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45권, 중종 17년 6월 15일 庚寅 3/6 기사 /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예조 판서 홍숙·참판 성운·참의 이세정이 일본 사신들이 예조를 원망하고 있다고 아뢰다
국역
예조 판서 홍숙(洪淑)·참판 성운(成雲)·참의 이세정(李世貞)이 아뢰기를,
"객사(客使)가, 예조와 조정이 상소를 막고 올리지 않아 위에 진달(陳達)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마음을 품고서 ‘만일 말을 내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내가 가지고 온 교자(轎子)를 타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메게 하여 대궐 문 밖으로 가서 직접 올리고 임금의 말씀으로 가타 부타 하심을 듣게 된다면, 마땅히 석연(釋然)하게 여기고 물러오겠다.’ 했습니다.
그들이 남쪽 지방의 왜변(倭變) 일을 듣고서는 마음이 스스로 상실되었으나 다만 상소를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깊이 예조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빈청(賓廳)에서 모두들 의논이 객인(客人)들이 만일 돌아갈 뜻을 갖지 않는다면, 예조 참의를 보내 국가의 뜻으로 약조(約條)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말해 주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처럼 예조를 원망하니, 비록 참의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들이 반드시 믿지 않으면서 성상의 뜻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본조(本曹)의 의견이 주서(注書)를 보내 말해주기를 ‘이는 임금께서 혼자 결단하게 되는 일이 아니고 모름지기 조정과 함께 의논해야 하는데, 조정 의논이 임신년의 약조를 해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다면, 그들이 또한 성상의 뜻이지 예조가 저지한 것이 아님을 알아차려 석연히 원망을 풀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본 사신들이 예조가 저지한다고 여기므로 비록 예조 참의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들이 반드시 믿지 않을 것이니, 내신(內臣)226) 을 보내 말해줌이 합당할 듯하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일이므로 정부와 의논해야 한다.
또 선위사(宣慰使) 소세양(蘇世讓)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어서 반드시 실언(失言)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객사에게 가서 말해주기를 ‘이는 예조가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곧 조정의 공론이다. 백년토록 지켜야 할 약조를 하루아침에 해제할 수는 없는 법이니, 만일 약조를 해제해야 한다면 어찌 이웃나라와 사귀기를 신의 있게 하는 뜻이 되겠는가?’ 해야 할 것이니, 세양을 불러 말해줌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30면
- 【분류】외교-왜(倭)
- [註 226] 내신(內臣) : 승지 등을 뜻한다.
원문
○禮曹判書洪淑、參判成雲、參議李世貞啓曰: "客使以爲: ‘禮曹與朝廷阻當, 而不上陳疏, 使懷抱不得上達, 若不給馬, 則當乘吾所持來轎子, 使從來人擔持, 詣闕門外親呈, 聞天語可否, 則當釋然而退。’ 云。 彼聞南方倭變之事, 心自沮喪, 而但以不納上疏, 深怨禮曹。 前日於賓廳僉議以爲: ‘客人若無還意, 則可遣禮曹參議, 以國意, 言其不可解約之意也。’ 今則彼怨禮曹如此, 雖遣參議, 彼必不信, 以爲非上意也。 曹意以爲, 遣注書言之曰: ‘此非人主獨斷, 須與朝廷議之。 廷議以爲: 「壬申年約條, 不可解也。」 云則彼亦知上意, 而非禮曹阻當, 釋然解冤也。" 傳曰: "日本使臣以禮曹爲阻當, 雖遣禮曹參議, 彼必不信, 遣內臣言之似當。 然此乃大事, 議于政府可也。 且宣慰使蘇世讓非凡人也。 必不失言, 當往言于客使曰: ‘此非禮曹阻當, 乃朝廷公議也。 百年之約, 不可一朝而解。 若解約則豈交隣以信之意乎?’ 召世讓言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30면
- 【분류】외교-왜(倭)
중종실록45권, 중종 17년 6월 15일 庚寅 3/6 기사 /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예조 판서 홍숙·참판 성운·참의 이세정이 일본 사신들이 예조를 원망하고 있다고 아뢰다
국역
예조 판서 홍숙(洪淑)·참판 성운(成雲)·참의 이세정(李世貞)이 아뢰기를,
"객사(客使)가, 예조와 조정이 상소를 막고 올리지 않아 위에 진달(陳達)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마음을 품고서 ‘만일 말을 내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내가 가지고 온 교자(轎子)를 타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메게 하여 대궐 문 밖으로 가서 직접 올리고 임금의 말씀으로 가타 부타 하심을 듣게 된다면, 마땅히 석연(釋然)하게 여기고 물러오겠다.’ 했습니다.
그들이 남쪽 지방의 왜변(倭變) 일을 듣고서는 마음이 스스로 상실되었으나 다만 상소를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깊이 예조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빈청(賓廳)에서 모두들 의논이 객인(客人)들이 만일 돌아갈 뜻을 갖지 않는다면, 예조 참의를 보내 국가의 뜻으로 약조(約條)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말해 주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처럼 예조를 원망하니, 비록 참의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들이 반드시 믿지 않으면서 성상의 뜻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본조(本曹)의 의견이 주서(注書)를 보내 말해주기를 ‘이는 임금께서 혼자 결단하게 되는 일이 아니고 모름지기 조정과 함께 의논해야 하는데, 조정 의논이 임신년의 약조를 해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다면, 그들이 또한 성상의 뜻이지 예조가 저지한 것이 아님을 알아차려 석연히 원망을 풀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본 사신들이 예조가 저지한다고 여기므로 비록 예조 참의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들이 반드시 믿지 않을 것이니, 내신(內臣)226) 을 보내 말해줌이 합당할 듯하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일이므로 정부와 의논해야 한다.
또 선위사(宣慰使) 소세양(蘇世讓)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어서 반드시 실언(失言)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객사에게 가서 말해주기를 ‘이는 예조가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곧 조정의 공론이다. 백년토록 지켜야 할 약조를 하루아침에 해제할 수는 없는 법이니, 만일 약조를 해제해야 한다면 어찌 이웃나라와 사귀기를 신의 있게 하는 뜻이 되겠는가?’ 해야 할 것이니, 세양을 불러 말해줌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30면
- 【분류】외교-왜(倭)
- [註 226] 내신(內臣) : 승지 등을 뜻한다.
원문
○禮曹判書洪淑、參判成雲、參議李世貞啓曰: "客使以爲: ‘禮曹與朝廷阻當, 而不上陳疏, 使懷抱不得上達, 若不給馬, 則當乘吾所持來轎子, 使從來人擔持, 詣闕門外親呈, 聞天語可否, 則當釋然而退。’ 云。 彼聞南方倭變之事, 心自沮喪, 而但以不納上疏, 深怨禮曹。 前日於賓廳僉議以爲: ‘客人若無還意, 則可遣禮曹參議, 以國意, 言其不可解約之意也。’ 今則彼怨禮曹如此, 雖遣參議, 彼必不信, 以爲非上意也。 曹意以爲, 遣注書言之曰: ‘此非人主獨斷, 須與朝廷議之。 廷議以爲: 「壬申年約條, 不可解也。」 云則彼亦知上意, 而非禮曹阻當, 釋然解冤也。" 傳曰: "日本使臣以禮曹爲阻當, 雖遣禮曹參議, 彼必不信, 遣內臣言之似當。 然此乃大事, 議于政府可也。 且宣慰使蘇世讓非凡人也。 必不失言, 當往言于客使曰: ‘此非禮曹阻當, 乃朝廷公議也。 百年之約, 不可一朝而解。 若解約則豈交隣以信之意乎?’ 召世讓言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30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