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21권, 중종 10년 3월 22일 己卯 2/3 기사 /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대간이 의녀 장금을 정율에 적용하지 않았음을 논핵하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의녀인 장금(長今)의 죄는 하종해보다도 심합니다. 산후에 의대(衣襨)108) 를 개어(改御)하실 때에 계청하여 중지하였으면 어찌 대고에 이르렀겠습니까? 형조가 조율(照律)109) 할 때에 정률(正律)을 적용하지 않고 또 명하여 장형을 속바치게 하니 매우 미편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원문
중종 10년 (1515) 3월 22일
중종실록21권, 중종 10년 3월 22일 己卯 2/3 기사 /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대간이 의녀 장금을 정율에 적용하지 않았음을 논핵하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의녀인 장금(長今)의 죄는 하종해보다도 심합니다. 산후에 의대(衣襨)108) 를 개어(改御)하실 때에 계청하여 중지하였으면 어찌 대고에 이르렀겠습니까? 형조가 조율(照律)109) 할 때에 정률(正律)을 적용하지 않고 또 명하여 장형을 속바치게 하니 매우 미편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원문
원본
중종 10년 (1515)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