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34권, 중종 13년 8월 5일 壬申 2/5 기사 /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석강에 나아가니, 효녀 아내를 둔 것으로 공천 은닉 죄인 이춘무의 사유를 청하다
국역
석강에 나아갔다. 최산두(崔山斗)가 아뢰기를,
"동래(東萊)에 사는 이춘무(李春茂)가 공천(公賤)을 은닉(隱匿)한 죄로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송씨(宋氏)는 효녀입니다.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좇는 것이므로 효녀일지라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효녀를 입거(入居)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원종 공신(原從功臣)의 자녀도 오히려 사유(赦宥)하여 죄를 감하는데, 하물며 효도는 모든 행실의 근원임에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그의 아들이 두 번 상언(上言)하였으나 해사(該司)에서 그것을 막아버렸다. 다시 대신에게 의논해야겠다."
하였다.
원문
중종실록34권, 중종 13년 8월 5일 壬申 2/5 기사 /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석강에 나아가니, 효녀 아내를 둔 것으로 공천 은닉 죄인 이춘무의 사유를 청하다
국역
석강에 나아갔다. 최산두(崔山斗)가 아뢰기를,
"동래(東萊)에 사는 이춘무(李春茂)가 공천(公賤)을 은닉(隱匿)한 죄로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송씨(宋氏)는 효녀입니다.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좇는 것이므로 효녀일지라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효녀를 입거(入居)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원종 공신(原從功臣)의 자녀도 오히려 사유(赦宥)하여 죄를 감하는데, 하물며 효도는 모든 행실의 근원임에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그의 아들이 두 번 상언(上言)하였으나 해사(該司)에서 그것을 막아버렸다. 다시 대신에게 의논해야겠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