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23권, 중종 10년 12월 20일 壬申 3/3 기사 /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충청도 태안군의 아전 이축의 아내 똥개에게 정려를 명하다
국역
충청도(忠淸道) 태안군(泰安郡)의 아전(衙前) 이축(李軸)과 아내 똥개[同叱介]는 나이가 모두 80인데, 집에 불이 났을 때에 축이 앓아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므로 그 아내가 불꽃 안으로 돌입하여 미처 나오지 못하고 함께 죽었다. 이 일이 위에 알려지매, 정려(旌閭)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29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원문
중종 10년 (1515) 12월 20일
중종실록23권, 중종 10년 12월 20일 壬申 3/3 기사 /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충청도 태안군의 아전 이축의 아내 똥개에게 정려를 명하다
국역
충청도(忠淸道) 태안군(泰安郡)의 아전(衙前) 이축(李軸)과 아내 똥개[同叱介]는 나이가 모두 80인데, 집에 불이 났을 때에 축이 앓아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므로 그 아내가 불꽃 안으로 돌입하여 미처 나오지 못하고 함께 죽었다. 이 일이 위에 알려지매, 정려(旌閭)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29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원문
원본
중종 10년 (1515)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