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3권, 중종 6년 4월 18일 丁酉 5/8 기사 /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북도인 양번석 형제를 정죄하여 절도에 분배하다
국역
북도(北道) 사람 양번석(楊番碩)·번치 형제가 동청례(童淸禮)를 따라 올라와서 동청례를 의지하여 살다가, 동청례가 참형을 당하자 향화안(向化案)에 기록하려고 상서하여 호소하였는데, 예조에서 허가하지 않으니 양번석 등이 분해하며, 또 상언하기를 ‘우리들이 본토로 돌아가려 하니 병조(兵曹)로 하여금 금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병조가 양번석 등이 오만 무례하다 하여, 해사로 하여금 추고하게 해서 중죄로 다스린 후에 하삼도(下三道) 궁벽한 고을에 둘 것을 청하니, 상이 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김수동(金壽童)·유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김응기(金應箕)·홍경주(洪景舟)·신윤무(辛允武) 등이 의논드리기를,
"병조가 계청한 대로 하소서."
하고, 이손(李蓀)은 의논드리기를,
"병조의 계청대로 정죄(定罪)한 후 절도(絶島)에 분배(分配)하여 제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손의 의논을 따랐다.
원문
중종실록13권, 중종 6년 4월 18일 丁酉 5/8 기사 /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북도인 양번석 형제를 정죄하여 절도에 분배하다
국역
북도(北道) 사람 양번석(楊番碩)·번치 형제가 동청례(童淸禮)를 따라 올라와서 동청례를 의지하여 살다가, 동청례가 참형을 당하자 향화안(向化案)에 기록하려고 상서하여 호소하였는데, 예조에서 허가하지 않으니 양번석 등이 분해하며, 또 상언하기를 ‘우리들이 본토로 돌아가려 하니 병조(兵曹)로 하여금 금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병조가 양번석 등이 오만 무례하다 하여, 해사로 하여금 추고하게 해서 중죄로 다스린 후에 하삼도(下三道) 궁벽한 고을에 둘 것을 청하니, 상이 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김수동(金壽童)·유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김응기(金應箕)·홍경주(洪景舟)·신윤무(辛允武) 등이 의논드리기를,
"병조가 계청한 대로 하소서."
하고, 이손(李蓀)은 의논드리기를,
"병조의 계청대로 정죄(定罪)한 후 절도(絶島)에 분배(分配)하여 제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손의 의논을 따랐다.