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38권, 중종 15년 2월 13일 壬申 4/6 기사 /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수군의 번을 나누는 일에 관해 논의하다
국역
수군(水軍)의 번(番)을 나누는 일은 갑론을박(甲論乙駁)하여 오래도록 결정하지 못하자, 남곤이 유미(柳湄) 등을 돌아보며 묻기를,
"3번(番)으로 나누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좌우령(左右領)으로 나누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하니, 유미(柳湄)가 말하기를,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는 3번으로 나누면 군사가 반드시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고형산(高荊山)은 말하기를,
"3번으로 나누는 것이 가합니다만, 오직 경상도·전라도 2도만은 곤란합니다."
하고, 정광필(鄭光弼)은 말하기를,
"좌우령(左右領)으로 나누어 군사가 부족한 곳이 있으면, 권의(權宜)로 1선(船)을 감하는 것도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이에 동의(同議)하여 아뢰기를,
"황해도(黃海道)·강원도(江原道)·충청도(忠淸道) 등처는 그 도의 원정(願情)에 따라 이미 3번으로 나누었으며 경기(京畿) 또한 그러합니다만, 경상도·전라도는 방어(防禦)가 가장 긴요한 곳인데, 3번으로 나누면 군사가 부족합니다. 한나라의 일이 각기 달라서는 안 되겠으나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미 좌우령(左右領)으로 나누었으니, 구장(舊章)을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21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원문
○水軍分番事, 甲可乙否, 久而未決, 南袞顧問柳湄等曰: "分三番可乎? 分左右領可乎?" 湄曰: "慶尙、全羅分三番, 則軍士必不足矣。" 高荊山曰: "分三番可矣, 唯慶尙、全羅二道爲難。" 鄭光弼曰: "分左右領, 軍士若有不足之處, 則權減一船, 亦似當矣。" 於是同議以啓曰: "黃海、江原、忠淸等道, 則從其情願, 已分三番, 京畿亦然, 但慶尙、全羅, 防禦最緊, 而分三番, 則軍士不足。 一國之事, 不可各異, 然 祖宗朝已分左右領, 當依舊章何如?"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19책 3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21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중종실록38권, 중종 15년 2월 13일 壬申 4/6 기사 /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수군의 번을 나누는 일에 관해 논의하다
국역
수군(水軍)의 번(番)을 나누는 일은 갑론을박(甲論乙駁)하여 오래도록 결정하지 못하자, 남곤이 유미(柳湄) 등을 돌아보며 묻기를,
"3번(番)으로 나누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좌우령(左右領)으로 나누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하니, 유미(柳湄)가 말하기를,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는 3번으로 나누면 군사가 반드시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고형산(高荊山)은 말하기를,
"3번으로 나누는 것이 가합니다만, 오직 경상도·전라도 2도만은 곤란합니다."
하고, 정광필(鄭光弼)은 말하기를,
"좌우령(左右領)으로 나누어 군사가 부족한 곳이 있으면, 권의(權宜)로 1선(船)을 감하는 것도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이에 동의(同議)하여 아뢰기를,
"황해도(黃海道)·강원도(江原道)·충청도(忠淸道) 등처는 그 도의 원정(願情)에 따라 이미 3번으로 나누었으며 경기(京畿) 또한 그러합니다만, 경상도·전라도는 방어(防禦)가 가장 긴요한 곳인데, 3번으로 나누면 군사가 부족합니다. 한나라의 일이 각기 달라서는 안 되겠으나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미 좌우령(左右領)으로 나누었으니, 구장(舊章)을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21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원문
○水軍分番事, 甲可乙否, 久而未決, 南袞顧問柳湄等曰: "分三番可乎? 分左右領可乎?" 湄曰: "慶尙、全羅分三番, 則軍士必不足矣。" 高荊山曰: "分三番可矣, 唯慶尙、全羅二道爲難。" 鄭光弼曰: "分左右領, 軍士若有不足之處, 則權減一船, 亦似當矣。" 於是同議以啓曰: "黃海、江原、忠淸等道, 則從其情願, 已分三番, 京畿亦然, 但慶尙、全羅, 防禦最緊, 而分三番, 則軍士不足。 一國之事, 不可各異, 然 祖宗朝已分左右領, 當依舊章何如?"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19책 3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21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