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44권, 중종 17년 2월 24일 辛丑 1/6 기사 /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고형산이 남해·거제·진도에 유배된 죄인들이 도망가는 폐단을 아뢰다
국역
조계(朝啓)를 들었다. 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무릇 국민으로서 죄를 지어 유배(流配)되는 사람은 반드시 남해(南海)·거제(巨濟)·진도(珍島) 세 고을에 배속(配屬)되는데, 요사이는 도로 도망가는 폐단이 많이 생기니, 이는 관문의 금단이 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피인(彼人)067) 들이 그 땅으로 유배되는 사람이 많으니, 만일 관문의 금단을 엄중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도망쳐나오게 되어 그 폐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세 고을의 수로(水路)를 지나보건대, 배가 아니면 결코 건널 수 없었으니 마땅히 진부(津夫)068) 로 하여금 감시하여 사사로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고을은 땅이 박하고 제한이 있어 새로 옮겨간 백성들이 생업(生業)을 마련하지 못하므로 도피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도 염려스러우니 마땅히 수령(守令)들로 하여금 돌보아주어 소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0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개간(開墾) / 왕실-경연(經筵)
- [註 067] 피인(彼人) :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살던 여진족(女眞遊). 국경을 넘어와 사는 자가 많았는데 우리 나라에서 무마하는 방법으로 우두머리에게 명예직을 주었었다.
- [註 068] 진부(津夫) : 관에서 둔 나룻배의 사공.
원문
○辛丑/聽朝啓。 戶曹判書高荊山曰: "國人凡有罪, 而應流者, 必屬於南海、巨濟、珍島等三邑, 而近來, 多有還逃之弊, 此, 關梁之禁, 不嚴故也。 況彼人多謫是土, 若不嚴關梁之禁, 則彼亦得以逃出, 其弊不貲, 臣歷觀三邑水道, 非舟則決不能渡。 宜令津夫譏察, 使不得私自出入可也。 且此三邑土地綿薄而有限, 新徒之民, 不能爲生生之業, 有逃避之患, 是亦可慮, 宜令守令存撫, 而蘇復也。"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0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개간(開墾) / 왕실-경연(經筵)
중종실록44권, 중종 17년 2월 24일 辛丑 1/6 기사 /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고형산이 남해·거제·진도에 유배된 죄인들이 도망가는 폐단을 아뢰다
국역
조계(朝啓)를 들었다. 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무릇 국민으로서 죄를 지어 유배(流配)되는 사람은 반드시 남해(南海)·거제(巨濟)·진도(珍島) 세 고을에 배속(配屬)되는데, 요사이는 도로 도망가는 폐단이 많이 생기니, 이는 관문의 금단이 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피인(彼人)067) 들이 그 땅으로 유배되는 사람이 많으니, 만일 관문의 금단을 엄중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도망쳐나오게 되어 그 폐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세 고을의 수로(水路)를 지나보건대, 배가 아니면 결코 건널 수 없었으니 마땅히 진부(津夫)068) 로 하여금 감시하여 사사로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고을은 땅이 박하고 제한이 있어 새로 옮겨간 백성들이 생업(生業)을 마련하지 못하므로 도피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도 염려스러우니 마땅히 수령(守令)들로 하여금 돌보아주어 소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0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개간(開墾) / 왕실-경연(經筵)
- [註 067] 피인(彼人) :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살던 여진족(女眞遊). 국경을 넘어와 사는 자가 많았는데 우리 나라에서 무마하는 방법으로 우두머리에게 명예직을 주었었다.
- [註 068] 진부(津夫) : 관에서 둔 나룻배의 사공.
원문
○辛丑/聽朝啓。 戶曹判書高荊山曰: "國人凡有罪, 而應流者, 必屬於南海、巨濟、珍島等三邑, 而近來, 多有還逃之弊, 此, 關梁之禁, 不嚴故也。 況彼人多謫是土, 若不嚴關梁之禁, 則彼亦得以逃出, 其弊不貲, 臣歷觀三邑水道, 非舟則決不能渡。 宜令津夫譏察, 使不得私自出入可也。 且此三邑土地綿薄而有限, 新徒之民, 不能爲生生之業, 有逃避之患, 是亦可慮, 宜令守令存撫, 而蘇復也。"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0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개간(開墾) /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