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23권, 중종 11년 1월 27일 己酉 3/5 기사 /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시독관 채침이 생원 김세업의 아내 심씨에게 정표해야 한다고 청하다
국역
석강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채침(蔡忱)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생원 김세업(金世業)의 아내 심씨(沈氏)는 20세 전에 세업을 만나서 얼마 안 되어 세업이 병을 얻어 두세 달을 앓았는데, 심씨가 약시중을 매우 삼가하였고, 세업이 죽어서는 침방(寢房)에서 친히 제사하였으며, 세업이 일찍이 차여생부(嗟予生賦)를 지었는데 심씨가 그 끝에 ‘계집은 반드시 지아비를 따라야 하니 지아비가 죽으면 오래 살 수 없다. [女必從夫 夫死則不可久生]’라고 쓰고서, 드디어 약을 먹고 죽었으니, 이 특이한 행실을 정표(旌表)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절의(節義)에 관계되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정표하게 하라."
하였다.
원문
중종실록23권, 중종 11년 1월 27일 己酉 3/5 기사 /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시독관 채침이 생원 김세업의 아내 심씨에게 정표해야 한다고 청하다
국역
석강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채침(蔡忱)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생원 김세업(金世業)의 아내 심씨(沈氏)는 20세 전에 세업을 만나서 얼마 안 되어 세업이 병을 얻어 두세 달을 앓았는데, 심씨가 약시중을 매우 삼가하였고, 세업이 죽어서는 침방(寢房)에서 친히 제사하였으며, 세업이 일찍이 차여생부(嗟予生賦)를 지었는데 심씨가 그 끝에 ‘계집은 반드시 지아비를 따라야 하니 지아비가 죽으면 오래 살 수 없다. [女必從夫 夫死則不可久生]’라고 쓰고서, 드디어 약을 먹고 죽었으니, 이 특이한 행실을 정표(旌表)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절의(節義)에 관계되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정표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