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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4권, 중종 6년 8월 28일 乙巳 1/8 기사 /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대사헌 남곤 등이 전의 일을 논계하고 축성과 남방의 방비를 의논하다

국역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남곤·사간 유인귀가, 전의 일을 논계하였다. 남곤이 또 아뢰기를,

"금년은 흉년이라 백성들의 생계가 걱정스러우므로, 성을 쌓은 등의 일은 이미 다 정파(停罷)하였으니,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닦고 살펴 하늘의 경계를 삼가소서. 또 경상도는, 백년을 태평 속에 지낸 끝에 갑자기 병란을 겪었으므로, 백성들이 편안히 살지 못하며,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무하는 변장(邊將)이 거의 없는데, 더구나 황형(黃衡) 같은 자는 탐욕이 끝이 없어 백성의 원망을 샀으니, 황형의 후임으로 가는 자 또한 백성으로 하여금 제 처소를 잃게 하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마땅히 대신과 더불어 부지런히 구휼(救恤)할 방도를 의논하는 한편, 변장에게 유시(諭示)를 내려 엄중히 계칙(戒勅)하면, 백성을 해치는 자라도 두려워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황재(蝗災)가 극심하니, 더욱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고, 영사 성희안이 아뢰기를,

"요즈음, 남방에서 변보(邊報)가 오지 않는 것은 필시 붕중이 여기에 온 때문일 것입니다. 붕중이 돌아간 뒤에는 방어에 관한 여러 일을, 변장에게 유시하여 엄중한 조치를 더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변장들이 필시 해이할 터이니 즉시 유시를 내리라."

하자, 성희안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뢴 바를 청납(聽納)하심이 매우 마땅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인심이 예스럽지 않아 자기들끼리 공격하니 매우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요즈음, 대사헌을 의망(擬望)한 것을 보니, 불과 홍숙(洪淑)·안당·조계상 등 두서너 사람뿐 이었습니다. 남곤은 허물이 있음을 본 일이 없는데도 일찍이 소임(所任)에 맞지 않는다는 논박을 당했으니, 아마도 조정엔 온전한 사람이 없는 듯합니다. 사람의 작은 허물을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비록 명망이 있는 자라도 모두 버리니, 사람을 기용하는 법에 매우 해로울 듯합니다. 상께서는 짐작하소서. 또 근래에 이극돈 한 사람 때문에 오랜 동안 일을 폐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는 일을 폐하지 않고 언책(言責)도 아울러 다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소인이 전권(專權)하여 멸망이 조석에 달렸다면, 마땅히 조정(朝廷)에서 간쟁(諫爭)하여 기어이 상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옳겠지만, 이극돈의 일 같은 것은 이미 죄를 정했으니, 급급하게 아뢸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성희안의 말이 옳을 듯하나 ‘대신은 나라와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니며 ‘아울러 다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은 더욱 잘못입니다. 임금의 한 마음을 바루어야 백 가지 일이 따라서 바루어집니다. 상이 만약 간언(諫言)을 싫어하시면 누가 다시 할말을 다하겠습니까. 또 대간은 대신과 다릅니다. 일을 완성하고 임금을 보필하는 것은 대신의 소임이요 시시 비비(是是非非)는 대간의 책임이니, 대간이 직언(直言)하고 굳게 간쟁하여 분연히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은 조정의 복입니다. 상께서는 유념(留念)하소서."

하였다.

원문

○乙巳/御朝講。 大司憲南袞、司諫柳仁貴, 論啓前事。 袞又曰: "今年凶荒, 民生可慮, 故築城等事, 皆已停罷。 當加恐懼修省, 以謹天戒。 且慶尙道昇平百年之後, 卒經兵亂, 民不聊生, 邊將能爲國撫循者無幾。 況如黃衡者, 貪饕無厭, 致民怨叛。 繼衡以往者, 亦安知不使民失所乎? 當與大臣, 議勤恤之方, 又降諭邊將, 嚴加戒勑, 則毒民者亦知所畏。 況今災蝗太甚, 尤不可不如此也。" 領事成希顔曰: "近來南方, 邊報不至, 必以弸中來此故也。 弸中回還之後, 防禦諸事, 請下諭邊將, 嚴加措置。" 上曰: "近來邊將, 必解弛。 卽可下諭。" 希顔曰: "臺諫所啓, 聽納甚當。 但近來人心不古, 自中攻擊, 甚非美事。 近觀擬大司憲望者, 不過洪淑、安瑭、曺繼商等數人而已。 南袞亦不見其有過, 而曾被不合所任之駁, 恐朝廷無全人。 人有小過, 略不容恕, 雖有名望者, 亦皆棄之, 甚有妨於用人之道, 請上斟酌。 且近來, 以一克墩之故, 久至廢事。 臣意以爲, 使事不至廢, 而兼盡言責, 則善矣。 若小人專權, 亡在朝夕, 則固當廷爭, 期於回天, 如克墩之事, 前已定罪, 不須汲汲啓之。" 袞曰: "希顔之言似是。 然非大臣與國同休戚之意, 而兼盡之言, 尤誤矣。 人君一心正, 然後百事從之以正。 上若厭諫, 誰復盡言? 且臺諫與大臣異, 裁成輔相, 大臣之任也, 是是非非, 臺諫之責也。 臺諫直言固諍, 奮不顧身, 朝廷之福也, 請上留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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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4권, 중종 6년 8월 28일 乙巳 1/8 기사 /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대사헌 남곤 등이 전의 일을 논계하고 축성과 남방의 방비를 의논하다

국역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남곤·사간 유인귀가, 전의 일을 논계하였다. 남곤이 또 아뢰기를,

"금년은 흉년이라 백성들의 생계가 걱정스러우므로, 성을 쌓은 등의 일은 이미 다 정파(停罷)하였으니,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닦고 살펴 하늘의 경계를 삼가소서. 또 경상도는, 백년을 태평 속에 지낸 끝에 갑자기 병란을 겪었으므로, 백성들이 편안히 살지 못하며,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무하는 변장(邊將)이 거의 없는데, 더구나 황형(黃衡) 같은 자는 탐욕이 끝이 없어 백성의 원망을 샀으니, 황형의 후임으로 가는 자 또한 백성으로 하여금 제 처소를 잃게 하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마땅히 대신과 더불어 부지런히 구휼(救恤)할 방도를 의논하는 한편, 변장에게 유시(諭示)를 내려 엄중히 계칙(戒勅)하면, 백성을 해치는 자라도 두려워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황재(蝗災)가 극심하니, 더욱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고, 영사 성희안이 아뢰기를,

"요즈음, 남방에서 변보(邊報)가 오지 않는 것은 필시 붕중이 여기에 온 때문일 것입니다. 붕중이 돌아간 뒤에는 방어에 관한 여러 일을, 변장에게 유시하여 엄중한 조치를 더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변장들이 필시 해이할 터이니 즉시 유시를 내리라."

하자, 성희안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뢴 바를 청납(聽納)하심이 매우 마땅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인심이 예스럽지 않아 자기들끼리 공격하니 매우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요즈음, 대사헌을 의망(擬望)한 것을 보니, 불과 홍숙(洪淑)·안당·조계상 등 두서너 사람뿐 이었습니다. 남곤은 허물이 있음을 본 일이 없는데도 일찍이 소임(所任)에 맞지 않는다는 논박을 당했으니, 아마도 조정엔 온전한 사람이 없는 듯합니다. 사람의 작은 허물을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비록 명망이 있는 자라도 모두 버리니, 사람을 기용하는 법에 매우 해로울 듯합니다. 상께서는 짐작하소서. 또 근래에 이극돈 한 사람 때문에 오랜 동안 일을 폐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는 일을 폐하지 않고 언책(言責)도 아울러 다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소인이 전권(專權)하여 멸망이 조석에 달렸다면, 마땅히 조정(朝廷)에서 간쟁(諫爭)하여 기어이 상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옳겠지만, 이극돈의 일 같은 것은 이미 죄를 정했으니, 급급하게 아뢸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성희안의 말이 옳을 듯하나 ‘대신은 나라와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니며 ‘아울러 다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은 더욱 잘못입니다. 임금의 한 마음을 바루어야 백 가지 일이 따라서 바루어집니다. 상이 만약 간언(諫言)을 싫어하시면 누가 다시 할말을 다하겠습니까. 또 대간은 대신과 다릅니다. 일을 완성하고 임금을 보필하는 것은 대신의 소임이요 시시 비비(是是非非)는 대간의 책임이니, 대간이 직언(直言)하고 굳게 간쟁하여 분연히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은 조정의 복입니다. 상께서는 유념(留念)하소서."

하였다.

원문

○乙巳/御朝講。 大司憲南袞、司諫柳仁貴, 論啓前事。 袞又曰: "今年凶荒, 民生可慮, 故築城等事, 皆已停罷。 當加恐懼修省, 以謹天戒。 且慶尙道昇平百年之後, 卒經兵亂, 民不聊生, 邊將能爲國撫循者無幾。 況如黃衡者, 貪饕無厭, 致民怨叛。 繼衡以往者, 亦安知不使民失所乎? 當與大臣, 議勤恤之方, 又降諭邊將, 嚴加戒勑, 則毒民者亦知所畏。 況今災蝗太甚, 尤不可不如此也。" 領事成希顔曰: "近來南方, 邊報不至, 必以弸中來此故也。 弸中回還之後, 防禦諸事, 請下諭邊將, 嚴加措置。" 上曰: "近來邊將, 必解弛。 卽可下諭。" 希顔曰: "臺諫所啓, 聽納甚當。 但近來人心不古, 自中攻擊, 甚非美事。 近觀擬大司憲望者, 不過洪淑、安瑭、曺繼商等數人而已。 南袞亦不見其有過, 而曾被不合所任之駁, 恐朝廷無全人。 人有小過, 略不容恕, 雖有名望者, 亦皆棄之, 甚有妨於用人之道, 請上斟酌。 且近來, 以一克墩之故, 久至廢事。 臣意以爲, 使事不至廢, 而兼盡言責, 則善矣。 若小人專權, 亡在朝夕, 則固當廷爭, 期於回天, 如克墩之事, 前已定罪, 不須汲汲啓之。" 袞曰: "希顔之言似是。 然非大臣與國同休戚之意, 而兼盡之言, 尤誤矣。 人君一心正, 然後百事從之以正。 上若厭諫, 誰復盡言? 且臺諫與大臣異, 裁成輔相, 大臣之任也, 是是非非, 臺諫之責也。 臺諫直言固諍, 奮不顧身, 朝廷之福也, 請上留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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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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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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