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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2권, 중종 16년 8월 23일 壬寅 2/2 기사 / 1521년 명 정덕(正德) 16년

대사헌 홍숙이 차자를 올려 안당의 무리를 추죄하기를 청하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사헌부 대사헌 홍숙(洪淑) 등이 차자(箚子) 올리기를,

"옛날부터 나라의 정권(政權)을 훔치고자 하는 소인은 반드시 선진(先進)과 친교(親交)를 맺어 우익(羽翼)을 삼고, 대신(大臣)에게 매달려서 영수(領袖)를 삼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라야 추천하고 발탁(拔擢)하는 것을 매개(媒介)하게 하여 자기의 술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진된 자와 대신된 자도 또한 반드시 몰래 서로 천거하고 인진(引進)하며, 결탁하여 추어올리곤 합니다. 그렇게 한 뒤라야 큰 지위에 이르게 되어서 은총(恩寵)과 봉록(俸祿)이 높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손을 잡고 근거를 견고하게 하여, 제마음대로 위엄과 복을 내리곤 합니다. 온 나라를 억눌러 견제(牽制)하여 자기와 다른 무리는 배척해 내쫓고 널리 사당(私黨)을 심어서 임금을 고립(孤立)하게 만들고 국세(國勢)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고금의 공통된 근심입니다. 안당은 본래 그릇이 작은 보잘것 없는 인재로 평소에 무거운 명망이 없었는데 다만 벼슬의 경력이 오랜 것으로 인하여 차례에 따라 이조 판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광조(趙光祖)는 어리석고 나이 어린 후생으로서, 장차 과거에 응시할 학업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수행(修行)이 있는 연로(年老)한 이가 명망과 영달(榮達)을 구하지 않는 것과는 비(比)할 만한 인물이 아니어서 그의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것은 본래부터 알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瑭)이 감히 추어올려 차례를 뛰어 넘어 6품직을 주었습니다. 이에 속여 추천하여 과람(過濫)한 벼슬을 주는 길을 제일 먼저 열었으니 그의 마음이 과연 어떠합니까? 곧 헛된 명예를 이용하여 자기의 공로로 삼았습니다. 뭇소인들이 번갈아 추천하여 정승을 삼고자 하였으나 상피(相避)의 관계에 막히게 되었으므로 김응기(金應箕)를 공격하여 쫓아내고 교묘하게 그 자리를 비게 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복상(卜相)189) 할 때에는 중론(衆論)을 배격하고, 드디어 그 무리에게 대신의 대답이라고 거짓 전하여 위를 속이고 사(私)를 행하기를 당(黨)의 도움에 의해 하였습니다. 당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을 마음에 달게 여기면서 교묘한 얼굴과 간사한 빛을 지어가지고, 군소(群小)의 하고자 하는 것을 힘써 좇아 행하되 혹시나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듯하였습니다. 따로 과거를 설치하여 현량과(賢良科)로 이름 하고자 하니 당이 또 힘써 찬성하여 음(陰)으로 세 아들의 출세할 터전을 만들고는 함께 고무(鼓舞)하고 서로 선동하여 나라를 그르치기에 이르렀으니 간사한 무리의 괴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유운(柳雲)은 본래 간사한데다가 문장과 변설(辯說)을 겸비했었는데 조광조가 한미(寒微)하게 있을 때에 깊이 서로 결탁하여 항상 유치한 선비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국정의 옳고 그른 것을 논의하고 경상(卿相)의 장단점을 논란하는 것을 사목(事目)으로 삼고 청론(淸論)으로 여기더니, 갑자기 그것을 조정에 시용(施用)하여 혹 선진(先進)에게 칭예(稱譽)를 넓히는 것을 마치 중매를 행하듯이 하여 힘써 이끌어 그 세력을 양성하였으니, 조정(朝政)을 마구 뜯어 고치려고 한 논의는 실로 유운(柳雲)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니 그들의 행동은 변화가 많아 사람들이 헤아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간당(奸黨)의 일이 실패하던 날, 자신이 헌장(憲長)으로 있으면서 일이 아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망령되게 생각하고는 팔을 걷어 올리고 외치며 대궐의 뜰에 서더니, 위의 결단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간사한 심정을 숨기지 못하고 구차하게 모면하고자 도리어 그 무리를 그르다 하였습니다. 그가 흉악한 마음을 내포(內包)한 채 엎치락뒤치락한 것을 어찌 이루 다 말하겠습니까? 인숙(仁淑) 등은 군소(群小)와 더불어 창화하는 데 급급하기를 미친 것처럼 하였으며, 남에게 행적을 속이고 감춤이 귀신이나 물여우 같은 데가 있었고, 갑자기 높은 벼슬 줍기를 마치 주머니 속 물건을 더듬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 무리들이 나라를 그르치고 정치를 문란케 한 죄는 용서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명기(名器)를 옹유(擁有)하고 있어서 물론(物論)이 더욱 분개하고 있습니다. 안당의 작첩(爵牒)을 회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운 등의 과람한 품계(品階)를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죄가 이미 같다면 경중의 차별을 둘 수 없고, 일이 당연히 고쳐야 될 것이라면 오랜 것과 가까운 것에 구애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정(議定)한 것이라 추죄(追罪)할 수 없다고 핑계하니 신 등은 의혹됩니다. 조정이 방금 진정(鎭定)을 힘써서 찬축(竄逐)을 가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이미 관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벼슬을 삭탈하고 과람한 명령을 추수(追收)하는 것은 추죄(追罪)에 비할 것이 아닌데도 굳이 거부하시니 천의(天意)190) 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상(申鏛)은 청망(淸望)을 지니고 시종(侍從)의 지위에 출입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공명(功名)에 급급하여 교태를 부려 남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대절(大節)이 이미 이지러졌으니 나머지는 볼 것이 없으므로 그를 육경(六卿)의 지위에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지류(遲留)함이 없게 결단을 내리시어 공론(公論)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안당 등의 잘못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다만 지나간 일을 추론(追論)하는 것은 옳지 않은 까닭에 난처하게 여길 뿐이다. 전일에 조광조의 무리가 또한 추론(追論)하기를 좋아하였는데, 지금 핵론(劾論)하는 일이 비록 그때의 일과 같지는 않으나 추론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나 혼자 고집하기도 미안하니 대신과 더불어 다시 의논하겠다. 신상(申鏛)의 일은 대간이 아뢰기를 ‘그가 일찍이 이조 판서가 되어서도 교태를 부려 남의 환심을 샀다.’ 하였으나 시세(時勢)가 그러한 때를 당하면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특히 인정 밖의 처사이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註 189] 복상(卜相) : 정승을 가려 뽑는 일.
  • [註 190] 천의(天意) : 임금의 뜻.

원문

○臺諫啓前事。 司憲府大司憲洪淑等上箚曰:

自古, 小人之欲竊權柄者, 必納交先進, 以爲之羽翼; 攀援大臣, 以爲之領袖。 然後可以媒薦擢, 而售己術。 其爲先進、爲大臣者, 亦必陰相薦引, 締結推譽, 然後可以致大位, 而崇寵祿。 於是乎交臂盤據, 肆行威福。 鉗制一國, 斥逐異己, 廣植私與, 使人主孤立, 國勢岌岌, 此, 古今通患也。 安瑭本以斗筲, 素乏重望, 秪因歷仕之久, 馴據銓軸。 趙光祖以童騃後生, 方且習業科第, 非年老行修, 不求聞達者之比, 其賢否, 固所難知。 而瑭乃敢稱譽, 超授六品, 首啓誣薦、濫爵之路, 其心果何如也? 施膺虛譽, 收功於己, 群小交薦, 欲以爲相, 而以礙相避之故, 擊逐金應箕, 巧虛其位。 及卜相之時, 排格衆論, 乃使其徒, 詐傳大臣之對, 罔上、行私, 倚爲黨助。 瑭亦甘心非據, 驕顔、侫色, 群小所欲爲, 務從而行之, 如恐不及。 別設科擧, 以賢良爲名, 則瑭又力贊成之, 陰爲三子之地, 共鼓、相扇, 幾至誤國, 非奸魁而何? 柳雲本以譎詭, 濟以文辯。 光祖在微時, 深相結納, 常聚童儒稚妄之徒, 日以議國政是非, 論卿相長短爲事目, 爲淸論, 驟施於朝, 或廣譽於先進, 有若行媒, 務同汲引, 釀成其勢, 朝政紛更之論, 雲實主之。 外若爲異, 出入變幻, 人莫能測。 及奸黨事敗之日, 身爲憲長, 妄意事出於下, 攘臂鼓吻, 唱立闕庭, 及知斷自宸衷, 奸情莫掩, 謀欲苟免, 反非其黨, 其包凶反覆, 詎可勝言? 仁淑等唱和群小, 汲汲如狂, 行迹詭秘, 有同鬼蜮, 驟拾高爵, 如探囊中之物。 此輩誤國、亂政之罪, 在所難原, 而尙擁名器, 物論愈憤。 瑭之爵牒, 不可不收, 雲等之濫階, 不可不改。 況罪旣同科, 則不可以輕重爲差; 事在當改, 則不可以久近或泥。 而殿下諉之以已與大臣議定, 不可追罪, 臣等竊惑焉。 朝廷方務鎭靜, 不加竄逐, 固已寬矣。 只削奪其職, 追收濫命, 非追罪之比, 而牢拒至此, 未知天意所在。 申鏛身負淸望, 出入侍從, 而猶且汲汲功名, 取悅嫵媚, 大節已虧, 其餘不足觀也, 不可使居六卿。 伏望殿下, 快斷無留, 以快公論。

傳曰: "安瑭等所失, 非不知也。 但不可追論已往之事, 故留難耳。 頃者, 趙光祖輩亦好尙追論。 今所劾之事, 雖不如其時之事, 而其追論則不可也。 然予之獨執, 亦所未安, 當與大臣更議之。 申鏛事, 臺諫啓曰: ‘曾爲吏曹判書, 取悅嫵媚。’ 當其時勢然也, 誰不爲如此乎? 此特情外之事也, 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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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2권, 중종 16년 8월 23일 壬寅 2/2 기사 / 1521년 명 정덕(正德) 16년

대사헌 홍숙이 차자를 올려 안당의 무리를 추죄하기를 청하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사헌부 대사헌 홍숙(洪淑) 등이 차자(箚子) 올리기를,

"옛날부터 나라의 정권(政權)을 훔치고자 하는 소인은 반드시 선진(先進)과 친교(親交)를 맺어 우익(羽翼)을 삼고, 대신(大臣)에게 매달려서 영수(領袖)를 삼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라야 추천하고 발탁(拔擢)하는 것을 매개(媒介)하게 하여 자기의 술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진된 자와 대신된 자도 또한 반드시 몰래 서로 천거하고 인진(引進)하며, 결탁하여 추어올리곤 합니다. 그렇게 한 뒤라야 큰 지위에 이르게 되어서 은총(恩寵)과 봉록(俸祿)이 높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손을 잡고 근거를 견고하게 하여, 제마음대로 위엄과 복을 내리곤 합니다. 온 나라를 억눌러 견제(牽制)하여 자기와 다른 무리는 배척해 내쫓고 널리 사당(私黨)을 심어서 임금을 고립(孤立)하게 만들고 국세(國勢)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고금의 공통된 근심입니다. 안당은 본래 그릇이 작은 보잘것 없는 인재로 평소에 무거운 명망이 없었는데 다만 벼슬의 경력이 오랜 것으로 인하여 차례에 따라 이조 판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광조(趙光祖)는 어리석고 나이 어린 후생으로서, 장차 과거에 응시할 학업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수행(修行)이 있는 연로(年老)한 이가 명망과 영달(榮達)을 구하지 않는 것과는 비(比)할 만한 인물이 아니어서 그의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것은 본래부터 알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瑭)이 감히 추어올려 차례를 뛰어 넘어 6품직을 주었습니다. 이에 속여 추천하여 과람(過濫)한 벼슬을 주는 길을 제일 먼저 열었으니 그의 마음이 과연 어떠합니까? 곧 헛된 명예를 이용하여 자기의 공로로 삼았습니다. 뭇소인들이 번갈아 추천하여 정승을 삼고자 하였으나 상피(相避)의 관계에 막히게 되었으므로 김응기(金應箕)를 공격하여 쫓아내고 교묘하게 그 자리를 비게 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복상(卜相)189) 할 때에는 중론(衆論)을 배격하고, 드디어 그 무리에게 대신의 대답이라고 거짓 전하여 위를 속이고 사(私)를 행하기를 당(黨)의 도움에 의해 하였습니다. 당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을 마음에 달게 여기면서 교묘한 얼굴과 간사한 빛을 지어가지고, 군소(群小)의 하고자 하는 것을 힘써 좇아 행하되 혹시나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듯하였습니다. 따로 과거를 설치하여 현량과(賢良科)로 이름 하고자 하니 당이 또 힘써 찬성하여 음(陰)으로 세 아들의 출세할 터전을 만들고는 함께 고무(鼓舞)하고 서로 선동하여 나라를 그르치기에 이르렀으니 간사한 무리의 괴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유운(柳雲)은 본래 간사한데다가 문장과 변설(辯說)을 겸비했었는데 조광조가 한미(寒微)하게 있을 때에 깊이 서로 결탁하여 항상 유치한 선비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국정의 옳고 그른 것을 논의하고 경상(卿相)의 장단점을 논란하는 것을 사목(事目)으로 삼고 청론(淸論)으로 여기더니, 갑자기 그것을 조정에 시용(施用)하여 혹 선진(先進)에게 칭예(稱譽)를 넓히는 것을 마치 중매를 행하듯이 하여 힘써 이끌어 그 세력을 양성하였으니, 조정(朝政)을 마구 뜯어 고치려고 한 논의는 실로 유운(柳雲)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니 그들의 행동은 변화가 많아 사람들이 헤아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간당(奸黨)의 일이 실패하던 날, 자신이 헌장(憲長)으로 있으면서 일이 아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망령되게 생각하고는 팔을 걷어 올리고 외치며 대궐의 뜰에 서더니, 위의 결단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간사한 심정을 숨기지 못하고 구차하게 모면하고자 도리어 그 무리를 그르다 하였습니다. 그가 흉악한 마음을 내포(內包)한 채 엎치락뒤치락한 것을 어찌 이루 다 말하겠습니까? 인숙(仁淑) 등은 군소(群小)와 더불어 창화하는 데 급급하기를 미친 것처럼 하였으며, 남에게 행적을 속이고 감춤이 귀신이나 물여우 같은 데가 있었고, 갑자기 높은 벼슬 줍기를 마치 주머니 속 물건을 더듬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 무리들이 나라를 그르치고 정치를 문란케 한 죄는 용서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명기(名器)를 옹유(擁有)하고 있어서 물론(物論)이 더욱 분개하고 있습니다. 안당의 작첩(爵牒)을 회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운 등의 과람한 품계(品階)를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죄가 이미 같다면 경중의 차별을 둘 수 없고, 일이 당연히 고쳐야 될 것이라면 오랜 것과 가까운 것에 구애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정(議定)한 것이라 추죄(追罪)할 수 없다고 핑계하니 신 등은 의혹됩니다. 조정이 방금 진정(鎭定)을 힘써서 찬축(竄逐)을 가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이미 관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벼슬을 삭탈하고 과람한 명령을 추수(追收)하는 것은 추죄(追罪)에 비할 것이 아닌데도 굳이 거부하시니 천의(天意)190) 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상(申鏛)은 청망(淸望)을 지니고 시종(侍從)의 지위에 출입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공명(功名)에 급급하여 교태를 부려 남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대절(大節)이 이미 이지러졌으니 나머지는 볼 것이 없으므로 그를 육경(六卿)의 지위에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지류(遲留)함이 없게 결단을 내리시어 공론(公論)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안당 등의 잘못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다만 지나간 일을 추론(追論)하는 것은 옳지 않은 까닭에 난처하게 여길 뿐이다. 전일에 조광조의 무리가 또한 추론(追論)하기를 좋아하였는데, 지금 핵론(劾論)하는 일이 비록 그때의 일과 같지는 않으나 추론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나 혼자 고집하기도 미안하니 대신과 더불어 다시 의논하겠다. 신상(申鏛)의 일은 대간이 아뢰기를 ‘그가 일찍이 이조 판서가 되어서도 교태를 부려 남의 환심을 샀다.’ 하였으나 시세(時勢)가 그러한 때를 당하면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특히 인정 밖의 처사이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註 189] 복상(卜相) : 정승을 가려 뽑는 일.
  • [註 190] 천의(天意) : 임금의 뜻.

원문

○臺諫啓前事。 司憲府大司憲洪淑等上箚曰:

自古, 小人之欲竊權柄者, 必納交先進, 以爲之羽翼; 攀援大臣, 以爲之領袖。 然後可以媒薦擢, 而售己術。 其爲先進、爲大臣者, 亦必陰相薦引, 締結推譽, 然後可以致大位, 而崇寵祿。 於是乎交臂盤據, 肆行威福。 鉗制一國, 斥逐異己, 廣植私與, 使人主孤立, 國勢岌岌, 此, 古今通患也。 安瑭本以斗筲, 素乏重望, 秪因歷仕之久, 馴據銓軸。 趙光祖以童騃後生, 方且習業科第, 非年老行修, 不求聞達者之比, 其賢否, 固所難知。 而瑭乃敢稱譽, 超授六品, 首啓誣薦、濫爵之路, 其心果何如也? 施膺虛譽, 收功於己, 群小交薦, 欲以爲相, 而以礙相避之故, 擊逐金應箕, 巧虛其位。 及卜相之時, 排格衆論, 乃使其徒, 詐傳大臣之對, 罔上、行私, 倚爲黨助。 瑭亦甘心非據, 驕顔、侫色, 群小所欲爲, 務從而行之, 如恐不及。 別設科擧, 以賢良爲名, 則瑭又力贊成之, 陰爲三子之地, 共鼓、相扇, 幾至誤國, 非奸魁而何? 柳雲本以譎詭, 濟以文辯。 光祖在微時, 深相結納, 常聚童儒稚妄之徒, 日以議國政是非, 論卿相長短爲事目, 爲淸論, 驟施於朝, 或廣譽於先進, 有若行媒, 務同汲引, 釀成其勢, 朝政紛更之論, 雲實主之。 外若爲異, 出入變幻, 人莫能測。 及奸黨事敗之日, 身爲憲長, 妄意事出於下, 攘臂鼓吻, 唱立闕庭, 及知斷自宸衷, 奸情莫掩, 謀欲苟免, 反非其黨, 其包凶反覆, 詎可勝言? 仁淑等唱和群小, 汲汲如狂, 行迹詭秘, 有同鬼蜮, 驟拾高爵, 如探囊中之物。 此輩誤國、亂政之罪, 在所難原, 而尙擁名器, 物論愈憤。 瑭之爵牒, 不可不收, 雲等之濫階, 不可不改。 況罪旣同科, 則不可以輕重爲差; 事在當改, 則不可以久近或泥。 而殿下諉之以已與大臣議定, 不可追罪, 臣等竊惑焉。 朝廷方務鎭靜, 不加竄逐, 固已寬矣。 只削奪其職, 追收濫命, 非追罪之比, 而牢拒至此, 未知天意所在。 申鏛身負淸望, 出入侍從, 而猶且汲汲功名, 取悅嫵媚, 大節已虧, 其餘不足觀也, 不可使居六卿。 伏望殿下, 快斷無留, 以快公論。

傳曰: "安瑭等所失, 非不知也。 但不可追論已往之事, 故留難耳。 頃者, 趙光祖輩亦好尙追論。 今所劾之事, 雖不如其時之事, 而其追論則不可也。 然予之獨執, 亦所未安, 當與大臣更議之。 申鏛事, 臺諫啓曰: ‘曾爲吏曹判書, 取悅嫵媚。’ 當其時勢然也, 誰不爲如此乎? 此特情外之事也, 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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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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