광필(金光弼)을 추문(推問)하였다. 그의 공사(供辭)에,

"신의 조부 노직인(老職人)304) 김의중(金義中)과 아비 충찬위(忠贊衛) 김옥진(金玉珍)이 조계상(曺繼商)이 정랑(正郞)이 되었을 때부터 뵈려 드나들기 때문에 신 역시 이로 인해 드나들었습니다. 금년 5∼6월 무렵에 승지 이세정(李世貞)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이 늙고 얼굴이 여윈데다 흰 수염이 많았으며 쌍리문(雙里門) 근처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계상이 퇴근한 뒤 자주 그의 집에 와서 쌍륙(雙六)을 두기도 하고 장기를 두기도 하고 술 자리를 벌이기도 했고, 때로는 보시기[甫兒]에 술을 담아 얼음을 타서 마시고 함께 필담(筆談)을 하였기 때문에, 신이 그들의 뜻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어제는 신이 서소문(西小門) 밖 외조모의 집에 가서 잤는데 오늘 날샐녘에 외조모 집의 계집종 운비(雲非)가 신에게 ‘이세정(李世貞)이 우리집 앞으로 지나가더라.’고 했습니다. 신이 조계상의 집으로 가보니, 이세정이 계상의 집으로 와서 언제나 바둑 두던 행랑의 중앙 자리로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 조계상이 비단 감투 【모자(帽子)이다.】 에 자주 갑철릭[甲天益]을 입고 안에서 나와 이세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조계상이 ‘어찌 서로 견지만 한 채 결단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이라도 육조(六曹)가 좌기(坐起)305) 할 때 자루에 재를 담아 각기 타고 가는 말 앞에 달고 갔다가, 그 재를 육조 당상들의 얼굴에 뿌리고서 눈을 씻는 동안에 손으로 마구 쳐버려야 한다.’ 하니, 이세정이 ‘의논한 날수가 이미 찼으니, 오늘이라도 불시에 결연(決然)히 해야 한다. 또한 우리들이 모두 양반(兩班)으로서 이미 맹세한 일이므로 고변할 리도 만무하거니와, 요사이 고변한 사람이 베임을 받아 사람들이 모두 의구(疑懼)하고 있는 형편이니, 반드시 고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때가 가장 좋은 시기다.’ 했습니다."

신이 행랑 처마 밑에 숨어서 이런 말들을 자세히 듣고 있다 드디어 인사하고 나오는 데, 계상이 ‘우리들이 한 말을 저사람이 듣지 않았겠는가?’ 하니, 세정이 ‘그가 들었더라도 어찌 무슨 뜻인 줄 알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달려서 나올 때 계상의 계집 종 기덕(己德)이 쫓아와 부르면서 술을 줄 터이니 도로 돌아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다시 들어가지 않고 나와서 도로 외조모의 집으로 가서 말하기를 ‘지금 대궐에 가려다 들어왔습니다.’ 했습니다. 또 6월 28일에 【처음에는 7월 초하루, 또는 6월 초이틀, 또는 6월 13일이라고도 했다.】 계상이 일찍 아사(衙仕)306) 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신이 그날 미시(未時)에 계상의 집으로 가서 들어보니 이세정이 이미 와서 계상과 함께 바야흐로 물에다 밥을 말아 먹고 있었습니다. 계상의 종 윤복(尹福)이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 상전이 파사(罷仕)하기도 전에 이세정이 먼저 와 좌정하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조계상이 ‘내가 벌써 정승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도 되지 못하였고, 자네는 또한 나의 직을 대신해야 한다. 국가에서 배설(排設)을 잘못한 뒤 금성군(錦城君)마저 없애버렸으니, 우리들이 들어가서 배설해야 한다.’ 하였고, 또 ‘물은 깊고 얕음을 알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들의 두 집이 거리가 멀리 떨어졌으니, 자네가 고변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내가 고변하더라도 자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하늘에 다짐하기를 ‘우리들은 칼을 물고 불을 쥐었다. 만일 먼저 고변하는 자는 곧 아비를 내쫓고 어미를 간음(奸淫)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 이제 이미 맹세를 했으니, 혹시 고변을 당하여 칼로 배를 가르고 불을 입에 넣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어찌 바른대로 말할 리 있겠는가?’ 하니, 세정이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양반의 자식들은 맹세를 저버려서는 안되는 법이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있는가?’ 하였습니다. 계상이 ‘한번 죽기는 마찬가지니, 고변하는 자가 있더라도 결코 바른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자복하지 않고 죽는다면, 후인들이 사당을 세워 공자와 맹자처럼 제사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였다. 남곤 등이 아뢰기를,

"요사이 고변하는 사람이 많은데다 더러는 하는 말이 진실한 것도 있으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고변을 했으니 추국(推鞫)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상이 반역을 모의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사 반역을 모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술한 말을 자세히 보건대 계상 등의 말을 고발한 것이 모두 시정(市井) 사람들의 말이고 사대부(士大夫)의 말 투는 아닌데다가 ‘재를 담는다.’ ‘마구 친다.’와 같은 말은 더욱 반역을 모의한 말같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한 세정의 모습도 세정과 같지 않으니, 그 사람이 고변한 말만 가지고 추국하기는 미안합니다. 신은, 그 사람이 혹 풍병(風病)에 걸렸든지 혹은 원통한 일이나 원한이 있어서 그랬는가 싶으니, 먼저 그런 실정을 사려보고서 추국하소서. 계상은 신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니 이렇게 아뢰기도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실하다면 사체에 있어서 또한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고, 이유청은 아뢰기를,

"계상은 공신(功臣)에 참예하였고 육경(六卿)이 된 사람인데, 무엇을 더 바라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세정 역시 근일에 도승지가 된 사람이니, 또한 반드시 그런 모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고변한 말들은 모두 시정 사람들의 말투입니다. 남곤이 아뢴 말이 진실로 옳으니, 모름지기 성상께서는 헤아리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후에 공술한 말을 근거로 힐문해야 한다. 경연청(經筵廳)으로 나가 추문(推問)하여 아뢰라."

하였다. 김옥진(金玉珍)이 공술하기를,

"신은 곧 홍언충(洪彦忠)의 종입니다. 김귀정(金貴丁)이라는 자식 하나를 두어 나이 열아홉인데, 아내가 없으므로 집에 있습니다. 신의 아내가 귀정이 생업(生業)에 게으르기 때문에 6월 28일에 구타했더니, 면포(綿布) 다섯 필과 엷은 황단색(黃丹色) 직령(直領)을 훔쳐 가지고 도망쳐 간 곳을 몰랐었습니다. 귀정은 본디 재상들을 뵌 적이 없습니다.

하고, 김광필은 공술하기를,

"신은 아명(兒名)이 귀정인데, 열 세 살 적에 아비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또, 신이 아비를 따라 늘 계상의 집에 뵈러 갔었기 때문에 이내 계상의 종 윤복과 서로 사귀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파루(罷漏)307) 때에 신이 부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가는 면포 세 필과 담황색(淡黃色) 가는 면포 옷을 훔쳐 가지고 도망했다가, 이날 새벽녘에 계상의 집으로 가서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이튿날 늦은 아침 때 세정이 먼저 계상의 집으로 왔고 계상도 오전에 파사(罷仕)하고 집으로 돌아와, 행랑에서 병풍을 치고 마주 앉아서 신이 고변한 말들을 상의했습니다. 세정이 ‘우리 자식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정토사(淨土寺)로 갔다.’고 하므로 신이 그 말을 들은 즉시 그 절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정의 아들 이수봉(李守封)·이수암(李守巖)·이수희(李守希)·이수한(李守閑) 등 다섯 사람이 함께 방에 앉았는데, 끝의 아들의 이름은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의논하기를, ‘아비와 계상이 난을 일으킬 때 우리들은 의당 뒤따라 돌입(突入)해야 한다.’고 했기에, 이 말을 듣고 고변하러 갔었습니다." 【세정의 아들들 이름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하여, 공술하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고, 세정의 아들 및 중들과 여타 사간(事干)들을 추문하여 사실을 핵실해보니, 일마다 모두 틀려 무고(誣告)한 정상이 판연했다.

전교하기를,

"계상은 재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망하지 않을 것이니, 금부의 바깥문 안에 있도록 보석함이 어떻겠는가?"

하매, 삼공(三公)이 아뢰기를,

"옥사(獄事)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 등이 가두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상이 어찌 도망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성상의 은덕이 지극히 중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니, 보석하도록 했다. 선전관(宣傳官) 여윤수(呂允秀)가 아뢰기를,

"이세정의 아들 네 사람을 잡아왔는데, 큰 아들은 곧 선전관 이수채(李秀蔡), 그 다음은 이수화(李秀華)·이수봉(李秀葑)·이수완(李秀莞)이고, 둘째 아들 이수령(李秀苓)은 지난해에 상주(尙州) 처가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덕순(李德純)을 추국하라."

하매, 대사간 박호(朴壕)·대사헌 김희수(金希壽)가 아뢰기를,

"신 등이 삼가 살피건대, 고변한 사람의 공술한 말이 틀리는 점이 많았고, 피고들은 조금도 의심스러운 일이 없었으니, 내일 다시 대궐 뜰에서 추국함이 사체에 어떠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말이 과연 지당하니, 조옥(詔獄)에 내려 추국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31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註 304] 노직인(老職人) : 벼슬아치는 여든, 일반은 아흔에 내려주는 가자(加資).
  • [註 305] 좌기(坐起) : 장관이 출근하여 일을 보는 것.
  • [註 306] 아사(衙仕) : 집무.
  • [註 307] 파루(罷漏) : 통행 금지 해제.

원문

○上御思政殿楹內, 領議政南袞、左議政李惟淸、知義禁府事尹殷輔、都承旨金克愷、右承旨任樞、記事官許磁ㆍ閔齊仁ㆍ安玹等入侍, 右議政權鈞等承命隨入, 推問告者金光弼, 其供辭曰: "臣祖老職人義中及父忠贊衛玉珍, 自曺繼商爲正郞時, 出入謁見, 故臣亦因此出入。 今年五六月間, 承旨李世貞稱名人, 年老面瘦, 髯鬱而白, 居在雙里門近處云。 繼商仕罷後, 世貞數來其家, 或着雙六、或着博、或設酌, 有時以甫兒盛酒, 和氷飮破, 相與文談, 故臣未知其意。 昨日臣往宿西小門外祖母家, 今日未明時, 祖母家婢雲非謂臣曰: ‘李世貞過我家前, 而去。’云。 臣往繼商家, 則世貞往繼商家, 入坐于翼廟中, 常時着碁處。 繼商則着匹段甘土 【帽子也。】 紫的甲天益, 自內而出, 與世貞對坐。 繼商曰: ‘何可相持不決? 雖今日, 於六曹坐起時, 以帒盛灰, 各其所騎馬前, 懸持而去, 以其灰, 散諸六曹堂上, 面上拭目間, 當以手亂擊也。’世貞曰: ‘所議日數已滿, 雖於今日, 當出其不意, 決然爲之也。 且吾等皆以兩班, 曾已誓約之事, 萬無進告之理, 而近來告變者被誅, 人皆疑懼, 必無告者。 此, 好時也。’臣伏隱于翼廟簷下, 詳聞此言, 遂辭出, 繼商曰: ‘我等所言, 彼無乃得聞乎?’世貞曰: ‘彼雖得聞, 何知其意?’臣, 走出時, 繼商使其婢己德, 追呼令還, 將欲饋酒, 臣不更入而出, 還到祖母家, 說導曰: ‘今刻將詣闕, 而入來矣。’且六月二十八日, 【初云七月初一日, 又云六月初二日, 又云六月十三日。】 繼商早罷衙仕, 而還家, 臣於未時, 歸繼商家聞見, 則世貞已來, 與繼商方食水飯。 繼商奴尹福謂臣曰: ‘吾主未罷仕前, 世貞先來坐待。’云。 繼商曰: ‘我當早爲政丞, 而今尙不得爲, 汝亦應代我職矣。 國家敗設後, 竝使錦城無之, 我等當入, 而排設矣。’繼商曰: ‘水之深淺, 可測也, 人心難知。 吾兩家相距隔遠, 汝雖進告, 吾何以知, 我雖進告, 汝何以知之?’仍表白于天曰: ‘我等含刀握火矣。 若先告者, 是與黜其父, 而奸其母者無異。 今已盟矣, 雖或被告, 至於以刀刳腹, 以火投口, 安有直招之理?’世貞勵聲曰: ‘兩班之子, 不可渝盟, 何出此言?’繼商曰: 等一死耳。 雖有告者, 決不可直招。 我等不服而死, 則後人不無立廟祭之, 如孔孟者矣。" 南袞等啓曰: "近來告變者多, 而往往有其所言眞實者, 誠可痛心。 今亦如此進告, 不可不推也。 但繼商謀逆與否, 不可知也。 設雖謀逆, 詳見此人供辭, 則其所告繼商等語, 皆市井人言語, 非士大夫語勢, 而其盛灰亂擊之言, 尤不似謀逆, 而其所言世貞形貌, 亦與世貞不類。 只將此人告辭, 而推鞫未安。 臣恐此人, 或有風病、或挾冤怨, 而然也, 請先察此等事情, 而推之。 繼商, 與臣等比肩之人也, 如是啓之亦難也。 然若不實, 則於事體, 亦不可故, 啓之耳。" 李惟淸曰: "繼商參功臣, 爲六卿, 有何所望, 而爲此乎? 世貞亦於近日, 至爲都承旨, 亦必不爲此謀也。 今之所告等語, 皆市井人語勢也。 南袞之啓, 誠是, 須自 上酌量。" 上曰: "前後所供, 憑考詰問可也。 其出經筵廳, 推問以啓。" 金玉珍供: "臣乃洪彦忠奴也。 有一子貴丁, 年十九, 無妻在家。 臣妻以貴丁懶業, 於六月二十八日, 歐打偸取緜布五匹及淡染黃丹直領而逃, 不知去處。 貴丁本無謁見宰相矣。" 金光弼供稱: "臣, 兒名貴丁也。 年十三歲時, 父改今名矣。 且臣隨父, 常謁于繼商家, 因與繼商奴尹福相交。 去六月二十八日罷漏時, 臣, 不言于父母, 偸取細緜布三匹, 淡黃染細緜布衣, 而亡歸。 是日欲明時, 到繼商家, 留一日。 翌日晩朝食時, 世貞先往繼商家, 繼商亦於午前, 罷仕還家, 於翼廟圍屛對坐, 相議臣所告之辭。 世貞曰: ‘吾子息等欲議此事, 往淨土寺。’臣聞此言, 卽往其寺, 則世貞子守封、守巖、守希、守閑等五人, 同坐房內, 末子則名不知。 相與議云: ‘父與繼商作亂時, 吾等當從後突入。’聞此言, 而進告矣。" 【世貞子名皆訛說。】 其招辭牴牾, 推問世貞子及僧人與他事干覈實, 則事事皆違錯, 誣告情狀判然。 傳曰: "繼商以宰相, 必不逃亡, 於禁府外門內, 保放何如?" 三公啓曰: "獄事未畢, 故臣等以爲當囚也, 然繼商何至於逃亡乎? 如是則上恩至重矣。" 命保放。 宣傳官呂允秀來啓曰: "李世貞子四人捉來。 其長子則乃宣傳官秀蔡也, 其次則秀華、秀葑、秀莞, 第二子秀苓, 則於前年下歸尙州妻家" 云。 傳曰: "李德純其推之, 大司諫朴壕、大司憲金希壽啓曰: "臣等伏見告者招辭, 多有違端, 被告者小無可疑之事, 明日復於闕庭推之, 則於事體何如?" 傳曰: "所啓果當。 其下詔獄推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31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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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54권, 중종 20년 7월 5일 壬戌 2/2 기사 /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고변자 김광필이 형조 판서 조계상과 도승지 이세정을 고변하다

국역

상이 사정전(思政殿) 영내(楹內)로 나아가니,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지의금부사 윤은보(尹殷輔)·도승지 김극개(金克愷)·우승지 임추(任樞)·기사관 허자(許磁) 민제인(閔齊仁) 안현(安絃) 등이 입시(入侍)하고, 우의정 권균 등이 명을 받고 뒤이어 들어와 고변한 사람 김광필(金光弼)을 추문(推問)하였다. 그의 공사(供辭)에,

"신의 조부 노직인(老職人)304) 김의중(金義中)과 아비 충찬위(忠贊衛) 김옥진(金玉珍)이 조계상(曺繼商)이 정랑(正郞)이 되었을 때부터 뵈려 드나들기 때문에 신 역시 이로 인해 드나들었습니다. 금년 5∼6월 무렵에 승지 이세정(李世貞)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이 늙고 얼굴이 여윈데다 흰 수염이 많았으며 쌍리문(雙里門) 근처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계상이 퇴근한 뒤 자주 그의 집에 와서 쌍륙(雙六)을 두기도 하고 장기를 두기도 하고 술 자리를 벌이기도 했고, 때로는 보시기[甫兒]에 술을 담아 얼음을 타서 마시고 함께 필담(筆談)을 하였기 때문에, 신이 그들의 뜻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어제는 신이 서소문(西小門) 밖 외조모의 집에 가서 잤는데 오늘 날샐녘에 외조모 집의 계집종 운비(雲非)가 신에게 ‘이세정(李世貞)이 우리집 앞으로 지나가더라.’고 했습니다. 신이 조계상의 집으로 가보니, 이세정이 계상의 집으로 와서 언제나 바둑 두던 행랑의 중앙 자리로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 조계상이 비단 감투 【모자(帽子)이다.】 에 자주 갑철릭[甲天益]을 입고 안에서 나와 이세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조계상이 ‘어찌 서로 견지만 한 채 결단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이라도 육조(六曹)가 좌기(坐起)305) 할 때 자루에 재를 담아 각기 타고 가는 말 앞에 달고 갔다가, 그 재를 육조 당상들의 얼굴에 뿌리고서 눈을 씻는 동안에 손으로 마구 쳐버려야 한다.’ 하니, 이세정이 ‘의논한 날수가 이미 찼으니, 오늘이라도 불시에 결연(決然)히 해야 한다. 또한 우리들이 모두 양반(兩班)으로서 이미 맹세한 일이므로 고변할 리도 만무하거니와, 요사이 고변한 사람이 베임을 받아 사람들이 모두 의구(疑懼)하고 있는 형편이니, 반드시 고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때가 가장 좋은 시기다.’ 했습니다."

신이 행랑 처마 밑에 숨어서 이런 말들을 자세히 듣고 있다 드디어 인사하고 나오는 데, 계상이 ‘우리들이 한 말을 저사람이 듣지 않았겠는가?’ 하니, 세정이 ‘그가 들었더라도 어찌 무슨 뜻인 줄 알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달려서 나올 때 계상의 계집 종 기덕(己德)이 쫓아와 부르면서 술을 줄 터이니 도로 돌아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다시 들어가지 않고 나와서 도로 외조모의 집으로 가서 말하기를 ‘지금 대궐에 가려다 들어왔습니다.’ 했습니다. 또 6월 28일에 【처음에는 7월 초하루, 또는 6월 초이틀, 또는 6월 13일이라고도 했다.】 계상이 일찍 아사(衙仕)306) 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신이 그날 미시(未時)에 계상의 집으로 가서 들어보니 이세정이 이미 와서 계상과 함께 바야흐로 물에다 밥을 말아 먹고 있었습니다. 계상의 종 윤복(尹福)이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 상전이 파사(罷仕)하기도 전에 이세정이 먼저 와 좌정하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조계상이 ‘내가 벌써 정승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도 되지 못하였고, 자네는 또한 나의 직을 대신해야 한다. 국가에서 배설(排設)을 잘못한 뒤 금성군(錦城君)마저 없애버렸으니, 우리들이 들어가서 배설해야 한다.’ 하였고, 또 ‘물은 깊고 얕음을 알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들의 두 집이 거리가 멀리 떨어졌으니, 자네가 고변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내가 고변하더라도 자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하늘에 다짐하기를 ‘우리들은 칼을 물고 불을 쥐었다. 만일 먼저 고변하는 자는 곧 아비를 내쫓고 어미를 간음(奸淫)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 이제 이미 맹세를 했으니, 혹시 고변을 당하여 칼로 배를 가르고 불을 입에 넣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어찌 바른대로 말할 리 있겠는가?’ 하니, 세정이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양반의 자식들은 맹세를 저버려서는 안되는 법이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있는가?’ 하였습니다. 계상이 ‘한번 죽기는 마찬가지니, 고변하는 자가 있더라도 결코 바른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자복하지 않고 죽는다면, 후인들이 사당을 세워 공자와 맹자처럼 제사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였다. 남곤 등이 아뢰기를,

"요사이 고변하는 사람이 많은데다 더러는 하는 말이 진실한 것도 있으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고변을 했으니 추국(推鞫)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상이 반역을 모의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사 반역을 모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술한 말을 자세히 보건대 계상 등의 말을 고발한 것이 모두 시정(市井) 사람들의 말이고 사대부(士大夫)의 말 투는 아닌데다가 ‘재를 담는다.’ ‘마구 친다.’와 같은 말은 더욱 반역을 모의한 말같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한 세정의 모습도 세정과 같지 않으니, 그 사람이 고변한 말만 가지고 추국하기는 미안합니다. 신은, 그 사람이 혹 풍병(風病)에 걸렸든지 혹은 원통한 일이나 원한이 있어서 그랬는가 싶으니, 먼저 그런 실정을 사려보고서 추국하소서. 계상은 신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니 이렇게 아뢰기도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실하다면 사체에 있어서 또한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고, 이유청은 아뢰기를,

"계상은 공신(功臣)에 참예하였고 육경(六卿)이 된 사람인데, 무엇을 더 바라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세정 역시 근일에 도승지가 된 사람이니, 또한 반드시 그런 모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고변한 말들은 모두 시정 사람들의 말투입니다. 남곤이 아뢴 말이 진실로 옳으니, 모름지기 성상께서는 헤아리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후에 공술한 말을 근거로 힐문해야 한다. 경연청(經筵廳)으로 나가 추문(推問)하여 아뢰라."

하였다. 김옥진(金玉珍)이 공술하기를,

"신은 곧 홍언충(洪彦忠)의 종입니다. 김귀정(金貴丁)이라는 자식 하나를 두어 나이 열아홉인데, 아내가 없으므로 집에 있습니다. 신의 아내가 귀정이 생업(生業)에 게으르기 때문에 6월 28일에 구타했더니, 면포(綿布) 다섯 필과 엷은 황단색(黃丹色) 직령(直領)을 훔쳐 가지고 도망쳐 간 곳을 몰랐었습니다. 귀정은 본디 재상들을 뵌 적이 없습니다.

하고, 김광필은 공술하기를,

"신은 아명(兒名)이 귀정인데, 열 세 살 적에 아비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또, 신이 아비를 따라 늘 계상의 집에 뵈러 갔었기 때문에 이내 계상의 종 윤복과 서로 사귀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파루(罷漏)307) 때에 신이 부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가는 면포 세 필과 담황색(淡黃色) 가는 면포 옷을 훔쳐 가지고 도망했다가, 이날 새벽녘에 계상의 집으로 가서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이튿날 늦은 아침 때 세정이 먼저 계상의 집으로 왔고 계상도 오전에 파사(罷仕)하고 집으로 돌아와, 행랑에서 병풍을 치고 마주 앉아서 신이 고변한 말들을 상의했습니다. 세정이 ‘우리 자식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정토사(淨土寺)로 갔다.’고 하므로 신이 그 말을 들은 즉시 그 절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정의 아들 이수봉(李守封)·이수암(李守巖)·이수희(李守希)·이수한(李守閑) 등 다섯 사람이 함께 방에 앉았는데, 끝의 아들의 이름은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의논하기를, ‘아비와 계상이 난을 일으킬 때 우리들은 의당 뒤따라 돌입(突入)해야 한다.’고 했기에, 이 말을 듣고 고변하러 갔었습니다." 【세정의 아들들 이름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하여, 공술하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고, 세정의 아들 및 중들과 여타 사간(事干)들을 추문하여 사실을 핵실해보니, 일마다 모두 틀려 무고(誣告)한 정상이 판연했다.

전교하기를,

"계상은 재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망하지 않을 것이니, 금부의 바깥문 안에 있도록 보석함이 어떻겠는가?"

하매, 삼공(三公)이 아뢰기를,

"옥사(獄事)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 등이 가두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상이 어찌 도망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성상의 은덕이 지극히 중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니, 보석하도록 했다. 선전관(宣傳官) 여윤수(呂允秀)가 아뢰기를,

"이세정의 아들 네 사람을 잡아왔는데, 큰 아들은 곧 선전관 이수채(李秀蔡), 그 다음은 이수화(李秀華)·이수봉(李秀葑)·이수완(李秀莞)이고, 둘째 아들 이수령(李秀苓)은 지난해에 상주(尙州) 처가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덕순(李德純)을 추국하라."

하매, 대사간 박호(朴壕)·대사헌 김희수(金希壽)가 아뢰기를,

"신 등이 삼가 살피건대, 고변한 사람의 공술한 말이 틀리는 점이 많았고, 피고들은 조금도 의심스러운 일이 없었으니, 내일 다시 대궐 뜰에서 추국함이 사체에 어떠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말이 과연 지당하니, 조옥(詔獄)에 내려 추국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31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註 304] 노직인(老職人) : 벼슬아치는 여든, 일반은 아흔에 내려주는 가자(加資).
  • [註 305] 좌기(坐起) : 장관이 출근하여 일을 보는 것.
  • [註 306] 아사(衙仕) : 집무.
  • [註 307] 파루(罷漏) : 통행 금지 해제.

원문

○上御思政殿楹內, 領議政南袞、左議政李惟淸、知義禁府事尹殷輔、都承旨金克愷、右承旨任樞、記事官許磁ㆍ閔齊仁ㆍ安玹等入侍, 右議政權鈞等承命隨入, 推問告者金光弼, 其供辭曰: "臣祖老職人義中及父忠贊衛玉珍, 自曺繼商爲正郞時, 出入謁見, 故臣亦因此出入。 今年五六月間, 承旨李世貞稱名人, 年老面瘦, 髯鬱而白, 居在雙里門近處云。 繼商仕罷後, 世貞數來其家, 或着雙六、或着博、或設酌, 有時以甫兒盛酒, 和氷飮破, 相與文談, 故臣未知其意。 昨日臣往宿西小門外祖母家, 今日未明時, 祖母家婢雲非謂臣曰: ‘李世貞過我家前, 而去。’云。 臣往繼商家, 則世貞往繼商家, 入坐于翼廟中, 常時着碁處。 繼商則着匹段甘土 【帽子也。】 紫的甲天益, 自內而出, 與世貞對坐。 繼商曰: ‘何可相持不決? 雖今日, 於六曹坐起時, 以帒盛灰, 各其所騎馬前, 懸持而去, 以其灰, 散諸六曹堂上, 面上拭目間, 當以手亂擊也。’世貞曰: ‘所議日數已滿, 雖於今日, 當出其不意, 決然爲之也。 且吾等皆以兩班, 曾已誓約之事, 萬無進告之理, 而近來告變者被誅, 人皆疑懼, 必無告者。 此, 好時也。’臣伏隱于翼廟簷下, 詳聞此言, 遂辭出, 繼商曰: ‘我等所言, 彼無乃得聞乎?’世貞曰: ‘彼雖得聞, 何知其意?’臣, 走出時, 繼商使其婢己德, 追呼令還, 將欲饋酒, 臣不更入而出, 還到祖母家, 說導曰: ‘今刻將詣闕, 而入來矣。’且六月二十八日, 【初云七月初一日, 又云六月初二日, 又云六月十三日。】 繼商早罷衙仕, 而還家, 臣於未時, 歸繼商家聞見, 則世貞已來, 與繼商方食水飯。 繼商奴尹福謂臣曰: ‘吾主未罷仕前, 世貞先來坐待。’云。 繼商曰: ‘我當早爲政丞, 而今尙不得爲, 汝亦應代我職矣。 國家敗設後, 竝使錦城無之, 我等當入, 而排設矣。’繼商曰: ‘水之深淺, 可測也, 人心難知。 吾兩家相距隔遠, 汝雖進告, 吾何以知, 我雖進告, 汝何以知之?’仍表白于天曰: ‘我等含刀握火矣。 若先告者, 是與黜其父, 而奸其母者無異。 今已盟矣, 雖或被告, 至於以刀刳腹, 以火投口, 安有直招之理?’世貞勵聲曰: ‘兩班之子, 不可渝盟, 何出此言?’繼商曰: 等一死耳。 雖有告者, 決不可直招。 我等不服而死, 則後人不無立廟祭之, 如孔孟者矣。" 南袞等啓曰: "近來告變者多, 而往往有其所言眞實者, 誠可痛心。 今亦如此進告, 不可不推也。 但繼商謀逆與否, 不可知也。 設雖謀逆, 詳見此人供辭, 則其所告繼商等語, 皆市井人言語, 非士大夫語勢, 而其盛灰亂擊之言, 尤不似謀逆, 而其所言世貞形貌, 亦與世貞不類。 只將此人告辭, 而推鞫未安。 臣恐此人, 或有風病、或挾冤怨, 而然也, 請先察此等事情, 而推之。 繼商, 與臣等比肩之人也, 如是啓之亦難也。 然若不實, 則於事體, 亦不可故, 啓之耳。" 李惟淸曰: "繼商參功臣, 爲六卿, 有何所望, 而爲此乎? 世貞亦於近日, 至爲都承旨, 亦必不爲此謀也。 今之所告等語, 皆市井人語勢也。 南袞之啓, 誠是, 須自 上酌量。" 上曰: "前後所供, 憑考詰問可也。 其出經筵廳, 推問以啓。" 金玉珍供: "臣乃洪彦忠奴也。 有一子貴丁, 年十九, 無妻在家。 臣妻以貴丁懶業, 於六月二十八日, 歐打偸取緜布五匹及淡染黃丹直領而逃, 不知去處。 貴丁本無謁見宰相矣。" 金光弼供稱: "臣, 兒名貴丁也。 年十三歲時, 父改今名矣。 且臣隨父, 常謁于繼商家, 因與繼商奴尹福相交。 去六月二十八日罷漏時, 臣, 不言于父母, 偸取細緜布三匹, 淡黃染細緜布衣, 而亡歸。 是日欲明時, 到繼商家, 留一日。 翌日晩朝食時, 世貞先往繼商家, 繼商亦於午前, 罷仕還家, 於翼廟圍屛對坐, 相議臣所告之辭。 世貞曰: ‘吾子息等欲議此事, 往淨土寺。’臣聞此言, 卽往其寺, 則世貞子守封、守巖、守希、守閑等五人, 同坐房內, 末子則名不知。 相與議云: ‘父與繼商作亂時, 吾等當從後突入。’聞此言, 而進告矣。" 【世貞子名皆訛說。】 其招辭牴牾, 推問世貞子及僧人與他事干覈實, 則事事皆違錯, 誣告情狀判然。 傳曰: "繼商以宰相, 必不逃亡, 於禁府外門內, 保放何如?" 三公啓曰: "獄事未畢, 故臣等以爲當囚也, 然繼商何至於逃亡乎? 如是則上恩至重矣。" 命保放。 宣傳官呂允秀來啓曰: "李世貞子四人捉來。 其長子則乃宣傳官秀蔡也, 其次則秀華、秀葑、秀莞, 第二子秀苓, 則於前年下歸尙州妻家" 云。 傳曰: "李德純其推之, 大司諫朴壕、大司憲金希壽啓曰: "臣等伏見告者招辭, 多有違端, 被告者小無可疑之事, 明日復於闕庭推之, 則於事體何如?" 傳曰: "所啓果當。 其下詔獄推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31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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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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