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중종실록36권, 중종 14년 8월 23일 甲申 2/3 기사 /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전라도 관찰사 김안국이 담양부의 사노를 반역의 죄로 가두었다고 장계하니 놓아주라고 하다

국역

전라도 관찰사 김안국(金安國)이 장계(狀啓)하기를,

"담양부(潭陽府)에 사는 사노(私奴) 박유엄(朴有嚴)이 그의 아들 박근(朴謹)에게 말하기를 ‘처주(妻主) 김말문(金末文)이 조상을 담양 동면(東面) 명당 자리에 장사하고 4형제가 급제하였으니 장차 임금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였고, 그이 이웃사람 보린(寶麟)과도 그런 말을 하였다는데, 말이 패란(敗亂)496) 과 관계되어 놓아 두기 어렵기에 감히 위에 계문(啓聞)하오며, 관련된 사람들도 모두 잡아 가두었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다 보자 웃으면서 장계를 승지에게 주며 이르기를,

"당초에 물을 것이 못 된다."

하매, 정원이 의계(議啓)하기를,

"이는 무지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한 일인데, 안국이 이를 난언(亂言)이라 하여 역마를 달려 위에 계문하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대신이 된 사람은 마땅히 대체를 가지고 요망한 말을 진압하여 끊어야 하는 법인데 어찌 이처럼 경솔할 수 있겠습니까? 유시를 내려 잘못을 알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의 말이 국가에 관계되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유시하기를 ‘지금 경(卿)의 장계를 보건대 대단하지 않은 것이다. 왕자(王者)는 하늘을 본받는 것이어서 소민(小民)들의 비방이나 한탄은 족히 방해로울 것이 없는 법이다. 더구나 이런 소민들의 사특하고 괴탄한 말은 경이 오히려 한 번 웃어버리고 스스로 처리하여도 되는데 어찌 멀리 나에게 주달할 것이 있겠는가? 경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내가 경에게 바라는 바가 대개 소소하지 않으니 경은 더욱더 힘을 써 나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라. 갇힌 사람들은 즉시 놓아 주어야 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6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65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註 496] 패란(敗亂) : 곧 반역을 뜻함.

원문

○全羅道觀察使金安國狀啓曰:

潭陽府居私奴朴有巖謂其子謹曰: "妻主金末文祖上, 葬于潭陽 東面明堂之地, 而四兄弟及第, 其將爲王, 以治國矣。" 與其隣人寶麟言之, 語涉敗亂, 置之爲難, 故敢上聞。 其辭連人皆捉囚。

上覽訖, 笑而授其狀於承旨曰: "初不當問者也。" 政院議啓曰: "此無知者談話間事, 而安國以是爲亂言, 馳驛上聞, 甚不可也。 爲大臣者, 當持大體, 鎭絶妖言, 豈可如此輕率哉? 請下諭, 使知其非。" 上曰: "彼語涉於國, 不能自擅, 故如是。 然當諭之曰: ‘今觀卿啓, 事甚無謂。 王者體天, 小民詈咨, 不足以爲病。 矧此細民邪怪之說, 在卿猶容一哂, 任自處理, 何遠達予爲? 卿其更思之。 予之望卿者, 蓋非淺淺, 卿加勖勵, 不孤予望。 囚人等, 可卽放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36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65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중종실록36권, 중종 14년 8월 23일 甲申 2/3 기사 /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전라도 관찰사 김안국이 담양부의 사노를 반역의 죄로 가두었다고 장계하니 놓아주라고 하다

국역

전라도 관찰사 김안국(金安國)이 장계(狀啓)하기를,

"담양부(潭陽府)에 사는 사노(私奴) 박유엄(朴有嚴)이 그의 아들 박근(朴謹)에게 말하기를 ‘처주(妻主) 김말문(金末文)이 조상을 담양 동면(東面) 명당 자리에 장사하고 4형제가 급제하였으니 장차 임금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였고, 그이 이웃사람 보린(寶麟)과도 그런 말을 하였다는데, 말이 패란(敗亂)496) 과 관계되어 놓아 두기 어렵기에 감히 위에 계문(啓聞)하오며, 관련된 사람들도 모두 잡아 가두었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다 보자 웃으면서 장계를 승지에게 주며 이르기를,

"당초에 물을 것이 못 된다."

하매, 정원이 의계(議啓)하기를,

"이는 무지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한 일인데, 안국이 이를 난언(亂言)이라 하여 역마를 달려 위에 계문하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대신이 된 사람은 마땅히 대체를 가지고 요망한 말을 진압하여 끊어야 하는 법인데 어찌 이처럼 경솔할 수 있겠습니까? 유시를 내려 잘못을 알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의 말이 국가에 관계되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유시하기를 ‘지금 경(卿)의 장계를 보건대 대단하지 않은 것이다. 왕자(王者)는 하늘을 본받는 것이어서 소민(小民)들의 비방이나 한탄은 족히 방해로울 것이 없는 법이다. 더구나 이런 소민들의 사특하고 괴탄한 말은 경이 오히려 한 번 웃어버리고 스스로 처리하여도 되는데 어찌 멀리 나에게 주달할 것이 있겠는가? 경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내가 경에게 바라는 바가 대개 소소하지 않으니 경은 더욱더 힘을 써 나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라. 갇힌 사람들은 즉시 놓아 주어야 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6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65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註 496] 패란(敗亂) : 곧 반역을 뜻함.

원문

○全羅道觀察使金安國狀啓曰:

潭陽府居私奴朴有巖謂其子謹曰: "妻主金末文祖上, 葬于潭陽 東面明堂之地, 而四兄弟及第, 其將爲王, 以治國矣。" 與其隣人寶麟言之, 語涉敗亂, 置之爲難, 故敢上聞。 其辭連人皆捉囚。

上覽訖, 笑而授其狀於承旨曰: "初不當問者也。" 政院議啓曰: "此無知者談話間事, 而安國以是爲亂言, 馳驛上聞, 甚不可也。 爲大臣者, 當持大體, 鎭絶妖言, 豈可如此輕率哉? 請下諭, 使知其非。" 上曰: "彼語涉於國, 不能自擅, 故如是。 然當諭之曰: ‘今觀卿啓, 事甚無謂。 王者體天, 小民詈咨, 不足以爲病。 矧此細民邪怪之說, 在卿猶容一哂, 任自處理, 何遠達予爲? 卿其更思之。 予之望卿者, 蓋非淺淺, 卿加勖勵, 不孤予望。 囚人等, 可卽放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36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65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원본

/ 1
태조-철종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고종-순종
                                                              • 이동
                                                                • 이동
                                                                  • 이동
                                                                    태조-철종
                                                                      고종-순종

                                                                        문자입력기

                                                                        한자목록

                                                                        문자영역
                                                                        한자목록 바로가기

                                                                        부수

                                                                        획수

                                                                        한자목록

                                                                        획수

                                                                        한자목록

                                                                        부수

                                                                        획수

                                                                        한자목록

                                                                        영문INDEX

                                                                        한어 병음

                                                                        한자목록

                                                                        영문INDEX

                                                                        일본어 음독

                                                                        한자목록

                                                                        책갈피목록

                                                                        책갈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