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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2권, 중종 10년 6월 18일 癸酉 1/3 기사 /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헌부에서 남포·심의 등의 추단 계목을 가지고 아뢰다

국역

대간이 노종·이종수·이세무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남포(南褒)·심의(沈義) 【모두가 전 공조(工曹)의 낭관(郞官)이다.】 등의 추단 계목(推斷啓目)을 가지고 아뢰기를,

"폐조 때에 쓰던 유기(鍮器)와 동철(銅鐵)을 반정(反正) 뒤에 다 공조에 내려 주었는데, 본부에서 들으니 그것이 간 곳이 없다 하여 추국하니, 색리(色吏) 오귀진(吳貴珍)은 말하기를 ‘오한상(吳漢相) 【또한 전 공조의 낭관.】 이 모(某) 물건을 가져갔습니다.’하고, 그뒤에 세 번이나 공사(供辭)를 변경하였으며, 네 차례나 형신(刑訊)을 받고도 뒤에 도로 발명(發明)하였습니다. 서리(書吏) 유간(兪幹)은 형신을 다섯 차례나 받고 드디어 말하기를 ‘그 유기는 심의(沈義)가 가져갔습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심의가 동철(銅鐵)을 바칠 때에 수철(水鐵)로써 대납하였습니다.’ 하더니, 그 뒤에 아홉 차례나 형신을 받았으나 동철의 일은 전과 같이 복초(服招)하고, 유기의 일은 도로 발명하였습니다. 장인(匠人) 도숙손(都叔孫)은 형신을 받은 것이 모두 일곱 차례나 되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기를 ‘유기는 남포 자신이 가져간 것이 아니고 남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오한상의 일에 간련(干連)된 오귀진은 여덟 차례나 형장(刑杖)을 받고 죽었으므로 그 장오사건(贓汚事件)은 추구(推究)할 근거가 없으니 이제 조율(照律)하여 아뢰지 못합니다. 심의의 사간인(事干人)은 무릇 아홉 차례나 신장을 받아 금방 죽게 되었고, 남포의 사간인은 무릇 일곱 차례나 신장을 받았으나 발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신을 가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며, 형신을 가하지 않으면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남포와 심의 등에게 공함(公緘)을 보내어서 물었더니, 남포는 ‘기명(器皿) 등의 물건을 가져다가 남에게 빌려 준 것을 자복합니다…….’ 하고 심의는 수철로 대납한 일을 복초(服招)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본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문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은 장오 사건이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사유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뒤얽힘이 심합니다. 청컨대 지금 아뢴 바로써 조율 정죄(照律定罪)하고 사유(赦宥)이전의 일이지만 그것을 사유해서는 안됩니다. 【심의는 장 칠십에 도 일년반에 처하고 고신(告身)은 다 추탈(追奪)하며, 남포는 장 육십에 처하고 고신 등을 빼앗는 것으로 조율(照律)하였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노종 등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고, 이어 심의·남포 등의 추단 계목을 내려 주고 전교하기를,

"이 문안(文案)이 장황하여서 다 볼 수 없다. 남포·심의는 이미 사유(赦宥)를 지났으니 비록 죄 줄수는 없으나 고신(告身)은 마땅히 빼앗아야 하겠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남포(南褒)는 남곤의 형이고, 심의(沈義)는 심정의 아우이다. 모두 공조의 낭관이 되었다가 장죄(贓罪)로 오랫동안 수금(囚禁)되어 추국을 받았으나, 마침내 남곤·심정의 세력으로 방면(放免)되었다.

원문

○癸酉/臺諫啓盧種、李終壽、李世茂事。 憲府又將南褒、沈義 【皆前工曹郞官。】 等推斷啓目, 啓曰: "廢朝時所用鍮器及銅鐵, 反正後皆下于工曹, 本府聞

其無去處而推之, 其色吏吳貴珍則云: ‘吳漢相 【亦前工曹郞官。】 持某物而去。’其後三變其辭, 受刑四次而後, 還發明。 書吏兪幹則臨刑五次而乃曰: ‘其鍮器, 沈義持去。’且曰: ‘沈義於納銅鐵之際, 以水鐵代納。’其後至受刑九次, 銅鐵之事, 如前服招, 而鍮器之事, 則還發明。 匠人都叔孫, 受刑凡七次, 自初至終, 乃曰: ‘鍮器, 南褒非自持去, 而乃借之於人。’吳漢相事干吳貴珍, 八次受杖而死, 其贓汚之事, 推之無據, 故今不照律以啓。 沈義事干, 受杖凡九次, 至於垂死; 南褒事干, 受杖凡七次而發明。 若又加刑則必死, 不加刑, 無以推之。 故於南褒、沈義等處, 出公緘以問之, 南褒則器皿等物, 持以借人遲晩云云, 沈義則似水鐵代納事, 服招不諱。 本府自去年八月推之, 而至今不決者, 以贓汚之事, 非輕故也。 此皆赦前之事, 然其事綢繆甚矣。 請以今所啓, 照律定罪, 不以赦前而宥之爲當。" 【沈義則杖七十、徒一年半, 告身盡行追奪; 南褒則杖六十、奪告身一等以此照律。】 傳曰: "盧種等事不允。" 仍下沈義、南褒等推斷啓目, 而傳曰: "此文案汗漫, 故不得盡見矣。 南褒、沈義, 已經赦宥, 雖不可抵罪, 告身則當奪也。"

【史臣曰: "褒則南袞之兄; 義則沈貞之弟, 俱爲工曹郞官, 以贓罪, 久囚推鞫, 竟以袞、貞之勢, 得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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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2권, 중종 10년 6월 18일 癸酉 1/3 기사 /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헌부에서 남포·심의 등의 추단 계목을 가지고 아뢰다

국역

대간이 노종·이종수·이세무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남포(南褒)·심의(沈義) 【모두가 전 공조(工曹)의 낭관(郞官)이다.】 등의 추단 계목(推斷啓目)을 가지고 아뢰기를,

"폐조 때에 쓰던 유기(鍮器)와 동철(銅鐵)을 반정(反正) 뒤에 다 공조에 내려 주었는데, 본부에서 들으니 그것이 간 곳이 없다 하여 추국하니, 색리(色吏) 오귀진(吳貴珍)은 말하기를 ‘오한상(吳漢相) 【또한 전 공조의 낭관.】 이 모(某) 물건을 가져갔습니다.’하고, 그뒤에 세 번이나 공사(供辭)를 변경하였으며, 네 차례나 형신(刑訊)을 받고도 뒤에 도로 발명(發明)하였습니다. 서리(書吏) 유간(兪幹)은 형신을 다섯 차례나 받고 드디어 말하기를 ‘그 유기는 심의(沈義)가 가져갔습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심의가 동철(銅鐵)을 바칠 때에 수철(水鐵)로써 대납하였습니다.’ 하더니, 그 뒤에 아홉 차례나 형신을 받았으나 동철의 일은 전과 같이 복초(服招)하고, 유기의 일은 도로 발명하였습니다. 장인(匠人) 도숙손(都叔孫)은 형신을 받은 것이 모두 일곱 차례나 되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기를 ‘유기는 남포 자신이 가져간 것이 아니고 남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오한상의 일에 간련(干連)된 오귀진은 여덟 차례나 형장(刑杖)을 받고 죽었으므로 그 장오사건(贓汚事件)은 추구(推究)할 근거가 없으니 이제 조율(照律)하여 아뢰지 못합니다. 심의의 사간인(事干人)은 무릇 아홉 차례나 신장을 받아 금방 죽게 되었고, 남포의 사간인은 무릇 일곱 차례나 신장을 받았으나 발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신을 가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며, 형신을 가하지 않으면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남포와 심의 등에게 공함(公緘)을 보내어서 물었더니, 남포는 ‘기명(器皿) 등의 물건을 가져다가 남에게 빌려 준 것을 자복합니다…….’ 하고 심의는 수철로 대납한 일을 복초(服招)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본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문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은 장오 사건이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사유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뒤얽힘이 심합니다. 청컨대 지금 아뢴 바로써 조율 정죄(照律定罪)하고 사유(赦宥)이전의 일이지만 그것을 사유해서는 안됩니다. 【심의는 장 칠십에 도 일년반에 처하고 고신(告身)은 다 추탈(追奪)하며, 남포는 장 육십에 처하고 고신 등을 빼앗는 것으로 조율(照律)하였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노종 등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고, 이어 심의·남포 등의 추단 계목을 내려 주고 전교하기를,

"이 문안(文案)이 장황하여서 다 볼 수 없다. 남포·심의는 이미 사유(赦宥)를 지났으니 비록 죄 줄수는 없으나 고신(告身)은 마땅히 빼앗아야 하겠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남포(南褒)는 남곤의 형이고, 심의(沈義)는 심정의 아우이다. 모두 공조의 낭관이 되었다가 장죄(贓罪)로 오랫동안 수금(囚禁)되어 추국을 받았으나, 마침내 남곤·심정의 세력으로 방면(放免)되었다.

원문

○癸酉/臺諫啓盧種、李終壽、李世茂事。 憲府又將南褒、沈義 【皆前工曹郞官。】 等推斷啓目, 啓曰: "廢朝時所用鍮器及銅鐵, 反正後皆下于工曹, 本府聞

其無去處而推之, 其色吏吳貴珍則云: ‘吳漢相 【亦前工曹郞官。】 持某物而去。’其後三變其辭, 受刑四次而後, 還發明。 書吏兪幹則臨刑五次而乃曰: ‘其鍮器, 沈義持去。’且曰: ‘沈義於納銅鐵之際, 以水鐵代納。’其後至受刑九次, 銅鐵之事, 如前服招, 而鍮器之事, 則還發明。 匠人都叔孫, 受刑凡七次, 自初至終, 乃曰: ‘鍮器, 南褒非自持去, 而乃借之於人。’吳漢相事干吳貴珍, 八次受杖而死, 其贓汚之事, 推之無據, 故今不照律以啓。 沈義事干, 受杖凡九次, 至於垂死; 南褒事干, 受杖凡七次而發明。 若又加刑則必死, 不加刑, 無以推之。 故於南褒、沈義等處, 出公緘以問之, 南褒則器皿等物, 持以借人遲晩云云, 沈義則似水鐵代納事, 服招不諱。 本府自去年八月推之, 而至今不決者, 以贓汚之事, 非輕故也。 此皆赦前之事, 然其事綢繆甚矣。 請以今所啓, 照律定罪, 不以赦前而宥之爲當。" 【沈義則杖七十、徒一年半, 告身盡行追奪; 南褒則杖六十、奪告身一等以此照律。】 傳曰: "盧種等事不允。" 仍下沈義、南褒等推斷啓目, 而傳曰: "此文案汗漫, 故不得盡見矣。 南褒、沈義, 已經赦宥, 雖不可抵罪, 告身則當奪也。"

【史臣曰: "褒則南袞之兄; 義則沈貞之弟, 俱爲工曹郞官, 以贓罪, 久囚推鞫, 竟以袞、貞之勢, 得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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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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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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